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보험이야기]
차(車) 사고당한 후 요구하라 "렌트비용도 내놓으시오"
Q : 자동차 사고가 나서 차량을 수리하고 있다.
출퇴근할 때에 차가 꼭 필요해 렌트를 해야 하는데
가해 차량 보험사로부터 렌트비용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 질문자는 가해 차량의 자동차보험에서
자동차 수리 기간에 렌트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종합보험 대물배상에서는 피해 차량에 대해 수리비용 이외에도
차량 수리 기간에 피해자가 렌트를 원할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해준다.
이러한 렌트비용을 자동차보험에서는 '대차료'라고 하는데
비사업용 자동차일 경우에만 지급하며,
실제 렌트를 하는 경우에는 렌터카 비용을,
자동차를 렌트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차종 대여 요금의 20% 상당액을 교통비로 지급한다.
렌트 시 유의할 점은 피해차량과 동종의 차종,
즉 2000cc 쏘나타가 피해차량이라면 같은 급인
2000cc 승용차량 기준으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렌터카 요금은 보험회사에서 렌터카 업체에 직접 주게 된다.
대차료의 인정기간은 실제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최대 30일이 한도이다.
부품 조달에 소요되는 기간이나 합의 지연, 부당한 수리 지연 등으로 인해
연장된 수리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 수리가 불가능해 폐차할 경우에는 10일을 한도로 한다.
또한 피해 차량일지라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렌트비용이 전액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과실비율만큼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교통비로 받는 경우에는 과실비율만큼 공제된 금액을 받게 된다.
이러한 대차료는 상대 차량이 가입한 보험의 대물배상으로
보상받을 때 지급받는 항목으로
자기차량손해(자차 보험)에서는 지급되지 않는다.
즉, 본인의 단독사고나 100% 과실 사고일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입력 : 2009.01.15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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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범위-대차료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