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수술분류표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무배당 수술특약 약관
상품명:무배당 라이프케어 CI종신보험
판매기간:2006.04.01 ~ 2007.03.31
신한라이프 생명보험 약관자료
보영소 | 무배당 라이프케어 CI종신보험[판매기간:2006.04.01 ~ 2007.03.31] - Daum 카페
제1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 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별표5>“수술분류표”상에 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중 발생한 질병 또는 재해(이하 “질병 또 는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그 치료에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수술급여금(<별표4> "수술분류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
②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 장 높은 급여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 다.
③ 제2항에서 동일한 신체부위라 함은 각각 눈, 귀, 코, 씹어 먹거나 말하기 기능과 관련된 신체 부위, 머리, 목, 척추(등뼈), 체간골, 흉부장기복부장기비뇨생식기,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을 말하며, 눈, 귀, 팔, 다리는 좌우를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
④ 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부터 2년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⑤ 주계약의 보험료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단, 보 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에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쇄골․견갑골․늑골․흉골․관혈수술(鎖骨․肩胛骨․肋骨․胸骨․觀血手術) : 1종[수술1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