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대한전통진검무예동호인연합회 원문보기 글쓴이: 동령(東領)홍성보
대회날짜 |
주체 |
장 소 |
연락처 |
3월 7일 |
동호인연합회 |
용인(예정) |
010-3433-0113 |
3월 28일 |
기아해동 |
기아스포츠센타 |
010-2353-6803 |
4월 11일 |
제주검우회 |
제주시 |
010-4572-8738 |
4월 25일 |
담덕(검마루) |
남양주 |
0103-734-2963 |
5월 18일 |
조선도검 |
시흥(예정) |
032-679-0664 |
6월 6일 |
정무회 |
안산 |
010-7110-1517 |
7월 4 일 |
예검회(예정) |
시흥(예정) |
010-5407-7937 |
대회문의 |
연합회총무원 |
홍성보 |
010-3433-0113 |
9월 5일 |
활정도 |
서울시(예정) |
010-7774-6477 |
10월 3일 |
진검승부회 |
용인 |
010-5035-0323 |
10월 31일 |
선무회 |
전주 |
010-8821-7955 |
11월 14일 |
지인검회 |
발안 |
010-6358-0994 |
12월 5일 |
해동회(예정) |
미정 |
010-3433-0113 |
♦ 연합회공식 대회 경기규정 및 채점기준
1. 베기의 물체는 대회 측에서 준비한 대나무와 짚단으로 하며, 짚단은 6매듭으로 한다.
베기 성공 시 한 타당 10점으로 한다.
2. 경기방식은 과제1, 과제2를 동시에 실시하여 본선진출자를 선발하며 결승 진출자는 8인
이하로 선발하여 결승을 실시한다, 경기 과제는 3개로한다. (순위점수제)
3. 검의 길이와 종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4. 대나무 재대결 시 결선 과제로 하되 심판은 결선과제에서 1타 추가하는 방법을 우선
실시하며 2회 이상 동점일 경우 심판의 임의 과제로 재대결을 한다.
5. 베기의 물체는 180cm의 거리를 두고, 예의와 발도 후 정지선을 넘어서면서 지연 없이
연속 베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6. 선수는 예의, 발도, 베기, 착검, 예의 순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7. 선수는 심판의 판정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다만 소청위원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8. 주심은 1명 이상으로 한다.
9. 짚단과 대나무는 대진표 순으로 지급받으며 이상이 있을 경우에만 교환이 가능하다
10. 베기 부분은 중복출전이 가능하다.
11.출전선수는 도복과 무도화를 필히 착용하고, 단정한 차림을 해야 한다.
12.최우수 검사부는 연속 베기로 한다.(최우수검사부의 품위유지)
※ 대나무가 깨끗하게 베어지지 않고 남아있을 경우 그 타는 0점이다.
※ 베어진 대나무가 갈라져도 단면이 깨끗하면 점수는 인정이 된다.
※ 밑 대나무가 짜개져도 단면이 깨끗하면 점수로 인정된다.
※밑 대나무가 갈라졌을 경우 갈라진 부분을 제외하고 시연해야한다.
13.감점기준
※ 대나무가 빠질 경우 이전 점수는 인정되며 감점10점
※ 대나무가 쓰러질 경우 이전 점수는 인정되며 감점10점
※ 대나무 베기에서 지연과 각제기(검을 대었다 다시 접어서 베는 경우)시는 베기
미숙으로 감점10.
※ 정지선 넘어서 정지 동작 시 10감점
※예의, 발도 ,베기, 착검, 예의 순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위반 시 감점 10점
※연타가 되지 않고 기본타가 될 경우 10점 감점
※짚단 베기 시 끈을 끊었을 경우 현 마디와 다음 마디까지 점수 없음
14.실격기준
※베기 시 고정 지지대(꽂을대)를 치는 경우 실격
※규정타수 이외의 베기를 시도하거나 베기의 순서(과제)가 틀릴 경우 실격
※짚단이 빠질 경우, 짚단이 90도 이상 쓰러지거나 꽂을대를 치는 경우
2010년도 대회 주체자의 기본 조건
* 대회주체 측은 한달 이전에 대회공문을 발표 한다.
* 대회주체 동호회는 예정된 대회 날짜에 이루어 져야하며 이행하지 못할 경우 60 일전 총무원에 통고해야 한다.
* 대회주체 측에서는 각 코트에 동영상 커메라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소청제기를 받는 다.
* 연합회 공식대회는 공식 대회규정 및 심판규정을 사용 한다.
*대회참가 종목의 자격
*초급자는 대회 첫 출전 날로 부터1년이 안된 자로 입상경험이 없고 단체장이 초급자로
인정하는 자가 초급이다.
*일반부는 일반부이상 수상경력이 없는 자(2,3위 제외)
*검사부, 고수부는 해당종목에서 3회 이상 수상한자는 해당 종목에 출전 할 수 없다.
다만 2년 이상 대회 출전을 안 하였을 경우는 이전 수상경력을 적용하지 않는다.
*최고수부는 가능한 최고수부만 출전 하는 것이 좋다.
*** 진검동호인 연합회는 여느 단체나 협회의 성격과는 확연히 다르며 또한 문파나 계파를
넘어 누구를 막론하고 진검에 철학을 둔 자라면 동호회회원이 아닐 지라도 연합회 대회에
참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