서울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신청,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구제 받은 사례임.(행정심판청구서, 보충서면, 반성문, 탄원서 등을 작성하여 구제 됨.)
1. 사건번호 : 201419260
2. 청 구 인 : 오** (서울)
3.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4. 운전경력 : 21년 8개월
5. 운전면허 종류 : 제1종 보통운전면허(일부인용 구제 됨 )
*
특이사항 : 즉결심판불응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1회 전력이 있음.
6. 청구인은 사건 당시 거래처 직원이 집 근처에 왔다고 하여 그냥 보낼 수가 없어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산사춘을 마신 후, 서로간에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장시간을 보내었고, 술을 깨기위해 커피와 생수를 마셨으며, 당시
주차를 해 놓은 곳이 음식점 골목인지라 차량을 두고 가면 견인이 우려되고 집도 바로 300m 근거리에 있어 본의 아니게 귀가 운전을 하였다가,
경찰의 음주측정을 받고 주취운전을 하였다는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 93조 1항 1호의 법규를 적용받고 서울지방청장으로 부터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행심심판을 제기하여, "일부인용"되어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감경 구제를 받았음.
7. 행정심판 제기 :
청구인의 양호한 운전경력, 음주수치가 많이 높지 않고, 당시 정황이 참작되었고, 가정형편이 어려우며, 이 사건으로 사고나 피해가 전혀 없는 점,
도로교통법규와 시행규칙상의 여러 정황과 직업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을 적극 어필.
8. 결 과 :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어 당사무소를 통해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구제 됨. (일부인용,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됨)
행정심판의 결과가
“승소(일부인용)판결”로 나와 취소된 운전면허가 다시 구제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 재결서를 받으면 재결서와 증명사진,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임시운전면허 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110일이 경과하면 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심판에서 구제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 저희 사무소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분들에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거 행정심판을 통해 합법적으로 구제
드리는 사무소로서 오랜 실무 경험과 많은 노하우로 취소된운전면허 구제를 대행하고 있으며,
• 전국 어디서나 지역(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제주 등)에 관계없이 이메일이나 사무실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의뢰 하시면 됩니다.
• 구제
가능성을 확인 후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행정심판을 의뢰해 보세요...... 선생님의 운전면허는 사안에 따라 구제가 가능
합니다.
• 감사합니다.
* 무료상담전화 :
010-7657-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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