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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쟁팩토리
 
 
 
카페 게시글
학습QnA 토지보상법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당가 추천 0 조회 35 25.02.17 14:3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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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2.17 16:23

    첫댓글 1. 지노위의 처분청에 의한 처분에는 (수용자체 재결 +보상금 재결) 따라서 하나의 원처분
    2. 당연히 변경된 원처분 (당사자는 수용자체에 대하여 다투고자 함)
    3. 아니죠. 그 경우는 보상금 만에 대한 이의재결 신청이 되고, 중토위가 그 부분에 대하여 판단 가능. 이후 보상금에 대하여 다시 소송 제기하고자 할때는 토지보상법상의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이 되죠

  • 작성자 25.02.17 16:2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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