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 비해 조문집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민소법 조문과 판례를 정리한 교재가 필요하여 법제처 사이트에서 민소법이랑 규칙 다운받아서 저만의 조문집을 만들어 공부하려다, 선생님께서 올해 개정판 조문집을 출간한 것을 확인하고 추석 전에 구매하여 열심히 조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개정사항이 잘 반영되어 있고, 중요한 판례들도 많이 들어있어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문집 140페이지의 제105조 부분을 보면 '완결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의 총비용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이상하여 법제처 법률정보 사이트에 찾아보니,
제105조는 ' 상급법원이 본안의 재판을 바꾸는 경우 또는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의 총비용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추록이나 수정사항을 게시한 게시물이 있다면 안내 바랍니다.
회사를 다니며 공부하다 보니, 늦은 시간에 글을 남겨 대단히 죄송합니다.
※ 자유게시판에 글을 남기고 싶으나, 아직 그런 권한이 없어 부득이 '법원직 자료요청란'에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