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전역허가 여부는 위원회의 자유재량에 의해 판단할 사항이다.
하지만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장교의 전역허가에 대해서...
(출처 : 대법원 2011.09.08. 2009다77280 판결[손해배상(기)]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1]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장교가 전역을 지원한 경우, 전역권자가 전역 희망 의사의 확인 또는 업무 공백의 방지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전역일을 조정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군 조종사들 중 전역희망자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자, 공군본부가 국가안보 내지 군 전투력 유지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전역희망자 중 비 공군사관학교 출신과 생년월일이 앞선 자를 우선하여 전역 허가하는 방식으로 전역제한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전역제한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공군이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장교에 대해 추가복무기간을 운영한 행위의 위법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단지 공군이 법규상 근거 없이 관행에 의해 추가복무기간을 운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행위를 위법하다고 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인데요....
여기서 저 의무복무기가을 마친 장기복무장교가 전역을 지원했을 때 전역제한 조치행위는 기속인지 재량인지..
대법원 판례에서는
2심에서 전역허가는 자유재량이라고 판단해는데,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반드시 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너무 필요없는 부분 같긴 하지만요.
첫댓글 보통은 전역자체는 기속으로 보아야 하겠지만 그 시기는 재량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답니다. 다만 판례를 해석하는데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