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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의 변호사' 김앤장, 이렇게 움직였다
안종주 사회안전소통센터장
기사입력 2016.05.11. 17:51:40
최종수정 2016.05.11. 17:51:59
김앤장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주범 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를 변호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대 로펌이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김앤장의 일그러진 행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옥시와 김앤장과 손발을 맞추는 연구를 하다 뇌물 혐의 등으로 서울대 조 아무개 교수가 구속 뒤 한 말을 보면 김앤장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도 분노를 감출 수 없는 '데블스 애드버킷(악마의 변호사)'의 모습을 보였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김앤장의 이런 행태는 물론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이와 유사한 일은 그동안 꾸준히 있어 왔다. 다만 이번에는 김앤장이 적어도 도덕적 비난의 화살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어쩌면 수사의 칼날을 맞을 가능성도 커 보인다.
김앤장의 행태는 1997년 국내 개봉된 알 파치노, 키아누 리브스 주연의 영화 <데블스 애드버킷>을 떠올리게 한다. 여기 단 한 번도 져 본적이 없다는 변호사가 주인공이다. 그는 승소를 위해 변호를 맡은 피고인이 분명 유죄인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고 싶어 하는 '악마의 유혹'에 시달린다.
김앤장이 맡은 사건 재판에서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것은 물론 아닐 터이다. 하지만 최고의 승률을 자랑한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맡은 사건마다 대부분 승리를 하니 큰 사건이나 집단 소송이 생기면 기업들이 앞 다퉈 김앤장에 사건을 의뢰하는 게 아닐까.
김앤장은 로펌 입장에서 보면 '최고로 유능한' 국내 변호사와 외국인 변호사를 수백 명이나 고용하고 있다. 막강한 인재, 돈 그리고 장관 등 고위 관료를 지낸 이들까지 고문 등으로 모시고 법조계의 대통령으로 군림해왔다.
김앤장, 환경부 장관을 고문으로 영입해 살균제 사건 자문 받아
김앤장은 노무현 정부 마지막 환경부 장관을 지낸 서울대학교 법대 출신의 이규용 전 장관을 2008년 상임고문에 앉혔다. 이 전 장관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터진 뒤에도 김앤장에서 관련 자문을 하는 등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한테 비판과 원망의 대상이 되어온 현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이규용 전 장관과 1980년대부터 환경청, 환경처, 환경부에서 잔뼈가 굵도록 함께 일했다. 특히 이 전 장관이 2006~2008년 장, 차관으로 재직할 때 윤 장관이 그 밑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1급)(2005~2008년)을 지냈기 때문에 서로 막역한 사이다.
이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 초기에 윤성규 장관이 "현대 과학으로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을 기업이 사전에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옥시 쪽에 유리한 발언을 하자 환경부(윤성규)와 김앤장(이규용) 간에 모종의 커넥션이 작동한 게 아니냐며 일부 피해자와 환경 시민 단체 관계자의 입길에 오르기도 했다.
김앤장의 행태가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국회 청문회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런 부분까지 한 점의 의혹 없이 속 시원히, 성역 없이 파헤쳐지길 피해자 가족들은 바라고 있다. 피해자 가족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정부 관계자와 김앤장의 위법 부분과 잘못까지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들에 대한 수사 또는 조사는 이제 시간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2009년 베이비파우더 석면 탤크 사건 때의 김앤장
김앤장은 2009년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우리나라 최대의 석면 스캔들 베이비파우더 석면 탤크 사건 때에도 기업의 편을 드는 변호를 맡았다.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 물질이며 불치의 석면폐증을 일으키는 석면이 다량 들어 있는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해온 어머니 등 소비자들은 2009년 사건이 나자마자 곧바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100만 원씩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 2심에 이어 소송을 낸지 5년 만인 2014년 대법원에서도 패소하고 말았다.
2011년 2심 서울고등법원 재판 때 소비자 쪽, 즉 원고 쪽 전문가 참고인 진술을 위해 나는 법정에 갔다. 석면 탤크를 공급하고 이를 사용해 베이비파우더를 만든 회사를 대리해 김앤장 변호사가 나왔다.
그는 나에게 다그치듯이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외국 학술지에 석면 유해성 관련 논문을 실은 적이 있습니까?" "석면과 관련해 연구실에서 직접 유해성이나 독성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등등. 물론 대답은 "아니오"였다. 언론인이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지는 않으니까.
김앤장 변호사는 탤크에 들어 있는 석면이 인체에 어떤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지, 베이비파우더에 쓰인 석면을 어느 정도 사용하면 나중에 악성중피종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것이 재판에서 다투는 본질인데도 무시했다. 한마디로 전문가 증인으로 나왔지만 전문가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판사에게 보여주기 위한 다그침이었다.
죄인 다루듯이 건방지고 안하무인격의 심한 말투가 계속되자 나에게 증인을 서달라고 부탁했던 변호사는 참다못해 재판부를 향해 "이거 너무 심하게 말하는 게 아닙니까"라고 따졌다. 재판장은 그제야 김앤장 변호사에게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에게 무례하게 비칠 수 있는 언사를 삼가라"고 주의를 주었다. 그러자 그는 알았다며 더 이상 질문할 게 없다면서 자리에 앉았다.
원고 쪽 변호사가 나를 증인으로 부른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1988년 석면에 관한 책을 쓴데다 같은 해 연구자, 과학자, 학자를 통틀어 내가 가장 먼저 우리나라 석면 질환 실태를 탐사 취재해 신문에 다루었기 때문이다. 또 1988년과 2008년에 필자가 펴낸 책 <조용한 시한폭탄 석면 공해>와 <석면, 침묵의 살인자>에서 베이비파우더 석면 탤크 문제를 다루었고 이것이 한 방송 프로듀서에 의해 부활해 베이비파우더 석면 탤크 사건이 불거졌다.
전문가 증언을 마친 뒤 그날 원고 쪽 변호사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물어보았다.
"그 김앤장 변호사는 어떤 사람이죠?" "최근 부장판사(부장판사라 했는지 부장검사라고 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를 하다 김앤장에 영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듣자마자 나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겠군."
그리고 결과는 시민들의 완전 패소였다.
우리 사회에 아직도 회자가 되고 있는 말 중에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직후인 1988년 10월 터져 나온 지강헌 등 죄수들이 집단 탈주한 뒤 벌인 주민 인질극 사건 때 지강헌이 외쳤던 말이다.
우리 사회에서 돈은 권력과 붙어 다니므로 '유권무죄 무권유죄'란 말도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주범인 옥시 기업을 변호하고 있는 김앤장의 일그러진 행태가 오늘따라 지강헌의 말과 영화 <데블스 애드버킷>의 장면들을 자꾸 떠오르게 만든다. 우리 사회에서 보통 시민들은 언제까지 김앤장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져야만 하는 것일까?
안종주 박사는 <한겨레> 보건복지 전문기자를 지냈으며,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8년부터 <프레시안>에 '안종주의 위험 사회' '안종주의 건강 사회' '안종주의 위험과 소통' 연재 칼럼을 써왔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터진 2011년부터 피해자 실태와 사건의 원인 등에 대한 수십 편의 글을 6년째 기고해왔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백서> 총괄편집인을 맡았으며 석면, 가습기 살균제, 메르스 등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보건 및 환경 보건 위험에 관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저서로 <석면, 침묵의 살인자> <위험 증폭 사회>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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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144 김앤장 이야기 1
2019년 2월 13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무소불위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앤장 공화국
김앤장은 또 하나의 정부
사법권력 김앤장
해결사 김앤장..그들은 어떻게 권력이 됐나
좀도둑에 엄격 김앤장엔 큰 절
김앤장 이대로 둘 것인가?
김앤장 취업 위해 군사기밀 넘기고, 그걸 넘겨받고
김앤장, 한일 오가며 징용재판 거래…사법부도 가세
한국 법조계가 썩은 동앗줄
김앤장, 퇴직공무원 집합소…공공성 훼손
‘강제징용 소송’ 靑·政·法, 모두가 ‘김앤장의 사람들’
김앤장, 기업 컨설팅 독식으로 매출 1조…고위직 ‘싹쓸이’
김앤장에 대한 말들이 너무 많아 다 열거하기 힘들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괴물, 공룡, 부정이다. 물론 긍정의 이미지도 있겠지만 사람이나 기업이나 백번 잘하다가도 하나 못하면 부정의 이미지가 씌워지기 마련인데 김앤장의 경우 그런 수준이 아니다. 그러니 욕도 먹는 거다. 큰 로펌이라 해봐야 변호사들이 100명에서 200명 수준이다. 그러나 김앤장은 아마 이보다 3~4배는 더 될 거다. 그리고 그 중에 판사출신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나 싶다. 검찰출신보다 판사출신들이 훨씬 많아야 재판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김앤장은 고문과 전문위원이 있다. 1월 19일자 KBS 뉴스에 의하면 200명 가까운 전문인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김앤장이 공개한 고문 인원만 78명이고, 이들이 필요한 이유는 김앤장이 주력한 업무가 ‘소송’이 아닌 기업 컨설팅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기업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대형 소송을 맡아 큰 매출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긴 기업 입장에서 보면 김앤장 만큼 일 잘해주는 이도 없을 것이다. 안 되는 사건을 척척 해결해주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니다.
김앤장으로부터 스카웃 제의가 온 이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단 만나자’라고 하고, 만나면 ‘동기 중에서 최고의 대우를 해주겠다’라고 제안을 한다는 말을 들었다. 공직에서 일 좀 잘한다고 평이 나면 그런 식으로 낚시 바늘 꿰듯이 데리고 가려한다. 그러나 막연하게 구체적 액수도 정하지 못한 채 간 이들 중에는 막상 기대에 못 미쳐 후회하는 이들도 있다고 한다. 그건 그들이 순진하기 때문이다. 공직에 있을 때나 대접받는 것이다. 관존민비의 우리나라에서는 공직을 떠나버리면 그 즉시 싸해진다. 공직 밖에 나오면 돈을 주는 사람이 왕이다. 남의 왕국에 들어가는 이들이 왕에게 잘 보여야 생존을 할 수 있다. 그러니 밖에 나오면 돈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 공직에 있을 때나 좋은 말을 하는 거다.
그런데 김앤장은 법인이 아니다. 법적으로는 합동 변호사 사무실 형태를 띄고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김영무 변호사가 맡고 있고 공문 또한 김영무 변호사 명의로 발송하는 등 합동 변호사 사무실 형태가 아닌 단일 법률사무소로서의 업무처리 방식을 띄고 있다고 한다(출처:위키백과) 사업자 등록은 ‘김∙장 법률사무소’라는 단일 명칭으로 되어있다고 하는데, 내가 듣기로는 구성원들 개인별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소득의 실질 귀속은 김영무인데 소득 분산을 위해 그런 방법을 쓰고 있지 않나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혹 김앤장에 대한 과세가 문제된다면 이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이고 그 실질은 귀속의 실질뿐만 아니라 거래의 실질도 포함된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공직재직 시 고위간부로터 들은 말이다. 공직에 있을 때 회계법인이나 로펌에 가서 받을 월급의 10배 이상을 해줘야 그들이 데려간다고 하였다. 그들도 사업자인데 밑지는 장사를 할 수가 없을 것이다. 1급 이상 고위간부들이야 당연히 가는구나 이해가 되는데 중간간부들 중에 뜻밖에 옷을 벗자마자 그쪽으로 간 이들이 있었다. 평소에는 말이 없던 이들인데 속으로는 실리를 다 챙기고 있었던 것 같았다. 말 없는 공직자들이 더 무섭다. 속에 구렁이가 몇 마리 있는지 알기 힘든 이들이 있다. 어느 법인의 고문으로 가는 사람이 가장 해피하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었다. 골프회원권까지 주고 대접을 해준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안에서 얼마나 해줘야 했을까 싶다. 공직 밖을 나와 보니 직원들 세계가 있고 고위직들 세계가 따로 있어 보인다. 서로 결이 다르다. 일단 사건의 액수부터 다르다. 천억 단위의 사건들은 고위직들이 붙어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전관예우라는 게 현직들은 자꾸 없다 하지만 국어사전에 나오는 말은 다 현실에서 존재한다고 보면 된다.
문제는 사건을 왜곡하는 경우다. 증거까지 조작하면서 공정성을 해치면 이는 범죄다. 근데 청와대부터 정부, 사법부까지 전관들을 전문인력으로 데리고 있으니 아무리 문제를 제기해봐야 허공의 메아리일 수 있다. 청와대 민정과 국정원 기조실장을 차지하면 공직에 벽이 생긴다고 했다. 그래서 그런지 역대 어느 정권에도 그 자리에 김앤장 출신들이 포진하고 있었다. 페북에 아무리 좋은 말을 써봐야 세상이 변하지 않고,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 페북에 널려 있어도 항상 나라는 그 모양 그 꼴인 이치와 엇비슷해 보인다. 그냥 한순간 짖어대는 외침일 뿐이다. 공직자들이 워낙 뻔뻔해져서 그런지 ‘그래서 어쩐다고?’라고 오히려 노골적으로 나오는 추세다. 범죄도 묻어버린다. 하긴 도처의 공직자들이 서로 김앤장 같은 조직으로 가려고 줄을 서고 있으니 알아서 눈치껏 묵혀버리고 무시해버릴 수 있을 것이다. 구글 검색을 해보면 의외로 로펌이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유리한 결과를 받아내는 경우가 있다는 글을 접할 수 있다. 물론 들키지 않고 이익을 취하는 게 중요하지만 설령 들키더라도 인맥을 동원하여 최대한 방어해보고 그 단계에서 잘 안되면 소송으로 돌리는 방법도 전략으로 주효하다. 소송으로 가면 편을 들어 줄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판사출신들 중심으로 데려가는 것 아닐까 싶다. 소송으로 가면 좋은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일단 감사에 걸리지 않는다. 재판 중인 사건은 뭐든지 예외다. 재판의 공정성을 믿기 때문에 규정상 예외를 두는 것인데 오히려 그 점을 역이용하는 것이다. 나 역시 어떤 세금 사건으로 청와대 민정도 가고 국세청장과 감사관에게도 공문을 보내고 검찰에게도 ‘이건 아니다’라고 열변을 토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씁쓸한 현실이다. 나만 또라이 됐다. 근데 내가 쓴 세법책을 대법관도 보신다. 우리나라에서 나만큼 실무에서 세금사건의 이면을 잘 간파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지 싶다. 우리나라는 내가 볼 때 돈 앞에 국가기강이 이미 무너진 나라로 보인다.
그동안 김앤장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쓴 글이 여러 개나 있는데 보안을 걸어 놓은 글들도 꽤 된다. 세상에 글을 내놔봐야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김앤장 변호사가 허위자료 제출해서 수백 억 원의 과징금을 깎았다는 기사를 보고 썼던 2017년 12월 4일에 쓴 글이라도 다시 적어본다.
최근 공정위가 시멘트제조업체 성신양회의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437억 원을 부과했다가 김앤장 변호사가 제출한 허위자료에 근거하여 50%나 되는 수백억 원을 깎아줬다고 한다. 공정위는 이런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김앤장 변호사 징계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땐 변호사 개인의 일탈로만 국한시키고자 애를 쓰는 모습으로 보인다. 과연 공정위가 허위자료인줄 몰랐는가 싶다. 과징금 부과액을 미리 비용으로 반영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일까 싶고, 그런 사실을 검증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싶다. 더구나 공정위 직원은 오히려 전관에게 감면 신청하라고 전화까지 친절하게 해줬다고 한다.
만일 공정위가 그동안 적자라는 이유로 과징금을 감면해 준 사례가 여러 개라면 담당직원의 실수를 가장한 고의라는 의심이 들 것 같다. 감사원 재직 시 우리나라 외환위기를 감사해본 결과 외환위기가 오게 된 이유가 규정 따로 관행 따로였다. 규정은 있어도 관행이 우선이었다. 모럴헤저드는 서로 오고가는 정 속에서 싹텄고, 결국 국가 하나를 거덜 나게 만들어 수많은 선량한 시민들이 직장을 잃고 가정을 깨지게 되면서 돈이 최고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공정위 사건 보도를 접하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다. 로펌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 허위자료를 내주는 게 과연 이번 한번 뿐인지 의문이 든다. 공정위 사건에는 몇 가지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1. 불복사건이고 2. 허위자료가 작성되었고 3. 허위자료가 국가기관에 제출되었고 4. 그에 근거하여 국가기관은 판단을 해주고 5. 전관이 존재하며 6. 공무원은 이상하게도 검증도 하지 않고 다 인정해준다.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존재한다.
1. 허위자료 작성을 누가 했을까? 기업 스스로 했을까 아니면 로펌이 시켜서 했을까? 2. 로펌 변호사 혼자만 벌인 일일까? 3. 공무원은 진짜로 허위자료인줄 몰랐을까? 4. 전관과 현직 사이에 대가가 없었을까?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다. 수천억 원의 세금을 감면 받은 사건인데 허위자료가 제출되어 판결의 근거가 된 사건이다. 여기에도 몇 가지 사실이 존재한다.
1. 불복사건이고 2. 누군가 허위자료를 작성하였고 3. 국가기관에 제출되었고 4. 국가기관은 이 자료에 의하여 판단을 해줬고 5. 공무원은 이상하게도 검증도 하지 않고 다 인정해줬다.
단지 한 가지 특이점이 있다면, 허위자료를 공무원이 스스로 알아서 제출해줬다는 점이다. 법원에 제출할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는데 스스로 친절을 베풀어 증거로 제출해줘서 다툼 없는 사실로 만들어놨다는 것이다. 일부러 져주려 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일이다. 이런 사실을 관련 기관장들에게 사실 확인을 해보라고 말해줬지만 메아리가 없었다. 국가기관의 민낯을 본 느낌이었다. 결국 시간이 지나야 사실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사건에는 비밀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일단 소송에서 승소해버리면 된다는 식으로 전략을 세우고 애를 쓰고 있는 듯하다.
어느 검찰 고위간부로부터 들은 말이다. ‘검찰은 들켜서 두드려 맞는 거라도 있지만 법원은 판결문 뒤로 숨어버리면 방법이 없다.’ 최근 법원 판결에 대해 사법부 신뢰를 우려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공자님 일화가 있다. 공자가 길을 가다가 길 가장자리에서 똥 누는 이를 발견하고 나무랬다. 그리고 길을 계속 가다가 또 똥 누는 이를 보았는데 이번에는 길가가 아니라 한 가운데였다. 그런데 공자는 이번에는 나무라기는 커녕 그냥 아무 말 없이 지나갔다. 의아해하던 제자들이 물었다. “왜 나무라지를 않습니까?” 공자가 말했다. “저 사람은 가르쳐서 될 게 아니다.” 그나마 길가에서 용변을 보는 이는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에 가르치면 자기 잘못을 고칠 수 있지만 길 가운데에서 용변을 보는 이는 뻔뻔하기 때문에 가르친다 해서 고쳐질 일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공직자가 뻔뻔해지면 나라가 거덜 난다는 사실을 이번에 경험했다. 공직의 신뢰도가 계속 추락하는 느낌이다. 이젠 공직 스스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최소한 부끄러움을 아는 양심이 있어야 한다.
https://www.lawyergo.co.kr/tax-column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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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은 투기자본의 로비스트로 활용됐다”
정병기 기자
입력 2007.03.25 18:25
정부에 대한 자문, 회전문인사 등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한국사회의 성역으로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 법사위 임종인 의원과 ‘론스타게이트 국민행동’이 6일 공동으로 주관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장화식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투감센터 정책위원장)은 “그 동안 투기자본의 폐해를 분석하면서 마지막에 마주친 곳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였다”며 이와 같이 지적했다.
◇ 베일에 가려진 김앤장 = 발제를 한 장 부위원장은 김앤장은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을 포함해 직원이 대략 1500여명인 하나의 법률기업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김앤장은 소속변호사, 고문의 이름과 약력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 다른 로펌들과는 상이한 점이다.
특히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자문위원, 지원단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또 일반인들의 상식과는 달리 김앤장은 법무법인(로펌)도 아니다. 장 부위원장은 “변호사법 상 변호사는 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등의 형태를 취해야 하지만, 김앤장은 법률적으로는 민법상 조합인데, 외형상으론 법무법인처럼 행세를 하고, 실질은 개인회사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민경한 변호사는 “쌍방대리와 세금회피 목적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다”고 설명했다.
김앤장은 외환은행 재매각과 관련해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매도인)와 인수희망자(매수인)였던 국민은행을 모두 대리하면서 인수합병을 진행했다.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을 동시에 대리하는 쌍방대리다. 세무조사와 관련해선 국세청장 표창으로 피해간다. 장 부위원장은 “납세자의 날에 표창을 받으면 세무조사를 면제 받는데, 김앤장은 주기적으로 국세청장 표창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 공직자인가, 로펌직원인가 = 공직자윤리법은 자본금 50억원 이상, 외형거래액 연간 150억원 이상인 기업체에 한해 주요 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로펌이나 회계법인은 매출액은 물론, 자본금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장 부위원장은 이런 허점을 이용해 공직자들이 퇴직 후 로펌으로 직행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로펌에서 근무한 인사들이 다시 공직으로 들어오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돌고 도는 회전문 현상이다.
이와 함께, 민간휴직제도가 2003년 시행된 이후 정부관료들은 민간에 공식적으로 파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민간으로 파견한 15명 중 10명이 김앤장을 포함한 로펌에 파견됐다. 그 중 5명이 김앤장에 파견돼, 주로 법률자문과 상담을 했다. 공정위 민간 파견 직원들은 약정보수 이외에 로펌으로부터 450~1200만원 상당의 부당한 금전을 수령하기까지 한다. 장 부위원장은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회전문을 타다보니 자신들이 로펌 직원인지, 공직에 있는 사람인지 헷갈릴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이들은 공익과 사익을 구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관료들을 고문으로 영입 = 김앤장은 또 재무, 세무, 금융, 공정위 등 주요 경제부처 출신 공직자를 고문, 전문위원 등으로 영입한다. 이헌재 전 부총리, 원봉희 재경부 금융총괄국장, 최명해 국세심판원장 등이 김앤장에 몸담고 있는 재경부 출신 관료다. 총리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한덕수 한미FTA 체결지원단장도 월 1천700만원의 보수를 받고 김앤장에 몸담았다.
심지어 지난해 8월29일자로 공정위 심결지원2팀장에 임명된 박익수 변호사는 임용직전까지 김앤장에서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김앤장이 영입하는 고문들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장 부위원장은 “그래서 로비스트로 활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김앤장은 또 재경부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규모는 알 수 없으나, 정부의 각종 법률제정과 개정에 참여하며,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자문위원 지원단 등으로 참여한다고 장 부위원장은 설명했다. 임종인 의원이 지난해 10월 지적했듯이,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자격 문제와 관련해 재경부와 금감위에 법률검토 문건을 비공식적으로 전해준 곳도 김앤장이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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