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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
투기과열지구 유지 |
투기과열지구 해제 | |
수 도 권 |
서울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
강남3구를 제외한 전지역 |
인천 |
없음 |
전지역 | |
경기 |
없음 |
전지역 |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를 모두 해제하기로 한 것은, 최근 주택시장 침체로 자산 가치 하락에
따른 경기침체 심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ㅇ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집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고 미분양이 적체되는 등 지정 당시의
목적이 사라졌고,
ㅇ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더라도 투기 재연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대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데 따른 것이다.
①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은 美 금융위기, 고금리, 대출규제,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가
심화되면서 최근 5년간(’03~’07) 가격변동 추이와 반대되는 양상
* ‘08.10.27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주 대비 0.29% 하락하여 ’02.10.27일(-0.30%)
이후 6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
<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
구분 |
9.8 |
9.15 |
9.22 |
9.29 |
10.6 |
10.13 |
10.20 |
10.27 |
수도권 |
0.03 |
0.01 |
-0.01 |
-0.01 |
-0.08 |
-0.17 |
-0.26 |
-0.29 |
서울 |
0.01 |
-0.01 |
-0.02 |
-0.04 |
-0.09 |
-0.16 |
-0.20 |
-0.25 |
인천 |
0.22 |
0.13 |
0.20 |
0.12 |
0.05 |
-0.01 |
-0.01 |
-0.06 |
경기 |
-0.01 |
-0.01 |
-0.05 |
-0.02 |
-0.11 |
-0.21 |
-0.38 |
-0.39 |
② 미분양 주택도 경기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 지역경제에 현실적인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
* 주요 미분양 지역(‘08.8) : 고양시(5,267호), 용인시(3,649호), 수원시(2,681호), 평택시(1,476호), 남양주시(1,465호),
안성시(1,225호), 이천시(1,122호), 김포시(907호)
< ‘08.8월 수도권 지역별 미분양 (단위:호) >
구 분 |
03.12 |
04.12 |
05.12 |
06.12 |
07.12 |
08.7 |
08.8 |
07.12월 대비 | |
증감 |
증감률 | ||||||||
수도권 |
7,370 |
15,458 |
12,242 |
4,724 |
14,624 |
22,977 |
22,389 |
7,765 |
53.1% |
서 울 |
735 |
612 |
574 |
529 |
454 |
1,437 |
1,491 |
1,037 |
228.4% |
인 천 |
467 |
1,770 |
1,196 |
426 |
527 |
1,026 |
976 |
449 |
85.2% |
경 기 |
6,168 |
13,076 |
10,472 |
3,769 |
13,643 |
20,514 |
19,922 |
6,279 |
46.0% |
③ 분양권․입주권 거래에 따른 과도한 시세차익 환수를 위해 ’07.6월부터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도 실거래가 신고대상에 포함시키고 양도세를 부과 중
④ ’07.9월부터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청약가점제 및 2주택이상자에 대한 1순위 자격 전면
배제 등 더욱 강화된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청약과열 문제를 근본적
으로 방지
□ 한편, 기획재정부에서 서울시 강남3구를 제외한 수도권 주택투기지역 전역을 해제키로
함에따라,
ㅇ 투기지역 중 지정되는 주택거래신고지역도 서울 3개구․28개동만 남기고 대부분 해제될
예정이다.
* 관보게재일(11.7일 예정)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 계약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신고의무 면제, 15일 경과시 신고의무는 없으나 신고의무기간 도과에 따른 과태료 대상(다만,
이 경우에도 실거래 신고 또는 검인은 받아야 함)
□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주택투기지역이 모두 해제된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
ㅇ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주택시장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면서, 투기재연 가능성이 감지되는
즉시 재지정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
ㅇ 중장기적으로는 도심이나 도시 인근에 저렴한 서민주택을 대량 공급하여 수급균형에 기반한
근본적인 시장안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1 ≫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효과
구분 |
투기과열지구 | ||||||||||||||||||
전매 제한 |
․상한제 주택
․비상한제 주택 :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지방은 1년) → 해제시 폐지
․ 오피스텔 : 수도권 9개시 100실 이상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 해제시 폐지 | ||||||||||||||||||
청약 |
․청약 1순위 자격제한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 ’02.9.5일 이후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
☞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우선공급은 청약가점제로 대체, 2주택자 청약1순위 자격제한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관계없이 1순위가 될 수 없도록 강화(‘07.8.24) | ||||||||||||||||||
주택 조합 |
․지역조합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및 선착순 모집금지
☞ 재건축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과밀억제권역내 재건축 후분양(전체공정 80%후)은 8.21일 폐지키로 결정 | ||||||||||||||||||
대출 |
․DTI(수도권 투기과열지구 6억 초과 주택담보대출시 40% 적용)
․LTV(은행권 3년 이하 대출기간의 주택담보대출시 LTV 60% → 50%로 축소) |
≪ 붙임 2 ≫
투기과열지구 및 주택투기지역 지정 현황
지역 |
국토해양부 |
기획재정부 |
투기과열지구(‘08.1.30 현재) |
투기지역(주택) (‘08.1.30 현재) | |
서울 |
-전지역(‘02.9.6) |
-강남구(‘03.4.30) -송파구,강동구,마포구(‘03.5.29) -서초구,용산구,영등포구(‘03.6.14) -은평구,금천구,양천구,동작구(‘03.7.19) -성동구(‘05.6.30), -구로구(‘05.8.19) -종로구('05.9.15), -중구,강서구('06.4.25) -광진구('06.6.23) -강북구,성북구,관악구(‘06.10.27) -노원구,도봉구,동대문,서대문,중랑구(‘0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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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고양시 대화동․탄현동․풍동지구․ 일산2지구, 남양주시 호평동․평내동․와부읍, 화성시 태안읍․봉담지구․ 동탄지구(‘02.9.6) -용인시 동백지구(‘02.11.18) -경기도 전지역(‘03.6.7)
<제외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자연보전권역 중 가평군,양평군,여주군 -접경지역중 연천군 미산면․중면․장남면, 백학면․왕징면 -도서지역인 안산시 대부동, 화성시, 우정면 국화리․서신면 제부리 |
-수원시(장안․권선․팔달․영통구),안양시(동안․만안구),안산시(상록․단원구), 과천시, 화성시(‘03.5.29) -성남시(수정구),구리시,김포시,파주시(‘03.6.14) -용인시(처인․기흥․수지구),고양시 일산구 (동․서구)(‘03.7.19) -오산시(‘03.8.18) -성남시(분당구),평택시,안성시(‘03.10.20) -광명시('05.4.29) -의왕시('05.5.30) -군포시(‘05.7.20) -이천시, 광주시(‘05.8.19) -부천시(소사구)('05.9.15) -성남시(중원구)('06.3.22) -하남시(;06.5.26), 고양시(덕양구),부천시(원미구) -부천시(오정구),남양주시(‘06.10.27) -시흥시(‘06.11.24) -양주시(‘06.12.22) -의정부시(’07.1.26) -동두천(‘0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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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삼산1지구(‘02.9.6) -송도신도시(02.12.6) -전지역(‘03.6.7) <제외지역> -도서지역인 강화군 교동면․삼산면․서도면, 옹진군 대청면․백령면․연평면․북도면․자월면․덕적면․영흥면 |
-서구('06.5.26) -연수구,부평구(‘06.11.24) -남구,계양구(‘06.12.22) -남동구(‘07.6.29) -중구(‘07.12.3) -동구(‘0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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