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후의 이야기] 2년간의 주주운동... 불거진 대유 상장폐지 방관 의혹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지난 1월 21일 ‘대유’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됐답니다.
2024.1분기부터 3분기까지 9개월 동안
약 68억 원의 영업이익과 약 5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으며,
해당 기간 영업이익률은 21%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자산대비 부채비율도
20%를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한데요.
해당 수치만 놓고 봤을 경우
대유는 재무상태가 부실한 좀비기업도 아니며,
부채관리에 실패해 파산 상태에
이른 기업도 아니라는 뜻과 같답니다.
그런데도 대유가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게 된 것에 대해
시장과 주주들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심사결과를 살펴보면
거래소 측은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주연대는
"대유의 최대 주주인 조광ILI는 회사가
직접 지난달 22일 오전에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오후에 공시해 정리매매 돌입을 막았으나,
대유는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라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21일 상폐공시와 함께 효력정지가처분
소장을 작성해 사측에 계속 연락을 시도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다(지난 2일 기준)"라고 설명했답니다.
아울러 주주연대 측은
"직접 코스닥시장 본부에 22일 종일 호소했고,
해당 부서에서 긴 회의 끝에 직권으로
'주주들에 의한 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22일 저녁 7시 30분에 정리매매
정지 공시를 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유와 유사 사례들과 비교해 볼 경우
회사에서 해야 할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과
자율공시를 회사가 아닌 주주연대가 대신하고
이를 거래소가 직권으로 공시를 해 준 사례는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이에 대유 소액주주연대 신수은 대표는
"그날을 떠올리면 인생 최대,
끔찍하고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악몽"이라고
하소연했답니다.
대유 소액주주들은 개선 기간에
▲김제박 상무이사(CFO) 해고
▲주주연대 추천 후보 상근감사 선임
▲개선계획에 대한 상세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 및
주주와의 소통 등을 사측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요구사항 대부분을
사측에서 거절한 것으로 전해지며,
지난해 12월 13일에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집중투표 배제 및 이사의 수 변경)
▲이사선임 : 최홍열 사내이사, 이동훈 사내이사
▲감사선임 : 문기섭 상근 감사 등의
사측에 제안했지만, 모두 부결됐답니다.
대유 소액주주연대는
“지난해 12월에 열린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해
사측이 저지른 위법 행위를 고발 진행 중이다”라며
“주주의 권리를 되찾아 회사의 거래재개 및
정상적 사업 성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소송을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주연대는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등 소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상장폐지 등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폭행
▲횡령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송 등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지난해 임시주주총회 이후
소액주주들이 사측에 다시 요구한 사항들을 살펴보면
▲회사의 투명한 경영성 확보와 거래재개를 위한
주주연대 추천 이사 및 감사 선임
▲조광ILI의 김우동 지분 매수 주체자에
투명성 검증과 최대 주주인 조광ILI로 부터의 독립성 확보
▲거래정지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경영개선 계획서
투명한 공개 및 주주들과 협의해 앞으로의 개선안 마련
소액주주들은
주주 운동과 소송 등을 진행하면서 느낀
제도적 허점과 거래소 등
국가에 어떤 제도적 변화에 필요성을 언급했답니다.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잘못을 한 회사(지배주주)는 거래소와
주주연대에 책임을 전가하고,
한국 거래소는 잘못을 한 회사와만 소통을 한다”라며
“단 한 명의 범죄자 잘못을 99명의 주주가
독박을 쓰는 현 사태는 비정상적인 악법에 의한
범죄자 보호법이나 마찬가지인 상거래 및
자본시장법의 문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측은 정리매매 보류 공시가 뜬 이후
뒤늦게 확인 후 “가처분 신청을 모회사 조광ILI와
같은 날 순차적으로 접수했다”라는 해명을
자사 홈페이지에 기재했답니다.
주주연대 측은
“대유는 정리매매를 막을 수 있는 단 하루인
지난달 22일에 고의상폐로 의심되는 행위를 했다”라며
“주주연대가 정리매매를 막자
뒤늦게 이날 늦은 밤 회사 홈페이지에
변명으로 일관된 공지를 올리고,
효력정지 가처분 전자소송을 하고
정리매매 당일인 지난달 23일
오전 7시 30분에 자율 공시를 한 것”이라고
고의 상폐 의혹을 제기했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회사가 자신들의 할 일을 미뤄
주주들이 직접 나서게 하는 사측의 행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오래전부터 사측이 상장 폐지되도록
고의로 방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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