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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서울에 사는 김몸짱 씨는 지난 5월 집 주변 스포츠센터에서 “1년 이용권을 끊으면 원래 회비의 반값에 불과한 55만 원만 내면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 씨는 큰맘 먹고 1년 이용권을 현금으로 구매했다. 석 달 뒤 이씨는 직장에서 대전으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스포츠센터에 계약 해지와 차액 환불을 요구했다. 헬스클럽 관계자는 11만5000원만 환불해주겠다고 했다. 석 달 치 이용료를 27만 원(9만 원 × 3개월)으로 계산했고 여기에 30%에 해당하는 위약금 16만5000원을 얹은 것이다. |
소비자가 1년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는데, 헬스클럽 측에서 아무 이유 없이 환불을 거절한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은 지난 2008년 390여 건에서 2010년엔 520여 건까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환불 불가라는 약관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단 헬스클럽 이용계약에 대해선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방문판매법 제31조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계약기간 중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설사 소비자의 개인적인 책임이라도 중도해지 시에는 위약금과 이용대금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점이 바로, 해지의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어도, 전체 대금의 10%로 정해져 있는 위약금만 지불하면 나머지 금액은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선 소비자가 헬스클럽 계약서를 사전에 작성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뿐 만 아니라 헬스장 등록에 앞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움으로써 할인혜택 등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한 후 위약금을 부과하고 중도해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중도해약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 해약환급금 규정을 미리 숙지하고 서면으로 의사표시 함으로써 이용기간에 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해야합니다. 해약환급금 산정 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헬스클럽에 계약하기 전 서면으로 확인을 받고 등록하는 소비자들은 보기 힘듭니다. 막상 운동을 해야 하는데 약관이 부당하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렇다면 불리한 내용의 약관으로 계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계약의 상대방이 미리 작성해둔 계약서 양식에 이용기간, 요금, 서명 등 필수적인 사항만 기재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서는 ‘약관’이라고 합니다. 헬스클럽 이용계약서는 일종의 약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당수의 헬스클럽의 약관은 중도해지 시 위약금을 30% 이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본인이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한 이상 꼼짝없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헬스클럽에서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약관이므로 그 약관의 내용이 소비자에게 부당하다 판단 될 경우 약관 조항은 약관규제법에 의해 무효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와의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의 도움을 받거나 위약금 과다부과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조/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 기자단5 김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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