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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사업내용 | 선정규모 | 지원규모 | 비고 |
1 | 지역거점형 정원지원센터 운영 | 1-2개 단체 | 단체별 최고 50백만원 | 지정제안 |
2 | 시민녹화 우수사례 콘테스트 추진 | 1개 단체 | 최고 20백만원 | 지정제안 |
3 | 녹화활동, 프로그램 운영, | 1-3개 단체 | 단체별 최고 40백만원 | 자유제안 |
※ 세부 지원내용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선정단체 수, 지원금액 등)
※ 자본보조로 구매한 재료, 물품 등은 사업종료 후 일체 반납 조치
○ 지역거점형 정원지원센터 운영 주요내용
- 시민들이 손쉽게 정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원관련 기술지도, 작업도구 및 도서 대여
- 정원조성 및 유지관리 실습프로그램 운영 등
- 찾아가는 정원지원센터 형태(이동식) 도입 가능
○ 시민녹화 우수사례 콘테스트 추진
- 콘테스트 홍보 및 안내자료 제작 및 배포
- 작품접수 및 분류 등
- 작품심사추진 및 결과발표 게재 등
○ 녹화활동, 프로그램 운영, 정원즐기기, 정원관련 교육 등
- 숲조성, 정원조성, 자투리땅 녹화, 유실수단지 조성, 게릴라 가드닝 등
- 정원관련 시민교육, 공원녹지에 관한 문학(시, 수필 등)행사 등
- 정원, 공원, 숲을 가꾸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민참여프로그램 등
5. 심사 및 선정 방법
○ 위원구성 : 서울특별시 도시녹화사업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15인
○ 심의내용 : 지원단체 선정 및 사업지원 예산금액 결정 등
○ 선정기준 : 사업계획 적정성, 신청예산내역 타당성, 자부담 비율 및 단체의 사업수행능력
6.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각 1부
○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1부
7.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6. 8. 29(월) 09:00 ~ 2016. 8. 31(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사업신청서, 계획서 등의 양식을 내려 받은 후 작성하여
조경과에 제출
※ 직접 방문 및 우편 접수는 8월 31일(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8. 사업안내
○ 일 시 : 2016. 8. 10(화) 10:00 ~ 2016. 8. 31(수) 18:00
※ 근무시간내, 주말(토,일)은 해당없음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청사 9층 조경과
○ 내 용 : 사업유형, 심사?선정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및 회계처리기준 등
○ 방 법 : 전화상담 및 방문예약
※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려우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사업선정 심사기준·방법 및 결과 발표
○ 심사·선정 :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선정기준 : 도시녹화사업의 적정성, 파급효과, 경제성, 독창성, 신청 예산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단체의 전문성, 책임성, 개발성 및 최근 실적 등
※ 지원제외대상
① 지원받은 재원으로 다른 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
② 동일(또는 유사)사업으로 중앙부처 및 서울시, 자치구에서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
③ 단체의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성 사업
④ 선정단체와 사업실행 주체가 다른 단체
⑤ 서울지역 외에서 추진하는 사업
⑥ 지원받은 재원으로 다른 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
○ 결과발표 : 2016. 9월중 선정단체 개별 통지 및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예정
10.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민간단체와 우리시가 사업추진약정(이행보증보험 제출)을 체결함으로써 효력발생
○ 보조금전용통장(계좌)에 자부담금을 예치한 통장사본 등 확인을 거쳐 교부하며 보조 사업비 중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부결정 후에도 교부결정 취소 또는 환수될 수 있음
○ 사업비는 사업기간 동안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
○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집행내역 등) 제출
11. 기 타
○ 배점은 단체의 사업수행능력 분야 20%, 사업내용(도시녹화사업 적정성) 분야 60%, 예산분야(예산비목
구분, 산출내역) 20%임 단, 자부담이 있을 경우 가산점이 있을 수 있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및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하며 횡령·유용 등
법령위반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등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는 3년간 보조금 지원제한
○ 선정된 사업의 경우 사업실행계획서 및 보조금집행현황, 평가결과(최종실적보고서, 평가등급) 등 일체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예정임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조경과(☎2133-2131)로 문의바람
○ 우편주소 :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조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