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토위에서 수용결정하고 보상금 6억원으로 하는 수용재결한 경우
처분은 1개인가요?
아니면 수용결정한 부분과 보상금부분을 나눠서 2개로 보고,
수용결정은 항고쟁송 대상,
보상금은 당사자소송 대상으로 봐야하나요?
2.
중토위에서 토지수용결정 유지 및
보상금 6억 -> 9억원으로 이의재결한 경우
토지수용대상자가 토지수용 자체를 다투고자 한다면
소의 대상은 변경된 원처분인가요 아니면 당초처분 자체인가요?
3.
지토위의 토지수용자체는 받아들이나
보상금 액수에 불복하는경우
중토위에 이의신청하면
보다 실효적 권리구제 수단이 있다는 이유로
각하되는게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지노위의 처분청에 의한 처분에는 (수용자체 재결 +보상금 재결) 따라서 하나의 원처분
2. 당연히 변경된 원처분 (당사자는 수용자체에 대하여 다투고자 함)
3. 아니죠. 그 경우는 보상금 만에 대한 이의재결 신청이 되고, 중토위가 그 부분에 대하여 판단 가능. 이후 보상금에 대하여 다시 소송 제기하고자 할때는 토지보상법상의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이 되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