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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시트 무상보급 사업 신청절차 (*세부사항은 다음페이지 추진내용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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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전에 꼭 읽어주세요!
●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더라도 자동취소 또는 선정되지 않을 수 있다.
ㅇ 보급제품은 체중 4~18㎏의 유아가 사용 가능한 제품이므로 신청 대상 연령 4세 이하로 제한
ㅇ 교통안전공단 및 한국어린이안전재단으로부터 이미 대여를 받은 기록이 있는 가정
ㅇ 서류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제출 서류 미접수 / 차량소유자, 신청자, 카시트 사용자녀, 우선순위 기준 해당자의 관계가 서류 상 확인할 수 없는 서류 제출 / 접수된 서류가 증빙자료로 부적합할 경우)
ㅇ 출산예정자(서류상 확인 가능한 자녀만 인정)
ㅇ 한 가구에서 두 건 이상의 신청을 한 자
(쌍둥이를 제외하고 한 가구당 한 대의 카시트만 보급될 수 있으므로 한 번만 신청가능)
● 다음과 같은 경우 장착이 불가능하며 장착하더라도 안전하지 않으므로 보유차량을
점검 후 신청
ㅇ 안전벨트가 없는 좌석
ㅇ 2점식 안전벨트만 있는 좌석(허리 쪽만 둘러지는 벨트)
ㅇ 자동안전벨트가 있는 좌석(자동적으로 장착 탈착 타입의 안전벨트)
ㅇ 에어백 장착 좌석
ㅇ 차량진행 방향에 대하여 옆 및 역방향 좌석(충돌 시 충격 흡수의 어려움)
ㅇ 좌석의 앉은 폭 깊이가 45cm이하의 좌석
ㅇ 차량 버클의 위치가 높고 유아용 안전의자를 고정시킬 수 없는 좌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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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무상보급 수량 : 1,500대(유아 몸무게 4~18kg 적용 제품)
□ 신청자격 ● 전국 4세 이하(연 나이)의 자녀를 둔 우선순위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 보유의 가정 ※ 카시트 보급수량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 기준에 의거하여 선정
□ 신청기간 : ‘10. 8. 18.(수) 10:00 ~ ’10. 8. 31.(화) 18:00까지
□ 신청방법 : 인터넷, 우편, 팩스 중 택1 ㅇ 신청서류(신청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① 신청서(공통) ②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공통) ③ 주민등록등본 1부(공통) ※ 신청자, 자동차소유자, 우선순위 기준 해당자, 카시트 사용자녀가 함께 등재되어 있는 등본 ④ 우선순위 증빙 서류 사본 1부(해당자에 한 함) ※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는 신청서에서 확인바람 ※ 증빙서류의 경우 주민자치센터(읍?면?동) 또는 대한민국전자정부(www.korea.go.kr) 및 해당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안내된 증빙서류로만 접수를 받음 ⑤ 자동차보험증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 함) ※ 차량 소유자와 신청자가 다르며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인이 아닐 경우 차량소유자와 신청자가 자동차보험증서상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 관계로 확인되어야 함 | |||||||||
ㅇ 신청접수 ① 인터넷 신청(? 추천) ? 교통안전공단(www.ts2020.kr) 및 한국어린이안전재단(www.childsafe.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 ※ 로그인 → 약관동의 → 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업로드 → 신청완료 → 마이 페이지에서 신청 내역 확인
② 인터넷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교통안전공단(www.ts2020.kr) 및 한국어린이안전재단(www.childsafe.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 ※ 약관동의 → 신청서 작성 → 신청완료 →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내역 확인 ※ 증빙서류 업로드가 어려우신 분은 인터넷으로 신청서만 작성하신 뒤 기타 제출서류는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접수 ☞ 증빙서류제출 방법 우편 : 138-120,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산1-10번지 한국어린이안전재단 ※ 우편의 경우 신청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겉봉투에 ‘카시트 신청서 재중’ 표시 팩스 : (02) 400-9225 ※ 증빙서류 각 상단에 신청자명과 연락처 표시 ※ 팩스 신청자가 많을 시 서류가 누락될 수 있음
③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신청서와 각종 서류를 한국어린이안전재단으로 우편 또는 팩스로 전송 ☞ 신청서 수령 방법 교통안전공단(www.ts2020.kr) 및 한국어린이안전재단(www.childsafe.or.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우편 : 138-120,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산1-10번지 한국어린이안전재단 ※ 우편의 경우 신청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겉봉투에 ‘카시트 신청서 재중’ 표시 팩스 : (02) 400-9225 ※ 증빙서류 각 상단에 신청자명과 연락처 표시 ※ 팩스 신청자가 많을 시 서류가 누락될 수 있음
□ 보급 선정자 통보 : ‘10. 9월 8일(수) 10:00 ※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카시트 무상대여사업, 알림마당) 공지 및 개별 통보 (핸드폰 문자서비스, 이메일)
□ 배송시기 및 방법 : ‘10. 9월 둘째주 ※ 신청서에 작성된 주소지로 택배사를 통해 배송(착불) ※ 착불로 배송되는 부분으로 주소 및 연락처 정확한 기입 바람 ※ 도서, 산간 지방은 별도 요금이 추가 발생
□ 반납 및 연장신청 : 무상보급제품으로 추후 반납의 의무가 없음 (단, 변심으로 반납을 원하는 경우 수령 후 일주일 내에 반송해야 하며 배송비는 자부담) | |||||||||
□ 유의사항 ㅇ 보급되는 카시트 수량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상위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선정 작업을 거친 뒤 무상보급 됨 ㅇ 차량 소유자와 신청자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인이거나 차량 소유자와 신청자가 자동차보험증서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등재되어 있을 시 신청 가능 ㅇ 신청서의 카시트 사용 자녀명(이름)은 실제 사용할 자녀 이름을 기입해야 함 ㅇ 신청서의 주소는 반드시 카시트 수령 주소로 입력 하여야 함 ㅇ 공익목적으로 보급되는 물품이므로 매매, 양여, 교환, 물품 변형 사용 금지. 무상보급 대상자가 이를 위반하였을 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무상 보급된 카시트를 반환 하거나 제품평가액(납품가액)을 통해 카시트를 보상할 의무를 지님 ㅇ 상기 모든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자세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www.ts2020.kr) 및 한국어린이안전재단(www.childsafe.or.kr) 홈페이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