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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부패지수 세계 43위를 10위 이하 만들자)
 
 
 
카페 게시글
일반 게시판 김&장이 일추본에 도전한 전투에 임하는 답변서(미완성) 퍽팩트하게 죽쑬 것이다.
어우경(일류국가를 만드는 사나이) 추천 8 조회 1,157 16.07.08 01:39 댓글 3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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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모두 구경 오세요
    2016.07.13 10:00 심문기일 동관 제358호

    최고인 김&장과의 한판 승부입니다.

  • 공개 재판이냐고 재판부에 묻고
    방청에 제한이 없답니다.

  • 16.07.08 08:29

    변호사는 사건당사자의 말에의하기 때문에 가끔 틀린 주장을 할수있음. 그때 역으로 올바른 주장을 하여 역전 시키는게 올바른 소송 기술이며 어 본부장님은 그런때 번쩍이는 매사끼가 돗보이는분임으로 생각됨.

  • 답변서 후
    준비서면 제목을 고려 해 볼 것이며

    전날 마지막 결재 시간에 관할 위반을
    내일은 진정서를

    5개의 폭풍 문건 제출 할 계획입니다.

  • 16.07.09 09:40

    위본문에서 오자인듯한데?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가처분....1번에. 반듯이 - 반드시
    맺음말에 '유포'을 - '유포'를

  • 16.07.08 09:02

    '신속한 가처분 필요성은 없다.' 부분은 보내신 메일로 정정 올렸습니다.

  • '신속한 가처분 필요성은 불가 하다.'

  • 16.07.08 09:57

    1인시위가 협박이다 라는 식의 김앤장 서면에

    헌법상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들이대도..

    민원또한 헌법26조 문서청원권 조항 대응.

    김앤장 가처분신청은 헌법상권리침해사항.

  • 네,
    다각도로 우월적 지위에서 공격 가능 한 부분이 여러가지 있군요

    답변서 후 준비서면 진정서,

  • 16.07.09 00:39

    사실 김앤장 식이면
    미운놈 식사금지가처분 신청도 걸수있겠어요.

    미운놈이 밥을 먹으면 힘내서 나를 괴롭히니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식사를 금하는 가처분.

    말이 안되죠?
    민법 310조 던가요?
    정상적사회 통념위배되는 계약은 약속했다해도 무효.

    저 김앤장 가처분이 그래요.
    민원, 언론제보, 일인시위는 힘없는 서민이 자력구제인정않는 사회에서 쓸수있는 몇안되는 권리인데

    그것도 말라면
    고통호소금지가처분 신청이되는건데
    헌법위반. 행복추구권. 집회결사자유. 문서청원권. 등등등

  • 16.07.09 09:34

    99가소 184470사건의 사기재판 기판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가처분 가능한 겁니다.
    설사 사기판결이라고 할지라도 재심으로 그 기판력을 깨기전까지는 정상적인 재판의 효력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집행도 가능한 것이고요.

    설사 사기판결이라고 할지라도 기속력과 형식적확정력은 인정되기 때문에
    재심이 필요한 겁니다.

  • 이 사건을 각하로 몰 렵니다.

  • 재판장 판사 이제정

    우배심 판사 강성우
    좌배심(주심판사) 함병훈

  • 16.07.08 22:35

    추천2

  • 16.07.09 00:57

    게다가 kbs소비자리포트 전파탔죠?
    그만큼 공익적인 성격 및 호소할만한 이유있음이 입증되었는데

    국민기본권 침해하는 가처분은
    인권침해로 이어질수있음.

  • 16.07.09 01:00

    실효성도 없음 ㅡㅡ
    민원내는건 국민기본권이고
    실제 1인시위가 폭력성을 띈것도 아닌데 윤씨 개인이 불편하다고 타인의 헌법권을 침해한다니.

    국가에 민원낸다고 배상금 물린다?
    웃기고 있네.라는 말밖에.

    저같으면 답변서를 쉬운말로 쉽게 쓸거같아요.헌법기본권은 어떠한 조치로도 제한할수없다 취지로.

  • 16.07.09 07:31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우리나라 제1로펌인 김앤드 장에 이어서
    2. 경찰을 시범적으로 한 명 작살내고,
    3. 다음은 판사를 작살내고,
    4. 검사를 작살내면 사법개혁은 자연히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 감사 합니다.

  • 16.07.09 08:17

    추천3
    김&장에 뻔뻔한 주장을 보면 경악 할 정도 입니다
    kbs소비자리포터에서 방송한 언론 조차 무시
    99가소184470 가짜 조작한 허위문서로 판결 받은것이 1차소송이라네요
    이는 대한민국의 법을 우롱하는 처세가 아니고 뭘까요?
    부끄러운줄 모르고 갑질의 행위의 극치가 ...
    일류국가 어우경본부장님에 멋진 피날레를 보여줄 찬스 인듯 합니다.
    7월13일 10시 중앙법원 동관358

  • 16.07.10 00:08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조차 대형은행이라고 파괴해도 된다 인정하는 판결나오면 방법이 없는 국민은 자살하거나 분신하거나 염산이라도 뿌리라는 절벽으로 몰리게 될듯.

    너무 극단적 가처분요구라 도리어 이번에는 상대가 이기기힘든 재판될듯.

    제가 병원상대로 이긴 서부지법 가처분 승소판결문만 들이대도 이기겠다 ㅡㅡ

  • 진정성 있는 댓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투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 16.07.09 09:49

    그렇습니다. 전샘의 의지와 정기자님의 분석력과 어본부장님의 일류국가를 염원하는 투지와 그를 따르는 국민다수의 사법이 바르게 가야한다는 애국심이면,
    국민은행의 보증서지도 못한 사람을 보증섰다고 하는 쪽의 변론을 받아드리는 김앤장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추천

  • 업무분장을 하듯이 평가를 정리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6.07.09 17:50

    추천5. 헌법조차 부정하는 막가파식 행동이네요. 기가막히는 대응, 반드시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 여러 동지들께서 응원에 힘입어 불철주야 대응에 만전을 다 하여 사법의 작동이 바르게 하는 과정을 이끌어 내도록 힘써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젓먹던 힘까지 다하여..

  • 오늘 또 하나를 접수 하였으며, 내일 또 하나를 접수 할 것입니다.

  • 우리는 전진 할 것이다.

  • 17.08.27 23:55

    돌고 돌아
    다시 재판이 열리네요
    법이 있고 사람이 있는 것이죠, 사람이 있고 법이 있다는 헌법제1조항을 무시한 처사에 분노하시는 본부장님의 위대하심을 저는 알고 있답니다.
    사법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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