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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3(금) 조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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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2011년 6월 3일 오전 9: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보도자료 |
김형태·최보선 의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 |||||||||||||
담당의원 : 김형태 교육의원 |
교육의원 |
김형태 |
3705-1053 011-9069-2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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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 |
최보선 |
3705-1041 010-9909-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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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없음 ■ 사진있음 □ |
매수 : 3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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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국 교육의원들,
함께 모여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촉구 예정
□ 올바른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한국교육의원협의회”(회장 최홍이 교육의원) 정기총회가 6월 3일(금) 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별관(2층)에서 열린다.
□ 지난해 졸속으로 개악된 지방교육자치법으로 인해, 6.2지방선거 당시 정치판에 끼어 ‘외롭고 고단한 선거’를 치른 교육의원들이 선봉에 서서 ‘교육자치 바로세우기’에 나서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전국 교육의원들과 함께 모여 잘못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 교육의원 제도는 시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 시의회 교육의원으로 소속 기관이 바뀌면서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치러진 ‘기형적인 선거모델’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 교육계 경력이 대부분인 후보자들이 출마해 국회의원 선거구 6~8배에 해당하는 넓은 지역에서 오로지 명함에 의존하여 유세를 펼쳐야 했다(예 - 서울 제 5선거구,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 등 3개구 : 국회의원 6명, 시의원 12명, 구청장 3명 / 교육감이나 구청장 후보들은 책자 배부가 가능했으나 교육의원들은 시의원 선거에 준해 책자 배부 못하게 함)
□ 현행법은 더구나 일몰제라서, ‘마지막 교육의원’ 이라는 신분적 제약으로 인해 임기 중 의원직을 상실해도 후임자를 선출하는 재보궐 선거를 치르지 않는다. 교육의원들의 이같은 소외감(?)은 시의회에 입성한 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의 구성 정원인 15명(서울 기준)에 맞춰 교육의원 정원도 8명으로 정해졌으나 시의원 7명이 함께 활동하다보니, 교육의원과 시의원들 간의 간극도 크다는 지적이다.
□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의원들은 이번 모임에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통해 다음 선거부터 교육의원 선거를 광역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환원해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의 교육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할 계획이다. 또 교육의원만으로 독자적인 교육상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교육의원 제도를 2014년 6월말로 제한한 자동일몰제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할 계획이다.
□ 한국교육의원협의회는 지난해 8월, 전국에 있는 교육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지방교육자치를 수호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이정표를 세우기 위하여 창립한 전국 교육의원 모임으로, 그동안 최우선 과제로 [지방교육자치법] 재개정을 논의하여 왔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민주시민교육의 기본토대이기에, 전국 교육의원들은 한국교육의 미래를 담보한다는 확신과 열정으로 이번 정기총회에 비상한 마음가짐으로 모이는 것이다.
□ 그동안 허울뿐이던 20여년의 지방교육자치에 조종이 울리고 있다. 머뭇거리거나 좌절할 시간이 없다. 교육가족의 결집된 힘으로 졸속으로 개악된 교육자치법을 다시 바로잡아 교육의 헌법적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 정치권의 이해에 따라 교육이 흔들리면 결과적으로 나라가 부실해진다. 이를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우리는 교육사에 무거운 책임을 벗을 수 없다.
□ 세상 어느 나라가 1법 2체제 교육법을 운용하는가? 제주도에서는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이 지속되고, 나머지 15개 시도에서는 2014년 6월말로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이 자동 일몰되는 모순을 바로잡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초광역 1인 선출 소선거구제 교육의원 선거법을 최소한 1 선거구에서 경력직 교육의원 2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바꾸어, 현행 지방자치법 체제 하에서라도 독립된 교육상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그래야 직선제든 간선제든, 정당 러닝메이트든 독립후보든 선출된 교육감을 견제하고 협력할 수 있다. 어떤 권력도 비판받지 않으면 부패하고 타락하기에 교육의원 선거제도 개선으로 지방교육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 이런 기류를 감지한 정치권이 법개정에 긍정적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교과위원시절 “그건 법도 아니다. 재개정하겠다”고 약속했고,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교총과 전교조가 협조하여 법개정에 동참하라고 보도자료까지 돌려가며 지원하고,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도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하였다. 민주노동당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 올해와 내년 중에 지방교육자치법을 재개정해야 한다. 그럴 때가 왔다고 본다. 총선과 대선에서 우리 3백만 교육가족의 결집된 힘은 정치권에 각성의 계기가 되고도 남음이 있다. 우리의 민의는 그렇게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재개정을 완수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학부모 단체, 교육시민단체, 한국교총과 전교조가 구동존이, 화이부동의 현실적 협력으로 함께 나갈 것이다.
□ 참고로 이날, 국회교과위 변재일 상임위원장,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민주당 김영진 의원,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계를 대표하여 안양옥 교총회장과 장석웅 전교조위원장을 비롯하여 교총서울지부장, 전교조 서울지부장, 각 학교 교장단 회장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곽노현 서울교육감과 임혜경 부산교육감을 비롯하여 서울지역 11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들도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