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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사법세상
 
 
 
카페 게시글
사법비리/개혁 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이기숙 추천 0 조회 371 08.10.01 07:17 댓글 1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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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10.01 07:28

    첫댓글 지나온 세월의 기막힌 흔적이군요 ,,진실은 살아 있습니다,,이기숙님 힘내시고 꼭 승리를 기원드림니다

  • 작성자 08.10.01 21:48

    항상 시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 08.10.01 07:56

    이마도 검경과 법원 , 변호사 , 사건브로커. 서류담당검경공무원들의 상호간 서류조작일거 같습니다 . 명백한 증거. 사실에도 불구하고 , 엉뚱한 판결 수사결과일경우는 대부분 서류조작에 독을 품어야하지않을까? 합니다 . 이후 재독서하고 소견을 올리겟습니다 . 저희도 이번에 서류조작의 흑막을 쑤셔서 뒤집어 엎는 막판뒤집기 증거의 흔적들을 포착하여 열을 내고 있습니다 . 불법을 합법으로 만드는 신출귀목한 사기꾼들의 목멱살 잡아 온천하에 과시하여야 할것입니다 . 사법 개혁 의 억울한 이들은 우선 개인적인 끈질긴분투 끝에 그들을 정면대응할 쾌거가 벌어지는것입니다 .................................으흐흐흐

  • 08.10.01 13:53

    판사의 확정판결을 증거로 인정하지않는 상황에서 항고장은 검찰에 계속 소제기하는것이니 불기소 이유는 알수 없으나 항고보다는 판사의 판결을 인정하지않는 검찰의 수사과정을 감찰하는 재정신청을 했어야 판사가 검토할 기회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에선 처음 공소장에선 상대의 주장을 받아 주는 기소라면 허위공소일뿐이고 그런 이중적인 (기소하면서 피의자의 사정을 감안하는 ) 공소장의 위법을 판사가 바로 직시하여 이기숙님 편의 확장판결을 한것이니 이걸 검찰쪽에 항고해보았자 뻔한것이겠지여? 재정신청하여 판사측의 감찰기회를 주는 소제기였어야 하지않을까여? 바로 가제는 게편인 상황인거 같군여 .

  • 08.10.01 14:01

    검찰내부의 무법한 한번 불기소는 팔이 안으로 굽는식의 계속 불기소의 불문율이 철칙이라고 모부장검사가 모 목사님께 고백했다고 합니다. 검경과 상대측은 이미 무얼 주고 받은 한패인거 같고 . 이후 상대편쪽의 사정을 감안한 허위공소장인걸 판사가 그런모순을 바로잡은 판사의 확정판결이 상대와 한패된 검경의 눈에 아름다운 그림일수는 없었겠지여? 이런구조로 파악합니다.

  • 08.10.01 14:05

    세밀검토.혐의없음 이유 불충분 , 보다는 구체적인 쉬운 사건을 다루어본 검사의 흔적의 기록이었으면 합니다. 아마도 읽어보지도 않고 검증도 하지않는 그렇고 그런 불법생산의 낱말들입니다 . 마음에 철판 을 겹쳐 쌓지않은 이상 어찌 저럴수 있는지? 사슴 떨린다 . 하하하

  • 08.10.01 14:32

    사건의 수사기록을 복사요청하여 검토해 보았는지여? 이부분을 살펴보아야합니다. 많은 위법투성이 일거 같군여 . 항고는 검찰쪽에 상소하는거구. 재정신청은 판사가 수사과정. 공소장의 합법성을 검토하는 과정이니 . 처음 1심검사가 불기소하면 2가지 길에서 고심하게 되지여? 검찰쪽에 항고인가? 법원측 판사의 감찰쪽으로 갈것인가? . 이기숙님건은 재정신청으로갔어야 하지 않을까여?

  • 작성자 08.10.01 22:11

    의정부검찰 많은 기회를 주었는데......의정부검찰은 자기네가 법원보다 더 높다고 생각한다. 기판력 있는 판결문도 배척하는 검사동일체

  • 08.10.02 09:19

    이미 억울한 일을 당하고 보니 존경스런 판검이 아닌 사건을 둘러싼 술래꾼이란걸 인식한 이후로는 불법한 판검에게 기대를 했음이 오류임을 늦게 알게 됩니다 . 검사에게 기회를 준다는 이기숙님의 소송전략이 초보자인 사법피해자들의 오류인거 같습니다 . 아마 재정신청과 항고의 차이 란 말로 인터검색을 하면 더욱 명확한 설명을 얻을 수 있겠군여 ????????

  • 08.10.01 09:01

    이기숙님! 힘내십시오. 이기숙님은 꼭 진실을 밝혀 내실 줄 믿습니다. 필승!!!

  • 작성자 08.10.01 22:15

    오토님 사법피해자들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 08.10.01 09:21

    기가막힌 사연 이군요 추후 어떤 전략으로 싸울요령인지요? 이역시 공지로 올립니다.

  • 작성자 08.10.01 22:26

    전우진 판사님의 판결문을 가지고도 검찰의 최초의 공소사실을 바로 잡지 못한다면 사법피해자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사법피해자 만들어 준 의정부검찰에게 반드시 책임을......

  • 08.10.01 22:03

    검사들은 각성하라..

  • 작성자 08.10.01 22:27

    각성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 08.10.02 02:24

    엉터리수사하고 허위공문서 작성한 검사에게 그 죄값을 엄히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검사를 고소하니 가재는 게편이라 검사가 졸속수사를 하였다고 해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고 상급기관에 항고하면 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검사의 죄를 국민의 힘으로 밝혀내야만 인간답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결과를 고대하겠습니다.

  • 작성자 08.10.02 10:00

    빠져나갈 구멍을 철처하게 막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불법행위를 덮어주기 위한 또 다른 불법은 제에게는 모두 유리한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 08.10.02 12:02

    하루빨리 안정된 정상궤도로 오르시기를 고대합니다.

  • 08.10.05 15:57

    의정부 검찰청에 검사가 악질스런 죄인편들기를 ㅡ들어내놓고 하길래 검사바꿔줄것을요구했는데 묵살후 다시 그잔인한 검사가 담당후 사건을 종결시켜버리고 다시 고소를 했는데 묵살중입니다 검사입으로 병원측에 집단폭행자가 두대내리첬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또 편들기 수작부리다 증거묵살하고 종결시켰고 죄도 안받고 있습니다 그악날한 검사가 형사가 빼돌린 서류를 입에 담으면서도 무능한 업무처리와 더불어 못된짓 다하고 사건을 편들기하고 종결시켰는데 그죄인을 검찰청에 냅두므로 이런 반복적인 죄인들이 상습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019-286-0794 김월자 http://cafe.daum.net/rkddnjsgkg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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