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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재분류 전환품목 스티커 부착 예. | 내달 18일부터 코감기약 등 ‘슈도에페드린 120mg’ 함유 복합제 50개 품목이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됨에 따라 약국에서 보유중인 제품의 변경내용 안내 스티커 부착이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약사회는 지난 26일 이같은 내용의 변경안내 스티커 부착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약국에서는 해당 품목들의 종전 외부포장 분류 표시사항을 가리지 않도록 근처에 ‘전문의약품, ’13.12.18부터‘라는 안내스티커를 부착하고,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해야 한다.
식약처는 슈도에페드린 복합제를 대량 구매해 불법 마약류를 불법 제조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유관단체 간담회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결과 등을 토대로 전문약으로 허가변경했다.
이에 따라 슈도에페드린 함량이 120mg인 제품은 12월 18일부터 전문약으로 전환되고, 나머지 60mg, 30mg 품목은 일반약으로 남게 됐다.
약국이나 도매상이 변경 시행일 12월 18일 이후에도 종전 분류표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진열할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저작권자 © 약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첫댓글 완존 장사속이구면........혼자 다 해먹으면 어쩌란말인가???
코감기약 뭘팔지요??
우리 약사회는 모두가 참 착해요~~
슈도에페드린 함량을 조금 내려서 100mg로 하면 어떨까요?
무슨 꽁수라도 써야지 이대로 당할순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