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감청문건 7시간 분량 중 '월북' 단 한 번 등장”
“국방부, 사망확인 하루 이상 은폐”
하태경(국회의원) 페이스북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중간 발표(22.06.24) |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TF는 어제 국방부에 방문하였습니다. 약 5시간동안 국방부와 합참 관계자들에게 의문사항을 질문하고 관련 자료들을 열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SI 정보 제외) 실종자 구조노력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진상파악을 한 결과 많은 의문사항이 해소되었고, 또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어제 확인한 내용들을 종합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시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6시간동안 구조할 수 없었나?
- 남북간 통신선이 끊어져 있어서 대처가 힘들었다는 당시 문 대통령 발언은 사실이 아니었다.
우리 TF가 가장 중요하게 해답을 찾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국가의 국민보호 의무에 대한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국방부는 이대준 씨의 생존 사실이 확인된 22일 오후 3시 30분 이후 이대준 씨가 사망할 때까지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구조 지시도 없었다는 점을 확인해주었습니다. 알려져 있듯이 22일 저녁 6시 30분에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가 있었지만, 국방부는 이대준 씨가 사망할 때까지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이 없었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생존한 채로 발견되었다는 첩보를 인지한 이후, 정부 차원에서 가용한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실종자 구조 및 송환을 북측에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대단히 아쉽고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확인해준 가용 대북 채널은 유엔사가 관리하는 판문점 채널입니다. 실제 9월 23일 이대준씨가 돌아가신 후에 이 채널을 이용하여 대북통지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남북간 통신선이 끊어져 있어서 대처가 힘들었다는 당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국방부가 확인해 주었습니다.
2. 이대준 씨가 사망한 다음 날, 하루동안 사건을 은폐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국방부는 22일 이대준 씨가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하여 사살되고 시신까지 소각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모든 분석이 끝난 이후 23일 아침 대통령께도 대면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일 하루동안 정부는 하루동안 국민들께는 이대준 씨의 사망 사실을 은폐하였습니다.
23일 국방부가 기자단에게 알린 공지문에 따르면 우리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실종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었다는 점만 알렸습니다. 북한군에 의하여 피격된 사실을 하루 이상 국민들께 은폐한 것입니다. 또한 23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발송한 대북통지문에도 실종자가 발견되면 돌려보내 달라는 뒷북 요구만 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3. 국방부의 수색 활동의 문제점을 확인했습니다.
- 사망, 시신 소각 전보다 그 후에 더 많은 수색 병력이 투입되는 촌극이 있었다.
국방부가 TF에 보고한 [일자별 수색에 투입된 군 함정. 항공기 현황]에 따르면, 실종 당일인 21일부터 24일까지 동원된 함정은 일자별로 5척, 9척, 6척, 8척이었다가 9월25일부터 10월2일까지 16척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실종자가 살아있을 때, 더 적극적으로 수색해야 했음에도 사망 이후에야 수색 병력을 늘렸습니다. 국방부는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피격되고 시신이 소각까지 되었다는 점을 확인해놓고도, 의미없는 수색 작전에 군 자원을 투입한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북한이 전통문을 통해 시신 소각 사실을 부인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신이 이미 소각되었다는 국방부의 첩보결과에 따르면 추가 수색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4. 청와대가 북한의 시신 소각 사실을 번복하도록 왜곡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국방부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주요쟁점 답변지침"을 하달한 주체가 NSC 사무처라는 사실을 확인해주었습니다. 서주석 차장이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북한이 시신소각을 부인함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었습니다.
국방부로서는 직접 확인하여 발표한 내용에 대해 스스로 부인하는 입장에 서야 하는 치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국방부가 24일 시신소각 발표를 하기 전에 청와대는 미리 보고받고 그 발표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25일 북한이 그 사실을 부정하자 국방부에 입장 변경을 요구하는 공문을 NSC 사무처 명의로 보낸 것입니다.
급기야 사건 한 달 후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시신소각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고 사과까지 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유엔에도 처음에는 시신소각이 맞다는 입장을 보냈다가 다시 취소하는 촌극을 벌였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뢰도가 한없이 추락한 것입니다.
5. 우리 정부가 월북몰이를 했다는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 7시간 북한 통신보고 내용 중 월북이라는 단어는 딱 한문장에만 등장하고 그 전후에 월북 관련 내용 전혀 없음.
22일 합참이 청와대위기관리센터에 보고한 최초 보고서를 열람하였는데, 그 보고서에는 월북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당시 실종 시간대(21일 오전 4~11시)에 조류 방향이 북에서 남이었고 어선조업기여서 주변에 어선들이 많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23일 2회의 청와대 관계장관대책회의를 거치고 난 후, 24일 오전부터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22일과 24일 사이에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통령기록물이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이미 법원에서 확정판결된 사항입니다.대통령기록물이 공개되기 전이라도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22일과 24일 사이의 퍼즐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월북의 가잘 확실한 근거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군의 SI정보였습니다. 그러나 SI 를 통해 취득한 정보의 신뢰도를 추정할 수 있는 부가질 문들을 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우리 군이 확보한 첩보의 전체 분량은 7시간 통신에 해당하는 방대한 분량입니다. 그런데 그 중 '월북'이라는 단어는 단 한 문장에 한 번 등장하였으며 그 전후 통신에는 월북 관련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월북 단어가 등장한 시점도 북한군에게 발견된 직후가 아닌 2시간이 지난 후에 나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확고한 월북 의사가 있었다면 월북 관련 내용이 상세히 나와야 하고 또 발견된 직후에 언급했어야 합니다.
국방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문서를 열람한 결과, '입수한 지 40여 시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기진맥진한 상태였다'는 표현도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월북 의도가 있었다는 판단의 신뢰도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6. 국방부가 월북 근거로 든 나머지 세 가지(슬리퍼, 구명조끼, 부유물) 도 급조된 것이어서 월북 근거로 타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국방부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