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14호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기간제 임상심리사] 채용 재공고 |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직[기간제 임상심리사]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2. 10.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
가. 채용 직종 및 인원
채용직종 | 인원 | 근무 기관 | 업 무 내 용 | 비고 |
기간제 임상심리사 | 1명 |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 Wee센터 | 1. 심리평가 및 해석 2. Wee센터 업무 3. 기타 센터장이 지시하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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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 분: 공무원이 아닌 교육공무직(기간제 근로자)
나. 임용권자: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다. 임용기간: 2022. 3. 1. ~ 2023. 2. 6.(343일)
라. 근로조건
구 분 | 근로시간 | 비 고 |
기간제 임상심리사 | 1일(월~금) 8시간, 주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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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보수
구 분 | 임상심리사 | 비 고 |
기본급 (월급제) | 금2,611,350원 | ○ 2021년도 기준액이며, 매년도 교육공무직 보수표 적용 ○ 기타 처우 개선 수당 지급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 계획에 따름) ○ 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금액임 |
가. 응시연령: 만 18세 이상 (공고일 기준)
나. 응시자격
○ 자격증(임상심리사 등) 소지자
○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공통)
| < 임용결격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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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 임용결격 사유 ■「강원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9조(정년/만60세)에 해당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인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51호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사무운영지침」에 저촉되는 비위면직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성범죄자 ■「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
가. 접수기간: 2022. 2. 10.(목) 10:00 ~ 2022. 2. 16.(수) 17:00
나. 접수방법: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 행정과
[방문접수 및 전자우편 접수 가능(토, 일, 공휴일 제외) ※ 대리접수 불가]
다. 1차 서류접수처
1) 방문접수: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 1층 행정과 총무담당부서
2) 전자우편 접수: 전자우편(goseong2019@korea.kr)
[단, 제출 후 담당자에게 필히 확인 전화 요망(033-680-6063), 마감 기한까지 온라인
접수가 확인되지 않은 것은 무효 처리]
라. 면접예정일자: 2022. 2. 21.(월), 1차 합격자 발표시 홈페이지 공고
마. 최종합격자발표예정일: 2022. 2. 22.(화) 홈페이지 공고
가. 전형절차 및 합격자 선발 방법
❍ 제1차(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과 경력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채용 인원의 3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1차 합격자로 선발함
–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으면 모두 합격자로 처리함
❍ 제2차(면접시험)
– 제1차 서류전형 합격자만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증함
– 50점 만점의 50%(25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함
❍ 최종합격자 동점자 처리: 면접, 경력, 자격 순
– 취업지원 대상자는 법령*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우선하여
합격자로 선정하며, 이 외에는 면접, 경력, 자격 세 전형요소 순으로 동점자 선발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 시험의 가점 등) ⓸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
❍ 최종합격자 선발
– 1차와 2차 전형의 합산 고득점순으로 최종합격자 선발
❍ 추가합격 처리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차 순위자(불합격 기준 미 해당) 추가 합격자로
결정함.(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 적격자가 없을 때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재공고할 수 있음
* 최종합격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만 인정하며, 이 외에는 신규채용절차 준수 |
나. 전형 요소 및 배점
기 준 | 영역별배점 | 세부배점 | 내 용 |
자격증 점수 (여타 자격증 미인정) | 25점 | 25 | 임상심리사 1급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전문가 |
20 | 임상심리사 2급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2급 |
경력 점수
(강원도교육감 소속 교육기관에서 해당 직종으로 근무한 경력, 병원 및 상담센터 근무 경력, 여성가족부 산하 복지기관 근무경력) | 25점 | 25 | 36월 이상 |
20 | 30월 이상 ~ 36월 미만 |
17 | 24월 이상 ~ 30월 미만 |
14 | 18월 이상 ~ 24월 미만 |
11 | 12월 이상 ~ 18월 미만 |
8 | 6월 이상 ~ 12월 미만 |
5 | 6월 미만 |
면접 심사 [평균 50%(25점)미만인 자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 | 50점 | 10 | 업무전문성 |
10 | 인성태도 |
10 | 창의력 등 발전가능성 |
10 | 의사발표력 |
10 | 공감능력 |
합계 | 100점 |
※ 서류심사 시 인정경력과 최종합격 후 인정되는 전임경력은 다를 수 있음
가. 1차 서류전형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서식 1)
- 자기소개서 1부(서식 2)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1부(서식 3)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자격증 원본 지참→원본은 접수 시 확인하고 반환)
- 경력증명서 1부(서식 4,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는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 및 직종을 명시하여 발급받을 것
※ 직종 및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력증명서는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국가보훈(지)청 발급분, 해당자에 한함]
나. 최종합격 시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 통장 사본 1부
※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최종합격 취소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청구 기간에 반환받을 수 있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채용 예정 인원수 이내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하여 반환합니다.
나. 채용서류의 반환청구 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으로 하며,
반환청구 기간 이후 반환하지 않습니다.(단,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출처: 강원도교육청
링크: https://www.gwe.go.kr/user/boardList.do?command=view&page=86&boardId=1808&boardSeq=1464223&id=kr_030501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