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그로우 이연진 기자] 올해 수도권에서 갱신 예정인 빌라 전세 계약 3곳 중 1곳은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국토교통부 연립·다세대 전월세 실거래가와 주택 공시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 2022년 체결된 연립 다세대 전세 계약의 66%가 동일한 금액으로 올해 계약을 갱신할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계약은 올해부터 변경되는 전세보증 가입요건인 담보인정비율 90%를 초과했다.
현재 조사된 가구는 근저당권 등 선순위 담보채권이 아예 없는 것을 가정한 수치로 일부 선순위 채권이 있을 것을 감안하면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한 주택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이혜영 데일리한국 기자
지역별로는 서울 63%, 경기도 66%, 인천 86%의 만기 예정 빌라 전세계약이 기존 전세금으로 전세보증에 가입이 불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에서는 금천구(87%)의 가입 불가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인천에서는 계양구(92%), 경기도에서는 이천시(87%)의 가입 불가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각각 85%와 75%의 전세 갱신계약이 동일 전세금으로 보증보험에 가입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서울 용산구(11% )와 성동구(29%), 강남구(43%), 서초구(44%)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16%), 성남시 분당구(21%), 성남시 중원구(36%)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입 불가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세 재계약이 어려워지면서 덩달아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들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