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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에서 마지막 '금녀(禁女) 지대'로 남아있던 잠수함에서도 여군이 근무하게 된다.
© news1해군 잠수함 도산안창호함 (해군 제공) © 뉴스1
해군에 따르면 28일 해군본부에서 열린 제2022-3차 정책회의를 통해 여군의 잠수함 승조 허용이 결정됐다. 이에 해군은 잠수함에서 근무할 여군을 내년에 처음 선발할 계획이다.
이들 잠수함 근무 여군은 기본 교육과정을 마친 뒤 2024년부터 3000톤급 중형 잠수함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3000톤급 잠수함 1번함으로 전력화된 '도산안창호함'을 시작으로 진수식을 마친 2번함 '안무함', 3번함 '신채호함' 등도 추후 해군에 인도되면 여군이 승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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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4번째로 잠수함을 여군에게 개방한 국가가 됐다.
여군의 잠수함 승조는 1985년 노르웨이군에서 시작됐고, 현재는 미군과 호주군, 캐나다군, 일본 자위대 등 13개국에서 잠수함에 여군을 태우고 있다.
해군의 잠수함 여군 승조 정책은 △여군 인력 증가와 함께 제기된 역할 증대 요구를 수용하는 한편, △여군의 근무여건이 확보된 3000톤급 중형 잠수함을 운영하게 되면서 결정됐다고 한다.
해군은 그동안 함정별 여군 승조 가능 인원, 인력·경력관리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왔다며 "처음 검토를 시작한 2014년 당시엔 잠수함 여건상 여군 승조가 불가능했으나, 중형 잠수함은 여군을 고려한 설계를 적용, 여군 승조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3000톤급 중형 잠수함엔 여군을 위한 시설들이 갖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해군은 올 5월엔 여군 장교·부사관 50여명을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잠수함 견학과 중형 잠수함을 이용한 승조 및 잠항 등 항해체험을 실시하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여군 입장에서 근무환경이 충분하다고 느꼈다" "잠수함에 승조한다면 여군 최초 승조원으로서 자부심이 매우 클 것"이라는 소감을 전했다고 한다.
다만 일부 참가자들은 "수상함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소한 생활공간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잠수함 여군 승조 결정으로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인력부족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능력·자질을 갖춘 여군에게 남군과 동등한 기회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해군은 "체험 소감을 포함해 성별·계급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향후 잠수함 승조 여군 증가시 식별되는 문제점은 지속 보완해 여군의 잠수함 승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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