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청약자들은 지금보다 30분 서둘러 인터넷 신청을 해야 한다.
금융결제원과 국민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30분 빨라지는 은행 영업시간 변경에 맞춰 인터넷 청약 신청 및 취소 시간을 30분 앞당긴다”고 22일 밝혔다. 금융결제원은 농협 등 15개 금융기관의 공동 청약 업무 사이트(www.apt2you.com)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별도의 사이트(www.kbstar.com)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오전 8시~오후 5시 30분에 인터넷으로 청약하거나 청약 내용을 취소할 수 있다. 지금은 오전 8시 30분~오후 6시 가능하다.
은행업무 시간 30분 조정되는 데 맞춰
청약 내용이나 청약통장 가입내역을 금융결제원에서 조회할 수 있는 시간도 다음달부터 30분씩 빨라진다. 청약 내용은 오전 8시~오후 9시 30분, 통장 가입내역은 오전 8시~오후 5시 30분에 각각 알아볼 수 있다.
한편 SH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직접 청약 접수하는 물량의 인터넷 신청 시간은 달라지지 않는다. 지금처럼 각각 오전 9시~오후 5시, 오전 9시 30분~오후 6시다. SH공사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대한주택공사는 전용면적 85㎡ 이하 물량에 대해 자체 사이트를 통해 청약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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