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항의 방문, 기대가 크면 그만큼 실망이 크실 수도...
앞에 나서서 우리를 대신 하여 열심히 봉사 수고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뭣합니다만.. 군청 항의 방문 하기만 하면 바로 하자보수 해결 될 것처럼 너무 기대가 크신듯 하여 단도직입적으로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지하 주차창 누수를 포함한 하자 보수건과 관련하여 시공사인 우방에 있어 허가관청인 군청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군청을 방문 하시려는 겁니까?
요즘 공무원은 꽤나 많이 약아져 있습니다. 입주민 대표 분들을 포함한 입주민 들이 없는 시간을 일부러 내어서 군청에 떼지어 방문 하신다 해도, 그래서 군수님과 우방 측을 만난다 하시더라도 군청에서는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우방에게 요청할 수 있을 뿐 그를 벗어나는 행위는 절대 요구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원론 적인 이야기만 계속 할 뿐으로 보여 집니다.
왜 그럴까요? 군청 입장에서 보아서 지금 당장은 우리 입주자가 민원인 이지만, 일의 전개 상황에 따라 우방도 언제 민원인으로 돌변할지 모르는 상황이니 말입니다. 그런 사유로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는 무리한 협상(?)을 우방에 절대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섣불리 대처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하자보수 처리 절차를 간략히 설명 드리자면.. 우리가 하자보수 요구하게 되면 사업주체인 우방 에서는 하자보수 하거나 또는 언제까지 하자보수를 마쳐 주겠다는 하자보수계획을 하자보수신청 접수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통보 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그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면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을 신청 하거나 아니면 하자 소송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점점 지루한 전쟁(?)을 해야 하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 아파트는 이미 사용승인 난 아파트입니다. 이런 상태인 지금에 와서 하자가 다소 많다는 사유를 내세워서 아파트 사용승인을 잘못 내 줬으니 어느분 말씀 처럼 승인을 취소 시켜 달라? 제 사견으로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렇게 이미 사용승인 된 것을 번복하여 승인취소 한다면 오히려 시공사인 우방에서 허가관청인 군청을 상대로 하여 승인취소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소송을 할 겁니다. 만일 그렇게 진행 된다면 제 생각으로는 군청이 절대 유리 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아파트 지하 주차장 누수 정도의 하자로는, 아파트를 사용함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될 만한 중대한 하자로 보지 아니한다는 법원 견해가 다수 이기 때문이지요. 주변에 아시는 행정사님이나 법무사님한테 물어 보시면 쉽게 아시리라 봅니다.
그리고, 아파트 사용승인을 득하기 위하여는 건물완공 후 감리자의 감리완료 보고서가 반드시 있었을 텐데, 감리자는 자신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아파트를 사용함에 있어 당장 사용하지 못할 만큼의 구조적 또는 시공상 중대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작성 보고되어 있겠지요.
더 나아가, 사용승인 시점인 6월 30일 이전까지는 크게 비가 오지 않았던 관계로 누수를 쉽사리 발견할 수 없었던 시점이라 담당 공무원 이던지 우리 입주민 이던지 간에 어느 누구도 지금처럼 지하 주차장의 다량의 누수 사정을 알 수 없는 상태 였기에, 나머지 다른 소소한 하자를 사유로는 아파트 사용승인을 거부할 마땅한 명분이 존재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뒤늦은 지금 이라도, 담당 공무원이나 감리자 등이 아파트에 입주 사용하지 못할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익히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월 30일에 사용승인을 내어 주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신다면 뒤늦은 지금 이라도 사용승인 취소를 요구할 수도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가 과연 존재 하고 있을까요?
또한, 우리 아파트 지하 주차장 누수 하자 건은 우리 입주민 에게는 큰 이슈로서 대단한 하자로 여겨지지만, 법원 에서 판결한 판례에 의하면 이 정도 하자 규모는 아파트를 사용함에 있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만큼의 중대한 하자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주차장 누수로 인하여 순식간에 자동차가 거의 침수될 정도의 심각한 누수 하자라면 상황은 많이 달라지겠지만 말입니다.
어쨌던, 다른 큰 구조적이나 시공상 결함 없이 단순하게 주차장 일부 누수를 사유로 하여 군청 에서 사용승인을 내 주지 않게 했었다면 우방에서 소송할 경우 군청은 자유로울 수 없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기에 더하여, 우리 입주자들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사 전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신 분은 비대위 몇분 들만 계셨고 저를 포함한 나머지 다른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멀리서 지켜만 보아 오셨으니 말입니다.
가능한 많은 입주자 분들이 참여 하셔서 이런 하자를 포함한 다른 중대한 하자를 찾아내어 그를 사유로 하여 그 즉시 감리단과 군청에 이의를 걸으셨어야 했어요. 지난 6월 30일 사용승인 예정일 이전부터 사용승인 결사반대를 하셨어야죠.
그럼에도 그때는 오히려 6월 30일에 사용승인이 나지 않을까봐 비대위 간부님 몇 분이 경북 도청과 예천 군청 등 아는 인맥을 총동원하여 군청을 압박(?)하여 겨우 사용승인을 얻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민이 간절히 원했던 아파트 사용승인 입니다.
물론, 이 당시 이렇게 조치한 비대위 간부님 입장은 우리가 이해 해 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이미 6월 30일 이사 입주하는 세대가 몇 세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승인 나지 않게 된다면 입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대위 간부님이 적극 나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웃 아파트 ‘센텀’ 처럼 임시사용승인을 득하기만 해도 입주 이사 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이런 내용을 잘 몰랐던 거죠. 어쨌던 그 분들은 우리와 같은 아파트 입주민입니다. 잘하자고 하시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사용승인 관청인 군청만을 탓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 우방이던 관리사무소이던지 간에 협상함에 있어서 대화 방법 이야기입니다. 일요일인 7월 16일과 또 17일 월요일 이틀간 그 현장 주변에 저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고함 또는 고성을 지르는 대화 소통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만 그양일 간에 이루어 진 소통 분위기는 제 귀에는 그렇게 들려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때로는 그렇게 큰 소리 외침이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이제는 조용한 대화로도 충분히 해결 되리라 봅니다. 평소에는 목 아프게 큰 소리 외침이 뭐 필요 합니까? 조용조용한 대화로도 충분히 소통이 가능하다고 보여 지고, 그 조차도 대화가 귀찮다 하시면 서면으로 주고받고 하셔도 충분히 해결되지 않을까요.
당장 이사를 해야 하는 우리 입주자들만 마음 급할 뿐, 아파트 사용승인을 득한 시공사 우방은 급하지 않습니다. 하자보수는 처리기한을 포함한 행정 절차가 법적으로 따로 정해져 있기에 그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 준수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유로, 큰 소리를 내던 조용한 대화를 하던 간에 그리 큰 변화는 없을 듯 합니다. 정해진 규정과 처리 기한내 우방에서 보수해 주지 않으면 우리 입주민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마음 느긋하게 가지시고 슬기롭게 대처해야 지요. 않그러면 우리만 속병 생깁니다.
이번에 군청을 항의 방문 하신다 하니, 그로 인하여 우방에서 경각심이 일어나 빠른 하자보수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리 바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상 으로는 좀 어려울 듯도 합니다. 방수업체던 도배업체 이던지 간에 제가 듣기로는 센텀 하청업체와 동일한 업체 라고 소문이 들리고 있으니까요.
만일 센텀과 우리 아파트와 같은 하청업체라면 그 업체들에 있어서 하자보수 우선 순위는 당연히 그곳 센텀 아파트 부터 먼저 보수 하겠지요. 그곳은 아직 정식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했으니까요? 우리는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니 하자보수 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다소 느긋한 여유가 있으니 말입니다.
아참! 17일 날 군수님과 하자보수 관련 대화 시 누군가가 핸드폰 카메라로 그 상황을 동영상으로 녹화 하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엔 우리 입주민 중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나중에 딴 말씀 하실까봐 증거용으로 녹화 하신 듯 한데 한번 직접 들어 보십시오. 이 까페에 올리실 수 있다면 올려봐 주십시오. 무삭제 무편집 원본으로 말입니다.
제3자가 어떤 동영상 이던지 간에 봤을 때 혹여 오해나 잘못 비쳐질 수 있는 대화 소통 방법은 피했으면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잘못 소통하면 그 일로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될 지도 모를까봐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입주민 들만 별난 사람으로 각인될까 해서입니다. 실컷 앞에서 의욕적으로 일 잘하셨는데 말이지요.
우리가 녹화 하듯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누군가도 녹화할 수 있겠지요. 항상 조심해야 하는 일입니다.
두서없이 쓴 장황한 글 읽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앞에서 수고하시는 님들께 거듭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군청 항의 방문으로 좋은 성과를 있기를 저도 함께 기대해 봅니다.
첫댓글 일각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상당히 전문성이 있으시고 논리적이신것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 능력을 아파트 문제해결 하시는데 같이 동참하셔서 일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생각의 차이와 방법의 차이는 다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건설사와 군청에 대응하는 것은ㅡ 저는 우방을 상대를 해보고 이 회사는 정말로 기업정신이 아주 부족한 회사로서 정말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서 저는 아주 상당히 의도적으로 강경한 제스쳐를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방에 기선제압 내지 상당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언성이 높고 억지를 쓴다고 무조건 모든일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다는 건 압니다
소호님, 앞장서서 우리 입주민을 리드해 주심에 감사 드리며,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방을 상대해보니 정말로 기업정신이 아직 부족한 회사로 실망감을 느끼셨다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며 어떤 방법으로 대화 하신건지요? 많은 입주민 들이 다함께 정보 공유
하는 차원에서 살짝 일부 내용이라도 공개해 주실 수는 없을런지요? 꼭히 밝히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만일 밝히고자 하신다면 여기 댓글로 달지 마시고 그동안 대화 소통 내용을
별도의 장에서 논의해 주시면 더욱 감사 하겠습니다. 늘 수고해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일각 / 5101602 일각님은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사전점검때 아파트 와 보셨어요? 공사도 마무리 지어 놓지 않고 사전점검 이라니ㅡ옆단지 호반 사전점검 보셨습니까? 그리고
요즘 짓는 아파트에 지하주차장 천정누수 20군데 넘어요ㅡ곳곳에 공사쓰레기 계단복도 흙먼지 투성이 ㅡ우리 센트럴 세대하자는 처리가늦어 지며ㅡ하자팀이 옆 센텀에 가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ㅡ거긴 준공이 안나서ㅡ
이런 현장에 현장소장은 지금없어요
문제점들 이루 말 할 수 없어요
@소호^^(508동 703호) 네. 사전점검때 왔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사전점검은 말 그대로 준공 검사가 아니라
'사전 점검'이라 해서 그냥 공사진행 상황 정도만을 살펴보는 수준의 점검 단계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준공 되고 나면, 최소한 2년 이상 길게는 10여년정도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설정되어 있다
들었습니다. 방수는 여러 공정 하자 중에도 중요한 하자 부분이니 최소 2년 이상은 더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현장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할 장소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복무규정 위반
으로 보여 집니다. 계속 이렇게 무단 부재 등 근무 태만시는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하셔야 겠지요.
우선 무슨 사연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겠죠
@일각 / 5101602 혹시.. 소호님이 말씀 하시는 현장소장 님이 관리사무소 소장님을 칭하는게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만일 우방측 현장소장님이 자리에 아니 계신다면 위 제 댓글은 잘못 입니다. ㅠㅠ
@일각 / 5101602 아파트 시공현장 소장님의 복무 관련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치된 건설현장에 상주 근무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이 지금현재일 기준으로 다른 현장으로 배치되지 않은 이상 이곳에 계속
근무하고 계셔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 위반이 됩니다. 현장근무 무단이탈의 경우
다른 사유 항목과는 달리 그 제제는 아주 무겁습니다. 자신 개인의 신상에 엄청 불이익을 주고 있으니까요.
@일각 / 5101602 일각님
의견에 이해가 잘 안됩니다
가능하시다면 여기서 보다 전화 통화로 이야기 좀 했으면 합니다
010 9779 4709
연락 주시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의 의견 교환을 했으면 합니다
@소호^^(508동 703호)
소호님, 따로이 개별 전화로 통화하고 싶은 마음은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이점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보다 많은 우리 입주민 님들이 전부 다 아실수 있도록 가능한 전부 다 공개하고 싶네요.
먼저 아파트 건설시공사 우방측 현장소장 근무지 무단 이탈의 경우에 대한 제 견해 입니다.
공사기간 중에 소장 등이 무단 이탈시 건설산업기본법 제 40조 제2항 위반으로 제재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공사가 완료되어서 다른 현장으로 배치 되어 갔다면 당연히 없을수 있겠지요. 이미 준공된 현장
하자보수 관련 해서는 보통의 대규모 건설 회사의 경우 하자보수 전담부서가 따로 있더라구요. ㅠㅠ
그러나 강경하지만 실수를 하거나 도를 벗어난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센트럴의 권리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행동 없이는 이루기 힘들 것 같습니다
군청방문이 크게 손해볼 일은 없다고 판단되며, 그리고 민원인이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런 현상입니다
일각님의 지혜를 센트럴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되기를 희망합니다
전적 동감하며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호님의 말씀처럼, 강경하지만 실수를 하거나 도를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으셨으리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호님의 입장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시공사 우방 등 당하는(?) 쪽 입장에서
그렇게 받아 들여 졌느냐는 것이죠. 때로는 무력이 정말 필요할 때도 있지만 아직은 그 때가
좀 이르다는 생각도 느껴 지기도 하거던요. 앞장서 수고해 주심에 늘 감사 드립니다. ^^.
@일각 / 5101602 일각님
개인적으로 통화하고 싶습니다
010 9779 4709
그렇다고 이런 하자를 보면서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우방은 엉터리 공사, 감리업체는 대충대충 감독, 군청에서는 졸속 준공, 입주민들은 아우성인데 하자를 보완하도록 입주민들의 단합이 필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공사의 엉터리 공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예를 들면 누수부분 전문기관에 검사의뢰, 부당 하도급 사례 수집)
감리업체의 부실감리(지하주차장 방수, 진출입구 경사 및 ㄱ역자 진입 등이 설계 잘못인지, 시공 잘못인지 확인하고 조치하였는지) 여부 확인
위의 잘못은 예천군에 집단 민원 또는 항의방문을 통해 시공자가 시정할 수 있도록 관의 힘이필요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강성도 님의 말씀처럼 우리 입주민이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을수 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6월 30일 사용승인 나고 이제 20여일 지나고 있습니다. 그들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파트 하자보수 하려고 늘상 대기하면서 기다리고 있지 만은 아닐 테니까요. ㅠㅠ
모든 것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서면으로 남겨 두던지 녹음이나 동영상 촬영하던지 그래야 할듯 합니다.
위의 강성도 님의 글에서
지하주차장 입구 기역자 90°꺽이는 진입로는 설계상의 하자입니다
하자는 시공상의 하자가 있고 설계상의 하자가 있습니다
설계도 대로 공사 했다고 하자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데체 지하주차장 입구를 90도로 급격하게 꺽이면서 그것도 평지가 아니고 서로 레벨이 있어서 경사로를 타고 내려 가도록 하는 것은 설계자가 무뇌한 사람 일 겁니다
어처구니 없습니다
소호님 말씀처럼 하자에는 꼭 시공상 하자만 존재하는게 아니라 설계상 하자도 하자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는 아파트 단지 형편상 꼭 그렇게 밖에 설치할 수 없어서 차선책으로 그렇게 설계한 것인지
잘 모릅니다. 어쨌던 아파트가 완공된 지금에 와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추가시설 필요하면 그 시설을
시공해야 겠지요.. ㅠㅠ
@일각 / 5101602 일각님은 상당히 식견이 있으신 분 같습니다
그러나 지하주차장 진입로 설계상 문제를 부득이 한것으로 대변 하는 것 같은 느낌은 왠지 아닌것 같습니다
그렇게 설계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두둔은 ???
물론 지금와서 출입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ㅡ현재 상황에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보완 할 수 밖에는요
그러나 이런 문제점도 하자로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내지는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소호^^(508동 703호) 두둔은 아닙니다. 소호님 말씀처럼 그에 상응하는 조치 내지는 보상을 받으면 더없이 좋겠지요.
그 보상대가로 안전시설을 하면 되니까 말이지요. 고맙습니다. 소호님 !!
감명깊은글입니다.
잘못된 결과에 분노하고 항거하는것은 자연스럽고 때론 그것이 정의라고 사료됩니다.
대화로의 소통은 책임자가 들어주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누수는 별론하더라도 엉터리 구배, 지저분한 청소상태 등 엔지니어로서 자존심마저 포기한회사같습니다.
골프채로 자동차를 부셔야 회사가 적극 책임지는 모습을 보면 우는아이 젖준다는 말이 단순한 진리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자동차 생산라인을 감독하지 못하였다하여 소비자에게 하자로인한 책임을 물을수 없습니다.
저의 짧은 소견입니다.
선생님의 지혜와 연륜은 입주민들에게 천군만마와도 같습니다.
판단력흐려지고 결과에 침통할때 중심이 되어 주세요.
제우스 님의 말씀에 전격 공감 합니다. 제우스 님의 말씀처럼..
잘못된 결과에 분노하고 항거하는 것은 자연 스럽고 그것이 정의라고 저도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 항거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는게 중요하다 생각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심각한 '갑질(?)'을 하고 있는건 아닐까 해서 드리는 말씀 입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을 마치 옛날 양반이 상놈 대하듯 삿대질과 함께 상스러운 소리를 했답니다.
입주민이 관리소 직원을 그렇게 막 대하는 것을 진짜 목격했다 합니다. 이것이 정의의 표출 방법입니까?
매스컴에서 늘상 들어 오던 '갑질'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ㅠㅠ
전 어제 음료수 한통 사들고 고생하시는 관리사무소 직원분들께 전달하고 왔습니다..
처음보는 분들이었지만 주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모습에 감사인사였습니다.
누가 어떻게 갑질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말하는 정의를 왜 거기다가 갔다가 붙이시는지 좀 이해가 안갑니다.
전 관리소 직원분들 상대로 갑질이니 정의니 말한적 없습니다.
제우스 님 오해 이십니다. 제 댓글을 언뜻 보시면 그렇게 해석 하실수도 있겠습니다.
그점은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그 댓글을 자세히 보시면 칸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우스 님께서 관리소 직원분들 상대로 분노하고 항거한 것으로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다.
관리소 직원분들에게 아직 저는 그런 따뜻한 온정이나 친절을 베풀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에 찾아갈 때는 저역시 제우스 님처럼 음료수 들고 환하게 방문 하겠습니다.
지금은 다들 힘을 모아야 되지않을까요? 어떻게든 해보고자하는 의지가 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눈팅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장서서 일해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주모여서 의견나누고 대응책도 고심하고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이네요~아무튼 살기좋은 아파트가 되길 진심바랍니다~
맴매님, 않그래도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궁금해 하시는 님들이 계실까봐 개략적으로 나마 업무절차 흐름도를
자유게시판 글에 올려 두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에 문의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