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선포(헌법 87조, 계엄법 2조 2항)를 국회가 진상조사나 청문회도 없이 이재명의 1당인 민주당은 내란죄 수괴라며 헌법재판소에 소추(기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헌법재판소에서 청구인 측(국회 측 법사위원장 정청래)과 피청구인 측(윤대통령 측) 변호인단 참석하에 윤대통령의 비상계엄 및 내란죄 탄핵에 대한 최종 변론기일이 열렸다. 본 재판은 14일 심리를 시작으로 16, 21, 24일, 2월 4일 5차에 걸쳐 속전속결로 진행하기로 했다.
청구인 측은 본 재판을 앞두고 갑자기 재판부에 "탄핵에서 내란죄는 빼겠다"라고 했다. 대통령을 내란죄 수괴로 흉악범 취급하면서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수사 경쟁을 벌이고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온 나라를 들쑤셔놓고 이제 와서 탄핵의 핵심인 "내란죄"소추를 취하하겠다고? 무슨 꼼수로?
내란죄를 심리하려면 내란죄 동조자로 몰아 구속된 전 국방장관을 비롯한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 등 수십 명의 군인들과 각료(장관) 등의 증인들을 불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실심리를 해야 한다. 내란죄에는 국회 군투입, 선거관리위원회 군투입 등의 진상도 따져야 봐야한다. 그러다 보면 몇 개월이 걸릴지 180일을 다 채우고도 기일을 넘길지도 모른다.
이재명의 선거법위반사건은 1심에서 1년 징역 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심 재판은 23일에 첫 재판이 열린다. 최은정 부장판사는 '하늘이 무너져도 법정기일(3월 6일)을 지키겠다"고한 바 있다. 이재명이 꼼수를 부려도 2심 선고가 2월 말 경이나 3월 초순에 나오면 늦어도 5월 중에 대법원 판결까지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상황에서 4월 18일이면 문재인이 추천한 문형배(진보,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진보) 두 재 판관이 퇴임한다. 다시 6명의 재판관이 심리할 경우 대통령의 기각이 유력하다, 다시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려면 1명은 국회(민주당) 몫이고 2명은 대통령추천 몫이라 보수성향 판사를 추천하면 민주당이 동의하기도 어려운 지경이다.
이재명은 2심 선고가 나오기 전에 대통령을 탄핵시켜 조기선거를 치룰계획이다. 그래서 재판을 단축하기 위해 내란죄를 취하하기로 한 것이다. 이것은 청구인 측에 내란죄를 빼는 게 좋겠다는 헌재 측의 누군가가 민주당에 권하지 안 했을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탄핵소추 70%를 찾이한 내란죄를 취하하면 국회가 가결한 탄핵은 무효가 돼야 한다. 비상계엄에 대한 탄핵여부를 다시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내란죄 때문에 찬성한 것이다. 비상계엄만으로 탄핵했다면 반대할 수도 있었다. 따라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재 표결을 할 때까지 헌재에 재판 중지 가처분신청을 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도 탄핵 동조자로 민주당이 탄핵했다. 헌재에 대통령 탄핵을 뺸다면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탄핵도 무효화돼야 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이 무효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무효화되어 최대행이 임명한 헌재 대법관 임명도 무효화돼야 한다.
헌재재판은 법리적 재판보다 정치적 재판이라 여론에 민감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조, 중, 동 등 언론이 앞장서 각종 가짜뉴스와 괴담 등으로 국민들을 현혹시켜 지지율이 5%까지 내려가 인민재판으로 헌재가 파면시켰다.
지금도 언론이 앞장서 대통령을 악마화 하지만 그때의 학습효과로 국민들이 속지 않는다. 윤대통령 지지율이 탄핵 전 19%에서 지금은 34,6%로 급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자 조사도 81,6%로 상승했다. 국민들의 지지율이 대통령을 지켜낸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범죄자 좌파들로부터 지키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