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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판결이후 유영훈 진천군수가 퇴임에 따른 소회를 밝히고 있다. © News1 |
3선의 반열에 올랐던 유영훈(60) 충북 진천군수가 ‘선거법 덫’에 걸려 결국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 군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 되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유 군수는 이 날로 군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1995년 민선 지자체장 출범 이후 진천에서 당선무효로 중도 하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청 공무원들은 이날 대법원 선고 이후 사무실, 휴게실 등에 삼삼오오 모여 판결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향후 파장을 염려했다.
이미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큰 동요는 보이지 않지만, 혹시나 하며 결과를 기다렸던 만큼 착잡한 표정이 역력했다.
한 공무원은 "대부분의 직원들이 (유 군수의) 군수직 박탈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앞으로 지역사회가 재선거 분위기에 휩싸일 게 뻔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진천시 건설, 교성지구 도시개발, 충북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 등 민선 6기 핵심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따라 지역·공직사회는 대법원에서 감형을 기대했지만 역시 당선 무효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주민 이모(72)씨는 "현 군수가 대학 유치, 교육특구 지정, 산업단지 신규 조성 등을 무리 없이 추진해 3선씩이나 뽑아 준 것"이라며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차질을 빚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며 걱정했다.
다른 주민 김모(46)씨는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한다. 그러나 재선거로 민심이 분열되고 군정도, 선거 기류에 휘말려 제대로 굴러갈 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농민운동가 출신답게 권위의식을 내려놓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던 유 군수의 퇴진을 안타까워하는 목소리도 컸다.
유 군수는 민선 4, 5기에 이어 3선에 성공하며 진천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진 것으로 평가됐다.
주민 유모(52) 씨는 “일을 못했다면 3선까지 됐겠냐”며 “무난하게 군정을 이끌었는데 안타깝다. 특히 7개월 동안 군수 대행체제로 가게 돼 걱정스럽다”고 토로했다.
진천군수 재선거는 내년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지난달 13일 공표된 개정 공직선거법은 1년에 두 차례(4월, 10월) 치르던 재·보궐선거를 1년에 한 차례(4월)만 하도록 규정을 바꿨기 때문이다.
유 군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방송토론회에서 "2012년 진천군이 신청한 사업 예산을 당시 도의회 의원이었던 김종필 후보가 주도해 삭감했다"며 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군수는 또 김 후보의 불법게임 오락실 운영, 불법사채 영업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예산은 도의회가 아닌 도청 도로과에서 삭감된 뒤 의회에 상정된 것이었다.
한편 유 군수는 이날 오전 11시 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군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대법원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가정으로 돌아가 이웃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pinechang@
첫댓글 진천군의 혁혁한 발전을 기여한 분이신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요 세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