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역 |
행정구역 |
인구 |
성도, 구도 |
인구 |
뚱베이
東北 |
랴오닝성(遼寧省/Liaoning) |
4271 |
선양(瀋陽/Shenyang) |
|
지린성(吉林省/Jilin) |
2723 |
창춘(長春/Changchun) |
| |
헤이룽장성(黑龍江省/Heilongjiang) |
3823 |
하얼빈(哈爾濱/Harbin) |
| |
화베이
華北 |
베이징시(北京市/Beijing) |
1581 | ||
톈진시(天津市/Tianjin) |
1075 | |||
허베이성(河北省/Hebei) |
6898 |
스자좡 (石家莊/Shijiazhuang) |
| |
산시성(山西省/Shanxi) |
3375 |
타이위안(太原/Taiyuan) |
| |
네이멍구자치구(內蒙古自治區/Neimenggu) |
2397 |
후허하오터 (呼和浩特/Hohhot) |
| |
화둥
華東 |
상하이시(上海市/Shanghai) |
1815 | ||
장쑤성(江蘇省/Jiangsu) |
7550 |
난징(南京/Nanjing) |
| |
쩌장성(浙江省/Zhejiang) |
4980 |
항저우(杭州/Hangzhou) |
| |
안후이성(安徽省/Anhui) |
6110 |
허페이(合肥/Hefei) |
| |
산둥성(山東省/Shandong) |
9309 |
지난(濟南/Jinan) |
| |
화중
華中 |
허난성(河南省/Henan) |
9392 |
정저우(鄭州/Zhengzhou) |
|
후베이성(湖北省/Hubei) |
5693 |
우한(武漢/Wuhan) |
| |
후난성(湖南省/Hunan) |
6342 |
창사(長沙/Changsha) |
| |
장시성(江西省/Jiangxi) |
4339 |
난창(南昌/Nanchang) |
| |
화난
華南 |
광둥성(廣東省/Guangdong) |
9304 |
광저우(廣州/Guangzhou) |
|
푸젠성(福建省/Fujian) |
3558 |
푸저우(福州/Fuzhou) |
| |
하이난성(海南省/Hainan) |
836 |
하이커우(海口/Haikou) |
| |
구이저우성(貴州省/Guizhou) |
3757 |
구이양(貴陽) |
| |
광시좡족자치구(廣西壯族自治區/Guangxi) |
4719 |
난닝(南寧/Nanning) |
| |
홍콩(샹강)특별행정구(香港特別行政區/Hong Kong(Xianggang)) |
686 | |||
마카오(아오먼)특별행정구(澳門特別行政區/Macau(Aomen)) |
50 | |||
<타이완성(臺灣省/Taiwan)> |
2288 |
<타이베이(臺北/Taibei)> |
| |
씨부
西部 |
충칭시(重慶市/Chongqing) |
2808 | ||
산시성(陝西省/Shaanxi) |
3735 |
시안(西安/Xian) |
| |
쓰촨성(四川省/Sichuan) |
8169 |
청두(成都/Chengdu) |
| |
윈난성(雲南省/Yunnan) |
4483 |
쿤밍(昆明/Kunming) |
| |
간쑤성(甘肅省/Gansu) |
2606 |
란저우(蘭州/Lanzhou) |
| |
칭하이성(靑海省/Qinghai) |
548 |
시닝(西寧/Xining) |
| |
닝샤후이족자치구(寧夏回族自治區/Ningxia) |
604 |
인촨(銀川/Yinchuan) |
| |
신장웨이우얼자치구(新疆維吾爾自治區/Xinjiang) |
2050 |
우루무치(烏魯木齊/Urumqi) |
| |
시짱(티베트)자치구(西藏自治區/Xizang(Tibet) |
281 |
라싸(拉薩/Lasa) |
|
(2) 중국의 민족구성
중국의 민족구성을 보면, 총 56개 민족이 있으며, 한족이 전체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05년 현재 중국정부의 조사에 의하면, 소위 55개 소수민족의 인구는 총인구의 9.44%인 1억 2333만명으로, 이 중 인구가 100만명이 넘는 소수민족은 18개이며, 가장 인구가 많은 소수민족은 좡족(壯族)으로 1,617만 8,800명이며, 인구가 가장 적은 소수민족은 뤄바족(珞巴族)으로 인구가 겨우 3,000명에 불과하다. 장(티베트)족의 경우, 시장자치구의 인구는 281만 명이지만, 주변의 칭하성 등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수까지 합하면 541만 6,000명에 이르고 있다.
<표 6-2> 중국의 민족구성, 인구수 및 주 거주지역
|
종족 |
인구(명) |
주 거주지 |
|
종족 |
인구(명) |
주 거주지 |
1 |
한족 |
약 12억 |
중국전역 |
29 |
부랑족 |
91,900 |
운남성 |
2 |
몽고족 |
5,813,900 |
내몽고자치구 |
30 |
키르키즈족 |
160,800 |
신장위구르자치구 |
3 |
회족 |
9,816,800 |
영하회족자치구 |
31 |
투족 |
241,200 |
청해성 |
4 |
장(티베트)족 |
5,416,000 |
시장자치구 |
32 |
따고르족 |
132,400 |
동북 |
5 |
위구르족 |
8,398,400 |
신장위구르자치구 |
33 |
무로족 |
207,400 |
동북 신장위구르자치 |
6 |
묘족 |
894,100 |
구이저우성 |
34 |
창족 |
306,100 |
사천성 |
7 |
이족 |
7,762,300 |
운남, 사천성 등 |
35 |
쌀라족 |
104,500 |
청해, 감숙성 |
8 |
좡족 |
16,178,800 |
광시좡족자치구 |
36 |
타지크족 |
41,000 |
신장위구르자치구 |
9 |
부이족 |
2,971,500 |
귀주성 남부 |
37 |
모난족 |
107,200 |
광서장족자치구 |
10 |
조선족 |
1,923,800 |
연변조선족자치주 |
38 |
거로족 |
579,400 |
귀주성 |
11 |
만주족 |
10,682,300 |
요녕성, 뚱베이지방 |
39 |
시버족 |
188,800 |
신장위구르자치구 |
12 |
뚱족 |
296,300 |
귀저우, 윈난성 등 |
40 |
아창족 |
33,900 |
운남성 |
13 |
요족 |
2,637,400 |
광시좡족자치구 |
41 |
프미족 |
33,600 |
운남성 |
14 |
바이족 |
1,858,100 |
운남성의 자치주 |
42 |
누족 |
28,800 |
운남성 |
15 |
투쟈족 |
8,028,100 |
호남,호북성의 자치주 |
43 |
우즈베크족 |
12,400 |
신장위구르자치구 |
16 |
하니족 |
8,0228,100 |
운남성 |
44 |
러시아족 |
15,600 |
신장위구르자치구 |
17 |
카자흐족 |
1,250,500 |
신장위구르자치구 |
45 |
어원커족 |
30,500 |
내몽고자치구 |
18 |
따이족 |
1,159,000 |
운남성 |
46 |
보안족 |
16,500 |
감숙성 |
19 |
리족 |
1,247,800 |
운남성 |
47 |
더앙족 |
17,900 |
운남성 |
20 |
리수족 |
634,900 |
운남성 |
48 |
위구족 |
13,700 |
감숙성 |
21 |
와족 |
396,600 |
운남성 |
49 |
타타르족 |
4,900 |
신장위구르자치구 |
22 |
씨족 |
709,600 |
복건, 절강성 |
50 |
뤄바족 |
3,000 |
서장자치구 |
23 |
고산족 |
400,000 |
타이완 |
51 |
지노족 |
20,900 |
운남성 |
24 |
라후족 |
453,700 |
운남성 |
52 |
드룽족 |
7,400 |
운남성 |
25 |
수이족 |
406,900 |
귀주성 |
53 |
오로죤족 |
8,200 |
내몽고자치구 |
26 |
나시족 |
308,800 |
운남성 |
54 |
허저족 |
4,600 |
흑룡강성 |
27 |
징퍼족 |
132,100 |
감숙성 |
55 |
먼바족 |
8,900 |
서장자치구 |
28 |
동상족 |
513,800 |
운남성 |
56 |
징족 |
22,500 |
광서장족자치구 |
자료: www.china.org.cn
(3) 소수민족으로서의 조선족과 조선족자치주
<그림 6-2> 延边朝鲜族自治州[yán biān cháo xiān zú zì zhì zhōu]
조선족의 인구는 192만 1,500명으로 주로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에 거주하고 있다.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은 중국을 구성하는 모든 민족이 똑같은 평등권을 가지며, 각각의 민족 구성원으로 민족 자치정부를 구성하여 민족자치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전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은 5개의 민족 자치구(성급)를 두고 있으며, 또 각 성에서 소수민족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구역에는 소수민족 자치주, 자치현을 두고 있다.
<연변 조선족자치주의 역사>
1935년 2월: 중공주재 공산국제대표단 성원중의 한사람인 오평이《조선족은 자기 민족자치구를 성립할 권리가 있다》는 명확한 주장을 우선 제기
1936년 2월: 중공동만특위서기 위증민은 중공주재 국제대표단으로부터 동북조선족문제에 관한 일련의 지시를 받고 동북으로 돌아왔는데 이 지시에는《중한민족이 연합하여 일제괴뢰통치를 뒤엎고 간도한인 (韓人)자치구를 건립할 데 관한 주장》이 포함
1936년 6, 7월: 위증민은 남만당 《2차대회》와《하리회의》에 참가, 조선족문제에 관한 공산주재 공산국제대표단의 지시를 전달하였다. 남만당의《2차 대회》는 소수민족문제에 관한 전문결의를 채택하였고, 《하리회의》는 조선족사업을《회복》할 전문결의를 채택하였다. 결의는《혁명승리 후 만주 3천만 민족의 인민정부를 건립하고, 재만한인(在滿韓人)의 자유해방을 위하여 한인자치구를 건설함으로써 재만한인의 복리를 증진시킨다.》고 규정
1946년: 중공길림성위는 연변조선족문제에 관하여 《1928년 이후, 중공동북당 조직에서는 동북 특히 연변조선족 주민을 동북경내 소수민족 부류 속에 넣었고》,《1945년 9월말, 중공중앙 동북국에서는 이미 동북의 조선민족문제에 주의 돌려 화북의 항전에 참가하였던 조선의용군을 제외하고 동북의 조선주민은 일반적으로 중국경내의 소수민족으로 동등하게 본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역사적 원인으로 말미암아 조선족 대다수가 중국국적을 가지지 못하였다. 중국공산당은《그들이 동시에 두 가지 국적을 가지는 것을 승인하는바 현재 중국공민으로서 중국공민의 일체 권리를 향수할 수 있고 중국의 인민해방전쟁에 참가할 수 있으며 또한 일단 조선이 외적의 침범을 당했을 때면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나 조선공민의 신분으로 조선의 반침략전쟁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1948년 8월, 중국공산당은 재차《연변조선족인민은 연변을 개발, 건설하는 주력이며 그들에게는 우량한 혁명전통이 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연변조선족인민들의 중국경내 소수민족의 지위를 비준하는데 이 정책은 정확한 것이다. 반드시 조선민족인민들과 끝까지 단결할 데 관한 당의 방침을 견결히 관철해야 한다.》고 선포, 중국공산당은 《적극적이고 대담하게 민족간부를 제발시켜 당, 정, 군, 민을 물론하고 계획이 있고 보조가 있게 적극적으로 민족간부를 양성, 제발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동시에 《연변에서 종합대학을 세우는 것은 필요하다.》고 제기하였다.
1948년 12월: 중공연변지위서기 류준수는 상급 해당 지시에 따라 《연변경내에 거주하는 조선족인민을 확정하고 중국경내의 조선족은 중화민주공화국성원의 일부분임을 승인한다. 민주정부는 민주평등의 원칙에 의거하여 조선족인민에게 지권(地權), 인권(人權),재권(財權)을 주며 아울러 인민들의 생명재산안전을 보호한다. 무릇 과거 연변지구에 거주 및 토지개혁 중 이미 당지 민주정부에 의해 정식으로 호적에 든 사람은 중국공민 (도시를 포함)으로, 호적에 정식으로 들지 않고 조선으로부터 새로 와서 거주한 사람은 조선교민으로 한다.》고 명확히 선포. 이리하여 연변조선족자치주가 창립되던 1952년에 연변조선족인구는 연변의 5개 현 총인구의 62%,조선족간부는 6,090명으로서 연변간부총수의 74%를 차지하였다.
1952년 8월 21일, 연변 각족각계대표회의 준비위원회가 성립을 선포, 8월 29일, 연변의 각족각계 제1기 인민대표회의가 연길시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회의대표는 모두300명, 그 중 조선족대표 209명으로서 대표총수의 69.7%, 한족대표는 79명으로서 대표총수의 26.3% 차지하였고 회족, 만족, 몽골족도 상응한 명액의 대표들이 있었다. 회의는 주덕해를 자치구인민정부 주석으로, 동옥곤(한족), 최채를 부주석으로, 전인영(한족)등 32명을 정부위원으로 선거하였고 정부 내에 비서, 문교, 위생 등 10처와 공안, 세무 2개국을 설치하였으며 또한 인민경제계획위원회, 인민검찰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정부의 14개 처(處), 국, 위원회 중 11개, 처, 국, 위원회의 주요책임자들은 모두 조선족간부들로 임명함으로써《자치기관간부민족화》의 요구를 체현하였다.
1983년 8월: 등소평, 백두산에 올라《장백산에 오르지 않으면 평생 유감이다.》라고 감개무량하게 말씀하시고 나서 필을 들어《연변조선족자치주를 더욱 빨리 더욱 좋게 건설하여야 한다.》는 제자를 쓰셨다.
1991년 1월: 강택민, 연변을 시찰하고《연변조선족자치주를 전국의 모범자치주로 건설하여야 한다.》는 제자를 쓰셨고 1995년 7월, 재차 연변에 와 훈춘개발구를 시찰하고 나서《훈춘을 개발하고 두만강을 개발하여 동북아 여러 나라와의 우호합작관계를 발전시키자!》는 제자를 남겼다. 당면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이미 그 종합실력이 전국 30개 자치주 가운데 제일 강한 자치주의 하나로 되어 세인이 중국민족정책을 이해하는 하나의 창구로 되었다.
중국 내의 소수민족으로서의 조선족, 조선족자치구 문제는, 중국 사회를 구성하는 많은 소수민족의 한 부분으로서 다루어져야 하며, 한국이나 북한의 입장에서, 국수주의적 입장에서 조선족, 조선족자치구 문제를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중국 정부는 중국의 현단계를 사회주의 초급단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단계에서의 투쟁의 주요모순은 인민들의 증대하는 물질ㆍ문화적 수요와 낙후된 사회생산 사이의 모순이라고 하며, 대부분의 사회적 모순은 이미 계급투쟁의 성격을 탈피하였고, 현존하는 계급투쟁도 일정한 범위를 넘어서서는 안 되며, 대규모 군중적 계급투쟁 방식은 용납될 수 없다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내의 조선족, 조선족자치구 문제는, 우리의 민족문제와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역사적ㆍ운명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피치 못 할 과제이다.
다음은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해체위기에 관한 조선일보 박승준 전문기자의 2006년 3월 10일 자 신문기사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지난 1952년 설립된 이래 54년간 존속해온 옌볜(延邊) 조선족 자치주가 사라질 전망이다. 지린성(吉林省) 당국은 옌볜 자치주의 조선족 인구 비율이 최근 33%로까지 떨어진 것을 계기로, 옌볜 조선족 자치주를 앞으로 5년 내 ‘옌룽투(延龍圖)시’로 개편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소수민족 자치주 설치 요건이 ‘소수민족 비율이 최소한 30%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을 적용, 현재의 주도(州都) 옌지(延吉)시와 주변 8개 현 구조로 되어있는 옌볜 조선족 자치주를 해체하고, 옌지-룽징(龍井)-투먼(圖們)을 연결하는 ‘옌룽투시(市)’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옌볜 조선족 자치주의 조선족 인구는 1952년 설립 당시 주 전체 인구의 62%를 차지했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의 중국 진출과 조선족 노동력의 한국 이동으로 1996년부터 절대수가 줄어들기 시작, 지난 2000년 말 주 전체인구 218만4502명 가운데 38%선인 84만2135명으로 줄었으며, 지난해 말에는 33%로 떨어졌다.
옌지시에서 발행되는 한글 여성지 ‘연변녀성’은 3월호에 ‘조선족 인구위기 어떻게 풀어나갈까?’라는 특집기사를 싣고 “중국 내의 조선족 인구는 절대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 추세대로라면 2050년에는 50만1397명, 2090년에는 19만4227명으로 줄어들 것이며, 22세기 초반이면 중국에서 조선족은 자취를 감출 것”이라고 예상했다. ......
▲ 옌지시는 옌볜조선족 자치주의 주도(州都)이지만 시내 쇼핑센터에는 대부분 중국어로만 된 광고판들이 붙어있다. 자치주의 조선족 인구 비율이 낮아지고 한족들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상점들도 이전과 달리 한글을 병기하지 않고 중국어로만 간판을 만드는 경우가 늘고 있다. /옌지=박승준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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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
3. 정치체제 및 국가기구
1. 정치체제 및 국가기구
(1)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기구
중국의 국가기구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군사위원회,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지방 각급 인민정부, 민족자치지방의 자치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있다.
1) 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중국의 최고 국가권력기관이다. 상설기구로서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있으며, 전인대와 상무위원회가 국가의 입법권을 행사한다. 전인대는 성, 자치구, 직할시, 특별행정구, 군대에서 선출한 대표로 이루어지며, 각각의 소수민족도 적당한 수만큼 대표로 참여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부주석은 전인대에서 선출한다. 만45세 이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이면 주석과 부주석의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주석은 전인대의 결정이나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법률을 공포하고, 국무원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부부장, 각위원회 주임,
심계장(통계청장), 비서장의 임면권이 있으며, 훈장과 명예칭호를 수여하고, 특사령을 발포하고, 긴급상태 진입이나 전쟁상태를 선포하고 동원령을 발포한다.
3)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은 중앙인민정부로서, 국가 최고 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며, 국가의 최고 행정기관이다. 그 구성은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심계장(통계청장), 비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무원은 총리가 정부를 책임지며, 각부, 각 위원회는 부장과 주임이 책임을 진다. 국무원의 비서장은 총리의 영도하에 국무원의 일상적 업무를 책임진다. 국무원에서 설립한 사무국은 비서장이 영도한다.
국무원 총리: 원지아바오(溫家宝)
부총리: 리커치앙(李克强), 후이리양위(回良玉(回族)), 장드어지앙(张德江), 왕치샨(王岐山)
국무원 부처: 외교부(外交部), 국방부(国防部), 발전개혁위(发展改革委), 교육부(教育部), 과기부(科技部), 공업 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국가민위(国家民委), 공안부(公安部), 안전부(安全部), 감찰부(监察部), 민정부(民政部), 사법부(司法部), 재정부(财政部),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 국토자원부(国土资源部), 환경보호부(环境保护部), 주택 및 도농 건설부(住房和城乡建设部), 교통운수부(交通运输部), 철도부(铁道部), 수리부(水利部), 농업부(农业部), 상무부(商务部), 문화부(文化部), 위생부(卫生部), 인구 가족계획위(人口计生委), 인민은행(人民银行), 통계국(审计署;심계서)
국무원 직속 특설기구: 국자위(国资委; 国务院国有资产监督管理委员会(국무원국유자산관리위원회))
4)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의 무력을 지휘하며, 주석, 수명의 부주석, 수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주석은 전인대와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진다.
5)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심판기관으로서, 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의 심판활동을 감독하며, 상급 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의 심판활동을 감독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전인대와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지며, 지방 각급 인민법원은 해당 국가권력기관에 책임을 진다.
6) 최고인민검찰원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고검찰기관으로서, 지방의 각급 검찰원과 전문 인민 검찰원의 활동을 지휘하며, 상급 인민검찰원은 하급 인민검찰원의 활동을 지휘한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전인대와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지며,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해당 국가권력기관과 상급 인민검찰원에 책임을 진다.
7)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
각각의 성, 직할시, 현, 시, 시 관할 구, 향, 민족향, 진은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부를 설립한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조직은 법률에 규정에 의해 조직되며,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은 자치기관을 설립한다.
8) 민족자치 지방의 자치기관
민족자치 지방의 자치기관은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부이며,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 기간 중에는 해당 구역의 민족대표 외에도 그 외의 민족 대표도 약간명을 포함하여야 하며, 자치구 주석, 자치주 주장, 자치현 현장은 해당 구역의 자치민족의 공민업무를 담당한다.
9) 인민해방군(人民解放軍)
1927년 8월 1일 남창봉기(강서성 남창시에 주둔하고 있던 국민당군의 일부가 장개석 군의 공산당 당원에 대한 테러에 대응하여 무장폭동을 일으킨 사건)를 계기로 1차 국공내란이 시작되면서 중국공산당군이 창건되었다.
1927년부터 1937년 사이의 국공내전 기간에는 ‘중국공농홍군(中國工農紅軍)’이라고 하였으며, 1937년부터 1945년 사이의 항일전쟁시기에는 제2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져 중국국민당 군사위원회에 편입되어 120만 병력의 ‘팔로군(八路軍)’, ‘신사군(新四軍)’으로 편성되었고, 1945년부터 1949년의 국공내전 기간에 ‘중국인민해방군(1947년 9월)’으로 명칭을 바꾸어 건국 직전에는 460만 병력의 대군으로 성장하였다.
중공군은 중국공산당의 ‘당군(黨軍)’으로 발족되어 ‘당중앙군사위원회’가 군권(軍權)을 장악해 왔으나, 1982년 신헌법에 의해 ‘국가중앙군사위원회’로 군의 통수권이 옮겨지긴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우위에 있다.
인민해방군은 육군(230만), 해군(30만), 공군(47만), 제2포병 등 4개의 군종(軍種)으로 구성되어 있다.
육군은 보병, 포병, 장갑병, 공정병, 방화학병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軍; 군단), 사(師; 사단), 단(團; 연대), 영(營; 대대), 연(連; 중대), 배(排; 소대), 반(班; 분대)로 편제되어 있으며, 7개 대군구(大軍區)와 29개 성급(省級) 군구(軍區)로 구성되어 있다.
해군은 중앙군사위원회의 지도하에 독립적으로 작전임무를 수행하며, 북해함대(北海艦隊), 동해함대(東海艦隊), 남해함대(南海艦隊) 등 3개의 함대로 구성되어 있다.
공군도 중앙군사위원회의 지도하에 독립적으로 작전임무를 수행하며, 항공부대, 방공부대, 공륙부대(空陸; 공수부대)로 구성되어 있다.
제2포병은 중앙군사위원회의 직속으로, 지대지 전략 핵무기 사용을 지휘하며, 중거리, 원거리, 대륙간 탄도탄 부대 및 공정, 정찰, 기상, 통역, 운수 등을 포함하는 전문기술 부대이다.
인민해방군 외에 국무원 공안부 산하에 100만 병력의 인민무장경찰부대(武警)가 있으며, 유사시에 동원할 수 있는 민병(예비군)이 조직되어 있다.
<표 6-3> 인민해방군: 7개 대군구(大軍區)와 29개 성급(省級) 군구(軍區)로 구성
대군구(大軍區) |
성(省)ㆍ시(市)ㆍ자치구(自治區) 군구(軍區) |
북경대군구 |
북경시군구, 천진시군구, 하북성군구, 산서성군구, 내몽고자치구군구 |
심양대군구 |
요녕성군구, 길림성군구, 흑룡강성군구 |
남경대군구 |
상해시군구, 강소성군구, 절강성군구, 안휘성군구, 복건성군구, 강서성군구 |
제남대군구 |
산동성군구, 하남성군구 |
광주대군구 |
호북성군구, 호남성군구, 광동성군구, 해남성군구, 광서장족자치구군구 |
성도대군구 |
사천성군구, 귀주성군구, 운남성군구, 티베트자치구군구 |
난주대군구 |
협서성군구, 감숙성군구, 청해성군구, 영하회족자치구군구, 신강위구르자치구군구 |
자료: 『요녕성 편람 1993』, KIEP, 1993 P. 57에서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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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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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소속각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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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직속특설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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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직속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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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변사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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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직속사업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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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부위 관리국가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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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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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자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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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관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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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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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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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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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개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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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총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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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오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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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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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전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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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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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총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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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대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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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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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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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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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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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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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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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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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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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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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물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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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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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총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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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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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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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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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감관총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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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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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약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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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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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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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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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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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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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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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기금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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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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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출판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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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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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삭산권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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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
여유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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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
종교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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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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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은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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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계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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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족계획위 |
<제4주(1)>
4. 중국 근ㆍ현대사 개요(Ⅰ)
1. 중국의 근ㆍ현대사
(1) 아편전쟁과 동서세계의 역전
영국은 산업혁명이후 해외시장의 개척이 절실히 필요하여 중국과의 무역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영국의 매체스터 상공회의소는(The Manchester chamber of commerce)는 1820년 6월, 영국 하원에 동인도 및 중국과의 무역에 관한 청원을 제출하면서, "희망봉 동쪽의 여러 나라 가운데 특히 중국은 지구상에서 부유하고 인구가 많아, 만일 우리와 통상하게 된다면, 우리 맨체스터 지구의 면업에 중요한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하며 중국과의 통상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 중국의 대외무역 정책은 전통적인 ‘조공무역’과 정부의 독점무역이었으므로 영국을 비롯한 서구의 상인들은 무역에 있어서 심각한 불평등과 무역역조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인도와 중국에서 면사와 면포를 수입하던 영국은 1730년대에 롤러방적기(와트)를, 1733년에는 전통적인 수직기에서 플라이셔틀(존 케이)을, 1775년 이후에는 면방적방직 과정에서 '뮬 방적기' 단계로 진입하였고, 1820년대부터는 자동 뮬 방적기 도입하여 본격적인 산업혁명을 진행하였다. 마르크스의 표현에 의하면, “자동적 세계의 신시대를 열고', … "자본의 전제지배에 대한 노동자의 주기적 반란-스트라이크-"를 타도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대 인도, 중국 무역을 확대해 나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영국의 산업혁명에 의한 대량의, 값싸고 질 좋은 면사ㆍ면직물의 대 인도 역수출은 인도의 면사, 면포 생산업자들을 아사의 경지로 내몰아 “이러한 궁핍은 상업사상에서 거의 비슷한 예를 찾아 볼 수 없다. 목면 직포공들의 뼈가 인도의 평야를 하얗게 덮고 있다.”라고 한탄할 정도였다.
영국 정부는 인도에서의 대량아사를 막고 중국으로부터의 국제수지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인도 농촌에서 아편을 재배하여 인도 농민을 살리고, 이 아편을 중국에 판매하여 국제수지의 만회하기 위한 정책이 바로 인도 정청(政廳)에 의한 대 중국 아편밀수인 것이다.
<표 6-4> 영국의 면화, 면사 수출입량의 변화 추이 (단위: 백만 중량 파운드)
년도 |
면사수입량 |
년도 |
면사수입량 |
면사수출량 (단위:%) | ||||||
유럽 |
인도 |
중국 | ||||||||
1780 |
6.9 |
1820 |
152.0 |
96 |
|
| ||||
1790 |
31.0 |
1830 |
264.0 |
87 |
|
8 | ||||
1800 |
56.0 |
1840 |
592.0 |
78 |
14 |
2 | ||||
1810 |
132.5 |
1850 |
664.0 |
69 |
16 |
2 | ||||
1860 |
|
59 |
16 |
4 | ||||||
1870 |
|
45 |
15 |
10 | ||||||
1880 |
|
44 |
22 |
21 |
주) 김종현, 근대경제사, 1993, P.48, 86
<표 6-5> 중국의 아편 수입량
년도 |
아편상자 |
년도 |
아편상자 |
년도 |
아편상자 |
1800 |
4,570 |
1838 |
40,200 |
1852 |
59,600 |
1821 |
5,959 |
1840 |
20,619 |
1856 |
70,606 |
1830 |
19,956 |
1844 |
28,667 |
1860 |
85,681 |
1835 |
30,202 |
1848 |
46,000 |
|
|
자료: 일월서각, 『중국근현대경제사』, 일월서각, 1986, P.103, P.118에서 전재
아편의 밀수는 중국 농민들의 노동의욕을 상실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편 밀수를 위한 대량의 금의 유출은 중국의 법화인 은의 가격을 폭등시켜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가중시키고, 청국 정부의 재정수입을 격감시키게 되어 아편의 엄금정책과 단속이 시행되었고, 이에 영국은 아편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표 6-7> 중국에서의 은귀전천(銀貴錢賤)
시기 |
은의 가격 |
18세기 말 |
은 1냥 = 동전 700 ~ 800문 (건륭제) |
19세기 초 |
은 1냥 = 동전 1,000문 (가경) |
1820년대 후반 |
은 1냥 = 동전 1,200 ~ 1,300문 |
1840년대 |
은 1냥 = 동전 1,600 ~ 1,700문 |
자료: 일월서각, 『중국근현대경제사』, 일월서각, 1986, P.103, P.118에서 정리
<표 6-8> 중국의 대영 무역 개황(1818-34) (단위: 원)
년도 |
대영 수입총액 |
그 중 아편총액 |
대영 수출총액 |
수지 |
1818 |
13,048,022 |
1,358,000 |
13,160,477 |
(+) 112,455 |
1820 |
17,738,070 |
6,486,000 |
14,111,693 |
(-) 3,626,379 |
1827 |
20,364,600 |
11,243,496 |
12,041,406 |
(-) 8,323,194 |
1831 |
23,456,293 |
11,618,716 |
13,445,637 |
(-) 10,010,656 |
자료: 일월서각, 『중국근현대경제사』, 일월서각, 1986, P.103에서 전재
아편전쟁의 결과로 중국은 영국에 대해 막대한 양의 금을 전쟁배상금으로 지급하게 되었고, 또 홍콩을 할양하고, 연해의 항구도시들을 개방하게 되어 이후 서양 제국주의 세력의 동양침탈을 가속화시키고, 국내적으로는 멸청흥한의 기치아래 반란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2) 태평천국운동 (1850년~1864년)
태평(크리스트교의 이상향)+ 천국( 크리스트교의 이상향)의 합성어이다.
평균주의적 사상의 확산
천조전묘제도 : 1853년 남경을 점령하여 ‘천경’이라 칭하고, 천조전묘 제도 시행.
“천하는 모두 천부상주, 황상제의 한 집아닝고, 천하사람은 누구나 재물을 사유하지 않고, 재물이 상주에 바쳐지면 상주가 이를 운용하여 천하라는 한 집안이 어디나 균등하고, 누구나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을 수 있게 한다.” (상제소유제; 태평천국, 즉 국유제의 실시)
토지분여원칙: 토지를 생산성에 따라 9등분, 가족 수에 따라 균분, 노소의 노동력 배분(16세 이상의 사람이 상상전 1묘이면, 15세 이하의 사람은 상상전 5분을 분배받음).
수토향관제 : 25호를 1량(량사마),
100호에서 1졸장, 500호에서 1여수, 2,500호에서 1사수, 12,500호에서 1군수. 군수위에 감군, 통제를 두어 ‘수토관’으로 임명. 모두 선거에 의해 선출: 민주적 참정권 부여
토지제도: 농민은 정부에 조세를 납부, 지주에게는 지대를 납입하지 않음. 후에는 변경되기도 하였음.
상업정책: ‘상가(商賈)의 자본은 모두 천부의 것이고, 모두 성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상업보호정책: 시장의 안전을 보장(‘인조’, ‘상빙’을 교부)
* 상업원조정책: 빈민에게 자금 지급, 상공업에 종사케 함.
* 중요 상품의 국영화: 소금의 전매. 염사수를 설치하여 염정을 관리.
* 감세정책: 상세(관세, 영업세, 톤세)
조화(組貨; 소금, 면포, 석탄, 쌀 : 배의 길이 1장에 2천문), 세화(細貨; 생사, 바단, 소주산 견직물: 배의 길이 1장에 4천문)
* 대외무역정책: 자유방임의 통상정책
수출품: 생사, 차, 농산물
수입품: 무기, 식량
※ 아편수입을 엄금.
평등주의 제도: * 가족제도의 폐지: 사유제도의 폐지, 여성해방, 가족제도 폐지
남영과 여영(전투력 유지를 위해서)
* 성고제도
* 제장영, 백공아: 집단노동제도(수공업 기술자를 모집)
생산수단의 국유화
노동자의 해방
* 초기의 상업폐지 정책, 생활물자의 지급제도
멸만흥한(만주족멸하고 한나라를 부흥시키자)의 구호를 내세워 청조 타도 운동을 벌인 것, 청조 타도 운동, 반봉건 반제국주의적 민족 운동이었다는 것, 그리고 역사상 최대의 농민 중심의 개혁 운동이었다는 것 아래로부터의 혁명운동이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3) 양무운동과 변법자강운동
양무운동의 중심인물들은 앞서 일어난 태평천국운동을 탄압을 주도했던 향용의 한인관료 세력들이다.
이홍장, 증국번이 대표적 인물이다.
이들이 내건 구호는 중체서용이다.
우리나라의 동도서기론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법이나 제도는 중국 것으로 하고 과학기술만 서양의 것을 받아들이자 라는 것이다.
강남제조총국: 이홍장, 1865. 증국번의 안경내군계소 인수. 보일러공장, 기계공장, 연철공장, 소총제작, 목공장, 화전, 주동, 주철공장 가동
금릉기기국: 이홍장, 1865.. 화약, 대포제조
마미선정국: 좌종당, 1864.
천진기기국 : 만주 귀족 숭후(崇厚), 1866. 병기공장
기륭매광: 대만 소재의 정부소유의 탄광. 청일전쟁 후 일본이 약탈
개평매광: 정부가 이홍장에게 명령. 정부소유의 탄광.
변법자강운동은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뒤 열강의 침략이 가속화되자 정치 사회 제도의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제도부터 바꾸자 라는 주장을 했다. 한마디로 법을 바꾸어 스스로 강해지자는 뜻이다. 대표적 인물로 컁유웨이와 치차오 등이 있는데, 이들이 내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입헌군주제’이다.
이것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방했다고 볼 수 있다.
내용으로는 관제와 군제를 개혁했고, 산업의 진흥, 그리고 과거제 폐지 등이 있다.
(4) 의화단 운동
근대화 운동의 실패와 열강의 침략으로 인한 외세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운동이다.
의화단은 의화권이라는 무술을 신봉하는 비밀 결사로, 1898년 화북 지방의 흉년으로 유민이 증가하자 이들을 모아 큰 세력을 형성하였다.
의화단은 반크리스트교 운동으로 출발해서 부청 멸양(扶靑滅洋-청을 도와 서양을 타도하자)을 내건 종교 집단의 반제국주의 운동이었다.
(5) 신해혁명
1911년10월10일 무창(武昌)에서 일어난 혁명으로 신해혁명의 배경은 1894년 손문이 조직한 흥중회(興中會)가 중심이 되어 시작된 의화단(義和團) 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의화단운동은 많은 지지자를 얻었으며, 그후 1905년 일본에서 혁명단체인 흥중회, 광복회(光復會)가 통합돼 중국동맹회를 조직하고 혁명운동을 확산시켰다.
초대 총통으로 원세개가 임명되었으나, 원세개는 황제로 즉위를 하고 곧 사망하게 되어 손문이 중화민국의 터전을 닦았다.
혁명적이지 못하여 청조만을 타도하였을 뿐 중국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하지만 아시아 최초로 첫 번째 공화정은 중화민국(中華民國)을 수립하는 역사적인 의의를 가지게 된다.
<제4주(2)> 보론
아편전쟁(1840-42):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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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경제론] <아편전쟁> 국제통상학과, 20080378, 김나래.
보낸사람 김나래 <delmemo@hanmail.net>
받는사람 choisy@kangnung.ac.kr
보낸날짜 2010-03-14 17:10:37
아편전쟁, 그 발단과 이후의 전개
아편전쟁의 의의는 청나라와 영국 사이에 일어났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2번에 걸쳐 일어났다.
우선 이 전쟁의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청나라에 대해 알아보자면 화이문화의 공존과 근대중국 탄생의 나라라고 볼 수 있다.
역사적 시각에서 본다면 송대부터 아편전쟁 이전의 청대 중엽까지의 900여 년간은 기본적으로 동질적인 사회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면에는 유교적 지식인인 사대부가 지배층인 사회구조가 송대에 확립되어 청대까지 본질적인 변화없이 이어져 왔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다.
이해를 좀더 넓히기 위해 송대의 유가사상에 대한 관심의 확대와 신유학의 탄생을 조금 알아본다면, 송대는 민생을 중시하고 큰 정치를 펼쳤다.
송대는 국방력의 약화로 인한 이민족과의 끊임없는 충돌은 지식인들의 사회적 책임감과 정치참여의식을 고취시켰다.
그리하여 송대의 지식인들은 유가의 개체의 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우환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벼슬길에 오르기 전부터 천하를 걱정하였으며 관직에 나가서도 자신들의 뜻을 펼치려고 했고 책임감 또한 강했다.
“사대부는 천하가 걱정하기 전에 먼저 걱정하고 천하가 즐거워한 이후에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범중엄의 말속에 그 뜻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송대의 지식인들은 낙관적이며 적극적인 기풍을 대변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송대 지식인들의 정신은 학술사상에 그대로 반영되어 송대의 학풍을 열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그들은 기존의 문화업적을 기초로 하였지만,학문연구의 기본정신은 이러한 기초위에서 새로 세우려는 적극성이 있었고 이에 따라 송대 학풍은 유가 사상의 새로운 탄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확립된 유가사상의 기초는 청대까지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누르하치가 만주족을 통일하고 그의 아들 홍타이지가 세력을 넓히고 있을 당시 명조는 중국의 이전왕조들과 같이 말기현상에 직면하고 있었다.
명나라는 16세기 말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북서쪽에 있는 몽골과의 국경지대가 위태로울 뿐만 아니라, 일본의 히데요시가 이끄는 군대가 조선을 침략(1592)하여 원병을 보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황족의 수는 점점 더 증가하여 그들에게 부여하는 연금과 토지가 증가했고 호화사치로 일관한 궁궐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백정들로부터 무리하게 세금을 걷고 있었다. 또 환관의 정권장악, 정치의 부패, 극심한 파벌싸움, 군사 지휘 계통의 붕괴 등이 나타났다.
이렇게 결국 북경의 이자성의 농민군에게 함락되면서 명왕조는 무너지게 되고 이후
이 당시 동북지역에는 이미 황제라 칭하고 나라이름을 청이라고 한 통치집단이 존재했는데 이들이 산해관을 공격해 들어와 북경을 수도로 정함으로써 중국마지막 봉건왕조의 서막이 열였다. 이렇게 하여 유목민족과 농업 민족이 모두 중국이라는 한 울타리 속에 살아가게 되었다.
청왕조는 만주족이 세운 왕조이기 때문에 명대와는 달리 만주황족이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였는데 이들은 다른 계층과는 달리 자신들의 신분을 세습할 수 있었지만,그 지위는 청나라 말기로 갈수록 약해졌다.
그 이유는 이들이 누렸던 과거시험상의 특권이 1819년 폐지되면서 관료등용이 어렵게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그들에게 주어진 토지를 상실하면서 특권적 지위를 잃어갔기 때문이다. 청나라는 중국왕조 중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팍스 시니카’하고 부를 수 있는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였는데 이렇게 될수 있었던 것은 정권을 굳건히 하기 위해 생산력을 회복시키고 사회를 안정시키고자 노력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17세기 초부터 18세기 후반말까지, 즉 강희제의 재위 후반 39년과 옹정제 재위13년,건륭제 재위 전반 39년을 합한 91년은 청초의 전성기로서 오늘날 중국의 영토를 만든 시기이기도 하다.
강희제와 그의 아들 옹정제는 황권을 위협하는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들을 정비하여 중앙 집권적 전제국가를 수립하였다.
강희제, 옹정제, 건륭제가 다스린 130여 년간의 성과는 괄목할만한데, 이시기 전례 없는 인구증가와 영토팽창, 도시화, 상업화, 신사층의 역할 증대 등의 변화가 지속되었었다.
100만 남짓한 만주족이 1억 넘는 한족을 포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만주인 황제들이 중국문화유산의 보호자이면서도 만주인 군사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었기 때문에 가능한일이다. 이처럼 18세기는 중화제국 최후의 영광의 시대로 이를 역사가들은‘강건성세’하고 한다.
강희제는 학문이 깊고 문교를 중시한 제왕으로서 한인의 문인문화에 익숙하였고, 서양의 수학, 과학, 기계적 장치들에도 호기심이 남달랐다.
강희제는 재위하는 동안 대외무역을 장려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인의 수적증가를 가져왔고, 중국 내 서양선교사들의 활동 또한 활발해져 급증하게 되었다.
청왕조는 정치면에서 서서히 중국화 되어가고 있었지만, 그 사회 이면에는 여전히 만주색이 짙게 남아있었다.
만주족은 풍속이나 습관이 서로 다른 민족들이 한데 섞여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가정 아래 민족분리를 통치방침으로 추진하였다.
북경도 만주족은 내성에,한족은 외성에 살도록 함으로써 거주지역을 나누었다.
사실 청조는 전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저항하는 명나라 군사나 유민들을 무참하게 살상했고, 귀순한 한인들 또한 복종을 위해 변발과 만주복 착용을 강요했다.
변발을 오랑캐 습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한인들에게는 매우 불명예스러운 조처였다.
이러한 것들은 만주인이 집권하고 나서 수십년동안, 13세기 원제국의 몽골인처럼 심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불평등한 제도로 유지 되었다.
청나라처럼 광대한 영토를 가진 제국에서 여러 민족이 뒤섞여 산다는 것은 언제든지 봉기가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청조의 지도자들은 그들 고유의 전통과 제도에 명조의 정치제도와 사회체제를 계승, 절충하는 유연성을 보임으로써, 정치세력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려고 노력하였다.
아울러 청조의 통치자들은 명왕조의 항복한 신하와 장수를 등용하였고 전통적인 유가사상으로 그들의 문화를 통제하였다.
그러면서도 청조는 사회규범을 바로 잡고 유교가치관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지원하였다.
이를 위해 수도에 태학이라고 부르는 국자감을 두고 각 성마다 관학을 두었으며, 또 각지에 서원을 두어 번창시켰다.
청초의 지식인들은 몽골사람들에게는 중국을 지배할 수 있는 잠재적인 힘을 갖고있지 않다는 생각아래, 여전히 당송의 문화를 숭상했다.
그들은 외세의 침입은 국내의 무질서에서만 가능하다는 생각에 그 도덕적 몰락의 원인만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런 인식이 청대문화를 보수적으로 가게 했는데, 그 이면에는 철학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뿌리가 있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만주족이 중국을 정복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명나라 후기의 개방적이고 유동적인 사회가 현상유지에 매우 위험하다고 인식하였다.
인구의 증가가 자원의 성장을 앞지름으로 해서 기존 기득권 세력들은 전통적인 위계질서와 규범을 고수하고자 하였다.
19세기 중엽 몇 십 년 동안 중국은 팽창하는 서양 국가들과 마주 대하게 되었고, 어쩔수 없이 충돌을 해야만 했다.
서양 열강들이 접촉을 시도하던 그 무렵 중화제국은 황조순환의 내리막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다.
이 무렵 중국은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비교적 자급자족하고 있는 경제실체라고 생각하여 국내외의 교역을 공식적으로 장려하지 않았다.
대외무역및 새로운 기술에 대한 자극이 없는 점과 새롭게 이익이 날만한 사업이라면 독점하거나 세금을 무겁게 매기려는 정부의 태도 때문에 영국의 공업화에서 그렇게도 중요했던 기업가의 기질이 중국에서는 전혀 불가능하였다. 중국 근대 문화의 주요한 흐름과 맞물려 ‘아편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전쟁을 ‘중무전쟁’이라고도 한다.
이 전쟁으로 아편무역이 합법화 되었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아편이 아니라 시장확보에 있었다.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 해외시장개척이 절실해지자, 중국과의 무역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청나라는 이를 거부하였다.
영국은 중국과의 무역적자를 만회할 목적으로 아편무역을 선택하였다. 중국은 아편밀수가 급증하자 강경한 태도를 취하였고, 영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것을 빌미로 중국시장을 개방시키기 위한 침략전쟁을 일으켰던 것이다. 아편전쟁 이후 일어난 중국의 변화는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중국 사회 자체 내의 변화와 서양에 의해 제공된 외래적 변화요인의 결합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아편전쟁의 한 끝에 서 있던 영국은 서양 국가들을 대표한다.
설령 영국이 아니었더라도 중국과 서방세력간의 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그 당시 청조의 모습이다.
중국과 근대서방의 접촉은 명나라 중엽부터 시작하였는데, 포르투갈인이 마카오로 들어와 중국과 무역을 하고, 이어서 예수회 교도가 들어오면서 서양의 종교와 천문, 지리 같은 과학지식을 중국으로 가지고 왔다. 16세기경 동아시아 ,특히 중국의 특산물은 이미 이슬람상인을 통해 유럽으로 대량 유입되고 있었고, 이러한 대 아시아 무역을 바탕으로 이탈리아 봉건도시들이 번영하였다. 유럽 국가들은 더 이상 이슬람 상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아시아 무역을 장악하길 원했다.
18세기 세계열강들은 중국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 가까이로 다가오고 있었다.
17,18세기 유럽 계몽운동이 한창일 때, 중농주의 경제학자 케네는 중국의 경제이론에 근거하여 농업이 국가의 부의 근본이라고 주장하고, 심지어는 공자의 도통을 계승하려고까지 하여 당시 사람들로부터 ‘유럽의 공자’라고 불리었다.
19세기 서방 자본주의의 세계구조 속에서 중국의 낙후된 봉건생산관계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었고, 서방의 선진생산 방식과 정치제도를 배워야만 하는 부담이 생겨났다.
서양인의 이러한 호의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중국은 과거 기타 외래문화를 흡수하던 방법으로 서양문화의 몇몇 요소만을 받아들여 전통문화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는 방식을 취했으며, 그것이 전통문화와 봉건제도를 위협할만한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 전통적으로 중국의 이상적인 대외 관계는 기타주변 국가들과 조공체제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이른바 조공체제라는 것은 중국을 중심으로 하여 제후국들을 번속으로 삼고, 계절에 따라 공물을 바치고 신하로서의 예를 표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부에서 조공품을 예물이라 하고 그 답례품을 포미라 하며 조궁국들에 관한 모든 의식과 업무를 관장했다.
사실 조공제도는 화이관을 중심으로 체계화된 대외관을 반영한 제도이다.
중국은 속국의 왕을 책봉하거나 중국식 작위를 주었으며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군사적 원조까지 해주었다.
반면 속국은 중국의 역과 연호를 사용하고 중국에서 규정한 절차나 규모 및 시기에 따라 사신을 보내 특산물을 조공으로 바쳐야 했다.
이때 속국에서 온 사신은 삼궤구고(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닿게 하는 공식적인 인사)의 예를 행함으로써 황제의 신하임을 나타냈다.
조공을 거부하는 외국은 중국과의 무역기회를 잃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에 조공을 바치면 독립된 지위를 유지할수 있었고, 명목상 중국을 종주로 받들고 존중하연 되었다.
조공은 일종의 정치외교 관계이지만, 조공사신들은 물품의 매매를 통한 교역활동까지 겸하였다.
청조의 조공국에 대한 태도는 수동적이었으며 자유방임주의였다.
청조의 조공체제는 중국의 안정과 현상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으므로 조공국들이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변방을 소란스럽게 하지 않는 한 그 나라의 내정에 무관심했다. 그리고 조공국들은 군사적 안보, 국내 정치에서의 입지확보, 경제적 이익등과 같은 실질적인 문제도 중요했지만, 유교문화의 영향 아래 문화적 이념적 안위를 위해 조공을 지속시켰다. 본문으로 들어가자면 청왕조는 외국과의 무역활동을 광주 한 곳으로 제한하였다.
중국이 서양상인에게 항구를 열어준 것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차, 도자기, 비단을 팔아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영국의 중국무역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는 이른바 ‘광동무역체제’였다. 건륭22년 중국의 대외무역이 광주에만 국한되면서부터 남경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약1세기동안, 광주의 무역체제는 영국산업자본의 침략성과 중국 중화사상과의 갈등구조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중국은 자립자족의 경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폐관정책’,즉 빗장정책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영국 상인들은 처음에는 주로 모직품과 인도의 솜을 수출하고 차나 비단 등을 수입했다.
그렇지만 자급자족형 경제체제인 청나라 정부의 무역제한 정책으로 영국 상인들의 상거래는 시련의 연속이었다.
청조보다 훨씬 전에 산업혁명의 세례를 받았던 영국은 광주무역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고 중국전체를 무대로 장사하기를 원하였다.
그러던 중 1756년영국 동인도 회사의 사원하나가 상해를 무역항으로 삼으면 무역활동에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것이라는 제안을 한다.
이에 동인도 회사는 즉시 상해를 조사하고, 최적의 항구라는 판단을 한다. 그러나 청왕조는 원칙적으로 빗장정책을 내세웠기 때문에 이에 응하지 않았다.
외국과의 무역은 광주의 13항이라는 특허상사가 담당하고 국가는 조금도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1840년 영국과 중국의 아편전쟁이 일어나기 70년 전부터 영국은 인도의 동인도회사를 통해 중국에 아편을 들여왔고, 미국 상인들도 아편을 중국으로 들여왔다.
영국 동인도 회사는 제1차 아편전쟁의 중심에 서 있었으며, 인도를 식민지로 만드는데 주역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반식민지화의 길을 닦는데도 전위대 역할을 담당했다. 동인도 회사는 판매를 관할하면서도 민간 무역업자들에게 면허를 주어 선박을 이용해 중국으로 아편을 옮기도록 했다.
중국정부의 아편무역에 대한 태도는 그야말로 무대책 그 자체였다.
중국인들의 아편흡연은 17세기 미국으로부터 마닐라를 거쳐 중국으로 전해진 이후의 일이다.
아편 피우기에 대한 최초의 금령이 옹정9년에 내려진 것을 보면 1세기 안에 아편이 심각하게 유행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청나라는 1796년과 1799년에 외국산 아편의 수입을 금지하고 국내의 아편의 원료인 양귀비 경작마저 금지하는 법령을 선포하였고,1809년에는 세관에서 아편을 색출하고 아편을 판매한 서양상인들을 처벌하기에 이른다.
1810년과 1820년에도 금연령이 내려졌으나, 밀수 조직과 세관관리들의 결탁으로 사실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1820년 청조가 아편선의 황포정박을 금지시키자, 영국의 아편상인들은 호문밖의 영정도 앞 바다로 밀매 거점을 옮기고, 몰래 각지로 판매하였다.
이후 아편 밀매량은 더욱 증가되어 연평균 35,445상자의 아편이 중국으로 유입되었다.
그래서 아편은 1830년대에 영국이 중국에 수출한 상품총량의 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아편수입의 증가는 방대한 양의 은의 유출을 가져왔다. 1820년경에는 매년 1,871톤의 은이 중국 밖으로 빠져나갔고,1830년대 초에는 8,420톤이 유출되었다.
이것은 공중에 있는 황족이나 환관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아편중독자가 되어 갔음을 의미한다.
19세기 말엽 중국인구의 약10%가 아편을 흡수하였으며, 이들 가운데 1/3 혹은 2/1이 중독자로 추정된다.
중국정부는 1839년까지 아편은 경제뿐 아니라, 개인 혹은 국가의 안위까지 해친다며 아편과 관련된 금지 사항까지 만들었지만, 그 효과는 거의 없었다.
아편은 1880년 이후 국내 생산의 확대로 수입비율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요 무역 품목이었다.
중국에 있는 아편 무역업자들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청왕조는 아편의 수입과 금지를 번복하기를 일삼았고, 아편무역은 영국에게 있어서는 상업적 팽창을 가져왔지만, 중국은 열강에게 먹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청왕조는 아편의 폐단을 근절시키기 위해 경세학파의 실천자로서, 공양학과 경세치용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던 원칙론자 임칙서를 흠차대신으로 임명한다.
그는 아편을 근절시키지 않으면 수 십년 뒤 중국에는 군대도, 은도 찾아볼 수 없을것이라는 우려를 하였고, 그의 의견은 개혁 지향적인 인사들의 공감을 얻었다.
여기에서 나의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자면 임칙서는 당시 아편으로 인해 자신의 동생이 죽었다는 사실에 더욱더 아편을 뿌리 채 뽑으려고 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임칙서는 광주로 부임한 후, 먼저 서양에 무지한 자신을 발견하고 영국에 맞서기 위해서는 아편무역에 관한 책과 서양 각국의 역사와 지리에 관한 책을 수입하였으며 ‘사주지’를 편집하여 서양의 학풍을 주도적으로 연구하였다.
또한 외교적 업무를 볼 수 있는 외국어 능통자 네 사람을 역원으로 뽑았는데 현재 원덕휘, 양진덕, 진요조 세 사람만 알려져 있다.
그러나 중국관리로서는 보아서는 안되는 이민족의 책을 보아 관리들의 체명을 손상시켰다는 기선을 우두머리로 하는 보수파의 공격으로 그의 대포 주조나 선박 건조 등의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1839년 3월 임칙서는 먼저 중국인에 대한 조치를 취하였는데 5월2일까지 1,600명을 체포하고 아편28,800근을 압수하였으며, 그 다음 7주 동안에는 192명을 처벌하였다.
그리고 그는 외국 무역업자들이 아편 재고품을 포기하도록 할 목적으로 3월24일 약350명의 외국인들을 13공항에 감금하였다.
영국상인들은 6주일동안 감금상태로 있다가 아편 재고품을 양도한후 풀려났다.
이때 받은 아편의 양은 약 2만상자 분량이었다. 임칙서는 6월3일부터 20여일간 호문에서 아편을 전량 파기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조처는 결국 영국 정부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구실을 제공하게 된다.
전쟁이 일어나자 영국인들은 광동에서 마카오로,1839년 8월에는 홍콩으로 퇴각한다.
홍콩은 약30평방 마일의 면적에 세계에서 가장 물이 깊은 항구 중 하나를 사이에 두고 구룡반도와 떨어져 있었다.
1839년11월, 이곳에서 첫 번째 해전이 발생한다. 청나라 군사력의 쇠퇴는 육지보다 바다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청나라의 해군에는 기동공격부대의 개념이 없었으므로 19세기 서양 해군과 맞설수 없었다.
그리고 영국은 아편전쟁 이전에 이미 청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 지리적 상황 등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끝마친 반면, 청나라는 오랜 쇄국 정책으로 영국의 군사력이나 전략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결국 청나라는 휴전을 명하고 항전파였던 임칙서를 아편전쟁의 책임을 물어 이리로 귀양보낸후, 기선을 흠차대신에 임명한다.
중국인들이 서양을 ‘이’로 보는 입장은 제1차 아편전쟁 때도 여전했다.
이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있었던 협상에서 중국 대표중 한명인 장희가 영국을 ‘이’라고 표현하자, 영국측 통역을 맡았던 모리슨이 자신들을 ‘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좋지 않으니 더 이상 그렇게 부르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중국관리들은 “맹자가 순은 동이인이라 하였고, 문왕도 서이인이라 하여 ‘이’자는 경전에도 기재되어 있는데 어찌 좋지 않은 글자이겠소?”라고 하며 들어주지 않았다고 한다.
1840년부터 1841년 사이에 벌어진 첫 번째 전쟁에서 청나라의 전권대신 기선과 영국의 대표 C. 앨리엇은 가조약인 천비초약을 체결하려한다. 이 조약은 홍콩을 영국에 할양하고, 외교적 평등과 배상금을 지급하며, 광동을 다시 개방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두 나라 정부는 모두 이 조약을 거부하고 다시 교전상태로 들어간다.
1841년 5월 2,400명으로 구성된 영국군이 차를 실은 뒤 광동을 공격하였다가 600만달러의 배상금을 받고 철수하였다.
결국 제1차 아편전쟁으로 중국은 1842년 8월29일에 헨리 포틴저와 남경에서 조약을 체결하였다.
남경조약은 광동에서의 외국무역에 대한 공행의 독점을 폐지하고, 협정 관세율을 약속하며, 홍콩을 영국에 할양하고 ,영국인의 거주와 무역을 위하여 광동, 하문, 복주, 영파,상 해 다섯 항구를 개방한다는 내용이었다.
아울러 중국에서 외국인만이 특권을 갖고 생활하는 구역설정, 영국인은 중국의 법률을 적용 받지 않는 치외법권, 관세 자주권의 포기 등이 약정되었다.
영국은 치외법권의 획득으로 자국의 상인과 선교사, 상품, 재산 및 중국인 하인까지 자국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치외법권이란 외국인이 현재 체재하고 있는 국가의 권력작용,특히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는 자격 또는 권리를 말하는데 치외법권이란 단어 자체만으로 중국이 불평등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자유무역하에서 5%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었고,특정 중국인 단체나 공항의 무역독점이 금지되었다.
그 이후1세기동안 해상의 열강들은 막강한 군사력에 기대 남쪽에서 북쪽으로, 해안에서 내륙으로 들어와 중국의 문호를 열어갔다.
특히 19세기 초 작은 어촌에 불과했던 홍콩은 156년간 격동의 세월을 겪게된다. 일본의 압제,홍콩 반환의 역사적 영.중 공동선언 등을 거쳐 홍콩은 1997년7월1일을 기해
‘식민지 홍콩’에서 ‘차이나홍콩’으로 탈바꿈했다. 제1차 아편전쟁은 남경조약의 체결로 끝났지만,중국에서 아편은 여전히 금지 품목이었다.
1856-1860년에 걸친 제2차 아편전쟁은 중국관료가 애로호를 수색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애로호사건이라고도 한다.
그 당시 아편 밀수선은 홍콩에서 선적등기를 하고 영국선박이라는 증명서를 얻어 중국의 감시를 피해왔다.
당시 영국은 애로호가 영국 국적의 화물선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선주가 중국인이었으며, 홍콩에서 한 선박등기의 유효기간이 지났으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영국선박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이 기회를 틈타 군사행동을 함으로써 아편취급의 합법화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불평등조약을 요구하였다.
1860년 8월 황제가 북쪽으로 피난간 상황에서 북경조약이 맺어진다.
이 조약은 여타 무역상의 특권과 함께 구룡할양을 규정하고 있다.
제2차 아편전쟁으로 체결된 일련의 조약들은 상인들의 요규에 따른 것으로 11개의 조약 항목에 들어있던 도시가 추가로 개항되고(1917년까지 전부92개항이 외국과의 무역을 위해 개방되었다)외국인의 국내 자유 여행이 허용되었다.
이처럼 아편전쟁은 영국이 자기들의 세계무역시장에 중국을 강제로, 일방적으로 편입시키려 한 침략전쟁이었으니, 아편전쟁으로 야기된 상업 전쟁과 각종 불평등조약은 자급자족하던 청나라로 하여금 자본주의와 국제적인 정치, 법률체계를 서서히 받아들이도록 만들었다.
아편전쟁은 서양열강의 세력확대인 동시에 중국 스스로 ‘중화사상’ 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여기서 중화사상이란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그 외의 다른 나라들은 미개한 민족이라고 생각했다.
중국인의 대외 인식변화는 아편전쟁이후부터 1919년 5월 4일 5,4신문화운동을 겪기까지 80년동안 근대로 들어서기 위한 처절한 노력을 유도했다.
근대 중국에서 처음으로 서양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임칙서의 뒤를 이어 위원이 ‘해국도지’를 편찬하였다.
이 책은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각 나라의 역사, 지리, 정치부터 대포와 선박제조법까지 체계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는 주도적으로 서양을 배우자고 하였으며, 명나라 말 이후 서구의 해상 세력이 흥기하고 있음을 감지하고 해상방위론을 제기하였다.
아편전쟁 같은 격렬한 변화를 통해 근대화의 길을 모색하게 된 중국은 선진 지식인을 주축으로 함풍11년(1861)부터 갑오전쟁이 실패한 광서20년(1894)까지 자강운동이 일어난다. 자강운동의 핵심은 ‘중국학을 원리로 삼고, 서양학을 실제로 삼는다’라는 짧은 구절 속에 담겨있다.
양무파는 서방은 실제적인 것, 응용적인 것, 기물 등에서는 중국보다 앞서지만, 근본적인 사상, 도덕, 정치와 법 제도에 있어서는 중국과 함께 논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역경>의 “형체를 초월한 것을 ‘도’라 하고 형체의 범위에 있는 것을 ‘기’라고 한다.”는 견해를 차용하여,‘중학’은 근본적인 것이고, ‘서학’은 지엽적인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운동의 기본 정신은 서양 사람들의 기술과 제도를 모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양무운동’이라고도 불렀다.
보통 1861년 신유정변에 의해 서태후, 공천왕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권이 성립된 이후,1894년 청일전쟁까지를 ‘양무운동’시기라 부른다.
이 운동을 이끈 핵심인물은 문상,증국번,좌종당,호임익,이홍장,장지동,유명부 등 권력을 장악하고 있지 않던 일부 한족 고위 관료들이었다.
자강운동의 목표는 우선 근대화된 군대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것은 근대화된 무기를 보유하는 것으로 군수 물자를 만들 만한 곳을 세우는 것이 급선무였다.
1862년 중국최초의 현대적 무기공장인 안경 군수공장이 건설되면서 수천년 동안 지속되어 온 중국의 침묵을 깨뜨렸다.
1894년 5월에는 동양최대 철강 공장인 한양 제철소의 용광로에서 쇳물이 쏟아져 내렸다.
이때만 하더라도 전통적 농업혁명으로부터 현대적 공업 문명으로의 전환이라는 신세기의 도래를 의식한 이는 그 누구도 없었다.
신식 무기를 제조하고 사용하려면 무기를 갖춘 학당의 설립과 인재를 서양으로 보내 기술을 익혀야만 했다.
근대화된 군대는 또 근대화된 도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철로를 만들고 조선소와 전화국을 설립해야 했다.
이러한 일들은 수많은 경비를 필요로 했다. 서양학문에 대한 수요는 유학 사업의 발전을 자극하였다.
청나라 정부는 동치12년 최초의 미국 유학생을 파견하였으며, 그 뒤로 젊은 학생들을 유럽으로 보냈다.
광서17년, 앞뒤로 하여 파견된 유학생만도 2백여명에 달했다. 20세기 초에는 일본 유학이 두드러졌는데, 광서32년(1906)일본 학생의 수는 1만 명에 달했다.
이러한 유학생들은 외국어, 자연과학, 사회과학, 군사지식을 익혔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의 발전을 직접 봄으로써 자본주의 문명과 자산 계급문화를 더욱 깊이 있게 느낄 수 있었다. 그 가운데 적지 않은 사라이 귀국한 뒤 사회변혁과 사상 계몽 등의 사업에 뛰어들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양무운동 시기 유학생의 파견은 서양에 대한 인식의 변화이며 서양을 배우려는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중국 전통 교육 체제의 큰 전환점이기도 하다.
각국과의 왕래가 빈번해짐에 따라, 중국도 주외사신 및 수행인원을 파견하기 시작했고, 그들 또한 서양 문명의 세례를 직접 받았다.
서양 학문을 전파하고 흡수함에 있어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한 것은 번역 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신속하게 발전하였고, 경사동문관, 강남제조국의 역서관 등에서 이루어졌다. 강남제조국은 1868년부터 1880년까지 10여년동안 1백여 종의 서양 서적을 번역하였는데, 과학 기술 분야가 주된 내용이었다.
이밖에 서양의 전도사와 교회 또한 철학, 종교, 정치, 법률, 역사, 지리 방면의 책을 번역 출판하였다.
이러한 번역서들은 새로운 인물을 계몽시키고 길러 내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그리고 1857년 최초의 중국어 신문인 ‘육합총담’이 창간되었고,1872년에는 중국 신문사상 최장의 지령을 자랑하는 ‘신보’가 창간되었다. 이것은 중국에 매스컴이 뿌리내리기 시작했음을 암시한다.
신문의 부간 및 전문적 문학잡지의 출현, 현대적 출판업의 방전으로 현대 문학시장을 형성하게 된다.
1907년 ‘소설림’에서 최초로 원고료 지급기준을 공표한 것은, 현대적 원고료 제도의 규범화를 보여주는 한 예로서 직업작가들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 지식인들이 과거나 고관의 식객노릇을 통해 입신양명하려던 전통적 방식을 버리고 사상이나 창작을 생계수단으로 삼아 스스로의 독립적 가치를 실현할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였음을 보여준다. 사실 양무파의 ‘중체서영’은 전통적인 화이질서, 화하문화 중심관에서 비롯되었다.
즉 중국문화가 외래문화보다 우위에 있다는 관점은 옳은 것은 아니었지만, 완고한 중국 중심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깨지기 위한 전 단계로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중국 즉 화하문화 중심의 세계관은 외부 세계에 대한 정부의 부재 혹은 오류를 낳게 되었고, 근대 이후 중국사의 전개에 어둠을 가져오게 되었다.
양무운동은 민중반란을 진입하고 청조의 지배체제를 어느 정도 안정시키는 데에는 성공했지만,1884년 청불전쟁과 1894년 청일 전쟁의 패배로 중화제국 질서를 재건하려는 꿈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 이후 중국은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반식민지와 다름없는 상태로 전락하게 된다.
여기까지가 아편전쟁의 과정과 그 발달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그 이후에 변법자강운동 일어났지만 아편전쟁 이후의 이야기는 여기서는 양무운동까지만
설명하였다. 아편전쟁은 단지 하나의 전쟁이 아니라, 청의 중화사상과 그 시기의 식민지사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수 있는 계기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시기에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자신들의 식민지로 만드는 활동이 활발하였는데
만약 영국이 청과 계약을 맺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서강세력들이 같은 행동을 했을것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나의 개인적인 견해는 전쟁의 역사의 한 일부분이긴 하지만, 아편과 같은 무기 아닌 무기를 가지고 한 나라를 침략하고 그 나라를 속국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시기엔 여러 약소국들이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았고 모든 나라가 상하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엔 다소 힘들다는 점이다.
아편전쟁을 통해 청은 근대화를 접하게 되었지만,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라는 점이 안타깝다.
<참고자료>
저자명: 김원중, 서명: 중국문화사 출판사: 을유 문화사, 출판연도: 2001년9월10일, 인용페이지 : p. 29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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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경제론] <아편전쟁> 국제통상학과, 20010391, 이재은.
보낸사람 이재은 <clubjefamily@naver.com>
받는사람 choisy@kangnung.ac.kr
보낸날짜 2010-03-14 22:43:35
[ 중국 경제론 ] < 아편전쟁 > 국제통상학과, 20010391, 이재은.
아 편 전 쟁
목차
머리말
본문
1. 아편전쟁의 배경
1) 광동무역체제
2) 아편 전래와 은의 유출
3) 이금론과 엄금론
4) 임칙서의 아편 대책
2. 아편전쟁의 경과
1)전쟁의 시작과「천비조약」
2) 청조의 대영 선전 포고와 광주화약」의 조인
3) 영국의 침략 전쟁 확대와 청조의 항복
4) 아편전쟁의 패인
5) 남경조약과 일련의 불평등 조약의 체결
3. 제2차 아편전쟁
1) 조약 개정과 애로우호 사건
2) 영․프 연합군의 북상과「천진조약」
3) 영․프 연합군의 북경 점령과 북경조약의 체결
4) 북경조약
< 맺음말 >
< 머리말 >
중국근대사의 기점을 제 1 차 아편전쟁으로 잡는 것은 중국인학자나 서양인학자 사이에서 대체로 일치되어 온 견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최근에 이르러 일부 논자들 사이에서는 그것을 명말(16C후반) 혹은 명청교체기(17C)로까지 거슬러 올라가 잡아야 한다는 시각도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제 1차 아편전쟁을 기점으로 삼는 경우, 대부분의 서양인학자들은 이 ‘서구의 충격’으로 ‘전통적’중국은 비로소 정체상태에서 깨어나 새로운 변화의 시가기 시작되었으며, 국제적 고립상태가 종식되었다는 인식을 보이는 한편, 중국인 사학자들의 경우에는 이때부터 제국주의 침략사가 시작되며, 따라서 이후의 중국사회는 ‘반식민지 ․ 반봉건사회’로 전락했다고 본다. 이들은 1차 아편전쟁을 획기로 보는 점에서는 일치하되 외인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 평가가 서로 상반되고 있다.
16세기 후반, 혹은 17세기의 명청교체기를 근대사의 기점으로 잡는 경우, 혹자는 이 시기에 이미 ‘자본주의맹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 그 논거로 삼기도 하고, 혹자는 이 시기가 내부적으로는 만주족이 흥기하여 청조가 성립되었으며, 외부적으로는 지리상의 발견으로 인해 서양인이 도래함으로써 서양학문이 처음으로 소개되었다는 점을 중시한다. 따라서 19세기에 서양의 충격과 효과가 특되기 시작한 변화과정이 확대,(?) 강화된 것일 뿐이라 한다. 이는 내인을 훨씬 중요하게 보면서 명말 이래의 도시화 ․ 상업화 ․ 화폐경제화 경향이라든가 신사의 증가, 영토와 인구의 증가 등의 여러 현상을 보다 근본적인 변화로 인식한다. 따라서 제 1차 아편전쟁은 사회 전체의 진보와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외교사 ․ 무역사, 광동이나 연해지방의 사회경제사 ․ 지방정치사와 관련되는 한 사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중국근대사의 기점과 관련하여 내인과 외인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중국근대사의 독자적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내인을 중시하는 시각은, 제국주의 역할의 축소 경향과 관련하여 결국은 자신(서양인)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교묘한 지적 위장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새로운 편견 속으로 타락할 가능성도 있지만, 기존의 왜곡된 시각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새로운 시도임에 틀림없다. 그렇다고 하여 제 1차 아편전쟁이 마땅히 받아야 할 평가와 의미가 축소될 수는 없고, ‘반제반봉건’이라는 중국근대사의 ‘과제’와 관련하여 제 1차 아편전쟁이 중국을 ‘반식민지 반봉건’상태로 전락시킨 질곡으로서 기능한 측면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제 1차 아편전쟁이 ‘획기’로서의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게 될 것이다.
<본 문>
1. 아편전쟁의 배경
1) 광동무역체제
청은 외국과의 교역에서 명(明)대부터 실시되어 오던 해금정책을 고수했다. 이는 청조의 통치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 중국인들의 해외진출을 금하고, 대외 무역을 엄격히 제한한 것으로 폐관정책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1683년(강희 22)에 대만을 정벌하고 중국을 통일하자 해금정책을 해제하고 중국 상인들이 해외로 나가 무역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리고 광주, 장주, 영파, 운대산의 네 곳을 지정해 무역을 개방하였다. 그러나 외국 상인들의 왕래가 빈번해지자 청은 한족들이 외국인과 결탁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래서 1757년(건륭 22)에는 외국인에게 개방되었던 세 항구를 폐쇄하고 광주의 한 곳만을 개항하는 광동무역체제가 시행되었다. 하지만 광주는 외국상인들이 필요로 하는 차의 생산지와 거리가 떨어져 있어 운송비용이 가중되었고 또, 대외 무역을 전담하고 있던 공행(의 폐단이 커서 상인들은 새로운 무역 항구를 필요로 하였다.
청은 외국과의 통상을 광주 한 곳으로 제한하고 공행에게 무역을 독점시키고 있었다. 이들은 명대에 서양물품만을 취급하는 상인들의 양행이 상호경쟁을 피하기 위해 조직된 독점적 성격의 상인길드를 말하는 것이다. 그들은 외국상인이 가져온 수입품을 소비시킬 뿐 아니라 수출품을 대신 구입해 주고, 수출입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수출입 관세도 공행을 경유하여 납부해야 했는데 이는 관이 서양인을 직접 대할 수 없다는 중화(中華)의식의 소산이었다. 또한, 공행은 외국상인들을 관리․감독하며 책임을 져야했다. 그러한 행상을 보상이라 하였다. 이처럼 공행은 상업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적인 기능도 담당하고 있었다.
이러한 중국의 대외 정책의 바탕에는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화사상이 내포되어 있다. 때문에 중국 경제는 자급자족으로 다른 나라의 산물은 없어도 되며, 서양의 여러 나라가 중국에 와 상품을 사가는 것을 중국이 은혜를 베푸는 것, 즉 전통적인 조공무역체제의 일환으로 생각하였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16세기 이래 서방국가들의 연안에서의 잦은 약탈․침략활동으로부터의 당연한 자위수단이기도 했다.
2) 아편 전래와 은의 유출
영국은 18세기 후반 이래 청으로부터 차를 많이 수입하고 있었다. 특히 차를 마시는 습관이 영국에 보급됨에 따라 중국차의 수출은 급속도로 증가해, 그 만큼의 은을 중국에 지불해야 했다. 이는 자급자족 경제하의 중국이 영국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상품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영국의 중요 수출품은 모직물이었다. 모직물이 18세기 초 영국의 가장 중요한 수출품이었던 만큼 동인도 회사는 중국에 이 모직물을 수출할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모직물은 중국인에게는 사치품에 속해 부유한 사람만 입을 수 있었고, 광주는 남부지역이었기 때문에 모직물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았다. 또 하나의 중요 수출품으로 인도면화가 있는데, 그것으로는 차 수입에 따른 무역 적자를 해소할 수 없었다. 그리고 당시 중국이 날로 증대되어 가는 상품경제의 유통에 필요한 은이 부족하여 은을 환영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국제 정세의 변화로 영국은 1775년 미국 독립 전쟁, 그리고 그 이후의 프랑스, 에스파냐와의 전쟁으로 은의 주 생산국이던 미국이나 멕시코로부터 은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다.
그러자 영국 정부는 이러한 무역 적자 현상을 해소하고자 광주이외의 다른 항구의 개방, 공행에 의한 무역 독점의 폐지, 무역 근거지의 조차 등에 의한 중국시장의 개방과 확대를 노리고 사절단을 파견했다. 1793년에는 매카트니(George Macartney, Earl)를, 1816년에는 암허스트(Lord William Amherst)를 대표로 하는 사절단을 파견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하고 말았다.
한편 영국은 7년 전쟁을 통해 프랑스로부터 인도의 식민지 지배권을 빼앗아 이곳의 아편전매권을 손에 넣었다. 영국은 대청무역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이 아편을 중국으로 밀수했다. 동인도회사는 중국의 차를 구입하기 위해 인도의 면화와 은을 가지고 가야 했는데, 이제는 은 대신 아편을 가져감으로써 무역적자를 해소함은 물론 오히려 막대한 이익을 올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인도에서 판매한 면제품의 대금은 그대로 본국으로 돌릴 수 있어 자본의 재투자가 가능해져 영국의 산업 발달을 더욱 촉진하게 되었다. 즉, 영국-인도-중국의 삼각무역이 성립된 것이다.
이렇게 유입된 아편은 청 말의 침체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관료․서리․상인․병사․지주․유민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퍼졌다. 관료와 군대의 아편중독은 곧 국가기능의 마비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빈민층에 아편이 침투한 것은 농촌경제의 파탄을 의미했으며, 구매력의 상실을 가져와 빈곤이 악순환 되었다. 특히 1834년 중국 무역에 대한 동인도회사의 특권이 폐지되면서 영국 상인들이 앞 다투어 아편을 중국으로 가져와 그 수입량은 더욱 급증하였다.
그 결과 청조의 부패가 더욱 가속화 되었다. 관리들은 아편 유통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대량의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뇌물로 받은 아편을 몰수한 아편이라 하여 승진을 도모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아편의 흡식은 국민들의 건강을 해쳐 노동인구의 감소를 가져와 생산에도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되었고, 군대의 아편 흡식은 군사력의 약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중국 경제에도 큰 손실을 가져왔다. 아편이 대량으로 밀수입됨에 따라 다량의 은이 해외로 유출되어 무역 적자를 가져왔다. 이렇게 아편밀수가 증가함에 따라 1827년 이후 대량의 은이 중국에서 유출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로 은의 가격이 상승했고, 이는 은본위의 청조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른바 ‘은귀전천’현상으로 지정은제 하에서 세금을 은으로 내야하는 농민들이 조세를 내지 못하게 됨에 따라 국가 재정의 궁핍을 초래했다. 또한 아편의 범람으로 중국의 부유한 상인들이 은의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게 되고, 외국상인에 대한 채무가 늘어나 상공업이 보편적으로 쇠락하게 되었다.
3) 이금론과 엄금론
이전에도 아편은 중국에 수입되고 있었지만 정부는 국민의 건강적 차원에서 금연령을 내렸을 뿐, 대대적인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아편의 수입이 가져온 영향이 너무 커지자 금연 정책도 점차 관용에서 엄금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에 청조 내에서도 아편 무역을 둘러싸고 두 가지 대립되는 의견이 나타났다. 바로 이금론과 엄금론이다.
이금론을 제기한 것은 양광총독인 노곤으로 그는 아편을 철저히 발본색원해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 하므로 아편무역을 합법화해 관세 수입을 증대시키고, 아편 밀수를 눈감아주는 관리들의 부패를 막자고 하였다. 또, 아편 대금은 물품으로 결제해 은의 유출을 막고, 국내에서의 아편 생산을 허가해 수입을 억제하자고 했다. 아편 흡식도 관리․사대부․병사에게만 금지하고 일반인들에게는 허용하자고 했는데, 일반백성들이 아편을 흡식하면 일찍 사망하겠지만 중국인구는 날로 증가하니 걱정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은의 유출을 막을 수 있고 국가의 수입을 늘릴 수 있다고 하였다. 1836년 허내제 역시 여러 주장을 종합하여 황제에게 이금할 것을 주청하였다. 그는 아편으로 인한 폐단이 아편을 엄금하면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아편이 갖는 도덕적인 가치를 무시하고 백성의 안위를 돌보지 않는 지배층의 우민관과 인명경시 태도가 깔려있는 것이다. 이는 국가 경제의 입장에서 착안한 것으로 아편이 가져오는 국민 건강에 대해서는 주의하지 못했다. 이들을 타협파로도 부른다.
한편, 엄금론자들은 이들의 의견에 반대하면서 금연을 주장하였다. 황작자는 종래의 거래자와 밀매자의 단속이 아닌 흡식자를 강력히 처벌하자고 하였다. 은이 유출되는 것은 흡식자들이 많기 때문이므로 이들은 엄중하게 다스리면 아편 수요가 줄어들 것이며, 그러면 외국 상인들도 아편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도광제는 엄금론 쪽으로 마음을 굳히게 되었다. 특히 임칙서는 이대로 가다간 ‘수십 년 후에는 적을 막을 수 있는 군사도 없고, 군비를 채울 은도 없을 것.’ 이라 하며 엄금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4) 임칙서의 아편 대책
이러한 상황 하에서 1839년 도광제는 엄금파의 임칙서를 전권을 위임하는 흠차대신으로 임명해 광주에 파견해 아편을 근절토록 했다. 그는 이미 호광총독으로 있을 때부터 아편의 철저한 단속으로 이름을 날렸다. 그의 사상적 기반은 공양학․경세치용으로 그는 이미 수리시설 개수, 재해구제 등의 치적으로 전형적인 경세가로 알려져 있었다.
광주에 도착한 임칙서는 포고문을 통해 아편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을 알리고 가지고 있는 아편을 반납하도록 명했다. 명을 지키지 않은 중국인들 1600명을 체포하고 아편 약 3만근을 압수했다. 모든 아편 흡연자는 처벌되었고, 다시는 아편을 피우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했다.
그리고 임칙서는 외국인들에게 기한내로 모든 아편을 반납하게 하고 앞으로는 아편 무역을 하지 않겠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처형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을 명하였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기한까지 아편과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자 최대 아편거래자로 알려진 덴트(Lancelot Dent)의 체포를 명령하였다. 이에 영국인들이 불복하자 임칙서는 상관을 봉쇄해버리고 고용 중국인들을 철수시켰다. 당시 영국 정부의 감독관으로 와 있던 엘리오트(Charles Eliot)는 할 수 없이 영국 상인들에게 보유하고 있는 아편을 모두 모아 반납하게 하였다. 임칙서는 이렇게 몰수한 아편을 전량 폐기처분 시켰다. 하지만 아직 서약서 제출 문제가 남아 있었다.
이렇듯 영국과 중국의 감정이 극도로 긴장되었을 때, 영국이 발포한 축포가 중국의 배에 맞은 사건과 한 영국 선원이 중국인을 구타하여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임칙서는 마카오의 영국 선박이나 영국인들에게 생필품을 공급하지 못하게 하고 고용되어 있던 중국인들을 모두 철수 시켰다. 이에 대해 영국 감독관 엘리오트는 자국 상인들에게 중국에 아편을 수출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고, 광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 무역하도록 통보했다. 이에 몇 차례 무력 충돌이 일어났고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1839년 12월 6일 임칙서는 모든 영국선의 진입을 금하고 영국 상인의 상품 운반을 금지해 두 나라 사이의 대립은 날로 격화되어 갔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영국의 산업자본가들은 중국이 무역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사유재산을 몰수했다고 비난하며 정부와 의회에 압력을 가했다. 한편 영국의 감독관 엘리오트는 본국에 중국무역 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하자는 건의를 하였다. 이에 영국정부는 1840년 2월 원정군을 파견하였다.
임칙서의 강경정책은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똑같이 중국의 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고, 따라서 외국인도 중국인과 마찬가지로 아편 몰수와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 임칙서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에게 2차례에 걸쳐 서신을 보내면서까지 아편무역의 금지를 요구하고 정상적인 통상을 추구한 바 있다. 몰수한 아편에 대해서도 한 상자 당 차 5근씩을 보상해 주고자 했으나 엘리오트에 의해 거절당했다. 즉, 임칙서의 강경정책으로 전쟁이 유발되었다기 보다는 영국의 제국주의적 침략정책에 의해 유발된 것이다.
2. 아편전쟁의 경과
임칙서의 아편 몰수 이후 양국 간의 관계가 극도로 긴장되었을 무렵, 이를 더욱 가속화하는 사건이 터졌다. 1839년 5월 24일에 엘리오트는 빅토리아 여왕의 탄신을 축하하기 위해 여정양에서 허클러스(Hercules)호에서 축포를 발사하였는데, 공교롭게도 중국 수군의 배 한척에 한두 발 맞는 일이 일어났다. 또한 동년 7월 7일에 또 구룡의 첨사취에서 영국 선원이 술에 취해 중국인 임유희를 구타하여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임칙서는 이에 즉시 사람을 보내 사건을 조사하고, 범인의 인도를 엘리오트에게 요구하였으나, 엘리오트는 이를 거부하고, 본국의 법에 따라 처벌하기로 하고 스스로 선상에서 재판을 개정하여 3명에게 벌금과 감금에 처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마카오 지방관을 통해 임칙서와 양광총독에게 통보하였다. 임칙서는 이를 비난하고, 마카오에 있는 영국선박이나 영국인에게 식료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영국인이 고용한 중국인을 모두 철수시켰다. 이러한 때에 동인도 함대사령관 메이트랜드(Frederick Maitland)가 파견한 볼에이지(Volage)호가 8월 31일에 이곳에 도착하여 임칙서는 종전의 대화를 통한 해결의 태도에서 더욱 강경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3일 후 9월 4일, 영국군이 중국군에게 선제 포격을 가함으로써 양군의 첫 충돌이 일어났다.(구룡전) 첫 충돌이 일어나고 2달 후 또 한차례 충돌이 일어났다. 엘리오트는 영국 상인에게 이후에 아편을 가져오지 않겠다는 보증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하고 천비나 황포로 가서 무역하도록 통보하여 중국의 금령을 위반하게 하였다. 하지만 영국 상인들이 중국과의 무역을 재개하기 위하여 보증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엘리오트는 무력으로 영국상인들을 제지하려 하였다. 이에 관천배는 수군을 이끌고 11월 3일 천비해상에서 영국군과 충돌하였다. 임칙서는 영국군이 첨사취로 들어올 것을 염려하여 방어를 철저히 하였고, 영국은 첨사취 대신 관용을 점거하기 위해 청군과 6차례에 걸쳐 무력충돌을 일으켰으나 이 또한 좌절되었다. 1840년 1월 5일에 임칙서는 영국상인의 진입을 모두 금지시키고, 다른 나라 상인들이 영국 상인의 상품을 운반할 수 없도록 하여, 두나라의 대립은 날로 격화되어 갔다. 중국의 아편몰수를 전후하여 광주에 있던 영국 양행들은 본국으로 돌아가 그 부당성을 의회에 호소하고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였다. 1840년 1월 16일 빅토리아 여왕은 의회에서 ‘중국에서의 영국 이익과 국가의 존엄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연설하여 전쟁으로라도 중국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리고 2월에 영국정부는 조지 엘리오트를 전권대표, 무역 감독관인 찰스 엘리오트를 전권부대표로 임명하고, 조지 엘리오트를 원정군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그리하여 1840년 6월 영국의 원정군이 광동에 도착하였다. 영국 부르조아 계급은 일찍부터 중국 침략을 도모하고 있었는데 중국의 아편 무역 금지 소식이 런던에 전해지자 1839년 10월 1일 내각 회의를 열고 중국 침략 전쟁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다음해 4월10일 영국 의회는 중국 침략 작전을 위한 군비 지출안을 통과시키고 48척의 배로 구성된 함대와 4만여 명의 군사로 동방원정군을 편성하여 중국을 침략하였다.
1) 전쟁의 시작과 「천비조약」
원정군이 1840년 6월 마카오 해역에 도착하면서부터 정식으로 시작되는 제1차 아편전쟁은 대체로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단계는 1841년 1월까지로, 영군이 주산도에 상륙하여 정해를 점령하고 영파와 양자강 하구를 봉쇄한 후 대고까지 북상하여 직예총독 기선과 협상하고 남하하여 천비에서 조약을 강요하며 홍콩을 강점하는 기간이다. 이 기간에 우선 주목되는 것은 영국 측이 대고에서 전달한 파머스턴의 국서 내용과 청조의 대응이다. 이 국서의 전반은 임칙서의 행동을 비난하는 내용이고, 후반은 몰수 아편에 대한 배상, 군비배상, 한두
개의 도서 할양, 공행 상인이 갚지 못한 부채의 상환, 양국 관료 사이의 대등한 교섭 등의 요구사항으로 되어 있다. 이 요구가 인정될 때까지 해구를 봉쇄하고 주산도를 점령할 것이라는 위협도 가해 왔다. 이에 10월 도광제는 임칙서를 면직하고 기선을 흠차대신 겸 양광총독서리롤 임명하여 광동에서 영군과 교섭하도록 했다.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엘리오트가 무력을 사용하면서까지 기선에게 강요한 이른바 천비조약 문제이다. 이 조약의 내용은 홍콩의 할양, 아편배상금의 지급, 관헌 사이의 대등한 교섭, 10일 이내 광동무역 재개 및 영군의 주산으로부터의 철수 등이었다. 그러나 이 조약의 선포는 엘리오트의 일방적 선언이었고, 기선은 수차례에 걸친 엘리오트의 조인 압력에도 불구하고 날인을 거부하였다. 홍콩 할양 문제는 도광제의 절대불가 지시가 있던 터라 끝까지 반대한 것이다. 엘리오트는 기선을 완전히 굴복시키기 위하여 1841년 1월 6일 돌연 대각, 사각의 포대를 점령하고 곧장 호문으로 진격하였다. 기선은 크게 놀라 교섭을 계속 요구했고 1월 21일 엘리오트는 기선과 함께 결정한 천비조약을 발표하였다. 1월 26일 영국은 불법적으로 홍콩을 강점하고 2월1일에는 영령임을 선포했다.
2) 청조의 대영 선전 포고와 「광주화약」의 조인
청조에서는 천비조약을 혼자서 체결한 기선의 죄를 물어 재산을 몰수하고 북경으로 압송하여 사형선고를 내리는 한편, 혁산과 양방등을 광동에 파견하여 전쟁에 돌입했는데, 이때부터 1841년 8월까지를 제2단계로 볼 수 있다. 엘리오트는 중국의 결전소식을 듣고 선제공격을 감행하여 호문포대 등 주강 연안의 요새를 점령하고 광주성을 포위함으로써 새로운 정전조약인 광주화약을 얻어냈다. 일주일내에 6백만 달러의 속성비를 영군에 지불하며, 6일내에 혁산군은 광주성으로부터 60리 이상 철수하며, 영군은 호문으로부터 철수하고 홍콩문제는 연기한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돈을 받은 영군은 호문으로 퇴각하였고, 청조의 제1차 파병에 의한 저항은 이같이 실패하고 전쟁의 제2단계도 끝났다.
3) 영국의 침략 전쟁 확대와 청조의 항복
셋째 단계는 1841년 8월 신임전권 포틴저가 도착하면서부터 남경조약에 이르는 시기이다. 포틴저는 곧바로 북상하여 정해를 재점령하고 양자강의 요지를 점령하며, 필요하면 백하로까지 진격하여 배상금 확보, 통상항 확대, 영국민의 안전확보, 홍콩의 즉각적인 할양을 요구하도록 지시받고 있었다. 그는 이 지시를 엄격히 수행하여 8월 하순부터 10월에 이르기까지 하문, 정해, 영파를 점령하고 이듬해 6월에는 오송과 상해를, 7월에 양자강과 북경에로의 중요 수송루트인 대운하와의 교차점인 진강을 함락함으로써 대세를 판가름 낸 것이다. 기영과 이리포는 포화의 위협 하에 8월 29일 콘윌리스호(Cornwallis)에서 「남경조약」을 조인하였으니 아편 전쟁은 청조의 실패로 종말을 고하였다.
이 전투과정에서 가령 절강순무 유운가와 같이 기영 등에 영향을 준 주화파도 적절히 평가되어야겠지만, 양자강 유역의 사포나 진강에서의 팔기군의 처절한 투쟁도 주목되어야 한다. 기타 정채․ 진해․ 영파에서의 농민들의 유격전, 흑수당의 활동, 대만과 강소성 지방에서의 단련․의용의 활동 등 인민의 침략투쟁이 광범하게 존재했다. 삼원리 민중항쟁도 그
중의 하나이다. 이렇게 보면 25만여 청군이 2만 여의 영국군에 패퇴한 요인으로 무기의 열세나 한간의 활동을 들 수 있으나, 청조의 화전간의 전략방침이 일관되지 못하고 자주 동요되었다는 점도 중요하게 지적될 수 있다. 이는 사회의 부패구조와 관련된 것이었다.
4) 아편전쟁의 패인
중국이 이처럼 영국과의 전쟁에서 패전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정치적인 구조의 모순과 부패, 경제상의 낙후와 군사적인 군비의 해이 등에 있다. 그중에서도 군사적인 이유를 세분하면 첫째, 청조는 영국의 침략목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둘째, 군사작전에서도 명확한 지휘방략이 없었다. 셋째, 중국군대의 소질과 능력이 영국을 당해내지 못하였으며, 넷째, 민중의 역할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다섯째, 무기의 열세였다.
5) 남경조약과 일련의 불평등 조약의 체결
영국함대의 공격에 무릎을 꿇은 중국은 굴욕적인 화의에 응해야 했다. 청 조정에서는 기영에게 화의를 맺도록 지시하였다. 기영과 이리포 등이 남경에 정박해있던 콘월리스호에서 8월 8일에서 19일까지 예비회담을 가지고, 20일부터 본회담을 진행하며 세부적인 내용을 합의보고, 29일에 콘월리스호에서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를 남경조약, 또는 강녕조약이라 한다.
조약은 모두 13개조로, 중요 조약내용은
① 다섯 개의 항구, 광주, 복주, 하문, 영파, 상해를 개항한다. 이때부터 중국 동남 연해의 문호가 열려 영국 상품 밑 아편이 대량으로 들어왔다.
② 홍콩(Hongkong)을 영국에게 할양한다. 이 조항은 중국의 영토적 완전성을 파괴하였으며 홍콩은 이때부터 영국의 중국 침략의 군사와 경제상의 거점이 되었다.
③ 배상금은 은 2,100만원으로(아편가 600만원, 부채 300만원, 군사비 1,200만원) 정하고 화의 당시에 600만원, 나머지는 3년에 나누어 내도록 하였다. 여기에는 광주화약에서 지불하기로 한 600만원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러한 조약은 중국농민의 부담을 가중시켰으며, 제국열강의 중국에 대한 전쟁 배상금 부과의 나쁜 선례가 되었다.
④ 중국으로 들어오는 영국 상품에 대한 관세는 중, 영 양국이 의논하여 결정할 것. 이것은 중국이 관세 규칙을 영국과 협정하여야 하며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불평등한 협정 관세의 원칙이 이로써 확정되어 중국의 관세 자주권이 파괴되었다.
⑤ 평등 왕래
다음 해 1843년 영국은 청조 정부로 하여금 부가지의 불평등조약을 추가로 체결하도록 강압하였다. 호문조약, 오구통상장정 이 두 조약들은 중국으로 하여금 더욱 많은 주권을 상실하게 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영사 재판권, 「오구통상장정」에서는 영사 재판권을 두어 영국인이 중국에게 법적 문제를 일으켰을때, 중국의 처벌을 받지 않고 영국에 의해 처벌이 결정되는 이른바 치외법권으로서, 이는 중국의 사법주권을 크게 침범한 것이다.
② 관세 5% 「오구통상장정」이를 통해 관세율을 고정하였고, 중국의 자유로운 세율변경권을 빼앗았으며, 중국 농공업 생산에 대한 보호 작용을 상실함으로써 외국 상품의 덤핑과 원료 약탈할 편리를 제공하게 되었다.
③ 일방적 최혜국대우 「호문조약」이는 황제가 타국에 특권을 주면 영국은 당연히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뒤에 열강들이 중국의 특권을 탈취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④ 조계(租界)「호문조약」 이는 영국인을 통상항구에 거주 가능케 하고, 영국인에게 조차임대를 허락하여 영국인들은 통상 항구 내에 지역 구분을 하여 점차 조계를 형성하여 중국 진출의 교두보로 삼게 되었다.
⑤ 외국 군함의 중국 항구에서의 상주.「호문조약」이를 통해 외국군함은 중국에서의 무력시위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중국의 영해권은 파괴되었다.
남경조약이 맺어지고 나서는 미국과 프랑스 또한 군함을 이끌고 중국으로 들어와 망하조약과 황포조약을 통해 중국내에서의 특권을 인정받았으며, 뒤이어 포르투갈, 벨기에, 스웨덴, 노르웨이등의 서방국가가 청조를 협박하고 각각 유사한 조약을 맺어 불평등 특권을 취득하였다. 이로부터 중국의 문호는 전체 자본주의 세계에 개방되었다. 남경조약과 일련의 조약들은 중국이 서양과 맺은 불평등 조약이며, 이를 통해 중국은 강제적으로 서구의 자본주의에 편입되게 되었으며, 반식민지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3. 제2차 아편전쟁
1) 조약 개정과 애로우호 사건
1856년부터 1860년까지의 기간에 영․프 연합군는 러시아와 미국의 지지 하에 연합하여 또 한 차례 새로운 중국 침략 전쟁을 도발하였다. 이 전쟁의 발생 원인과 성질은 제1차 아편전쟁과 같았으며 그것은 제1차 아편 전쟁의 계속이요 확대였기 때문에 역사에서 제2차 아편 전쟁이라고 칭한다.
제1차 아편 전쟁으로 중국의 문호가 개방되자 영국의 부르조아 계급은 매우 고무되었으며 대량의 상품을 덤핑으로 중국에 가져왔다. 그러나 결과는 그들의 희망과는 달리 대중국 수출총액은 증가하지 않았고, 반대로 중국의 차와 생사의 대영국 수출액은 끊임없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중국이 자급자족적 자연 경제였으므로 외래 상품에 대하여 상당히 완강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 아편 전쟁 후 엄청난 양의 아편이 중국으로 들어와 은의 대량유출을 초래하였고 중국인민이 극도로 빈곤하게 되어 영국의 공업품에 대한 구매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영국과 프랑스는 무역확장을 위해서 중국의 전영토를 개방하고, 아편 무역의 합법화, 내지통관세 폐지, 외국 공사의 북경 주재 등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청조는 상해의 관세를 경감시켜주는 것만 동의하고 기타 요구는 거절하였고, 그러자 영국과 프랑스 등은 무력에 호소하여 강제로 청조를 굴복시키려 하였다. 영국은 ‘애로우호’사건을 프랑스는 ‘마신부’ 사건을 구실삼아 제2차 아편전쟁을 일으켰다.
애로우호 사건은 1856년 10월 광주 앞 주강에 정박하고 있던 범선 애로우호에 중국 관헌이 올라가서 중국인 승무원 12명을 해적혐의로 연행해 간 데서 비롯된 사건이다. 애로우호는 중국인의 소유이고 선원도 중국인이었지만 선장이 영국인으로 선적을 홍콩에 두고 있었다. 당시 광주영사였던 파아크스는 선적이 홍콩에 있으므로 영국 배이며, 아울러 배 위에는 영국 국기가 걸려 있었는데 중국 용병에 의해 찢겨 떨어졌다는 거짓말을 지어내어 이것은 영국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하였다. 파크스는 양광 총독 섭명침에게 최후통첩을 보내어 모든 체포된 사람을 석방하고 공개적으로 사죄하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였다. 섭명침이 강압에 못 이겨 12명의 범인을 풀어 돌려보냈지만 영국은 거기에서 그만두지 않았다. 10월 23일 군함을 파견하여 주강으로 올라와 광주를 포격하였고, 영국 정부가 엘긴을 전권대사로 임명하여 영국군을 파견함으로서 제2차 아편 전쟁이 정식으로 폭발하였다.
2) 영․프 연합군의 북상과 「천진조약」
전권대사로서 5천 명의 병력과 함께 1857년 5월에 출발한 엘긴은 프랑스의 전권대신 그로와 함께 10월 홍콩에 도착하였다. 미국과 러시아도 리드와 푸티아틴을 대표로 조약개정교섭에 참가하기로 하였다. 12월 26일 영․프 연합군은 섭명침에게 통첩을 보내어 ‘조약을 개정’하고 ‘손실을 배상’하며 ‘성을 양도’하라는 등의 침략적 요구를 하였다. 섭명침이 이를 거부하자 28일 공격을 개시, 이튿날 광주를 점령하고 1858년 1월 6일에는 섭명침을 포로로 잡아 캘커타로 이송하였다. 이때부터 3년여 동안 광주는 파아크스를 중심으로 한 3인의 연합군위원회가 투항한 광동순무 백귀를 내세워 괴뢰정권을 세운 뒤 이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점령행정을 실시하였는데, 청초는 백귀를 파면조치도 취하지 않고 관망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전쟁이 발발하면서부터 괴뢰정권이 성립한 때까지를 제2차 아편전쟁의 1단계라 할 수 있는데, 이 단계는 입성권을 중심으로 한 오랫동안의 광주문제를 광주를 점령함으로써 일단의 매듭을 지은 시기이다.
광주를 점령한 영․프 연합군은 청조를 굴복시키기 위하여 연해를 따라 북상하여 바로 백하구의 대고를 공격하기로 결정하였다. 1858년 5월 20일 영․프 연합군은 대고 포대에 포격을 가하고, 계속하여 천진으로 진격, 청조가 파견한 내각대학사 계량, 이부상서 화사납과 천진조약을 맺었다.
‘천진조약’은 러시아를 필두로 미국, 영국, 프랑스 순으로 각각 맺어졌는데, 주요내용은 외국공사의 북경주재, 양자강 유역과 북부지역 및 기타지역의 10개 항구 개항, 내지에서의 여행․통상 및 전교의 자유, 영사재판권의 확대, 양자강 및 각 통상항에 군합의 진입권, 그리고 배상금 등이었다. 그해 11월 청조는 상해에서 또다시 영․프․미 3국과 각각 「통상장정선후조약」을 체결하였다. 규정에는 세관세율은 시가의 5%로 하되 서양 제품을 내지로 운송 판매하거나 중국 상품을 수출할 경우 시가의 2.5%의 이금을 징수하고 다른 모든 내지세는 징수를 면제한다, 아편무역을 합법화하고 아편의 명칭을 고쳐 양약이라고 한다, 중국 해관에는 영국인이 ‘세무를 도운다’는 등등이 있었다.
3) 영․프 연합군의 북경 점령과 북경조약의 체결
1860년 북경의 함락은 천진조약의 비준서 교환문제에서 발단된 것이었다. 원래 천진조약에는 일년 내에 북경에서 비준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외국사절의 입경을 꺼려하는 청조는 상해에서 비준서를 교환하려 했고, 북경방문을 당연한 권리로 본 영불군은 조약체결 1년이 되는 1859년 6월 북경에서의 비준을 강행하려 북상하였다. 그러나 백하로 진입하던 그들은 대고포대로부터 포격을 받아 패배당하고 상해로 철수하였다. 다음해 2월 영불은 대고패전을 복수하기 위해 2만 여의 대원정군을 보내어 8월에는 대고포대를, 이어서 천진을 점령하였다. 청조는 교섭에 의한 해결을 노력 하였으나, 황제와 공사의 알현문제를 둘러싸고 결렬되었다. 1860년 9월 영불군은 북경을 점령하고 건륭시대의 번영을 상징하는 이궁 원명원을 철저하게 약탈하여 청조를 굴복시켰다.
1960년 10월 영불공사는 청조의 전권대표 공친왕 혁흔과 각각 천진조약의 비준서를 교환함과 동시에 북경조약의 조인을 행하였다.
4) 북경조약
북경조약의 내용은 천진조약을 인정하는 이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시켰다.
① 천진의 개항
② 중국노동자의 출국인정
③ 금교 조치로 국가에 귀속된 국천규의 재산의 반환
④ 구룡반도의 영국 할양
⑤ 천진조약에서 합의된 배상금에 800만냥을 추가
제 2차 아편전쟁과 북경조약의 체결이 중국에 가져온 영향은 대단히 컸다.
첫째, 북경의 중앙관리들은 비로소 서양 사람이 자기들이 생각하였던 것처럼 야만인이나 오랑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북경조약의 결과 중앙의 중요 대신들은 서양에 대한 인식을 크게 바꾸고 뒤이어 양무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둘째, 외국공사의 북경상주는 비록 국제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이들 외국공사들이 중국정치에 깊게 개입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셋째, 서양의 무역이 주로 아편전쟁 직후에 동남연해지방에만 치우쳤던 것과 달리 양자강 중류 내지 깊숙이까지 통상을 위한 개항이 늘어났다. 따라서 서양 각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중국 경제는 더욱 어렵게 되었다.
넷째, 중국 내지 까지 자유로운 선교가 가능하여져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신도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북경조약의 결과 중국의 폐관정책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으며 중국의 개방은 확대되고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세계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 맺음말 >
제 1차 아편전쟁은 불평등조약체제의 확립과정이며, 제 2차 아편전쟁은 그것의 확대․심화과정이었다. 정치적으로 보아 영국에 홍콩과 구룡반도, 러시아에 흑룡강 유역의 방대한 영토가 할양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관이 설립되고 조계의 설립이 확대되었으며 외국인세무사제도가 성립되었다. 1861년에는 총리각국사무아문이 설치되어 외교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구들은 불평등조약체제를 운용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들이었다.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개항장이 도합 16개로 확대되고 내지여행권, 내해항행권이 보장되면서 중국은 서양의 상품시장, 원료시장화 되었다. 특히 내지통관세가 경감되면서 중국의 민족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다. 1860년대 이후 1880․90년대가 되면 특히 면제품이 대량으로 들어와 토포나 토사들이 합법화된 것도 아편수입의 증대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적 침략의 무자비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표징이었다. 사상․문화적 측면에서도 외국선교사가 자유로이 교회를 설립하고 포교할 수 있게 되어 이후 제국주의 침략에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면서 중국인의 반기독교운동을 유발하게 되었다. 또한 군사적으로는 연해 및 내하에까지 군함이 항행할 수 있게 되어 주권에 큰 위협을 가져왔다.
이렇게 보면 제 1.2차 아편전쟁의 결과는 중국이 세계자본주의체제 속의 종속적 시장으로 편입되는, 이른바 ‘반식민지’화의 길을 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 1.2차 아편전쟁의 의의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때부터 반제국주의 투쟁이 중국근대사의 주요과제로 등장했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제 1.2차 아편전쟁은 충분히 획기가 될 수 있는 사건인 것이다. 물론 ‘내인(內因)’이 중요하고 중시되어야 하지만 적어도 싸워서 극복해야만 되는 질곡으로서의 ‘외인(外因)’을 무시할 없다. 그것이 당시에는 주변이 의미밖에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이후 근대사의 전개과정에서는 전면적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외인은 질곡으로서가 아니라 이미 여러 분야에서 개혁기운과 함께 시작된 변화를 가속화시킨 측면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북경의 함락에서 받은 중국인의 충격은 민심을 청조에서 이반시킨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서양문물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킨 측면도 있다. 제 2차 중영전쟁의 영향 중 하나는 공친왕의 대외협조정책에서 나타나듯 양무운동의 시발점을 제공했다는 점일 것이다. 그것이 부정적 평가를 받는 긍정적 평가를 받는 적어도 외인을 내인과 함께 고찰할 필요가 있다. 내인과 외인의 관련성, 반제투쟁의 반청․반봉건투쟁과의 연계성 등을 밝힐 수 있는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보다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신승하, 『중국근현대사① 근대: 개혁과 혁명(上)』, 대명출판사, 2004
중국사연구회, 『중국근대사』, 청년서, 1990
서울대학교 동양사연구실 편, 『강좌중국사Ⅴ』, 지식산업사, 2005
박원고 역, 『중국근현대사』, 지식산업사, 2004
천성림 역, 『중국근대사』, 예전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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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경제론] <아편전쟁> 국제통상학과, 20050454, 김제용.
보낸사람 김제용 <1087kjy@naver.com>
받는사람 choisy@kangnung.ac.kr
보낸날짜 2010-03-15 12:32:23
[중국경제론] <아편전쟁> 국제통상학과, 20050454, 김제용.
아편전쟁의 경제적 배경과 진행과정, 결과
Ⅰ.청의 대외무역정책
1. 청과 영국의 무역관계
산업혁명이 일어나 대량생산이 시작되자 영국을 위시한 유럽열강은 동양을 자국의 원료공급지이며 동시에 상품시장으로 전환시키려 하였다. 그런데 산업혁명의 선두주자인 영국의 대 중국무역항은 18세기 중엽이후 광동 한 곳으로 제한되었고 그것도 무역거래는 청의 독점 상인 단체인 공행을 통해서만 행해질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영국은 국가간의 대등한 관계를 기반으로 한 평등한 무역을 요구하였으나 이는 전통적인 중국의 화이사상과 조공무역의 관행으로 볼 때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다. 청은 해외에 차와 비단, 도자기, 면포 등을 수출하고 수입품은 별로 없었다. 그러므로 대외무역에서 수출초과현상을 나타내고 막대한 은이 중국에 유입되었다.
2. 영국의 중국 무역타개책
대외무역을 독점하고 있는 공행의 장벽을 무너트리고 수입초과에 희한 막대한 은의 중국유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고 있던 영국은 비상 수단을 강구하게 되었다. 당시 영국의 대외무역은 동인도회사가 독차지 하고 있었는데, 동인도회사에서 영국의 모직물과 인도의 면화를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의 상품을 수입하였으나 수입초과 때문에 막대한 은을 청에 지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무역역조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인도회사는 인도에서 재배한 아편을 중국으로 수출하게 되었다. 아편이 중국으로 수출됨에 따라 지금까지와는 반대로 중국에서 대량의 은이 빠져나가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1826년을 고비로 수입초과로 돌아섰다. 아편이 밀수도 대량 유입되고 그 대금으로 중국의 은이 동인도회사로 다량 유출되었다. 이리하여 동인도회사는 합법무역에 의한 은 유입을 훨씬 넘는 추과현상을 보이게 되었다. 청의 차와 영국의 은이 교환되는 합법무역과, 인도의 아편이 청의 은과 교역되는 밀무역이 결합되면서 영국, 인도, 청사이의 소위 삼각무역이 성립되기에 이르렀다.
수출 초과국이던 청은 아편의 밀무역으로 수입 초과국으로 전락하여 다량의 은이 해외로 유출된 결과 국내에서는 은의 가격이 폭등하여 조세수입이 줄어들어 재정난에 빠지고, 아편흡연으로 사회기강이 문란하여 국민보건에 큰 해독을 끼쳤다. 따라서 청조는 이를 해결하려고 여러 번 아편의 수입 판매 흡연을 금지하는 영을 내렸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참고자료] 아편유입량의 연도별 증가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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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편수입량 (상자) |
아편소비량 (연평균) |
가격($) (연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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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편수입량 (상자) |
아편소비량 (연평균) |
가격($) (연평균) |
1795~1798 |
총합 1,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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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1828 |
연평균9,708 |
8,043 상자 |
8,725,600 |
1798~1800 |
총합 4,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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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8~1835 |
연평균18,712 |
17,756 상자 |
13,403,000 |
1800~1811 |
연평균4,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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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5~1839 |
총합 35,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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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1821 |
연평균4,494 |
4,554 상자 |
5,440,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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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아편전쟁과 남경조약
1. 청의 아편대책
정부는 임칙서로 하여금 아편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임칙서는 아편 흡연을 이대로 방치하면 수십년 후의 중국사회는 적에 대항할 병사도, 국가재정에 쓸 은도 고갈될 것으로 우려하였다. 임칙서는 먼저 중국인 범법자 1,600여명을 체포하고 이중 192명을 처벌하였으며 19,187상자(237만여근)의 아편을 몰수하였다. 외국상인에 대해서는 아편의 제출과 함께 앞으로 아편무역을 포기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몰수한 아편 2만여 상자를 파기하였다.
2. 아편전쟁의 발발
이에 영국정부는 청과의 전쟁을 결정하였고 1840년 2월에 조지 엘리어트(George Elliot)를 전권대표로, 브리머(Bremer)를 사령관으로 하는 원정군을 파견하였다. 청조는 원정함대의 위세에 놀라 임칙서를 파면하고 광주에서 영국과 교섭을 하도록 하였다. 기선은 영국군의 강압에 굴하여 몰수 아편의 배상, 홍콩섬의 할양을 포함하는 가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 가조약에 격노하여 기선을 파면시키고 영국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취하자 마침내 영국은 공격을 재개하였다. 1841년에 영국군이 광주를 점령하자 청조는 하는 수 없이 배상금 지불과 여국군의 광주주둔을 승인하는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때에 광주지방의 평영단이 영국군을 포위하여 큰 타격을 가하고 영국군의 광주 입성에 대하여 저항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영국은 1842년에는 인도로부터 증원군을 투입하여 상해와 진강을 점령하고 남경으로 육박해 들어가니 청은 이에 굴복하고 남경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1842).
3. 남경조약과 중국사회의 개방
남경조약의 내용을 보면 5개 항구(광주·하문·복주·영파·상해)의 개항, 홍콩의 할양, 公行제도의 폐지, 배상금 2,100만 달러(약 1,500만량)의 지불, 수출입품에 대한 관세부과는 영국과 협의결정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또 이듬해 추가 조약(오구통상장정과 호문조약)을 맺어 협정관계를 규정함으로써 관세자주권을 상실하였고 영사재판권의 설정으로 거주외국인에 대한 재판권을 상실하였다. 뿐만 아니라 개항장에서의 토지임차권과 함께 최혜국대우를 인정하는 불평등조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1844년에는 미국과 프랑스가 거의 같은 내용으로 망하조약, 황보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중국은 주권의 일부를 상실하여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었다. 이후 불평등조약을 바탕으로 하여 구미의 공업제품이 중국 시장으로 물밀 듯 들어오니 중국은 열강의 반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었다.
남경조약 후 구미 자본주의 상품의 유입으로 중국의 수공업은 큰 타격을 입고 쇠퇴하였다. 그러나 면직공업이 그 내구성이나 저렴한 가격 때문에 영국의 기계제품에 대항할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 인해 영국의 면제품이 중국에 수출된 규모는 영국이 기대한 정도로 증가하지 않았다. 영국은 이러한 무역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아편전쟁보다 더 강력한 무력을 동원할 기회를 노리게 되었는데, 이것이 애로우호 사건으로 폭발하였다.
Ⅲ.애로우호사건(제 2 아편전쟁)과 북경조약
1. 애로우호 사건
아편전쟁의 패배로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된 청조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 태평천국운동으로 폭발하였다(1850).
한편 영국의 입장에서 보면 남경조약에 의하여 5개항이 개항되었으나 항구와 연결되는 내륙수송의 요로인 양자강 등의 내륙하천은 아직 개방되지 않았다. 그 위에 외국인의 중국내지여행과 크리스트교의 포교활동도 자유롭지 못하였다. 또 남경조약의 적용범위도 양국간 해석의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남경조약에 의해 개항된 5개 항구는 대부분이 강남쪽에 위치하여 청나라의 수도 북경과는 거리가 멀리 때문에 청조에 대한 정치적인 협의가 쉽지 않고 또 영국의 면제품을 추운 화북 지방에 판매하기도 곤란하여 무역은 별로 개선되지 못하였다. 영국 공업상품의 중국수출이 이렇듯 부진한 것은 중국의 면포가 가내공업으로 싸고 질기기 때문에 영국면포에 저항할 수 있었다는 점과 또 당시 청의 사회경제 구조는 자급자족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영국 상품이 추운 화북으로까지 올라가지 못하였다. 이에 영국은 어떤 구실을 잡더라도 남경조약의 개정을 단행하려 하였다. 기회를 노리고 있던 영국은 1856년 광주에서 청의 관리가 중국인 소유의 배 애로우호에 올라가서 승무원 12명을 해적혐의로 연행하고 영국 국기를 내린 단순한 사건을 문제 삼았다.
영국은 이 사건을 구실로 청조에 전쟁을 선포하고 프랑스에 공동출병을 제의하였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는 마침 광서지방에서 프랑스 선교사가 지방관에게 처형된 사건에 대한 보복을 이유로 이에 응하였다.
2. 청조의 굴복과 북경조약
1857년에 영·불연합군은 광주를 점령하고 북으로 올라가 천진의 태고포대를 점령하였다(1858). 청조는 영·불 양국의 조약개정 요구에 굴복하고 천진조약을 체결하였다. 천진조약은 아편무역의 합법화와 함께 외국공사의 북경상주와 외국사신과 황제의 대등한 면담을 공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약내용은 전통적인 중화주의에 입각한 조공외교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황제의 권위를 실추시켰다는 위기감이 사회전반에 고조되면서 조약 파기론이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천진조약을 비준하기 위하여 영·불 양국 공사를 싣고 북경에 들어오는 군함을 천진입구의 태고포대에서 포격을 가했고, 이에 극도로 분노한 영·불 양국은 1860년 7월에 2만여명의 원정군을 보내어 북경을 점령한 청조를 굴복시켰다. 이에 청조는 앞서 천진조약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인 위에 새로이 천진의 개항, 배상금의 증액(400만파운드), 구룡반도의 할양 등을 추가하고 굴복하였다. 한편 러시아는 영·불과 중국 사이의 강화를 알선한 대가로 청과 아이훈조약(1868) 및 북경조약을 맺어 흑룡강 이북의 영토와 연해주를 청으로부터 할양받아 블라디보스톡의 부동항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조선과 두만강을 경계로 접하게 되었다.
Ⅳ.아편전쟁의 역사적 의의
아편전쟁은 중국뿐만이 아니고 동양사회 전체에 커다란 충격을 준 획기적 사건이다. 중국의 근대사를 아편전쟁이 시작된 1840년을 기점으로 하는 것도 아편전쟁이 차지하는 역사적 성격 때문이라고 하겠다.
우선 1840년의 아편전쟁은 불평등조약 체제의 확립과정이고, 1856년의 애로우호사건은 그것의 확대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함께 아편전쟁의 정치적 성격은 지금까지 세계의 중심이라고 자부하던 중화주의가 여지없이 짓밟혔고 외국의 군함이 중국 깊숙이 드나들게 되면서 청의 주권을 유린하고 더할 수 없는 수치심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는 중국이 서양의 상품시장, 원료의 공급지로 전락되면서 국민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특히 아편무역이 합법화되면서 아편의 수입증대를 가져와 중국사회를 마비시키고 제국주의 침략의 무자비함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다. 또
아편전쟁은 결국 중국이 세계자본주의 시장 속으로 편입되는 이른바 반식민지화의 길을 열게 되었고 이후의 중국역사에서는 반제국주의·반봉건주의 투쟁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아편전쟁에 의한 열강의 충격으로 중국은 정체상태에서 깨어나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면서 국제적인 고립상태를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아편전쟁은 청조체제의 사회적 모순을 확연히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종래의 농민반란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유럽열강에 의한 충격이란 점에서 그 역사성이 뚜렷하다. 아편전쟁을 계기로 동아시아세계는 제국주의의 침략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지금까지 동아시아세계의 국제질서를 주도하여 오던 중국의 영향력이 힘을 잃게 되는 중요한 고비가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편전쟁의 역사적 의의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다.
참조사이트
http://blog.naver.com/desoop23?Redirect=Log&logNo=100020200754
http://blog.daum.net/jihye1120/6439074
http://blog.naver.com/ss_hwanghs?Redirect=Log&logNo=10081987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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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주(3)> 보론
중국 근ㆍ현대사 개요(Ⅱ)
4) 국공합작과 국공내란 (반제투쟁과 사회주의 혁명)
<아시아적 생산양식 논쟁>
Ⅰ. 머리말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은 헤겔의 변증법적 발전론과 포이에르바하의 유물론을 결합하여 인류역사의 발전과정을 변증법적 유물론 혹은 역사적 유물론으로 분석, 파악하는 방법이다. 즉,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변증법적 상호관계의 변화에 의해 하나의 생산양식에서 또 다른 하나의 생산양식으로 전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하나의 사회구성체속에 과도기로서 다양한 생산양식이 함께 포함될 수 있음은 변증법적 진화의 과정으로서 인정할 수 있다. 즉, 지배적인 생산양식과 함께 부차적인 생산양식도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일정한 생산력의 수준에서 일정한 생산관계가 형성되고 또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기존의 생산관계가 이 새로이 발전된 생산력을 억눌러서 새로운 생산관계를 만들어내지 못할 때에는 발전된 생산력이 기존의 생산관계와 모순․갈등을 일으켜 새로운 생산력의 힘과 기존의 생산관계의 힘의 역학관계에 의해 새로운 생산력이 기존의 생산관계를 붕괴할 때만 새로운 생산관계를 형성하고 그에 따른 법률적․정치적 상부구조가 형성되며 여기에 대응하여 사회적 의식의 여러 형태, 즉 문화․예술 등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유물사관에 의해 제시한 마르크스의 경제발전단계 즉, 『정치경제학비판』의 서문에 나타나고 있는 「대체로 아시아적․고대적․봉건적․근대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생산력과 생산관계에 조응한 역사적 발전단계인가 아닌가에 있다. 이것은 『정치경제학비판 요강』에 나타난 「자본주의에 선행하는 제형태」에서 공동체의 여러 유형중 아시아적, 그리스 로마적, 게르만적 제 공동체를 원시사회에서 계기(단선)적으로 발전해 나오는 과정인가 아니면 원시사회에서 병렬(복선)적으로 나타나는 과정인가 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인류의 역사를 지배와 피지배의 단계로 나누기도 하는데 즉, 무계급사회인 원시공동체에서 계급사회인 노예제․농노제․자본제 다시 무계급 사회인 사회주의의 필연적 귀결을 논증하는데 「선행제형태」에서는 아시아적 생산양식, 즉 총체적 노예제에서는 계급형성을 유발하는 사적소유의 개념이 빠져있으며 따라서 아시아적 생산양식의 해체요인이 결여되어 언제까지고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점이 아시아적 생산양식을 원시사회에 적용시키기도 하고 노예제나 봉건제에 대응하는 생산양식으로 적용시키기도 하는 논점의 출발점이 되고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할 것은 마르크스는 인류역사를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상호모순에 의해 발전, 즉 생산양식의 전화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는데 2차대전후의 신생독립국 중에는 원시상태 혹은 봉건제상태에서 자본주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회주의로 전화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을 인류역사의 발전단계설에 어떻게 정식화시켜 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이점은 1957~58년 간의 중․소이념분쟁에서 제기되었던 것으로서 생산력 수준이 낮은 중국에서 과연 공산주의적 생산관계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에 관심이 모아졌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많은 역사연구가들이 생산양식, 특히 아시아적 생산양식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논쟁을 하여왔다. 그리고 이 논쟁의 양은 몇 권의 책으로도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는 없을 정도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 대전후의 논쟁에 관하여서는 상세히 다루지 않고 대신 아시아적 생산양식에 관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기록을 살펴보고, 이러한 역사이론이 실천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논쟁이 전개되었는지에 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 논쟁이 한국사회에 끼친 영향은 어떠하였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Ⅱ. 아시아적 생산양식에 관한 마르크스․엥겔스의 기록
마르크스의 아시아 사회에 대한 관심은 1850년대 『뉴욕 데일리 트리뷴』신문에 기고하면서부터 본격화한다. 그는 당시 서구 자본주의 국가인 영국이 전자본주의 사회인 인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과 전자본주의 사회인 인도가 자본주의의 영향으로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전자본주의 사회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 가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아시아 사회에 관한 기록은 두 사람의 왕복서간, 마르크스의 『뉴욕 데일리 트리뷴』지에의 기고문, 『정치경제학 비판요강』, 『정치경제학 비판』 『자본론』『잉여가치론』, 엥겔스의 『반뒤링론』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제부터는 이들 원전의 내용을 인용 또는 간략하면서 논쟁에서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1853년 6월 23일자 엥겔스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마르크스는 “베르니에가 동방-터어키와 페르시아, 힌두스탄을 가리킴-의 모든 현상의 기반이 토지에 대한 사적소유의 결여에 있다고 본 점은 옳았다. 심지어 이것은 동양의 천자에 대한 신비를 풀 수 있는 실제적인 열쇠이다.” 라고 하여 토지소유의 결여를 아시아 사회에서의 근본적 특질로 보고 있다. 그리고 6월 25일의 신문기사에서는 “아주 옛날부터 아시아의 정부에는 세 부문만이 있어왔다. 즉, 그것은 재정부문 혹은 내부에 대한 약탈, 전쟁부문 혹은 외부에 대한 약탈,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사업의 부문이다.
기후적이며 지형적인 조건들, 특히 사하라에서부터 아라비아와 페르시아, 인도 그리고 타타르 지방을 거쳐 아시아의 고원지대에 이르는 방대한 지역의 사막은 운하와 수리공사에 의한 인공적인 관개지역을 이루며 이것이 동양적 농업의 토대가 된다. ……… 자발적 결사체가 생길 수 없었던 동양에서는 필연적으로 중앙집권적인 국가권력의 개입을 불러들이게 되었다. 따라서 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에게는 경제적 기능, 즉 공공사업을 실행하는 기능이 위임되었다.” 라고 하여 아시아 사회의 기능으로서 관개․수리사업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는데 이 부분은 비트포겔의 『동양적 전제주의』에서 강조하고 있는 동양사회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고, 중국공산당의 「농업강령초안」에도 공산당이 담당하여야 할 중요한 기능으로서 강조하고 있다.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Grundrisse)』중의 「자본주의적 생산에 선행하는 제형태」에서는 자본주의에 선행하는 세 가지의 토지소유의 형태를 예로 들고 있는데 그 첫 번째 형태는 아시아적 공동체이고, 두 번째 형태는 그리스․로마적 공동체, 세 번째 형태는 게르만적 공동체를 설명하고 있다. 간추려 설명하면 첫 번째 형태는 종족공동체(가족 및 가족의 확장, 결혼에 의한 종족 결합), 즉 자연적 공동체가 토지의 공동체적 소유와 활용을 위한 전제로서 나타나며 결코 그 반대가 아니라는 것, 대지는 공동체의 정주지이고 기반일 뿐만 아니라 노동의 수단과 대상을 제공하는 작업장이고 병기고라는 점, 개인의 행위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만 가능하다는 점, 대부분의 아시아적 토지 형태(소유)에서는 작은 공동체 위에 통괄적 통일체가 보다 높은 단계의 소유자 혹은 유일한 소유자로서 군림하며, 실제적인 소공동체들은 단지 세습적인 소유자로서만 존재한다.
이 통일체는 소공동체들 위에 특정의 실체로서 나타나는데 그것은 많은 공동체의 아버지 격으로서, 즉 전제군주의 형태로 현실화된다. 그러므로 소공동체내의 개인은 사실상 무소유이거나 통일체에 의해 자신에게 할당되어진 것이고 따라서 잉여생산물은 자동적으로 최고의 통일체에 귀속된다. 소공동체는 수공업과 농업이 결합되어 있고 자급자족을 하며 자체 내에 재생산과 잉여생산을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 잉여노동은 통일체(전체군주)에 대한 찬양을 위해 공물의 형태를 취한다. 이러한 소공동체는 이웃의 소공동체와는 식물과 같이 서로 독립하여 성장하며, 소공동체의 내부에서는 각 개인이 가족과 더불어 그에게 할당된 토지를 독립적으로 경작한다. 이러한 예는 멕시코․페루․초기 겔트족 중 일부, 인도의 몇몇 종족들에게서 이전에 존재하였다.
도시는 외부와의 교역이 편리한 곳에서 혹은 군주나 지방장관들이 그들의 소득과 노동을 교환하기 쉬운, 즉 잉여생산물을 노동기금으로 소비하는 곳에서만 형성된다.
이와 같이 첫 번째 형태를 가족과 원시공동체에서 설명하면서 전체군주제와 총체적 노예제를 두루 설명하여, 이후의 아시아적 생산양식 논쟁에서 이러한 소유의 첫 번째 형태가 원시공동체, 노예제, 봉건제 등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형태를 설명하면서 “두번째 형태는 - 첫번째 형태와 마찬가지로 지역적으로, 역사적으로, 기타 등에 의해 기본적인 변형이 이루어져 왔다-보다 활동적이고 역사적인 삶, 주어진 운명에 의해 원시씨족들의 변형들에 의한 산물이다.” 라는 것은 첫번째 형태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공동체를 가정하지만 여기서의 기반은 농촌의 촌락이 아니고 농촌주민들(토지소유자)이 이미 정주하여(중심지) 만들어 놓은 도시이다.
이상의 두번째 형태까지 인용한 것은 이 부분이 두 공동체가 계기적인 발전을 이루는가 아니면 병렬적인 발전을 이루는가 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치 경제학 비판 서문』을 인용하면 “대략적으로 아시아적․고대적․봉건적 및 근대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경제적 사회구성의 전진적(progressiv; a. 진보하는, 진보적인, 누진하는, 계단적인, 점진적인)인 시대들로서 제시될 수 있다.” 라고 하여 이 부분 또한 단선적인 발전과정을 설명한 것인지 아니면 다선적인 발전과정을 설명한 것인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인용해야 할 구절이 한둘이 아니겠지만, 이것은 대전후의 논쟁에 많이 나타나 있으므로, 이제는 이러한 이론 논쟁이 실천의 과정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Ⅲ. 중국혁명과 논쟁의 전개과정
1. 토지문제 黨綱草案(농업강령초안)
1927년 4월 국공합작이 결여되고 공산당에 대한 테러가 자행되자 이해부터 본격적인 공산당의 지방봉기가 이루어진다.
즉 8월의 南昌봉기(주은래 참여, 3일만에 붕괴), 9월의 호남추수폭동(모택동 참여, 장사 공격 실패), 11월의 해풍․육풍 소비에트 정권의 수립(1928년 2월 28일까지 존속), 12월의 광동꼬뮨(3일간 존속) 등이 연이어지는 실로 긴박한 상황이었다. 이 해 11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武漢革命(제1차 國共合作기간중의 공산당의 혁명활동)의 실패를 비판하고 농업 강령 초안을 채택하였는데 여기에서 마쟈르의 견해, 즉 “서구사회가 중국에서 맞부딪친 것은 아시아적 생산양식으로서 현재의 중국은 아시아적 생산양식으로부터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중국혁명의 과제는 아시아적 생산양식을 극복하는 부르조아 혁명단계이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1927년 11월의 농업강령초안에는 중국의 현상황이 아시아적 생산양식이라는 근거로서, 중국의 농업경제와 토지관계는 근대자본주의의 서구의 그것과 다를 뿐만 아니라 유럽 중세(자본주의의 전기)의 토지관계와도 다르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중국에 있어서의 생산의 자연적 환경과 중국의 역사적 발전의 특수한 조건에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농촌경제의 특징은 “의식적인 수리정돈의 필요성, 수해․한해를 조절하기 위한 다량의 기구와 건조물의 필요성, 중국 본토의 중요 지역에서의 목축업의 결여” 가 있다고 하며, “이러한 농업 생산 외에 상업․고리대 자본이 일찍부터 발전하였으며, 유목민족의 침입과 수해에 대한 거대한 방제공사(예를 들면 만리장성과 운하․황하의 하천공사․방제 공사 등)의 필요, 천재에 대비한 각종의 구제조직의 필요, 남을 정복해야 하는 유목민족의 농업민족으로서의 강제적 전환의 필요 등등” 이라고 하며 “이러한 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중국에서는 이러한 사회경제제도 - 마르크스․레닌이 「아시아적 생산양식」이라고 부르는-가 형성되었다.”고 하며, 또한 “중국의 국가권력의 기반은 인공 관개에 있다.” 고 하였다.
그리고 극도로 발달된 관료제도와 농업과 수공업이 상호 결합되어 있어 “아시아적 생산양식은 극히 견고하게 내부적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고 하여 이 농업강령 초안에서는 마르크스․엥겔스가 왕복서간 및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은 지리적 역사적 요인으로서의 아시아적 특수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농업과 수공업의 미분리, 동양적 전제권력의 존재 등을 아시아적 생산양식의 특징으로서 지적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농업강령초안의 결론부문에서는 당면의 정책목표 15개항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주의 토지는 무상몰수하고 사유토지는 소비에트 국가를 조직하여 근로평민의 공유로 이전시키고, 토지의 실제사용권은 농민에게 있으며, 농민대표자회의를 농촌에서의 혁명의 정권기관으로 하며, 공산당은 수로의 개량, 관개용수원의 확장, 신식기술, 기계, 전력의 도입을 중요한 임무로 간주한다. 공산당은 수해․한해방지공사를 수행하며 제방축조, 물 빼기, 소택지 간척, 목장조성 등의 공사를 시행하여 기근방지를 위한 제반시책을 실시한다.” 등이다.
1927년 11월의 농업강령초안은 이러한 생산양식의 규정이 중국의 현단계에서의 반봉건투쟁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판되어 기각되고 새로운 결의문을 만들게된다.
2. 중공 6전대회 토지문제 결의안
1927년의 모든 봉기가 실패하자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들은 1928년 6~7월 모스크바에서 6전대회를 개최하여 지난해의 농업강령초안을 부정하고, 중국의 농촌에는 이미 토지의 사적소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단계의 중국은 아시아적 생산양식의 사회가 아니라 반봉건사회로부터 부르조아 혁명으로 가는 도중에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트로츠키주의자들이 중국에서는 자본주의 경제가 이미 농촌에까지 파급되어 있으므로 부르조아 혁명은 소용이 없고, 오히려 부르조아와 제국주의가 결탁하였으므로 전면적인 봉기를 주장하였던데 대한 반발이었던 것이며, 중국에서의 스탈린주의, 즉 민주 부르조아와 결합한 반제국주의 투쟁의 강화라는 노선이 채택된 것이다.(이러한 스탈린의 혁명노선은 후에 소련의 이익을 위해 중국혁명이 수행되어졌다고 비난받기도 하며, 양자 사이의 상황판단에 관한 차이보다는 정치적 이해의 차이로 보는 견해가 크다.) 그리고 이러한 혁명노선의 대체가 1925년~27년의 중국혁명 기간중의 극좌 모험주의적 자멸행위에 대한 비판도 함께 고려되어 있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제 6전대회에서의 토지문제결의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의 토지관계, 고리대부와 상업자본, 중국의 토지문제와 토지투쟁, 제국주의와 중국의 토지문제, 토지관계 발전의 전도 등 다섯 부분으로 되어있다.
우선 토지관계를 보면 “토지혁명은 중국혁명의 주요내용으로서 농촌에서의 계급투쟁이 이제 막 심화 되어가고 있다.”, “농민의 투쟁은 토지획득의 요구이다.”, “농민은 소작농․반소작농․자작농으로 분류되며 토지의 집중으로 지주의 농민에 대한 속박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고 하며, 토지문제의 특징으로서 4가지를 예로 들고 있는데, 먼저 부르주아적 토지소유제도가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생산물 지대(소작료)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고, 지주계급 안에서는 소지주가 대지주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고, 지주의 大小관계가 각성에 따라 불균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농민에게는 봉건적 착취와 함께 부르조아적 착취의 두 종류의 착취 형태가 혼합되어 있다고 하면서, 중국에는 부르조아적인 토지 소유방식과 반봉건적 농민착취의 방식이 상호 유착되어 있으며 이것은 토지가 한편에서는 금융자본가의 수중에 집중되어 있고 또 한편에서는 농민이 지주를 위하여 노역을 제공하는데 농민 자신이 신체의 자유를 상실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를 매매해야 할 정도로 지주의 속박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농업 경제는 정체되고 쇠퇴하여 압도적 다수의 농민생산자가 대중 아사(餓死)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또한 토지문제와 토지투쟁의 장에서는 중국의 현재의 토지관계는 반봉건적 제도라고 규정하고 중국토지제도의 특징이 별개의 완전한 아시아적 생산양식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현대 중국의 사회경제제도 하에서의 농촌경제가 완전한 아시아적 생산양식에서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제도라는 것은 오류라고 지적하며 아시아적 생산양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① 토지의 사적제도가 존재하지 않아야 하며, ② 국가가 거대한 사회적 공사의 건설을 지도해야 하며(관개수리․운하의 개수) 이것은 집권적 중앙정부가 일반 소생산자 조직(가족공동체 혹은 촌락공동체)에 대한 지배를 관철하여 물질적 기초로 삼아야 하는 것이며, ③ 공동체제도가 강고히 존재해야 한다고 설명하여 현단계의 중국사회는 결코 아시아적 생산양식의 사회가 아님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제국주의와 중국의 토지문제의 장에서는 농촌에서의 봉건적 제관계의 잔존들이 제국주의의 반식민지적 억압제도에 의해 유지되고 있으며, 제국주의가 중국 군벌의 봉건적 할거를 유지시켜 주고 있으며, … 제국주의가 중국경제의 최고권(관세의 관리․은행의 독점․일체의 중공업과 대상점의 경영등)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농민의 계급분화를 부농․고농․극소농․소농․중농으로 분류하여 이들의 각각의 특징을 설명하였으며, 당면의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의 단계에 있어서 중국공산당의 토지 강령으로서 호신(豪神)지주․관료의 정권을 전복하며, 반혁명세력의 무장을 해제하여 농민을 무장시키며, 농촌에 농민대표자회의의 정권을 수립한다는 것과 호신․지주의 재산을 무상으로 몰수하여 국가가 농업경제를 원조하기 위하여 ① 토지공사를 행하고, ② 水利를 확충 개량하며… , ⑤ 국가는 농업은행과 신용합작사를 경영하여 低利의 대부사업을 벌이며, ⑥ 소비와 생산 합작사를 조직하고, ⑦ 화폐제도와 도량형의 통일을 행할 것이라고 결의하였다.
3. 레닌그라드 대 토론회
그러나 1928년 7월의 토지문제 결의안이 중공 6전대회의 공식문건으로 채택되기는 하였지만 아시아적 생산양식논쟁은 도리어 더욱 확대되어 1931년 2월 레닌그라드에서 마르크스주의 동양학자협회와 레닌그라드 동양연구소 주최로 아시아적 생산양식 대토론회가 열리게 되었다. 이 대토론회에서 수많은 가설과 논증이 전개되었지만 결론적으로는 당시의 중국사회가 아시아적 생산양식이라는 견해를 포기하였고, 뿐만 아니라 스탈린에 의해 인류역사의 발전단계를 원시공산사회 - 노예제 - 봉건제 - 자본제 - 사회주의의 5개 기본형태로 구분․완결 지어 버렸다. 이것은 혁명수행과 노선투쟁에서 일단 스탈린 주의자들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4. 한국에서의 아시아적 생산양식 논쟁의 전개
이 아시아적 생산양식논쟁은 1930년대에 우리나라에서도 전개되었다. 먼저 백남운씨는 1933년에 발표한 『조선사회경제사』의 449쪽에서 “조선 민족의 고대의 발전과정은 외관적으로는 형식적인 비약의 단계를 인정할 수 없으나, 내면적으로 검토하면 그 사회적 생산력의 자기운동에 의하여 씨족공산제에서 과도형태로서의 원시적 부족국가로, 다시 노예국가 시대로 이행하였다. 이것은 씨족제의 폐허 위에 건설된 최초의 계급국가이었고, 잉여생산물의 흡인양식인 노예경제였으나 대개 6세기 이래로 아시아적 봉건제로 이행하였다.”라고 하여 마르크스가 의미한 소유의 첫 번째 형태로서의 “아시아적”이라는 용어를 봉건제에, 그것도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적 의미에서의 봉건제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김광진씨가 1933년 보전학회논집 제1집(p.285-293)에서 「이조말기에 있어서 조선의 화폐문제」라는 제목으로 “조선시대의 경제적 기구는 소위 ‘아세아적 생산양식’이었고, …… , 불역성을 가지고 반복되는 생산양식 …… , 농업과 수공업의 직접적 결합이 아직 이 사회에는 견고한 유대위에 보전되어 있었다. …… , 그런데 이러한 아세아적 형태는 돌연히, 참으로 돌연히 ‘이양선’을 선두에 내세운 세계자본주의의 침입에 의한 ‘염가의 상품’ 앞에서는, 마치 밀폐된 관내에 보전되었던 ‘미이라(木乃伊)’가 신선한 공기에 접촉되자 마자 반듯이 와해의 운명에 빠지는 것과 같은 확실성을 가지고 급격히 붕괴될 수 밖에 없다.” 라고 하며 조선사회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아시아적 생산양식을 논하였다.
이에 백남운씨가 동아일보의 1934년 4월 하순에 게제한 「보전학회논집에 대한 독후감」에서 김광진씨의 조선시대가 아시아적 생산양식이라는 주장에 대해 “그러므로 상업자본도 발달되지 못한 구사회가 이양선의 침입으로 돌연히 붕괴되었다는 견해는 지나에 침입한 구라파의 자본주의가 그 ‘아세아적 생산양식’과 봉착하였다는 견해와 유형적 견해임으로 도저히 찬동할 수 없다.” 라고 하며 김광진씨의 조선사회에 대한 아시아적 생산양식의 개념규정에 비판을 가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노동규는 신동아 1934년 7월호의 「아세아적 생산양식에 대하야」라는 기고문에서 아세아적 생산양식의 제특징으로서 ① 인공관개의 중요성, ② 대규모 관개수리사업의 필요에 따른 아세아적 전제정치, ③ 전제왕권과 토지는 국왕의 소유라고 하는 토지의 사적소유의 결여, ④ 국가가 최고의 지주로서 조세가 바로 지대이며, ⑤ 농촌공동체의 발달, ⑥ 농업과 가내수공업의 불가분적 결합, ⑦ 신분제의 화석화, ⑧ 도시의 미발달, ⑨ 불역성으로 반복되는 정체성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아세아적 생산양식을 노예제나 봉건제, 또는 자본제와 대립되는 독특한 생산양식으로 인정해야 할 것인지, 또는 아세아적 생산양식을 원시씨족사회가 붕괴된 후 발생한 최초의 계급사회로 인정할 것인가 하고, 또 당시의 인도 및 중국사회가 봉건사회가 아닌 아세아적 생산양식에 속하는 사회인가를 문제로서 제기한 후, 봉건사회는 ① 직접생산자로부터의 잉여생산물의 흡인의 기초는 토지소유이며, ② 대토지소유와 소생산의 대립, ③ 인격적 종속을 수반하는 경제외적 강제, ④ 토지소유의 체계에 상응하는 정치권력의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을 기본적 특징으로 하고 있으므로, 아세아적 생산양식은 봉건적 생산양식의 일변형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청원씨는 다시 신동아 1935년 9월호에서 「아시아적 생산양식에 관하야」에서 “이 생산양식은 현단계의 비약 중국의 정치적 사회적 분석 즉 그들 당면의 피가 되고 고기가 되고 그들의 구체적 일상적인 활동의 변혁적 발전에 박차를 가할 행동적인 활동코-쓰에 커다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라고 하며, 이 아세아적 생산양식은 “막씨즘의 역사발전의 논강인 사적 유물론의 경제적 사회구성의 이론의 가부에 관한 중대한 문제” 라고 강조한 후, 마르크스가 말한 “아세아적 또는 동양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사회 발전의 시원적인 ‘원시공산제’를 가르친 것”이며, “인류사회 발전의 시원적 계단인 원시공산제의 일반적 보편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시아적 생산양식에 관하여 논쟁하였는데 주요 논점은 정체성과 관련한 마샤르, 비트포겔의 비판이었다.
이 논쟁은 30년대 중반 종․일전쟁의 시발로 중지되었다가 중국에서의 혁명이 완결되며 다시 재개되었다.
<제4주(4)>
중국 근ㆍ현대사 개요(Ⅲ)
1. 1949-1953 : 신민주주의론
1935년 ‘준위’회의에서 주덕, 팽덕회 등이 이입삼, 왕명 등의 국제파를 제압하고 주은래의 묵인 하에 모택동을 당 지도자로 추대하여 만리장정 끝에 1949년 10월 1일 천안문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점진적인 농업집단화, 공업국유화 정책을 추진하며, 노동자, 농민, 소자본가에게는 민주주의를, 지주, 자본가, 반동세력에게는 독재를 주장하며(신민주주의론), 1950년 2월 소련과 ‘중소우호협력동맹조약’ 체결하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시작하였다. 이 시기는 건국 초기의 경제부흥기로 소련의 원조 하에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다.
2. 1953-1955 : 제1차 경제 5개년 계획
1952년 국가계획위원회 설치하여 소련식 공업화를 답습하여 중공업, 경공업, 농업의 순서로 발전 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하였다. 이 시기에는 평등보다는 능률의 극대화를 추구하였으며, 연 평균 7%의 공업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소련식 공업화의 길은 농업의 낙후와 도시ㆍ농촌간의 격차확대, 노동자와 농민의 소득격차 발생하여 군중노선의 약화를 초래하였다(모택동 주장).
3. 1955-1959 : 대약진운동
모택동은 중ㆍ소 이념분쟁과 소련으로부터의 원조 중단과 기술인력의 철수로 자력갱생의 기치하에 생산관계가 생산력의 발전을 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며 대규모 인민공사화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다.
4. 1959-1966 : 대약진운동의 비판과 모택동의 실각
1959년 7월, ‘노산’에서의 정치국회의에서 모택동과 팽덕회가 대립하며 1959년부터 1960년간의 대약진운동을 비판하였고, 1960년에는 인민공사화를 수정하였다.
모택동은 팽덕회를 해임시키고 임표을 국방부장에 임명하였지만, 1961년에 모택동은 자아비판 후 실각하였다.
농업 60조, 공업 70조, 고등교육 60조, 문예8조 등 대약진운동을 재정비.
북경부시장이자 역사가인 오함(吳晗)의 경극 ‘해서파관(海瑞罷官)’은 모택동이 팽덕회를 파면한 것을 풍자한 것으로 1961년에 대호평을 받았다.
1962년 9월 10기 중앙위원회에서 모택동은 진운, 이선념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며 사회주의 교육운동의 전개를 강조하고, 농업, 경공업, 중공업의 순서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농업기초론)하고, 1965년 11월 10일 요문원(姚文元)이 상해 문회보에 ‘논신사극해서파관’ 발표하며 문화대혁명이 시작되었다.
5. 1966-1969 : 문화대혁명
마오쩌둥은 1966년 8월에 개최된 제8회 제11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十一中全會)에서 공식적으로 문화혁명을 개시하여, 학교를 폐쇄하고, 중ㆍ고등학생인 홍위병에게 모든 전통적인 가치와 ‘우경화’를 공격하게 하였으며(홍위병의 난), 유소기 등 당의 관료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처형하였다(유소기 등 백구(白區)파 숙청).
문화대혁명은 대약진운동과 인민공사화(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강제; 대 파멸로 귀결;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생산력을 끌어 올릴 것이라는 좌경적 착오를 범함)의 실패를 감추기 위한 모택동의 실정으로 평가함.
6. 1969-1976: 임표사건과 비림비공운동
1971년 9월, 임표의 ‘517공작(모택동 암살)’이 실패하여 소련으로 망명 도중 사망하였다. 주은래는 문화대혁명의 수습과정으로 1972년 2월에 미국 닉슨(尼極松)대통령을 초청하여 ‘상해공동성명’ 발표하였다. 그리고 1973년 8월에는 주은래, 강청 연합이 임표파를 제거하고 주은래가 등소평을 국무원 부총리로 임명하고, 1975년 1월에는 제4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새 국가헌법을 공포하고, 2000년까지 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의 ‘4개 현대화’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1975년 가을부터 북경대, 청화대에서 ‘주자파’ 타도운동을 시작하여 1976년 1월에 등소평이 숙청당하였다.
7. 1976- : 개혁개방
1976년 주은래와 모택동이 사망한 후 화국봉은 섭검영과 왕동흥의 8341부대의 힘을 빌려 4인방(강청, 장춘교, 요문원, 왕홍문)을 체포하고, 등소평을 새로운 지도자로 하여 1978년 2월, 제5기 전인대에서 등, 화체제를 구축하여 ‘4개 현대화’를 금세기 말까지 완료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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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주(5)>
사회주의 초급단계론
「사회주의 초급단계와 당의 기본노선」, 조자양
(沿着有中國特色的社會主義道路前進, 趙紫陽)
(제13차 전인대, 1987. 10.25-11. 1, 인민일보 87.11.4)
1.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의 노선과 정책의 제정과 집행을 위한 기본 전제
1) 중국은 이미 사회주의 사회임.
2) 중국의 사회주의는 초급단계임.
N.B. 기계론 비판: 자본주의적 발전을 거친 후에만 사회주의적 발전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비판(생산력중심 주의; 우경적 착오로 비판)
공상론 비판: 생산력의 발전없이 사회주의 건설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생산관계론 중심주의를 비판; 좌경적 착오로 비판, 모택동의 인민공사 비판)
2. 1980년대 중국의 현상황에 대한 인식
<긍정적 측면>
1) 사회주의 경제제도(생산수단의 공유제)
2) 사회주의 정치제도(인민민주독재)
3) 맑스주의(이데올로기)
4) 착취제도, 착취계급의 소멸
5) 경제력이 크게 성장
6) 교육ㆍ과학ㆍ문화사업에서의 발전
<부정적 측면: 생산력 부문>
1) 낮은 1인당 국민총생산(높은 인구문제)
2) 80% 가량이 농촌에 거주
3) 농업에서의 수공업 도구의 사용
4) 공업부문에서의 이중구조 존재(발전된 부문과 후진적 부문)
5) 경제가 발전된 지역과 미발전된 지역, 빈곤지역의 공존
6)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과 평범한 기술의 공존
7) 문맹ㆍ반문맹이 전체인구의 1/4
<부정적 측면: 생산관계 부문>
1) 생산의 사회화가 낮음
2) 상품경제와 국내시장의 미발달
3) 자연경제 및 반자연경제가 높은 비중을 차지
4)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미성숙ㆍ불완전한 상태
<부정적 측면: 상부구조 부문>
1)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경제ㆍ문화적 조건의 불충분
2) 봉건주의ㆍ자본주의의 부패한 사상의 온존
3) 소생산의 관습적 세력의 온존(쁘띠 부르조아적 기질)
4) 이들 소생산자 세력의 당과 국가공무원에 대한 도발이 상존
<결론>
중국은 현재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있음.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의 건설은 국가의 현 실정에서 출발하여 맑스주의의 기본원리(이데올로기)와 중국의 실체를 상호 결합시켜야만 함.
3. 50년대 후반의 좌경적 착오에 대한 비판
1949-52: 경제부흥기(소련의 원조 하에 비약적 발전을 이룸)
1953-57: 제1차 5개년계획 시기(중ㆍ소분쟁의 시작과 소련의 원조 중단)
1958-65: 대약진운동과 인민공사화(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강제; 대파멸로 귀결)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생산력을 끌어 올릴 것이라는 좌경적 착오를 범함)
1966-76: 문화대혁명
4.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개념
1) 중국이라는 특정한 국가가 생산력이 낙후되고 상품경제가 발달하지 못한 조건하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해 겪어야만 하는 특정의 단계.
(사회주의 이전의 사회도 아니고, 현대화된 사회주의 단계도 아닌 단계)
2) 주요모순: 인민들의 증대하는 물질ㆍ문화적 수요와 낙후된 사회생산 사이의 모순.
(계급투쟁은 더 이상 주요모순이 아님)
5. 현단계의 주요모순의 해결책
1) 상품경제의 발전
2) 노동생산성 향상
3) 4개 현대화 실현: 공업, 농업, 국방, 과학기술
4) 생산력 발전에 장애가 되는 상부구조의 개혁
<당의 지도방침>
1) 현대화에 모든 역량을 총집중(생산력 발전에 총력을)
2) 전면적 개혁의 시행(생산력 발전을 가로 막는 경직된 체제의 개혁)
3) 대외개방(폐쇄된 상태에서는 발전이 불가능)
4) 계획적 상품경제의 발전(생산의 사회화ㆍ현대화를 위한 필수조건)
① 공유제의 바탕에서 다양한 소유제 도입
② 노동의 분배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배방식 채택
③ 성실한 노동과 합법적 경영을 통한 일부 인민의 선부론 장려
5) 안정, 단결을 전제로 한 민주정치의 건설(질서 있게, 단계적으로 진행)
6) 맑스주의에 기초한 정신문명의 건설(봉건주의와 자본주의의 부패한 사상을 억제)
6. 중국 공산당의 기본노선: 4개 기본원칙과 개혁ㆍ개방
1) 4개 기본원칙: ① 사회주의 노선의 견지
② 인민민주독재의 견지
③ 중국 공산당 영도의 견지
④ 맑스레닌주의ㆍ모택동사상의 견지
2) 2개의 기본점: ① 개혁
② 개방
3) 4개의 기본원칙이 경직화 되면 개혁ㆍ개방이 부정당할 수 도 있고, 개혁ㆍ개방이 자산계급 자유화 사상으로 오염되면 사회주의 제도 자체의 부정으로 비화될 위험을 내포.
「중국사회주의 초급단계의 역사적 지위와 주요모순」, 공육지
(我國社會主義初級階段的歷史的地位和主要矛盾, 龔育之)
(『홍기(紅旗)』, 1987. 제22기(11월 16일 간행)
이 글은 조자양의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을 좀 더 상세하기 해설한 글임.
<Ⅰ> 중국 사회주의 초급단계란?
1. ‘사회주의 초급단계’는 중국이라고 하는 특수한 역사적 전제를 바탕으로 출발해야 함.
2. 초급단계는 지극히 장구한 역사적 시기를 의미 함.
3. 초급단계와 고급단계 사이에는 몇 개의 단계가 더 있을 수 있음.
4. 초급단계의 주요모순은 전ㆍ후 단계의 주요모순과 구별될 수 밖에 없음.
5. 현존 생산관계와 상부구조 중에서 생산력 발전에 맞지 않는 것은 개혁해야 함.
<Ⅱ>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1. 반식민지ㆍ반봉건 사회 → 자본주의 → 신민주주의 → 사회주의
2. ‘좌경적 착오’와 ‘우경적 착오’
<Ⅲ> 중국은 이미 사회주의 사회
1.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과 동시에 사회주의 과도시기가 시작 됨.
사회주의는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것 임.
2. 과도시기: ① 사회주의 공업화의 실현
② 농업, 수공업, 자본주의적 공ㆍ상업의 사회주의적 개조
3. 중국은 이미 사회주의 사회 임.
<Ⅳ> 대약진운동과 인민공사화 비판
1. 8차대회 1차회의 : 사회주의 제도와 낙후된 사회생산력의 모순
2. 8차대회 2차회의(1957.10) : 모택동
3. 생산관계 중시론의 인민공사화:
1대2공(一大二公): ① 생산단위의 대규모화
② 공유화의 강화
삼자일포(三自一包: 자류지, 자유시장, 자기책임 + 호별생산청부제)를 자본주의의 부활로 간주하여(사회주의의 원칙에 배치) 비판 됨.
<Ⅴ> 12기 6중전회 ‘정신문명의 건설에 관한 결의’ (선부론(先富論))
1. 중국의 현단계는 사회주의 초급단계로서, 물질문명이 발달하지 못했음.
<Ⅵ>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주요모순
1. 공업화의 미발달과 상품경제의 미발달
공업화: 국민의 대다수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고, 공업화는 현대적 수준에서 수십 수백년 뒤져있음.
상품경제: ‘자연경제ㆍ반자연경제’ → ‘상품경제’의 발전 → ‘계획적 배분의 고급단계’로
공유제를 기초로 한 계획적 상품경제 임.
2. 초급단계에서의 계급투쟁
① 대부분의 사회적 모순은 이미 계급투쟁의 성격을 탈피
② 현존하는 계급투쟁은 일정한 범위를 넘어서서는 안 됨.
③ 대규모 군중적 계급투쟁 방식은 용납될 수 없음.
<Ⅶ> 개혁의 성질과 목적
1.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개선과 발전은 생산력 발전을 위한 것 임.
2. 개혁의 옳고 그름의 판단기준은 생산력의 발전에 유리한가 불리한가에 있음.
<Ⅷ> 초급단계는 장구한 시간을 요함.
1. 1961년 모택동과 영국 몽고메리 원수와의 대담
「사회주의는 왜 적극 상품경제를 발전시켜야 하는가」장탁원
(社會主義爲什麽大力發展商品經濟, 張卓元)
(『홍기(紅旗)』, 1987. 제14기(11월 16일 간행)
사회주의 경제는 공유제를 기초로 한 계획적 상품경제
1. 경제체제의 개혁은 적극 상품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1) 경제체제를 개혁하여 기업의 활력을 증강시키고, 기업으로 하여금 지주경영, 손익의 자기책임하에 진정한 사회주의적 상품 생산자ㆍ경영자가 되도록 해야 함.
2) 상품경제를 발전시키고, 시장을 완비하여 가격체계 및 가격관리체계를 개혁한다.
3) 기업에 대한 국가관리를 직접통제에서 간접통제로 전환한다.
2. 사회주의 경제와 상품경제는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다.
1) 맑스는 사유재산제 하에서의 상품생산을 강조한 것.
공유제(전민소유제, 집체소유제), 소유제(사영경제, 개체경제)의 다양한 존재.
개별노동과 사회적 노동의 차이가 존재.
등가교환의 원칙에 따라 차별과 모순을 조절ㆍ처리해야 함.
2) 기업은 독립채산제, 자주경영, 손익의 자기책임제도로 생산과 경영의 성과를 높여 나가야 함.
3) 노동증서를 통한 소비품의 배분은 비현실적 임.
4) 상품유통과 등가교환을 통해 노동에 따른 사회주의적 분배원칙을 실현할 수 있음.
3.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극 상품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1) 상품경제가 발전하여야 기업과 노동자의 적극성을 끌어낼 수 있음.
2) 상품경제가 발전하여야 노동과 생산의 사회화를 제고시킬 수 있음.
3) 상품경제의 발전은 기술진보와 경영관리 수준의 향상에 효과적 임.
4) 상품경제가 발전하여야 사회적 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5) 상품경제의 발전은 사람들의 효율관념, 가치관념, 시장관념, 경쟁관념을 배양할 수 있음.
국가의 거시계획의 통제가 필요.
1) 거시통제를 통한 총수요ㆍ총공급의 균형을 달성해야 함.
2) 경제적ㆍ행정적 수단을 통한 미시ㆍ거시경제의 효율적 결합을 이루어 내야 함.
3) 조세징수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사회의 양극분화를 방지하고 전인민의 균등한 부의 축적을 실현시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