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숙씨(66년생,경기도 구리)를 통해 확정판결이 나고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바로 잡기가 얼마나 힘든지 들여다봤다.
사건 개요는 이렇다. 이기숙씨는 동네에서 절친하게 지내던 윤○○(40대 여)에게 2억 4천 9백 만 원을 빌러준다. 윤○○은 자기 건물이 4억 7천인데, 빌려준 돈에다가 좀 더 보태서 사라고 권유한다. 그래서 금전 거래가 오고 갔는데, 정산을 하다 보니 5천 만 원이 초과로 윤○○씨에게 가게 됐다.
훗날 이 5천 만 원을 두고 이기숙씨와 윤○○씨 간에는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친다. 이기숙씨는 당시 윤○○부부가 햄 가게를 운영했는데, 이 가게를 팔 때 5천만원은 받아낼 수 있다는 판단 하에이 가게를 자기네 허락 없이 팔지 못하게 당사자 남편끼리 공증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씨와 남편은 공증한 이유가 자신들이 살던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 돌아오는 수표를 막아주는 조건으로 했다는 것이다. 하여튼 공증한 며칠 후에, 윤○○씨 부부 사업장이 부도가 난다. 그 후 윤○○의 모친과 제부(여동생의 남편) 장○○씨가 자신도 이기숙씨에게 넘어간 집에 살고 있던 세입자라 주장하여 증거 서류들을 내놓는다.
모친과 장○○씨는 전세보증금을 내노라고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기숙씨는 윤○○씨를 비롯하여 가족 일당이 사기꾼들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여부를 어떻게 밝힐 것인가? 일단 건물 소유권 등기 이전 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보고 언제 정산이 완료됐는지 그 시점을 파악해 그 후에 요구하는 추가 금액이 정당한 것인지 파악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금전 거래가 오고 갔기에, 이기숙씨, 윤○○씨 양쪽에 정산 내역서를 제출하게 하고 폰 밴킹, 은행 거래 내역서를 비교해보면 사실 여부가 금방 파악이 될 것이다. 초창기 검찰도 수사지휘를 내리면서 이 부분을 명백하게 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사기’로 윤○○씨를 기소시키긴 했지만 공소장은 윤○○씨 주장을 전면 받아들여준 내용으로 도배했다. 즉, 당시에 이기숙씨와 윤○○씨간에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판결문 내용은 정반대다. 공소사실은 믿기 어렵고,
윤○○씨가 시켜서 모친과 제부 장○○씨가 그렇게 행동 했다는 것까지 판결문에 써주고 있다.
이기숙씨는 이런 확정판결문(2005년 10월 27일)을 받은 후, 자신 있게 고소하기 시작한다. 우선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던 장○○씨를 ‘소송’사기로 고소한다. 이제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제대로 밝혀줄 거라 판단 한 것이다. 하지만 구리경찰서는 (확정판결이 있는) 이기숙씨가 자료가 부족하여 연기를 하자고 했다면서 미룬다.
결국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장○○씨를 불기소처분을 내린다.
이기숙씨는 이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한다. 당연히 증거로 확정판결도 냈다. 2006년 8월에는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사법피해자들이 모여 시위를 하고 있을 때였다. 김명호 교수가 작성했던 일인시위 일지에는 그때 상황을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임에도 가해자로 몰려 1년 6개월 징역 갔다 온 아들 사건의 재심위해 시위하는 남선우씨. 검찰 앞 시위꾼들 5-6명 중 정정희씨를 포함 2명 정도가 구속되었다는 소문이다. 남선우씨 얘기로는 구주회씨가 마이크 잡고 정상명 검찰총장 듣는데서 이욕 저욕 심하게 해댔단다. 꼭지 돈 검찰 총장이 지시. 검사 사진을 칼로 나무에 찍어논 사람 등 심한 사람들은 구속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조사해보라고 했단다. [06. 9. 13 일인시위 일지 중에서]
이기숙씨는 당시 우연히 대검찰청 민원실에 갔다가 이 사법피해자 대열에 적극적으로 합류한다. 시위가 격렬해지자 대검찰청 윗선에서 사법피해자들을 만나 상담해보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이기숙씨는 당시 김병헌 검사와 면담을 했다. 김병헌 검사는 이기숙씨에게 자신의 선배가 되는 서울고등검찰청 곽상도 검사에게 연결시켜주며 조사를 받게 했다. 이때도 이기숙씨는 확정판결을 증거로 냈다.
이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고,
2006년 12월 22일 장○○씨는 (불구속) 기소가 된다. 그런데 문제는 공소장이 또 왜곡됐다는 것이다.
이기숙씨는 당시 의정부검찰청 ‘수사검사(아래)’와 장○○씨 변호사(위)간의 연줄이 이런 결과를 낳은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이 이 사건의 핵심인 이기숙씨와 윤○○간의 금전 거래에서 오고 간 정산부분을 밝혀주지 않자, 이번에는 윤○○의 남편 조○○를 ‘사기’로 고소한다. 물론 확정판결을 증거로 또 낸다. 그리고 고소인 자격으로 의정부 경찰서에 가서는 “5천 만 원 공증한 이유를 밝혀 달라”고 하니 “왜 그걸 내가 밝혀야 하는데요?”라는 수사관의 답변에 수사관 교체를 요구하는 난항을 겪는다.
조○○씨에게는 2007년 4월 25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
이런 결과가 나온 데, 이기숙씨는 조○○씨 사건을 맡은 수사검사가 초창기 윤○○씨 수사검사와 같은 계통에 있었다는 사실에 의혹을 제기한다.
그 후, 이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그리고 기각 당했다. 확정판결문을 냈는데도. (끝)
[이기숙편]②비리검찰 대처하는 방법 검찰이 사건을 왜곡 시킨 공소장 내용을 법원으로 넘겼을 때 재판부는 과연 공정하게 제대로 판단을 내려줄 것인가? 이기숙씨(66년생, 경기도 구리 거주)는 형사공판에서 이런 비리 검찰을 상대로 공정한 판결문을 받았다. 그 비법을 공개한다. 이기숙씨는 과거 경험에 비춰 판사에게도 작업(?)이 들어갔을 때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기숙씨는 형사공판에서 재판부는 멀쩡하고 오직 검찰만 작업이 들어간 경우에만 가능한 방법이라고 털어놨다.
(1) 인맥 파악하기. 저는 수사 담당이 배정이 되면 네이버 인물정보를 통해서 변호사, 검사, 판사가 서로 어떤 연관이 있는지 조사하거든요. 몇 년생이고, 경력은 어떻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사법 연수 동기 이런 식으로 해서 파악을 해야 해요. 그래야 더욱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할 수 있죠.
(2) 법정 모니터링을 활용한다. ‘법정모니터링’이란 재판 받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의 재판에 방청하려 가주는 일종의 재판 계모임이에요. 여럿이 함께 가면 눈이 여럿이 되니, 재판부의 태도가 바뀌는 모습이 느껴져요. 뒤에 사람이 많으면 “어디서 오셨어요?”라고 자꾸 묻고. 개입된 사건은 자꾸 축소만 시키려고 해서 판사에게 “옳게 판단 안 하면 안 된다”는 부담감을 줘야 해요. 그리고 요즘은 방청석에서 법정 모니터링 하면서도 개중에 발언권을 얻어서 말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과거 조정실 같은 경우는 비밀 회담 같이 했지만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는 다 공개하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판사가 조정실에서 함께 따라온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건에 대해 알아서 온 사람 있느냐? 나가서 판결문 읽어보고 오라”고 했대요. 그래서 다들 나가서 판결문을 읽어봤다는데, 만약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손 들고, 줄줄 이야기하고는 “옳게 판단해 달라.”고 그러면 그 재판장이 당황을 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법정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제 사건이 어떤 사건이라는 것은 기본은 알 수 있게끔 A4용지에 간략하게 써서 공판 전에 나눠줬어요. 신문사항도 복사해주고는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고 나는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데, 판사가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 달라.”라고 했어요. 방청석에 앉아서 사람들이 하얀 종이를 들고 있으면 티가 나잖아요. 사건을 읽어보고 어떤 사람은 거기 신문 할때 옆에다가 적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광경이 판사에게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어떤 판사는 못 쓰게 하는 판사도 있고, 또 “왜 쓰냐?”고 묻기도 하고. 물론 김명호 교수 재판 같은 경우는 표가 났지만 여러 사람이 지켜보기 때문에 (항소심을 맡았던) ‘신태길’ 재판장처럼 강심장 아니고는 판사들도 조심한다고 생각해요. (3) 재판부에 검찰의 행태를 적극적으로 고자질하기 저는 재판부에게 참고자료를 많이 제출했어요. 원래 고소인은 검찰을 통해서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하지만 검사를 가져다줬는데 작업이 들어가서 검사가 사건을 밝히지 않으려고 할 때는 검찰이 자꾸 핵심증거를 빼버리거든요. 그래서 검찰에게 증거자료를 제출할 때 맨 앞장에다가 민원실에서 도장(접수증)을 찍어줘요.
그리고 맨 앞 장에 총 몇 페이지를 넣는다는 걸 쓰거든요. 나중에 봐서 검찰이 핵심증거를 누락했으면 그 맨 앞장을 복사해서 판사에 그걸 제출하는 거야. 빼버렸으면. “나는 이런 자료를 검찰에게 제출했는데 안 해주고 있다. 나는 검사에게 가져다줬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입증하려고 하는데, 검사는 판사에게는 제출하지 않으니 판사 직권으로 판단해 달라”는 거죠. (4) 형사소송법 141조 석명권 행사하기 석궁 사건 공판에 갔다가 김명호 교수가 ‘석명권’을 요청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그날 집에 와서 인터넷에 ‘석명권’이 뭔가 검사하고 검색을 해봤죠.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석명권釋明權 등)
①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다.
③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석명을 위한 발문을 요구할 수 있다.
검사와 피고인만 석명권을 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형사 사건에서 고소인도 발언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우선 ‘피해자 진술 신청서’를 먼저 내고 진술 기회를 달라고 해서 판사허락을 받고 “석명권 행사 요청을 합니다.”라고 말하고
“소송사기 핵심인 증거 조작한 사실이 누락돼 있다. 증거 자료에 의해 판단 받게 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판사가 ”이기숙씨도 법을 잘 아시는 것 같은데....“라고 말했던 게 기억나요. (5) 이미지 관리하기. 검찰이나 경찰 조사를 받으려 갈 때, 필요한 증거자료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준비하고 가야 해요. 그리고 즉석에서 “증거자료 제출하겠다고 고지”하면 그게 증거자료로 남아요. 조사관들에게 ‘편파 수사’에 대한 부담감을 주는 거죠.
무엇보다 “이 사람은 진실을 안 밝혀주면 달라붙을 자다. 거머리처럼!!! 무혐의 처리했다가는 다시 고소할 사람이니깐 약식기소라도 조금 해준다.” 는 생각을 갖게 해야 해요. “우는 아이 젖 준다(법은 잠자는 자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말처럼. (끝)
1) 형사에 있어서 오로지 검찰이 작업한 경우에만 공정한 판결문을 받을 수 있지 판사까지 작업한 경우엔 공정한 판결문은 받기란 불가능하다. /// 2)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우리는 변호사, 검사, 판사와 서로 어떤 연관이 있는지 온라인을 통해 검색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 3) 법정모니터링을 활성화하여 재판부의 분위기를 바꾸고, 좀더 공정한 방향으로 사건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 4) 법정모니터링에 참석하신 분들께 자신의 사건내용 및 그날 열리는 재판에 필요한 정보를 A4용지에 인쇄 또는 복사하여 배포하면, 보다 나은 법정모니터링효과를 얻을 수 있다. ///08.09.30 22:46
5)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검사가 중요한 부분을 누락시키는 경우도 있으니, 맨 앞장에 총 페이지를 기재하고, 맨 앞장에 접수확인도장을 받아두는 게 좋다. 또한 재판부에게 참고자료를 많이 제출하는 것도 좋다. /// 6) 지금 형사사건에 있어서 검사와 피고인만 석명권을 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고소인도 발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고소인이 이러한 석명권을 요하고 싶다면 우선 ‘피해자진술신청서’를 내고 진술 기회를 달라고 하여 판사허락을 받고 석명권 행사 요청을 하여야 한다. /// 08.09.30 22:49
7) 경,검 조사를 받으러 갈 때 필요한 증거자료라고 생각되면 다 가지고 즉석에서 증거자료를 제출하겠다고 고지하면 그게 증거자료로 남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8) 검찰은 적극적인 행동을 향후에도 보일 것 같은 고소인에 대하여 우는 아이 젖 주는 식으로 약식기소정도 해주는 경우가 있다.08.09.30 22:51
1) 요즘 약자가 권력층(또는 부유층)을 상대로 소송을 할 때 : 권력층(또는 부유층)에게 치명적인 사건인 경우 백이면 백 패소, 그러나 권력층(또는 부유층)에게 치명적인 사건이 아닌 경우 또는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한 판결내용을 기재하고자할 경우 우는 아이 젖 주는 식으로 백에 하나 정도는 승소시키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 2) 요즘 약자가 약자를 상대로 소송을 할 때 : 누가 뇌물을 먼저 쓰느냐에 따라 승소, 그리고 서로 뇌물을 쓰지 않을 경우 법원은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며 이렇게 정의를 가지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08.09.30 22:56
피고인은 의정부지원장까지 했던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판결문에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려다는 내용의 판결문 처음에는 당연한 판결문인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판결문이라는 것을 사법피해자가 되고 알았습니다. 정의로운 전우진 판사님을 만난 행운이지요08.09.30 23:46
형사검사 죄인들이 서류빼돌리기와 진술서조작등을 아주 잘합니다 할말이 더있다고 하면 추가하여 붙여서 써야하는데 다른서류는 붙이고 달랑 하나를 낙서장 처럼 줘요 공개청구를 하였는데 글쎄 진술서가 없다는 인간이 제대로 정신이 박힌자 인지저두 정신감정을 부탁할 예정입니다 무서운 범죄자라고 제가 말했는데 고소를 했는데 묵살하는 자체가 상습범죄자들이고 사피자 분들 속이고 거짓말 하는것은 통일된 반복적인 수법입니다 동일 수법 가중처벌을 해야 함에도 고소해도 묵살그게 그들 집단에 사람속이고자 하는 수법중에 하나죠 터득은 거의 했습니다 하물며 정보공개청구를 하러갔는데 그것도 못하게 화내는 경찰죄인들이니 알08.10.06 19:45
이마도 검경과 법원 , 변호사 , 사건브로커. 서류담당검경공무원들의 상호간 서류조작일거 같습니다 . 명백한 증거. 사실에도 불구하고 , 엉뚱한 판결 수사결과일경우는 대부분 서류조작에 독을 품어야하지않을까? 합니다 . 이후 재독서하고 소견을 올리겟습니다 . 저희도 이번에 서류조작의 흑막을 쑤셔서 뒤집어 엎는 막판뒤집기 증거의 흔적들을 포착하여 열을 내고 있습니다 . 불법을 합법으로 만드는 신출귀목한 사기꾼들의 목멱살 잡아 온천하에 과시하여야 할것입니다 . 사법 개혁 의 억울한 이들은 우선 개인적인 끈질긴분투 끝에 그들을 정면대응할 쾌거가 벌어지는것입니다 .................................으흐흐흐
판사의 확정판결을 증거로 인정하지않는 상황에서 항고장은 검찰에 계속 소제기하는것이니 불기소 이유는 알수 없으나 항고보다는 판사의 판결을 인정하지않는 검찰의 수사과정을 감찰하는 재정신청을 했어야 판사가 검토할 기회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에선 처음 공소장에선 상대의 주장을 받아 주는 기소라면 허위공소일뿐이고 그런 이중적인 (기소하면서 피의자의 사정을 감안하는 ) 공소장의 위법을 판사가 바로 직시하여 이기숙님 편의 확장판결을 한것이니 이걸 검찰쪽에 항고해보았자 뻔한것이겠지여? 재정신청하여 판사측의 감찰기회를 주는 소제기였어야 하지않을까여? 바로 가제는 게편인 상황인거 같군여 .
검찰내부의 무법한 한번 불기소는 팔이 안으로 굽는식의 계속 불기소의 불문율이 철칙이라고 모부장검사가 모 목사님께 고백했다고 합니다. 검경과 상대측은 이미 무얼 주고 받은 한패인거 같고 . 이후 상대편쪽의 사정을 감안한 허위공소장인걸 판사가 그런모순을 바로잡은 판사의 확정판결이 상대와 한패된 검경의 눈에 아름다운 그림일수는 없었겠지여? 이런구조로 파악합니다.
이미 억울한 일을 당하고 보니 존경스런 판검이 아닌 사건을 둘러싼 술래꾼이란걸 인식한 이후로는 불법한 판검에게 기대를 했음이 오류임을 늦게 알게 됩니다 . 검사에게 기회를 준다는 이기숙님의 소송전략이 초보자인 사법피해자들의 오류인거 같습니다 . 아마 재정신청과 항고의 차이 란 말로 인터검색을 하면 더욱 명확한 설명을 얻을 수 있겠군여 ????????
엉터리수사하고 허위공문서 작성한 검사에게 그 죄값을 엄히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검사를 고소하니 가재는 게편이라 검사가 졸속수사를 하였다고 해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고 상급기관에 항고하면 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검사의 죄를 국민의 힘으로 밝혀내야만 인간답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결과를 고대하겠습니다.
첫댓글 지나온 세월의 기막힌 흔적이군요 ,,진실은 살아 있습니다,,이기숙님 힘내시고 꼭 승리를 기원드림니다
항상 시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이마도 검경과 법원 , 변호사 , 사건브로커. 서류담당검경공무원들의 상호간 서류조작일거 같습니다 . 명백한 증거. 사실에도 불구하고 , 엉뚱한 판결 수사결과일경우는 대부분 서류조작에 독을 품어야하지않을까? 합니다 . 이후 재독서하고 소견을 올리겟습니다 . 저희도 이번에 서류조작의 흑막을 쑤셔서 뒤집어 엎는 막판뒤집기 증거의 흔적들을 포착하여 열을 내고 있습니다 . 불법을 합법으로 만드는 신출귀목한 사기꾼들의 목멱살 잡아 온천하에 과시하여야 할것입니다 . 사법 개혁 의 억울한 이들은 우선 개인적인 끈질긴분투 끝에 그들을 정면대응할 쾌거가 벌어지는것입니다 .................................으흐흐흐
판사의 확정판결을 증거로 인정하지않는 상황에서 항고장은 검찰에 계속 소제기하는것이니 불기소 이유는 알수 없으나 항고보다는 판사의 판결을 인정하지않는 검찰의 수사과정을 감찰하는 재정신청을 했어야 판사가 검토할 기회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에선 처음 공소장에선 상대의 주장을 받아 주는 기소라면 허위공소일뿐이고 그런 이중적인 (기소하면서 피의자의 사정을 감안하는 ) 공소장의 위법을 판사가 바로 직시하여 이기숙님 편의 확장판결을 한것이니 이걸 검찰쪽에 항고해보았자 뻔한것이겠지여? 재정신청하여 판사측의 감찰기회를 주는 소제기였어야 하지않을까여? 바로 가제는 게편인 상황인거 같군여 .
검찰내부의 무법한 한번 불기소는 팔이 안으로 굽는식의 계속 불기소의 불문율이 철칙이라고 모부장검사가 모 목사님께 고백했다고 합니다. 검경과 상대측은 이미 무얼 주고 받은 한패인거 같고 . 이후 상대편쪽의 사정을 감안한 허위공소장인걸 판사가 그런모순을 바로잡은 판사의 확정판결이 상대와 한패된 검경의 눈에 아름다운 그림일수는 없었겠지여? 이런구조로 파악합니다.
세밀검토.혐의없음 이유 불충분 , 보다는 구체적인 쉬운 사건을 다루어본 검사의 흔적의 기록이었으면 합니다. 아마도 읽어보지도 않고 검증도 하지않는 그렇고 그런 불법생산의 낱말들입니다 . 마음에 철판 을 겹쳐 쌓지않은 이상 어찌 저럴수 있는지? 사슴 떨린다 . 하하하
사건의 수사기록을 복사요청하여 검토해 보았는지여? 이부분을 살펴보아야합니다. 많은 위법투성이 일거 같군여 . 항고는 검찰쪽에 상소하는거구. 재정신청은 판사가 수사과정. 공소장의 합법성을 검토하는 과정이니 . 처음 1심검사가 불기소하면 2가지 길에서 고심하게 되지여? 검찰쪽에 항고인가? 법원측 판사의 감찰쪽으로 갈것인가? . 이기숙님건은 재정신청으로갔어야 하지 않을까여?
의정부검찰 많은 기회를 주었는데......의정부검찰은 자기네가 법원보다 더 높다고 생각한다. 기판력 있는 판결문도 배척하는 검사동일체
이미 억울한 일을 당하고 보니 존경스런 판검이 아닌 사건을 둘러싼 술래꾼이란걸 인식한 이후로는 불법한 판검에게 기대를 했음이 오류임을 늦게 알게 됩니다 . 검사에게 기회를 준다는 이기숙님의 소송전략이 초보자인 사법피해자들의 오류인거 같습니다 . 아마 재정신청과 항고의 차이 란 말로 인터검색을 하면 더욱 명확한 설명을 얻을 수 있겠군여 ????????
이기숙님! 힘내십시오. 이기숙님은 꼭 진실을 밝혀 내실 줄 믿습니다. 필승!!!
오토님 사법피해자들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기가막힌 사연 이군요 추후 어떤 전략으로 싸울요령인지요? 이역시 공지로 올립니다.
전우진 판사님의 판결문을 가지고도 검찰의 최초의 공소사실을 바로 잡지 못한다면 사법피해자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사법피해자 만들어 준 의정부검찰에게 반드시 책임을......
검사들은 각성하라..
각성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엉터리수사하고 허위공문서 작성한 검사에게 그 죄값을 엄히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검사를 고소하니 가재는 게편이라 검사가 졸속수사를 하였다고 해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고 상급기관에 항고하면 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검사의 죄를 국민의 힘으로 밝혀내야만 인간답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결과를 고대하겠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철처하게 막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불법행위를 덮어주기 위한 또 다른 불법은 제에게는 모두 유리한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안정된 정상궤도로 오르시기를 고대합니다.
의정부 검찰청에 검사가 악질스런 죄인편들기를 ㅡ들어내놓고 하길래 검사바꿔줄것을요구했는데 묵살후 다시 그잔인한 검사가 담당후 사건을 종결시켜버리고 다시 고소를 했는데 묵살중입니다 검사입으로 병원측에 집단폭행자가 두대내리첬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또 편들기 수작부리다 증거묵살하고 종결시켰고 죄도 안받고 있습니다 그악날한 검사가 형사가 빼돌린 서류를 입에 담으면서도 무능한 업무처리와 더불어 못된짓 다하고 사건을 편들기하고 종결시켰는데 그죄인을 검찰청에 냅두므로 이런 반복적인 죄인들이 상습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019-286-0794 김월자 http://cafe.daum.net/rkddnjsgkg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