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행장 윤종규 범죄를 입증한 답변서
사건번호 2016카합80820 사건명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재판부 제51민사부(다)]
채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무자 어우경 외 1명
위 사건의 채무자는 채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김&장 대리인 변호사 이태섭, 이정수, 나희정의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서를 2016. 07. 04.자 송달 받고 다음과 같이 부인 합니다.
다 음
피신청인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본부장 어우경은 이해관계가 없는 자에 관하여,
1. 어우경은 청와대에서 1975. 5. 10.부터 1985. 9. 15.까지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하여 최규하, 전두환 대통령의 통치행의를 조력하는 공무 수행을 한 자로서 1999.12.31.자 공직을 그만두고 재직에 받은 봉급의 감사함을 환원의 의미로 제2의 생을 국가에 귀의하기로 정하고 2000.01.01.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활동을 시작 하였으며, 인터넷 카페 프로필을 보면 회원수/개설일 회원수 4,059 / 개설일 2002.03.01.자를 알 수가 있는 점과 같이 육신과 자비를 들여 애국의 길을 모색 하였다.
2. 피신청인 전은희(eunhui62..)는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회원으로 2014.07.23. 가입하여 게시판지기를 하는 임원으로 자신에게 신청인인 국민은행에게 억울한 사유를 진정을 하였습니다.
3. 본 단체의 목적과 취지를 살펴보면 세계부패지수 43위를 10위권 이하로 투명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만들게 되면 그 관성의 법칙에 따라 1위에 도달 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가. 부패의 근원을 분석한 결과 대법원 대법관이 그 정점에 있으며, 으뜸법원인 대법원이 부패의 꼭지점으로 법원에 이어 검찰 경찰로 이어지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신뢰지수가 법원이 27%로 가장 낮은 통계치 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 국민들의 억장이 무너지는 억울한 사건의 모두는 공직자의 직권남용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듯이 첫 단추를 합리적이며 올바른 공무수행으로부터 시작됨을 알 수가 있어 사법의 메카인 대법원ㆍ대검찰청ㆍ서울중앙지방검찰청ㆍ고등검찰청ㆍ서울고등법원ㆍ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하는 서울서초경찰서를 세계에서 최고의 경찰서를 만들면 부패지수는 10위권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도출하게 됩니다.
다. 따라서 현재 서울서초경찰서의 경찰공무원들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로 다수를 제소한 상태입니다.
라. 신청인 국민은행이 피 신청인 전은희에게 가해한 점도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의 책무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4. 피 신청인 어우경은 신청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아닙니다.
가. 형사소송법 제234조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에 의거 범죄 용의자인 신청인 윤종규를 갑제8호증으로 국민제위께 고발 한 것이며, 인터넷까지 한 것입니다.
나. 이 사건의 신청인 행장 윤종규가 법률적 책임으로 직접적인 관계가 성립되었음으로 고발이 아니라 고소를 할 수가 있기에 빠른 시일 내에 고소장을 범행 장소가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358호 법정이기 때문에 관할인 서울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를 할 것입니다.
신청원인 1항 나목 “1차 대출 약정(갑제2호증)”의 법률적 효력
1. 피 신청인의 범죄를 밝히다.
가. 신청인 행장 윤종규가 법률적 책임의 상규는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는 그 시원이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받아 제1공화국부터 제6공화국까지 국제협약이나 조약이 유효한 것처럼 1999,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99가소184470 소송사기(신청인 소송대리인 김&장 이태섭, 이정수, 나희정으로 첨부 서류에 명기 되어 있으나 입증되는 실존이 없기에 확인불가의 주장인 1차 소송이라고 1/17쪽 하단)의 범죄를 행장 윤종규가 책임을 지고 해소시킬 의무가 존재합니다.
나. “사기대출, 부도덕한 은행”이라고 칭한 범죄의 판단은 1차에서 3차까지 전은희 명으로 “ 청원을 금융위원장에게 갑제2호증”을 하였으나 금융감독원에서 답하길 ① ~ ③와 같은 결과로 하는 수 없이 청원인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본부장 어우경이 또 다시 국가기관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에게 새롭게 2015. 6. 24. 우편으로(익일특급) 등기번호 1115002233120호로 헌법 제26조에 의거 청원을 하였으며, 그 결과(을제1호증)가 민사소송법 제358조의 효력이 발생 하지 않다고 본 근거에 의한 것입니다.
① 1차 연락: 2015. 07. 01. 10:09 귀하의 민원 금감원 접수완료 (접수번호: 2015Z2U05) 담당자 지정 시 알림문자 전송예정.
② 2차 소식: 금감원 2015.07.03. 17:00 조성우선임조사역 처리 중(02- 3145-5514 약 1~3개월 소요)
③ 3차 청원서 2015.07.16. 조성우 (접수번호: 2015Z2U05) 반복민원 자체종결
④ 청원인의 2015. 06. 26.자 접수된 청원서에 대하여 귀원의 답신(을제1호증)과 같습니다.
신청원인 1항 나목 “1차 소송인 99가소184470호”는 소송사기 범죄 성립
1. 헌법 제26조에 의거 국가기관인 금융위원에게 청원을 하여 답변을 하여줄 의무를 위임받은 금융감독원의 은감영업-00506(2015.08.04.)호(을제1호증)는 법률적 효력이 없는 점이 확인 입증 되었습니다.
2. 신청인 윤종규의 전 소속 관계인 국민은행 중계동지점장 지배인 박광대는 이 허위 증거를 터 잡아 소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하여 99가소184470호로 법관을 속이고 승소하는데 성공을 하였기에 소송사기죄가 성립됩니다.
3. 따라서 법률적 효력이 없는 증거(갑제2증)로 제기한 소송사기(갑제3호증)는 범죄로 탄핵 되어야 합니다.
신청인 윤종규는 부도덕한 자이다.
1. 노블레스 오블리제와는 태산을 축조하여 경계하며, 포플리즘이 가득찬 인물로 피해자라고 민원을 발하면 경청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점으로 언론에서 구가 되고 있는 옴부즈맨 제도를 인용하여 조직의 단점을 승화 시키려 하지 아니 하고 서비스 업종인 대표적인 “을”의 사업을 “갑”질을 한 점으로 보아 사회에서 더 이상 지도자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자로 남양유업의 “슈퍼갑질”같이 퇴출 시켜야 할 책무가 국민에게 있다.
가. 신청인 윤종규는 광주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을 졸업하여
나. 신청인 윤종규는 국민은행 행장 취임 이전에는 현재 법적 대리인들이 속하여 있는 김&장 소속에 몸을 담고 있었다.
2. 천문학적 연봉을 받은 것은 주지의 사실로서 갑제1호증에 적시된 대표이사 윤종규 임원에 관한 사항 551013은 거짓이 아닐 것이지만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72길 15, 현대백조아파트 101동 210호는 약 4억 원대 허름한 아파트로 김&장 소속시절 한해 연봉에도 미치지 못할 금원의 허위로 2014년 등기에 제공 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사상과 철학 그리고 양심이 없는 자만이 가능한 일일 것이다.
3. 갑제1호증, 갑제2호증 그리고 갑제3호증 모두 흠결이 있다면 피 신청인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본부장으로서 어우경이 “사기대출. 부도덕한 은행”이 허위의 사실이 아니므로 합당한 주장으로 국민에게 알리어 경각심을 갖고 국민은행을 경계해야 함을 알고 있는 경험자가 고지해야 할 의무인 것이다.
신속한 가처분 필요성은 없다.
1. 신청인 행장 윤종규가 주장한 바와 같이 수 많은 기업 및 개인을 고객으로 하고 있고 고객과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은행이라면 위 3개의 흠결이 있는 증거로 피해를 보았다면 억울한 점을 해소 시켜서 국민들로부터 감동인 사랑과 믿음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 하지 이 신청과 같이 돈과 위력으로 봉합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하며, 만약 합리적으로 전향 하지 아니 하면 반듯이 망해야 할 회사인 것이라는 점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2. 만약 재판부과 김&장 법률사무소 전관예우 등의 병폐로 고급범죄의 소굴인 김&장의 위세와 권력으로부터 예속된 판결은 법의정신을 망각한 판단으로서 결국 사법부가 이 국가를 패망을 하게한 원인을 확인해 준 판결인 점이다.
3. 피신청인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본부장 어우경이 피보전의 필요성 없다고 소명을 한 점이 부족 하다면 증인으로 국민은행 송무부 부장 한명규를 신청 하겠습니다.
신청인 윤종규의 주장 갑제11호증의 허구성
1. 언론의 사명은 사실 보도이어야 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이 것을 충족 시키려 함은 상대를 인터뷰 하여 증거에 의하여 보도를 해야 한다.
2. 범죄사실의 원인을 보면 애국 할 수 밖에 없다.
3. 범죄사실에 사익이 있는가?
뉴시스 통신사 일본국 동경지사 망언보도
<범죄의 원인이 된 이유>
<범죄사실에 사익이 있는가?>
맺음 말
신청인이 명예훼손중지청구권 신청이유로 “허위사실 유포”을, “사기대출.. 부덕한 은행”등의 내용 이라는 점이 입증된 사실로 법과 원칙이 지배하는 법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소송사기”로 인한 발생원인의 결과들을 신청인의 대리인들은 최고의 법률가 집단인 김&장의 명예를 실추 하는 행위를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하며, 어찌 사람으로서 낯을 들고 다닐 수가 있단 말인가, 법 이전에 도덕과 양심이 지배하는 이치를 본다면 ”명예훼손중지청구권과 영업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신청하기 전에 범죄로 인한 손해를 청산해 줘야 순리인 것이다.
따라서 양질의 국민인 피신청인들에게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 되지 아니 한 만큼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다면 법과 원칙이 지배하는 법치 국가인 대한민국이 아님이 이 사건의 판관들로부터 증명 되는 것입니다. 끝.
2016. 07. 07.
피신청인 2 어우경(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본부장)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첫댓글 모두 구경 오세요
2016.07.13 10:00 심문기일 동관 제358호
최고인 김&장과의 한판 승부입니다.
공개 재판이냐고 재판부에 묻고
방청에 제한이 없답니다.
변호사는 사건당사자의 말에의하기 때문에 가끔 틀린 주장을 할수있음. 그때 역으로 올바른 주장을 하여 역전 시키는게 올바른 소송 기술이며 어 본부장님은 그런때 번쩍이는 매사끼가 돗보이는분임으로 생각됨.
답변서 후
준비서면 제목을 고려 해 볼 것이며
전날 마지막 결재 시간에 관할 위반을
내일은 진정서를
5개의 폭풍 문건 제출 할 계획입니다.
위본문에서 오자인듯한데?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가처분....1번에. 반듯이 - 반드시
맺음말에 '유포'을 - '유포'를
'신속한 가처분 필요성은 없다.' 부분은 보내신 메일로 정정 올렸습니다.
'신속한 가처분 필요성은 불가 하다.'
1인시위가 협박이다 라는 식의 김앤장 서면에
헌법상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들이대도..
민원또한 헌법26조 문서청원권 조항 대응.
김앤장 가처분신청은 헌법상권리침해사항.
네,
다각도로 우월적 지위에서 공격 가능 한 부분이 여러가지 있군요
답변서 후 준비서면 진정서,
사실 김앤장 식이면
미운놈 식사금지가처분 신청도 걸수있겠어요.
미운놈이 밥을 먹으면 힘내서 나를 괴롭히니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식사를 금하는 가처분.
말이 안되죠?
민법 310조 던가요?
정상적사회 통념위배되는 계약은 약속했다해도 무효.
저 김앤장 가처분이 그래요.
민원, 언론제보, 일인시위는 힘없는 서민이 자력구제인정않는 사회에서 쓸수있는 몇안되는 권리인데
그것도 말라면
고통호소금지가처분 신청이되는건데
헌법위반. 행복추구권. 집회결사자유. 문서청원권. 등등등
99가소 184470사건의 사기재판 기판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가처분 가능한 겁니다.
설사 사기판결이라고 할지라도 재심으로 그 기판력을 깨기전까지는 정상적인 재판의 효력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집행도 가능한 것이고요.
설사 사기판결이라고 할지라도 기속력과 형식적확정력은 인정되기 때문에
재심이 필요한 겁니다.
이 사건을 각하로 몰 렵니다.
재판장 판사 이제정
우배심 판사 강성우
좌배심(주심판사) 함병훈
추천2
게다가 kbs소비자리포트 전파탔죠?
그만큼 공익적인 성격 및 호소할만한 이유있음이 입증되었는데
국민기본권 침해하는 가처분은
인권침해로 이어질수있음.
실효성도 없음 ㅡㅡ
민원내는건 국민기본권이고
실제 1인시위가 폭력성을 띈것도 아닌데 윤씨 개인이 불편하다고 타인의 헌법권을 침해한다니.
국가에 민원낸다고 배상금 물린다?
웃기고 있네.라는 말밖에.
저같으면 답변서를 쉬운말로 쉽게 쓸거같아요.헌법기본권은 어떠한 조치로도 제한할수없다 취지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우리나라 제1로펌인 김앤드 장에 이어서
2. 경찰을 시범적으로 한 명 작살내고,
3. 다음은 판사를 작살내고,
4. 검사를 작살내면 사법개혁은 자연히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네
감사 합니다.
추천3
김&장에 뻔뻔한 주장을 보면 경악 할 정도 입니다
kbs소비자리포터에서 방송한 언론 조차 무시
99가소184470 가짜 조작한 허위문서로 판결 받은것이 1차소송이라네요
이는 대한민국의 법을 우롱하는 처세가 아니고 뭘까요?
부끄러운줄 모르고 갑질의 행위의 극치가 ...
일류국가 어우경본부장님에 멋진 피날레를 보여줄 찬스 인듯 합니다.
7월13일 10시 중앙법원 동관358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조차 대형은행이라고 파괴해도 된다 인정하는 판결나오면 방법이 없는 국민은 자살하거나 분신하거나 염산이라도 뿌리라는 절벽으로 몰리게 될듯.
너무 극단적 가처분요구라 도리어 이번에는 상대가 이기기힘든 재판될듯.
제가 병원상대로 이긴 서부지법 가처분 승소판결문만 들이대도 이기겠다 ㅡㅡ
진정성 있는 댓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투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샘의 의지와 정기자님의 분석력과 어본부장님의 일류국가를 염원하는 투지와 그를 따르는 국민다수의 사법이 바르게 가야한다는 애국심이면,
국민은행의 보증서지도 못한 사람을 보증섰다고 하는 쪽의 변론을 받아드리는 김앤장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추천
업무분장을 하듯이 평가를 정리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5. 헌법조차 부정하는 막가파식 행동이네요. 기가막히는 대응, 반드시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여러 동지들께서 응원에 힘입어 불철주야 대응에 만전을 다 하여 사법의 작동이 바르게 하는 과정을 이끌어 내도록 힘써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젓먹던 힘까지 다하여..
오늘 또 하나를 접수 하였으며, 내일 또 하나를 접수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진 할 것이다.
돌고 돌아
다시 재판이 열리네요
법이 있고 사람이 있는 것이죠, 사람이 있고 법이 있다는 헌법제1조항을 무시한 처사에 분노하시는 본부장님의 위대하심을 저는 알고 있답니다.
사법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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