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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스크랩 일반 협동조합 설립 절차와 준비 노하우
야무 추천 0 조회 41 14.01.13 08:0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협동조합 신고, 한 번에 통과하는 법

일반 협동조합 설립 절차와 준비 노하우

시민기자 이현정 | 2013.08.27

[서울톡톡] 협동조합 설립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항은 설립 신고 및 등기에 관한 서류 준비와 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특히 등기 신청은 일반인이 하기에는 심적인 부담도 크다. 이미 협동조합 설립을 마친 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 번에 쉽게 통과한 경우보다는 몇 차례 보완 조치 끝에 설립한 경우가 많다. 때론 서류 준비에 문제가 생겨 총회부터 다시 개최해 가까스로 협동조합 설립을 마친 이들도 있었다.

그렇다면 협동조합 설립 준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미 협동조합 설립을 마친 선배들의 좌충우돌 무용담(?)과 신고 수리와 등기 업무를 보는 이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각 단계별 과정과 준비 요령을 간추려 정리해 보았다.

발기인이란, 협동조합에 뜻을 같이 하고 설립을 주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즉 다섯 명 이상의 발기인을 중심으로 창립총회 전까지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하는 것이다.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는 누구나 발기인이 될 수 있는데, 발기인은 개인뿐만 아이라 법인도 가능하며,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은 물론이고, 외국인 출자규제 관련 법률에 적합한 외국법인도 가능하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발기인 및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발기인 모집을 마쳤으면 이들 발기인을 중심으로 정관을 만들고 사업계획을 짜는 등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제반 사항을 준비해야 한다. 이는 조합의 근간을 만드는 중요한 일인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발기인 모두의 의견을 모아 준비해 나가는 것이 좋다.

잘 찾아보면 무료나 실비만으로 들을 수 있는 협동조합 강의도 제법 많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는 것이 좋겠다. 관련 정보는 서울시 협동조합 커뮤니티 (club.seoul.go.kr/club/club_main.jsp?cid=coophope2012 )나 서울시 '경제 일자리' 분야별 정보 중 '사회적 경제' (economy.seoul.go.kr/archives/14211)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관 및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 정관 작성

정관은 협동조합의 조직, 운영방법 및 사업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최고의 자치법규다. 발기인이 공동으로 작성해 안을 만들어 제출하면, 총회의 의결로 결정된다. 변경 시에도 반드시 총회를 개최해 의결로 변경 여부와 그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에는 정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열네 가지를 밝히고 있다. ① 목적, ②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④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⑤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⑦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⑧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⑨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⑩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⑪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⑫ 해산에 관한 사항, ⑬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⑭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 필수기재 사항은 꼭 빠지지 않고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한다.

정관은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누리집 ( www.cooperatives.go.kr/index.html )' 에 올라온 표준정관례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작성하는 것이 좋다. 만일 조합 상황에 맞게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어긋남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빼거나 첨부한 조항이 있을 경우 정관의 조항 번호가 달라지게 되니, 조항 내용 중 들어간 조항 번호까지 확인하며 꼼꼼하게 마무리 하는 것이 좋다.

협동조합 이름은 같은 시 · 군 지역 내 다른 협동조합의 명칭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름을 정하기 전에 미리 등기소에 같은 협동조합의 상호가 등록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하다. (명칭 중복 확인방법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누리집 (www.iros.go.kr/PMainJ.jsp ) 에 들어가서 화면 중앙의 열람에서 '법인' 클릭 → 상호로 찾기에서 '전체등기소' 선택 → 법인 구분에서 '전체법인'으로 검색 → 상호 입력 후 동일 명칭의 법인이 있는지 확인) 기존 8개 개별법상에서 고유하게 사용하는 명칭에 대해서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 점도 유의하자.

정관에는 실제 사업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한다. 실제 사업종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지 않을 경우, 사업 등록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업종은 통계청 누리집(kostat.go.kr)의 통계분류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대한 설명, 한국 표준산업분류 내용과 업종 코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사업 내용에 맞는 사업종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다. 사업종 선택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의 요건을 갖추고 신고·등록·허가·면허·승인·지정 등을 받아야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 협동조합이라 해서 무조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자등록 요건을 갖추는 준비도 착실히 진행하여야 한다.

따로 추가하고 싶은 규정이나 정관에 포함할 수 없는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약으로 따로 만들어 넣는 것이 좋다. 정관과 규약 · 규정 등은 실제 협동조합 운영에 있어 지침이 되는 것이다. 운영 원칙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규약 · 규정까지 꼼꼼하게 만들어두는 것이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 사업계획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협동조합 등 사업계획서'를 받아 작성하면 된다. 서울시청 누리집에는 사업계획서는 물론이고 수입·지출예산서와 세부사업별 운영계획서도 올려져 있다. 사업계획서와 세부사업별 운영계획서까지 함께 작성하면 협동조합 사업에 있어 보다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큰 도움이 되니 함께 작성해보자.

사업계획서에는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등에 대한 계획이 빠짐없이 들어가야 한다. 이때 형식적인 계획이 아닌 협동조합 주사업 내용에 녹아낼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설립동의자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는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로,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이들을 말한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면 추가적인 설립동의자 없이 발기인만으로도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하지만 조합 성격에 맞게 적정한 설립동의자를 모집하는 것이 좋다. 단적인 예로 소비자협동조합의 경우, 최대한 많은 이용 소비자를 모집하는 것이 사업 성공의 관건이 될 수 있다. 반면 직원 협동조합과 사업자협동조합은 안정적인 사업이 가능한 선의 적정한 조합원 모집이 필요할 듯싶다. 어떠한 경우든 향후 1-2년동안 버틸 수 있는 초기 출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

또한, 설립동의자를 모집할 때는 반드시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목적이나 운영 방식이나 현황 등을 정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설립취지문 등을 만들어 안내하고, 설립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설립동의자 명부와 출자금 납입 증명서 양식도 미리 만들어두는 것이 좋다. 설립동의자 명부는 창립총회 시 확인 명부로 활용하고, 설립신고시 첨부해야 할 서류 중 하나다. 동의자 명부는 별도로 정해진 양식은 없고, 동의자 성명(한자), 주소, 주민번호, 전화, 동의자 서명 등만 들어가면 된다.

일반적으로 설립동의서를 받을 때 출자금도 함께 납부한다. 이때 출자금을 받은 후 '출자금 납입증명서'를 발급하는데, 이는 창립총회를 거친 후 출자증서로 교환해주어야 한다. 출자금 납입증명서 또한 별도로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조합의 명칭,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조합 가입 연월일,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발행 연월일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설립동의자 모집과 함께 총회장소 섭외·자료집 제작·각종 서류 및 총회 비품 준비 등 창립총회 준비도 해야 한다. 또한 총회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 소집을 통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창립 총회는 '정관 및 규약 제정 승인, 임원 선출,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설립 경비 및 설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안건으로 진행한다. 정관에 번지수까지 확실하게 적은 구체적인 주소를 명기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안건(사무실 소재지 확정) 으로 의결을 거치는 것이 좋다. 사회통념상 법인 사업자의 주소지는 의결사항으로 보기에, 구체적인 주소를 명기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으로 규정한 내용은 아니지만, 등기나 사업자등록시 담당관의 해석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총회에서 의결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다.

총회의 의사 진행상황과 그 결과는 총회에서 창립총회 의사록으로 작성해 두어야 한다. 창립총회의사록은 설립 신고나 등기 시 제출해야 하는 중요 서류이니 의결 사항과 절차에 따른 의결 여부가 빠짐없이 기입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다.

설립신고는 발기인이 시·도지사에게 정해진 설립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서울의 경우, 8월부터 협동조합 주사무소 소재지의 관할 구청에서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각 구별로 담당부서가 다르니 해당 구청 민원 접수처로 문의해보는 것이 좋겠다. 서초구의 경우, 서초구청 2층 사회복지과 일자리팀에서 준비해간 신고 서류에 문제가 없는 지 상담 받은 후, 1층 오케이민원센터 23 창구에 신고 접수하면 된다.

신고시 필요 서류는 '설립신고서, 정관사본, 창립총회의사록사본, 사업계획서, 임원 명부,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 설립동의자 명부, 수지예산서.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이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각 1부씩이다.

협동조합 설립신고서 및 첨부 서류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에 있는 서식을 사용하면 되는데, 시행규칙에 없는 서류는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누리집 알림마당 자료실에 올려진 지침서식이나 각 시·도에서 만든 예시 서류들을 활용하면 된다.

일반협동조합은 신고서 접수 후 30일 이내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데, 서류가 미비할 경우 자료 보완을 요청한다. 신고 및 등기 절차 시, 정관 등 주요 서류에서 미비점이 발견되어 보완·재작성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다시 총회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에 정관 변경을 신고하고 등기, 사업자등록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그만큼 품이 더 드는 일이 될테니, 꼼꼼하게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오타나 실수로 잘못 기재된 사항이 보이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하니 꼼꼼하게 확인해보도록 하자.

 

[협동조합 신고시 필요서류 작성 방법]

① 설립신고서[서식1]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협동조합등 설립신고서'를 사용한다. 사무소 주소는 번지수까지 정확하게 적어 넣어야한다. 설립신고는 대리인을 통한 접수가 가능하나 설립신고인 란에는 발기인 중 1인으로 기입하여야 한다.

출자금 내역은 신고서, 정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출자자 명부및 출자액 등의 서류와 일관되게 작성되어야 한다.

② 정관 사본 1부[표준정관례 참고]
5인 이상의 발기인은 정관을 함께 작성하고 각자 정관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한다. 간인과 인감 날인을 하는 것이 좋다. 정관은 4부 정도 작성하여 1부는 설립신고 시, 1부는 등기 제출 서류로, 1부는 사업자등록 시 제출하고, 1부는 사무실에 보관해 두면 된다. 정관 · 규약 · 규정 뿐 아니라, 창립총회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 이사회 의사록 등은 협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

정관은 사본 제출도 가능하나 원본이 아닐 경우 모든 페이지에 원본대조필을 해야 한다.

③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별도의 서식 없이 자율적으로 작성하면 되고,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어야 한다. 창립총회 의사록 원본은 조합에 보관하고, 원조대조필을 날인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창립총회 의사록은 설립신고와 등기 시 모두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이다. 이후 설립등기 신청을 할 땐 공증도 받아야 한다. 어차피 공증이 필요한 서류이니 인감 날인을 하는 것이 좋다.

④ 사업계획서 1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협동조합등 사업계획서'를 사용하면 된다. 설립연월일에는 창립총회 일자를 적어 넣고, 조직연혁에도 창립총회 연월일과 창립총회 개최하였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또한 사무소 주소도 번지수까지 정확하게 적어 넣어야 한다.

⑤ 임원 명부(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 첨부) 1부
임원 명부는 별도의 서식은 없고, 이사장, 이사, 감사 등의 임원 명단에 성명(한자)·주민번호·연락처·임원 직책 등이 명기되면 된다. 사진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크기면 되나, 이력서에 사진을 붙인 경우에는 추가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 이력서에는 본적지를 포함해 작성해야 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제44조에는 임직원의 겸직 금지 조항이 있다. 이력서 등에서 겸직 금지 조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⑥ 설립동의자 명부 1부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한 업무지침에 있는 서식[서식19]을 참조해 작성하면 된다. 이 양식에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함께 기재해도 된다. 이때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인수출자좌수 등이 적힌 명부에 조합 이름과 출자 1좌 금액이 표기되어있으면 된다.

⑦ 수입·지출예산서 1부

기획재정부 지침서식[서식4]을 활용해 작성하면 된다. 수지예산서는 미리 예상한 사업 아이템과 규모를 참고하여 예상치를 기입하면 되는데, 사업계획서와 일관성 있게 작성하는 것이 요령이다. 수지예산서의 조직개요항목의 출자금과 설립신고서의 출자금이 동일해야 한다. 또한 수지예산서의 수입항목의 출자금도 동일하게 하는 것이 좋다. 서울지역의 경우, 출자금 규모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잡는 것을 허용하기도 하나, 지역에 따라 동일하게 맞출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되도록이면 맞추는 것이 좋겠다.

⑧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 수를 적은 서류 1부
누가 얼마나 출자를 했는가를 적는 것으로, 한 조합원의 출자좌 수가 전체 출자금의 3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설립동의자 수와 출자좌 수 명단의 조합원 수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위 ⑥번의 설립동의자 명부에 함께 작성해 넣은 경우,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⑨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주사무소 등에 게시한 사진을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메일로 발송한 발송문을 제출하면 된다. 창립총회 일시 및 장소, 조합원의 자격 요건, 창립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정관 확정,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임원 선출,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내용을 빠짐없이 기입하여 총회 개최 7일 전에 공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⑩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1부
( 협동조합기본법 제56조(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하는 경우에만 해당)

 

 

신고필증을 받은 즉시 발기인 대표는 이사장에게 인수인계를 해야한다. 정관, 사업계획서, 조합원의 출자금 승낙서 혹은 조합원이 인수하려는 출자좌 수를 적은 서류, 설립동의자 명부 등 조합 설립 관련 각종 서류 및 진행업무 일체를 감사의 입회 하에 인수자와 인계자가 각각 서명 날인하여 보관함으로써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사장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완납 후 금액이 '출자자 명부 및 출자액' 서류에 기재된 금액과 사업계획서의 출자금과 수입지출의 출자자본금과 모두 일치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자.

이제 협동조합 설립의 마지막 단계인 설립등기를 할 차례다. 협동조합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해야 비로소 조합이 성립되는 것이다. 실제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이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과정이 바로 설립등기 과정이다. 협동조합 붐을 타고 설립을 마친 이들 중에는 종종 등기나 사업자등록의 과정을 마쳐야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이들도 있었다. 협동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기간 내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대한민국법원 인터넷 등기소 ( www.iros.go.kr/PMainJ.jsp )'에서 필요한 서식을 다운 받는다. '인터넷 등기소>자료센터>파일양식 다운로드>법인등기'에서 쉽게 설립등기신청서와 인감신고서를 받을 수 있다.

등기 시 필요한 서류는 설립등기신청서와 설립등기신청서 마지막장에 기재되어 있는 첨부 서류 각 1통씩이다. 즉 설립등기신청서,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이사·감사 전원의 취임 승락서와 인감 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 각 1통씩(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초본은 임원별로 편철), 주무관청의 설립신고필증 또는 설립인가증, 출자금 총액의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출자금 총액의 납입 잔액 증명), 법인 인감신고서, 위임장(대표이사 대신 대리인이 신고할 때만 필요) 등이다.

서류를 작성할 때는 등기 신청인은 이사장으로 해야 한다. 설립신고를 할 때는 사본으로 형식은 크게 구애받지 않아도 수리가 가능하지만, 등기 서류는 좀 더 형식을 지켜 준비해야 한다. 정관이나 창립총회 의사록 등의 서류도 되도록 원본으로 규정대로 인감 날인과 간인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설립신고 서류 작성 방법]

① 설립등기 신청서
설립등기 신청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곳이 목적란과 주소다. 목적란에 정관 제2조의 목적 사항만 적어 넣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사업자등록 시 문제가 된다. 등기신청서의 목적란은 상업목적으로서 통계청의 대한민국 업종 분류에 의한 사업종을 넣어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곳 목적란에 적어 넣은 사업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자. 목적란의 사업종은 정관의 사업 조항에도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주소지도 정확한 번지수까지 확실하게 작성해넣어야 한다.

②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등록면허세는 조합사무실 관할 구청의 세무민원실에 방문해 납부하면 된다. 조합원 출자금 현황을 보여주면 총출자금에 따른 세금이 책정된다. 책정된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후, 영수증을 받아 법인등기신청서 마지막 장에 붙여 제출하면 된다.

③ 정관 1통
정관은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협동조합 관련 도서에 정관도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안내되어 혼란을 일으키기도 했으나, 실제로는 공증이 필요하지 않다. 또한 협동조합기본법에는 등기 신청시 정관이나 창립총회 의사록 모두 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사본을 제출할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을 해야 하며, 원본도 함께 가져가야 한다. 간인 또한 하지 않는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지만 사회 통념상 대부분의 공문서들은 간인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④ 창립총회 의사록 1통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이 기명날인한 창립총회 의사록은 설립신고 때와 달리 설립등기 신청 시에는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한다.

공증을 할 때는 공증 담당기관마다 요구하는 조합원 위임 비율이 다르다. 대략 총회참석자 과반수에서 전체를 요구하는 곳까지 다양한데, 미리 공증사무실 등에 전화해 위임하는 조합원 수와 필요서류 등을 함께 물어보는 것이 좋겠다. 해당 조합원이 모두 공증기관에 함께 갈 수 없으므로, 위임을 받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위임하는 조합원의 인감도장으로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의 것을 첨부해야 한다. 공증 담당기관에서 진술서와 공증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후, 창립총회 회의록 3부, 설립동의자 명부 및 출자현황과 함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진술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양식을 받아서 작성하면 되는데 개인인감과 법인 인감 날인을 한다. 설립동의자 명부 및 출자현황은 성명, 주민번호, 출자좌수, 출좌금액, 서명이 있는 조합원 명단으로 법인 인감을 날인하면 된다.

창립총회 회의록은 1부는 공증사무실에 제출하고, 1부는 등기소 제출하며, 남은 1부는 조합 사무실에 보관하면 된다.

⑤ 이사장, 이사, 감사의 취임 승낙서와 인감 증명서 1통, 이사 및 감사 전체의 주민
등록 등(초)본 1통,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장, 이사, 감사 등 모든 임원은 취임 승낙서를 작성해 인감으로 날인하고,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하도록 한다. 취임승낙서는 임원 이름을 명기해 한 장으로 만들어도 무방하나, 되도록 각각 한 장씩 작성해 1인당 세 가지 서류를 임원별로 한데 모아 묶어 제출하는 것이 좋다. 또한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모두 가능하니 편한 것으로 선택해서 제출하면 된다.

⑥ 주무관청의 설립신고필증
설립신고 후 받은 신고필증은 원본과 사본을 함께 가져가는 것이 좋다. 사본은 원조대조필 후, 법인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면 된다. 등기소에 신고필증 제시 후 원본은 반드시 돌려받아야 한다.

⑦ 출자금 총액의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통장 잔액증명서)
출자금 총액의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반드시 은행의 통장 잔액증명서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협동조합에서 현재 얼마가 입금이 되었는지 정리해서 법인인감을 찍어서 제출해도 된다. 이때 통장잔액은 설립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내역과 일치해야 한다. 은행에서 통장 잔액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 통장 잔액 증명 후 24시간 이내에는 입·출금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자.

⑧ 법인 인감신고서
인터넷 등기소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면 된다.

⑨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법인대표가 직접 설립등기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도의 위임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법인대표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만 제출하면 된다.

상법상 법인의 설립등기는 서울중앙등기소에서 하지만, 협동조합은 특수법인이므로 각 사무소 관할등기소에서 한다고 한다. 관할등기소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누리집www.iros.go.kr/PMainJ.jsp의 '등기소 소개>등기소 찾기'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등기 신청 후 3~4일

후면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설립등기까지 마쳤으니 협동조합 법인이 설립된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려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설립등기를 마친 협동조합이 사업을 하려면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조합원 출자 명부,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이나 등록증 사본, 신고필증 사본, 법인 인감 등이 있다. 관할세무서에 따라 구비 서류가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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