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통해서 청구하는
채권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청구 사건으로 분류되어
일반적인 소송절차보다 비교적 더 빠르고 간편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절차적인
편리성을 가지게 된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이행권고결정 제도이며 만약 이를 통한 분쟁의 해결이 마무리 된다면
아주 신속하게 법원의 판단절차를 종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이행권고결정이란
이는 가액 3천만원 이하의 소송이 제기되어 소액사건심판청구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법원이 원고와 피고 등을 출석시키지 않고, 원고가 제출한 서면만으로 사건을 판단하여,
피고인 상대방에게 채무를 변제하라는 내용의 명령을 내리는 결정문을 발송하는 제도를 말한다.
결국 이는 법원에 출석해서 변론을 하기로 하는 변론기일을 따로 잡지 않고서도 바로 채무를 변제하라는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아주 신속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언제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지게 될까
원래의 소송절차라면 상대방에게도 문제에 대하여 반론할 기회를 주어야 하지만
이행권고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반론할 기회 자체를 가지지 못하고
절차가 마무리 되도록 하는 것이므로,
제기된 소송의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그에 대한 증거가 확실히 존재하며 분쟁의 여지가 크지 않을 경우에만 판사의 재량에 따라 내려지게 된다.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진 이후의 구체적인 절차
판사가 판단하기에 증거가 확실하고, 분쟁의 여지가 적어 이 결정을 내리는 경우,
결정문을 상대방에게도 송달하게 된다.
이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법원이 내리는 보정명령이라는 것을 통해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지를 파악한 후 송달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절차는 상대방에게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수령거절,
폐문부재, 기타 사유 등으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만약 송달에 실패한다면 일반적인 소송절차로 진행해서 과거나 현재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 등으로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법원을 통해 제공받는 사실조회신청이나
법원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일정기간 게시만을 한 후 재판을 진행하는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야 할 수 있다.
만약 이행권고결정문의
송달이 무사히 이루어진다면 그 날로부터 채무자에게는 2주일의 시간이 주어지고,
그 안에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추후 법정에서 변론기일이 잡히는 등으로 일반적인 재판절차로 진행이 된다.
반면 2주일 안에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해당 결정은 확정이 되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행권고결정 제도가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점
이렇듯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지고 그것이 확정된다면 재판을 받는 것보다는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무조건 나쁠 것이 없는 제도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채권자의 짜증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행권고결정 제도다.
이는 우선 송달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재판부가 이행권고결정을 내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여러 차례 송달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일반송달, 주말송달, 야간송달 등을 모두 진행해보고 난 이후에 변론기일지정을
신청해 본안소송절차로 넘어가므로 그 기간이 수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흔하다.
차라리 처음부터 본안 소송절차로 진행했더라면 몇 개월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
이행권고결정의 송달이 잘 되지 않아서 추가적인 기간이 더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는 결국 송달이 된 이후 이의제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간이 추가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또한 이행권고결정의 경우에는 기판력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아서 채무자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고서도 2주일 안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서 확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송절차를 또 진행해야 한다
첫댓글 인생은 커피처럼 쓴맛도,단맛도,향기도 있답니다.
커피 같은 인생 오늘도 나만의 삶을 그리며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