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일 24시부터 보험 효력 발생… 출발 전날까지 가입해야
장거리 이동 교대운전할 경우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등 이용
연휴 중 금융거래 16일로 기일 늦춰져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캐피털, 상호금융 등의 금융거래는 추석 연휴 이후 첫 영업일인 오는 16일로 순연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추석연휴 중 자동차보험이 만기가 되는 경우에는 연휴 중이라도 미리 가입해야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연휴 중에는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이용해 가입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적금 만기일이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긴급히 자금이 필요하지 않다면, 연휴기간 종료 직후 영업일(9월 16일)까지는 약정금리가 적용(이자 정상지급)됩니다. 다만, 만기 전인 연휴 시작 직전일(9월 11일) 해지하면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보기 때문에 이자손실 등의 불이익 없이 예·적금 해지도 가능합니다. 단, 상품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으니 금융회사에 사전 문의·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이자 및 카드 결제대금 납입일이 연휴 중에 도래할 경우는 연휴 직후 영업일(9월 16일)로 납입기일이 자동 연기되며 직후 영업일에 납부하더라도 연체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단, 대출의 사용일수 증가에 따라 이자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연휴기간 중에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고객은 수수료 부담 없이 대출 상환 또는 만기 조정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려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11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 가능합니다. 또한, 고객이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오는 16일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할 때도 별도 연체이자 부과 없이 상환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대출상품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은행 이동점포 운영
일부 은행들은 연휴기간에 입·출금, 송금 및 환전 등을 할 수 있도록 주요 역사 및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탄력점포(33개)를 운영합니다. 또 일부 은행은 입·출금, 신권 교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동점포(14개)를 운영합니다.
자동차보험 없이 운전할 땐 원데이보험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므로 출발 전일까지(24시)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데이보험처럼 가입 즉시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장거리를 이동하느라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할 경우, 사고 시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몇몇 특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은 친구·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손해를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합니다. 이와 달리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은 내가 친구·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손해를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하는 겁니다. 다만, 보험회사에 따라 ‘단기(임시) 운전자’ 및 ‘다른 자동차’ 범위 제한 등 특약 운영상 세부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특약 가입 전 상담을 통해 가입조건 및 보상내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약 외에 별도로 ‘원데이(1-day)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에 소개한 특약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지만, ‘원데이(1-day)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보험이 없는 경우에도 이용 가능합니다. 현재 2개 손해보험사(더케이손해보험, KB손해보험)에서 상품을 판매 중입니다.
원본 : 국방일보(http://kookbang.dema.mil.kr/newsWeb/20190910/1/BBSMSTR_000000100083/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