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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왕직·조선귀족
1. 이왕직관제(1910년 12월 30일 황실령 제34호)
제1조 이왕직은 궁내대신의 관리에 속하며 왕족(王族)과 공족(公族)의 가무(家務)를 관장한다.
제2조 이왕직에 아래의 직원을 둔다.
장관
차관
사무관
찬시(贊侍)
전사(典祀)
전의(典醫)
기사
속
전사보
전의보
기수
제3조 장관은 1명으로서 칙임관으로 한다. 이왕직의 모든 사무를 총리하고 부서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 차관은 1명으로서 칙임관으로 한다. 장관을 도와 장관에게 유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 사무관은 36명으로서 주임관으로 하고, 그 중 3인을 칙임으로 할 수 있다. 서무를 분장(分掌)한다.
제6조 찬시는 12명으로서 주임관으로 하고, 그 중 2명을 칙임으로 할 수있다.
이왕(李王) 및 이태왕(李太王)을 가까이 모시고 신변의 일을 분장한다.
제7조 전사는 주임관으로 한다. 명예관으로 할 수 있다. 제사·분묘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제8조 전의는 6인으로서 주임관으로 한다. 진료·제약·위생의 업무를 맡는다.
제9조 기사는 3인으로서 주임관으로 한다. 건축·토목·원예에 관한 기술일을 분장한다.
제10조 속은 판임으로 한다. 서무에 종사한다.
제11조 전사보는 판임관으로 한다. 제사에 종사한다.
제12조 전의보는 판임관으로 한다. 의무에 종사한다.
제13조 기수는 판임관으로 한다. 건축·토목·원예·기술에 종사한다.
제14조 이태왕에 사무관 7명, 찬시 3명, 전의 2명, 속과 전의보를, 왕세자에는 사무관, 찬시, 전의 각 1명, 속과 전의보를,
공족에는 사무관 2명과 속을 분속시킨다.
<부칙>
본령은 1911년 2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2. 조선에서 이왕직의 사무와 조선에 재근하는 이왕직 직원에 관한 건(1910년 12월 30일 황실령 제39호)
제1조 조선에서 이왕직의 사무와 조선에 재근하는 이왕직 직원은 조선총독이 이를 감독한다.
제2조 조선총독은 조선에 재근하는 이왕직 직원이, 궁내관징계령에 의해 면관이나 감봉의 필요가 있다고 사료될 때는
증빙에 필요한 문서로 이왕직직원징계위원의 심사를 받게한다.
제3조 조선에 재근하는 이왕직 직원의 면관과 감봉은 이왕직직원징계위원의 의결을 거쳐 조선총독이 궁내대신에게
이첩한다.
제4조 조선에 재근하는 이왕직 직원의 견책은 조선총독이 행한다.
제5조 이왕직직원징계위원은 5인으로 하고 조선총독부 고등관과 이왕직 고등관 중에서 조선총독이 임명한다.
<부칙>
본령은 1911년 2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3. 왕공족으로 조선의 가문에 들어간 자와 조선의 가문을 떠나 왕공가로 들어간 자에 관한 건(1927년 4월 19일 제령 제12호)
제1조 양자 소속이나 혼인으로 조선의 집안으로 들어간 왕공족의 파양과 이혼한 집안이 있을 경우 그 집안으로 들어가고,
그 집이 없을 경우는 일가를 창립한다.
제2조 호주가 왕공가규범에 의해 조선의 집을 떠나 왕공가로 들어갈 때는 집안의 상속은 이에 의해 개시한다.
<부칙>
본령을 시행하는 기일은 조선총독이 이를 정한다.
4. 왕공가에서 조선의 가문으로 들어간 자와 조선의 가문을 떠나 왕공가로 들어간 자에 관한 건(1927년 4월 19일 조선
총독부령 제39조)
제1조 1927년 법률 제51호 제1조, 1927년 제령 제12호 제1조 또는 왕공가 규범 제68조, 제126조의 규정에 의해 직계
존속의 가문으로 들어가거나 원래 가문으로 복적한 자는 한 달 내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비하여 입적 또는 복적의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첨부하고 그 사정을 부윤 및 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입적 또는 복적한 자의 부모의 성명, 본인 성명·본관 및 그 사람과 부모와의 관계
2. 입적 또는 복적의 원인 및 연월일
3. 입적 또는 복적할 집의 호주의 성명·본관
제2조 1927년 법률 제51조, 1927년 제령 제12호 제1조 또는 왕공가규범
제20조 제1항, 제62조, 제67조, 제126조의 규정에 의해 일가를 창립하는 자는 한달 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비하고
일가 창립의 이유를 증빙할 문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부윤 및 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왕공가규범 제20조 제1항의 경우 제출자는 이왕직장관으로 한다.
1. 일가 창립의 장소
2. 본인 가문으로 들어갈 자가 있을 때 성명, 출생연월일 및 본인과의 관계
3. 본인 및 그 집안에 들어갈 자의 부모 성명 및 본관 및 그 자와 부모와의 관계
4. 일가 창립의 이유 및 연월일
5. 왕공가규범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일가 창립과 동시에 조선 귀족이 된 경우 및 왕공가규범 제62조의 규정에 의해
일가를 창립하는 경우 족칭 및 족칭에 관한 사령(辭令)연월일 전항 제5의 경우 조선호적령 제115조의 신고 의무는 없다.
제3조 왕공가규범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본가를 재흥시키려는 자는 한달 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비하여 그 내용을
부윤 및 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없어진 본가의 호주 성명과 본관 및 본적
2. 폐절(廢絶) 일시
3. 재흥 장소
제4조 양자수속 내지 혼인 등으로 조선의 가문에 들어간 왕공족 또는 혼인으로 조선의 가문에서 나와 왕공가로 들어간
자가 있을 때는 들어간 가문 또는 나온 가문의 호주는 한달 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비하여 그 내용을 본적지 또는
원적지의 부윤 또는 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본인의 성명, 본관, 출생연월일 및 본적 또는 원적
2. 부모의 성명 및 그 자와 부모와의 관계
3. 입적 또는 제적의 원인 및 날짜
제5조 1927년 제령 제12조의 경우 이왕직 장관은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 그 내용을 원적지의 부윤 또는 면장에게 통지
해야 한다.
1. 본인의 성명, 출생연월일 및 원인
2. 본인과 함께 왕공가로 들어간 자가 있을 때는 그 자의 성명, 출생연월일 및 그 자와 본인과의 관계
3. 제적원인 및 연월일 혼인으로 조선의 가문을 떠나 왕공가로 들어간 경우를 제외하고 왕공가규범에 의해 조선의 가문을
떠나 왕공가로 들어간 자나 다른 집안의 가족이 된 경우도 또한 앞 항과 같다.
제6조 부윤 혹은 면장은 제1조 내지 제4조의 신청의 수리 또는 앞 조의 통지를 받은 경우 이에 의해 호족 기재의 수속을
하여야 한다.
<부칙>
본령은 1927년 제령 제12조의 시행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5. 왕공족보규정(1927년 6월 16일 궁내성령 제10호)
제1장 총칙
제1조 왕공가규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왕족보(王族譜)와 공족보(公族譜)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왕족보와 공족보는 부본(副本)을 비치한다.
왕족보와 공족보는 도서료(圖書寮)에 보관하고 그 부본은 이왕직에서 보관한다.
제3조 왕족보, 공족보, 그 부본은 서류철 마다 표지 이면에 궁내대신이 매수 및 만든 연월일을 기입하고, 도서두(圖書頭)1)
가 이왕직 장관과 함께 이에 서명한다.
왕족보, 공족보, 그 부본에는 도서두 및 이왕직장관이 그 서류철을 봉인한다.
1) 도서료의 책임자
제4조 왕족보와 공족보의 등록은 이기(移記)할 경우 및 판결에 의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에 의해 이를 행하고 공고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칙재(勅裁)를 거쳐 이를 시행한다.
제5조 왕족보와 공족보의 등록 또는 부기에 착오가 있을 때는 칙재를 거쳐 이를 정정한다.
제6조 판결에 의해 왕족보와 공족보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때는 그 판결에 따라 이를 정정한다.
제7조 앞의 제2조의 경우에는 말소 또는 변경 등록을 하고 그 사유를 부기한다.
제8조 왕족보와 공족보의 부본의 등록 및 부기는 정본에 의거한다.
제9조 왕족보, 공족보, 그 부본의 등록 또는 부기를 할 경우에는 그 연월일을 기입하고 궁내대신 및 도서두가 이에 서명한다.
제10조 왕족보와 공족보의 등록 및 부기에 관한 기록은 도서료에서 항상 보관한다.
제11조 황통보령(皇統譜令) 시행규칙은 제4조, 제5조, 제7조를 제외하고 왕족보와 공족보에 이를 준용한다.
제12조 왕족보는 왕에 의해 가문을 나누고 그 세대수를 들어 각 가문 마다 왕의 난과 왕비의 난을 둔다.
왕과 왕비가 아닌 왕족은 그가 태어난 왕으로 서류철을 구분하고 각 왕족 마다 한 난을 두고, 배우자는 남편의 출생 왕에
속하는 서류철에 각 한 난을 둔다.
제13조 왕의 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등록한다.
1. 이름
2. 아버지
3. 어머니
4. 탄생 연월일 및 장소
5. 명명(命名) 연월일
6. 습계 연월일
7. 결혼 연월일과 왕비명
8, 사망 연월일과 장소
9. 장례 연월일과 묘소
제14조 왕비의 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등록한다.
1. 이름
2. 아버지
3. 어머니
4. 탄생 연월일과 장소
5. 명명 연월일
6. 결혼 연월일
7. 사망 연월일과 장소
8. 장례 연월일과 묘소
제15조 왕과 왕비가 아닌 왕족의 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등록한다.
1. 이름
2. 아버지
3. 어머니
4. 탄생 연월일과 장소
5. 명명 연월일
6. 결혼 연월일과 배우자명
7. 사망 연월일과 장소
8. 장례 연월일과 묘소
제16조 앞의 3조에서 정한 장례식을 행한 후 이를 등록해야 한다.
제17조 왕태왕(王太王)이 된 때는 그 연월일을 그 왕의 난에 등록해야 한다.
왕비가 태왕비가 된 경우도 또한 앞 항에 준한다.
제18조 왕이 태왕이 된 후에 생긴 사항은 이에 그 왕의 난에 등록해야 한다.
왕비가 태왕비가 된 경우도 또한 앞 항에 준한다.
제19조 왕의 습계로 인해 습계자의 배우자 왕비가 된 경우에는 그 연월일을 왕비 난에 등록해야 한다.
제20조 왕공족 왕계를 이은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난에 기재할 사항을 왕비 난으로 옮겨 써야 한다.
제21조 왕이 습계할 때 습계자의 직계 비속 또는 그 배우자가 왕공족인 경우에는 그 난에 기재한 사항은 이를 그 출생
왕에 속하는 서류철에 이기하고, 왕공족이 아닌 경우에는 왕족이 된 연월일을 등록하고 그 사유를 부기한다.
제22조 앞 조의 규정은 왕공자규범 제14조 제4항과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왕족이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3조 왕가 내지 공가에 있지 않은 자가 왕계를 잇거나 왕자·장자·장손의 계통에 있는 자로 인정받을 때에는 그 출생
왕공족을 거슬러 올라 직계비속 및 그 자와 직계존속이라는 관계를 등록한다.
제24조 왕공가규범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습계의 순서를 바꿀 왕족이 있을 때에는 그 연월일을 해당 왕족 난에 등록하고 그
사유를 부기한다.
제25조 왕족의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그 연월일을 남편되는 왕족과 해당 배우자 난에 등록해야 한다.
제26조 왕공가규범 제61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왕족이 일반 신민이 되었을 때에는 그 연월일을 해당 왕족 난에
등록하고 그 사유, 성명, 신위(身位)를 부기한다.
제27조 왕족여자가 결혼할 때에는 그 연월일을 해당 왕족 여자 난에 등록하고 남편의 성명 신위를 부기한다.
제28조 왕공가규범 제126조의 규정에 의해 왕족이 일반신민이 된 경우에는 그 연월일을 해당 왕족란에 등록하고 그
사유를 부기하고, 복적(復籍)한 경우에는 그 집안의 호주, 성명, 신위, 일가 창립 혹은 옛 가문을 재흥한 경우에는 성명을
부기한다.
제29조 배우자가 있는 왕족이 사망할 때에는 그 연월일과 성명을 해당 배우자의 난에 등록한다.
제30조 왕족이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연월일을 해당 왕족의 난에 등록한다.
그 선고를 말소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제31조 공족보에서 왕족보로 이기하거나 왕족보 중의 한 난에서 다른 난으로 이기할 때는 그 연월일을 새 난 및 구 난에
등록하고 또 그 사유를 부기한다.
제32조 제2장의 규정은 공족보에 이를 준용한다.
제33조 융사의양(隆錫宣賜) 이전의 왕공가의 세계(世系)는 각 왕공의 서류철의 첫부분에 등록한다.
제34조 고 이태왕의 아들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서류철을 만들어 이를 등록한다.
<참조>
[ 1926년 12월 1일 공포 황실령 제17호 왕공가궤범 초록 ]
제5조 왕손 혹은 공손을 세습할 자가 정신 혹은 신체의 불치의 중병이 있거나 중대한 사고가 있을 때에는 왕공족심의회에
자문하여 칙지로습계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제14조 왕 왕비 및 다음에 열거한 자로 왕가에 있는 자는 이를 왕족으로한다.
1. 왕의 아들
2. 왕위에서 물러난 왕과 그 아들
3. 왕의 장자손 계통에 있는 자와 그 아들
4. 전 각 호에 든 자의 배우자
장자손의 계통을 정함은 습계의 순서에 따른다.
장자손의 계통에 있는 자가 아버지나 조부보다 먼저 서거하여 남자 자손이 없을 경우에 형제 또는 그 자손이 있을 때에는
습계의 순서에 따라 이를 장자손의 계통에 있는 자로 간주한다.
앞 항의 자로서 왕가에 있지 않은 자와 그 배우자는 왕가에 들어가고 그 자의 아들과 그 배우자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에는 제 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공(公), 공비(公妃)와 다음에 열거한 자로서 공가(公家)에 있는 자는 이를 공족으로 한다.
1. 공의 아들
2. 은퇴한 공과 그 아들
3. 공의 장자손의 계통에 있는 자와 그 아들
4. 전 각호에 열거한 자의 배우자
앞 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장자손의 계통이므로 이를 준용 한다.
제16조 앞 2조에 정한 왕공족의 아들로 왕가 또는 공가에 있는 여자는 이를 왕족 또는 공족으로 한다.
제27조 왕족보와 공족보에 관한 규정은 궁내대신이 이를 정한다.
제61조 왕공족은 성년에 달한 후 청원에 의해 조선귀족이 될 수 있다.
왕공족은 앞 항의 청원을 할 때 왕 또는 공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2조 앞 조의 규정에 의해 조선귀족이 된 자는 일가를 창립하고 그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그 집에 들어
간다.
제63조 왕공족은 칙허를 거쳐 일반신민의 호주상속인이 되거나 또는 호주상속의 목적으로 양자가 될 수 있다.
단 칙허를 청하기 전에 왕 또는 공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 항의 경우에는 황족신위령(皇族身位令) 제28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조 앞 조의 규정에 의해 타가(他家)의 호주상속인이 되거나 양자가 된 자의 처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그 타가에
들어간다.
제65조 제61조와 제63조의 경우 왕공족심의회에 자문한 뒤 이를 칙재한다.
제66조 박권(剝權)의 처분을 받은 왕공족은 그 신위를 잃게 된다. 앞 항의 규정에 의해 왕공족의 신위를 잃은 자는
왕공족이 될 수 없다.
제67조 앞 조의 규정에 의해 신위를 잃은 자는 일가를 창립하고 그 자의 처는 그 집에 들어간다.
제68조 혼가에 의해 왕공가로 들어간 여자가 그 남편을 잃으면 왕 또는 공의 허가를 얻어 친정으로 복적할 수 있다.
단 비(妃)일 경우에는 칙허를 받아야 한다.
제126조 혼가에 의해 왕공가에 들어간 여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친정으로 복적하고 친정이 없을 경우에는 일가를 창립한다. 단 친정을 재흥시키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6. 황실전범(1889년 2월 11일)
하늘의 도움을 받은 우리 일본제국의 황위(寶祚)는 만세일계로 역대 계승 되어 짐에 이르렀다.
생각건대 선조(祖宗)가 처음으로 나라를 세울 때부터 대헌(大憲)이 한번 정해지자 그 밝음은 해와 별과 같았다.
이제 유훈을 올바로 밝히고 황가의 성문화된 법전을 만들어 그 근본을 영원토록 공고히 해야 할 것이다.
이에 추밀고문의 자문을 거쳐 황실전범을 재정(裁定)하여 짐의 후계자와 후손들로 하여금 준수하게 한다.
제1장 황위계승
제1조 대일본국의 황위는 조종(祖宗)의 황통(皇統)으로서 남계(男系)의 남자가 계승한다.
제2조 황위는 황장자(皇長子)에게 물려준다.
제3조 황장자가 없을 때는 황장손(皇長孫)에게 물려준다.
황장자와 그 자손이 모두 없을 때는 황차자(皇次子)와 그 자손에게 물려준다. 이하 모두 이에 준한다.
제4조 황자손의 황위 계승은 적출(嫡出)을 우선시한다. 황서자손(皇庶子孫)의 황위 계승은 황적자손(皇嫡子孫)이 모두
없을 때에 한한다.
제5조 황자손이 모두 없을 때는 황형제(皇兄弟)와 그 자손에게 모두 물려준다.
제6조 황형제와 그 자손이 모두 없을 때는 황백(皇伯)·숙부와 그 자손에게 물려준다.
제7조 황백·숙부와 그 자손이 모두 없을 때는 위에서 든 이외의 가장 근친인 황족에게 물려준다.
제8조 황형제 이상은 동등할 경우 서자보다 적자를, 연하보다 연장자를 우선한다.
제9조 황사(皇嗣)가 정신이나 신체상으로 불치의 중환이 있거나 중대한 사고가 있을 때는 황족회의와 추밀고문에 자문
하여 앞 조항들에 따라 계승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제2장 천조즉위(踐祚卽位)
제10조 천황이 사망했을 때는 황사는 즉시 천조하여 조종의 신기(神器)를 이어받는다.
제11조 즉위식과 대상제(大嘗祭)는 교토(京都)에서 거행한다.
제12조 천조 후 원호(元號)를 세우고 1세(世) 동안 이를 다시 바꾸지 않는 것은 1868년의 정제(定制)에 따른다.
제3장 성년·입후(立后)·입태자(立太子)
제13조 천황과 황태자·황태손은 만 18세를 성년으로 한다.
제14조 앞 조 이외의 황족은 만 20세를 성년으로 한다.
제15조 황사(皇嗣)인 황자(皇子)를 황태자로 삼는다. 황태자가 없을 때는 황사인 황손을 황태손으로 삼는다.
제16조 황후·황태자·황태손을 정할 때는 조서(詔書)로써 이를 공포한다.
제4장 경칭
제17조 천황·태황태후(太皇太后)·황태후(皇太后)·황후의 경칭은 폐하(陛下)로 한다.
제18조 황태자·황태자비·황태손·황태손비·친왕(親王)·친왕비·내친왕(內親王)·왕·왕비·여왕의 경칭은 전하(殿下)로 한다.
제5장 섭정(攝政)
제19조 천황이 아직 성년에 달하지 않았을 때는 섭정을 둔다.
천황이 장기간에걸친 유고(有故)로 인하여 대정(大政)을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황족회의와 추밀고문의 협의를 거쳐
섭정을 둔다.
제20조 섭정은 성년에 달한 황태자나 황태손이 맡는다.
제21조 황태자·황태손이 없거나 아직 성년에 달하지 않았을 때는 다음 순서에 따라 섭정을 맡는다.
1. 친왕과 왕
2. 황후
3. 황태후
4. 태황태후
5. 내친왕과 여왕
제22조 황족 남자의 섭정은 황위계승의 순서에 따른다. 황족 여자의 경우도 이에 준한다.
제23조 황족 여자의 섭정은 배우자가 없는 자에 한한다.
제24조 최근친인 황족이 아직 성년에 이르지 않았거나 기타 사고로 인하여 다른 황족이 섭정을 맡을 경우에는 나중에
비록 최근친인 황족이 성년에 이르렀거나 그 사고가 이미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황태자와 황태손에 대해서 말고는 그
소임을 물려줄 수 없다.
제25조 섭정 또는 섭정을 맡을 자가 정신 또는 신체에 중환이 있거나 중대한 사고가 있을 때는 황족회의와 추밀고문의
협의를 거쳐 그 순서를 바꿀 수 있다.
제6장 태부(太傅)
제26조 천황이 아직 성년에 달하지 않았을 때는 태부를 두어 보육을 맡도록 한다.
제27조 선제(先帝)가 유명(遺命)으로 태부를 임명하지 않았을 때는 섭정이 황족회의와 추밀고문에게 자문하여 선임한다.
제28조 태부는 섭정과 그 자손이 맡을 수 없다.
제29조 섭정은 황족회의와 추밀고문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서는 태부를 퇴직시킬 수 없다.
제7장 황족
제30조 황족이란 태황태후·황태후·황후·황태자·황태자비·황태손· 황태손비·친왕·친왕비·내친왕·왕·왕비·여왕을 말한다.
제31조 황자에서 황현손(皇玄孫)까지는 남자를 친왕, 여자를 내친왕이라 하고, 5세(世) 이하는 남자를 왕, 여자를 여왕
이라 한다.
제32조 천황의 지계(支系)에서 들어와 대통(大統)을 이을 때는 황형제자 매의 왕·여왕인 자에게 특별히 친왕·내친왕의
호(號)를 천황의 명으로 하사한다.
제33조 황족의 탄생·명명(命名)·혼인·훙거(薨去)는 궁내대신이 공고한다.
제34조 황통보(皇統譜)와 앞 조에 관한 기록은 도서료(圖書寮)에서 소중히 보관(尙藏)한다.
제35조 황족은 천황이 감독한다.
제36조 섭정 재임시는 앞 조의 사항을 섭정이 대행(攝行)한다.
제37조 황족 남녀 중 어릴 때 부친을 잃은 자는 궁내의 관료에게 명하여 보육을 담당하게 한다.
적당한 시기에 천황은 부모가 선정한 후견인을 인가하거나 후견인을 직접 선정한다.
제38조 황족의 후견인은 성년 이상의 황족에 한한다.
제39조 황족의 혼인은 동족 또는 칙지(勅旨)에 의하여 특별히 인허받은 화족(華族)에 한한다.
제40조 황족의 혼인은 칙허(勅許)에 따른다.
제41조 황족의 혼인을 허가하는 칙서는 궁내대신이 부서(副署)한다.
제42조 황족은 양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
제43조 황족이 해외로 여행하려 할 때는 칙허를 청해야 한다.
제44조 황족여자로서 신적(臣籍)으로 시집간 자는 황족에 속하지 않는다.
단 천황의 특별한 배려(特旨)에 의해서 내친왕·여왕의 칭호를 가질 수 있다.
제8장 세전어료(世傳御料)
제45조 토지물건중세전어료로지정되어있는것은분할·양여할수없다.
제46조 세전어료에 편입된 토지물건은 추밀고문에 자문하여 칙서로 이를 정하고 궁내대신이 이를 공고한다.
제9장 황실경비
제47조 황실의 제반 경비는 특별히 상액(常額)을 정하여 국고에서 지출케 한다.
제48조 황실 경비의 예산·결산·검사와 그 밖의 규칙은 황실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장 황실 소송과 징계
제49조 황족 간의 민사소송은 칙지(勅旨)에 의하여 궁내성에서 재판원을 명하여 재판하게 하고 칙재(勅裁)를 거쳐 이를
집행한다.
제50조 인민의 황족에 대한 민사소송은 도쿄공소원(東京控訴院)에서 재판한다. 단 황족은 대리인을 소송에 임하게 하여
직접 재판정에 나올 필요는 없다.
제51조 황족은 칙허를 얻지 않으면 구인하거나 재판소로 소환할 수 없다.
제52조 황족 중 그 품위를 욕되게 하는 소행을 하거나 황실에 대하여 충순(忠順)하지 않을 때는 칙지로써 징계한다.
그 정도가 심한 자는 황족 특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 또는 박탈한다.
제53조 황족이 재산을 방탕하게 쓸 때는 칙지로써 금치산을 선고하고 재산관리자를 임명한다.
제54조 앞의 두 조는 황족회의에 자문을 구한 뒤 이를 칙재한다.
제11장 황족회의
제55조 황족회의는 성년 이상의 황족 남자로 조직하며 내대신·추밀원의장·궁내대신·사법대신·대심원장이 참석케 한다.
제56조 천황은 황족회의에 친림(親臨)하거나 황족의 일원에게 명하여 의장이 되도록 한다.
제12장 보칙
제57조 현재의 황족으로 5세 이하 친왕의 호를 선사(宣賜)받은 자는 구(舊)에 의한다.
제58조 황위계승의 순서는 모두 실계(實系)에 따른다.
현재 황양자(皇養子)·황유자(皇猶子) 또는 다른 후계자라는 이유로 이를 혼동할 수 없다.
제59조 친왕·내친왕·왕·여왕의 품위(品位)는 폐지한다.
제60조 친왕의 가격(家格)과 기타 이 전범에 저촉되는 예규는 모두 폐지한다.
제61조 황족의 재산·세비(歲費) 그리고 제 규칙은 별도로 정하기로 한다.
제62조 앞으로 이 전범의 조항을 개정하거나 증보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황족회의와 추밀고문에게 자문하여 이를
칙정(勅定)하기로 한다.
황실전범 증보
다이쇼 7년(1918) 11월 28일
황족 여자는 왕족이나 공족(公族)에게 시집 갈 수 있다.
7. 화족령(1907년 5월 7일 황실령 제2호)
제1조 유작자(有爵者)를 화족으로 한다.
유작자의 가족은 화족의 족칭을 가진다.
제2조 작은 공·후·백·자·남의 다섯 등급으로 한다.
제3조 작을 받는 칙지로 궁내대신이 이를 봉행한다.
제4조 유작자는 그 작위에 상당한 예우를 받는다.
제5조 유작자의 부인은 남편의 작위에 상당하는 예우와 명칭을 받는다.
유작자의 과부가 그 집에 있을 때 또는 습작자 없이 그 집에 있을 때에는 그 자에 한해 특별히 화족의 족칭을 보유시키고
종전의 예우와 명칭을 갖게 한다.
제6조 유작자의 가족으로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화족의 예우를 받는다.
1. 증조부, 조부, 아버지
2. 작을 받을 수 있는 법정호주상속인과 그 적자인 장남, 적출의 남자가 없을 때는 그 서장남자(庶長男子)
3. 호주인 자
4. 앞의 3호에 든 자의 배우자.
제7조 유작자 또는 앞의 2조의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의 각호의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예우를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와 준치산자
2. 파산처분을 받아 채무의 변제를 끝내지 않은 자와 가산분산 혹
은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의 결정을 아직 받지 못한 자
3. 형사고소를 당해 구류 또는 보석 중에 있는 자
4. 구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아직 재판확정에 이르지 못한 자
제8조 유작자는 법률명령과 화족에 관한 규정 범위 내에서 가범(家範)을 지킬 수 있다.
가범은 궁내대신의 인허를 받아야 한다. 이를 폐지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유작자가 미성년자 혹은 금치산자일 경우 가범을 정하거나 폐지 혹은 변경할 수 없다.
제9조 작은 남자 호주상속인으로 하고 이를 상속시킨다.
제10조 작을 세습할 수 있는 호주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의 개시를 안 때부터 6개월 이내에 궁내대신에게
호주상속의 신청을 해야 한다.
앞 항의 신청이 있을 때 궁내대신은 칙허를 거쳐 습작 사령서를 교부한다.
제11조 습작은 호주상속 개시부터 그 효력을 가진다.
제12조 다음의 경우 호주상속인은 작을 세습할 수 없다.
1. 국적 상실에 의해 호주상속을 한 경우
2. 제10조 제1항의 기간 내 혹은 호주상속 개시부터 3년 내에 호
주상속의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3. 제22조 혹은 제24조에 의해 화족의 족칭을 갖지 못하거나 상실했거나 제명되었을 때
제13조 유작자와 그 가족의 신분에 관해 감독상 필요한 사항은 궁내대신이 이를 관장한다.
제14조 유작자가 혼인, 양자결연, 퇴직, 협의상 이혼, 파양, 호주상속인의 지정 혹은 취소를 하려할 때는 호적 관리에게
신청하기 전, 퇴직을 위해 재판소에 허가를 요할 경우는 허가를 청구하기 전에 궁내대신의 인허를 받아야 한다.
유작자가 유언으로 양자 결연을 하거나 호주상속인의 지정을 하려는 의사를 보일 때는 양자가 될 자 또는 이에 대신하여
승낙할 수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승낙을 하기 전, 피지정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의 승인을 하기 전에 궁내대신의
인허를 받아야 한다.
앞의 2항의 규정은 당사자의 한 쪽이 황족일 경우엔 적용하지 않는다.
제15조 유작자가 법정추정 호주상속인의 페제(廢除) 혹은 취소를 할 경우, 피폐제자(被廢除者)가 폐제의 취소를 하려 할
때는 재판소에 청구하기 전에 궁내대신의 인허를 받아야 한다.
단 유작자가 유언으로 호주상속인의 폐제 또는 취소를 할 의사를 보인 경우 하지 않아도 된다.
제16조 유작자의 호주상속인에 선정된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의 승인을 하기 전에 궁내대신의 인허를 받아야 한다.
앞 항의 규정은 피선정자가 황족일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17조 유작자의 가족이 혼인, 양자결연, 분가, 폐절가(廢絶家) 재흥, 다른 집의 상속을 하거나 다른 집안의 가족이 되려
하는 경우 유작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동의를 하기 전에 궁내대신의 인허를 받아야 한다.
앞 항의 규정은 혼인의 당사자 일방이 황족인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18조 유작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집안에 들어오는 자의 입적에 동의를 하려는 때는 동의를 하기 전에 궁내대신의
인허를 받아야 한다.
제19조 유작자 또는 그 지정 호주상속인이 양자 결연을 하는 경우 그 양자, 호주상속인의 지정 혹은 선정의 경우 그 호주상속인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궁내대신의 인허를 받을 수 없다.
1. 양부 또는 피상속인의 남계의 6촌 이내의 혈족, 단 다른 집에서 온 자의 친가의 친족을 제외함
2. 본가 또는 그 집안의 가족 또는 분가의 호주 또는 가족
3. 화족의 족칭을 누리는 자
제20조 궁내대신의 인허를 받아야 하는 자는 인허를 받지 않고 제14조 내지 제18조의 행위를 한 경우 정상에 따라 화족의
예우를 정지 또는 작을 세습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 유작자가 사형 혹은 징역의 선고를 받아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작위를 상실한다.
제22조 제5조 제2항의 예우를 받을 자 또는 유작자의 가족이 앞 조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는 그 자에 한해 화족의 족칭을 잃게 된다.
제23조 유작자 혹은 제5조, 제6조의 예우를 받을 자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우를 정지한다.
1. 화족의 품위를 지키지 못한 자
2. 궁내대신의 명령 혹은 가범을 심하게 위반한 자
제24조 앞 3조에 규정한 경우 외에 화족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실행을 한자는 정상에 따라 작위를 반납시키고 화족의
족칭을 빼거나 예우를 정지 또는 금지한다.
제5조, 제6조의 예우를 받을 수 없는 가족으로 앞 항을 범한 자는 화족의 족칭을 박탈한다.
제25조 유작자는 그 예우의 정지 혹은 금지 중에 있을 때는 제5조 제1항, 제6조의 예우를 받는 자도 함께 그 예우를 받을
수 없다.
제26조 유작자가 그 품위를 지킬 수 없을 때는 궁내대신을 거쳐 작위의 반납을 청원할 수 있다.
제27조 제20조 1항, 제23조, 제24조의 처분은 칙재를 거쳐 궁내대신이 이를 시행한다.
예우의 정지를 해제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앞 항의 처분과 해제에 대해서는 종질료(宗秩寮)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칙재를 거쳐야 한다.
예우 금지의 해제는 특지(特旨)에 의한다.
제28조 징계위원의 호선에 관한 규정은 궁내대신이 칙재를 거쳐 정한다.
<부칙>
본령은 1907년 6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1884년 봉칙화족령(奉勅華族令)과 1870년 9월 10일 태정관포고(太政官布告) 제581호는 폐지한다.
8. 조선귀족령(1910년 8월 29일 황실령 제14호)
제1조 본령에 의해 작위를 받거나 작위를 세습한 자를 조선귀족으로 한다.
유작자(有爵者)의 부인은 조선귀족의 족칭을 누린다.
제2조 작(爵)은 이왕(李王)의 현재 혈족으로 황족의 예우를 받는 자, 문지(門地)와 공로 있는 조선인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3조 작은 공·후·백·자·남의 5등으로 한다.
제4조 작을 받을 때 칙지(勅旨)를 받아야 하며 궁내대신이 이를 봉행한다.
제5조 유작자는 그 작에 따라 화족령에 의한 유작자와 동일한 예우를 받는다.
제6조 유작자의 부인은 그 남편의 작위에 상당하는 예우 및명칭을누린다.
유작자의 과부가 그 집에 있을 때 특히 귀족의 칭호를 갖게 하고 예우 및 명칭을 누리게 한다.
제7조 유작자의 가족으로 다음에 열거하는 자는 화족과 동일한 예우, 귀족의 칭호를 갖게 한다.
1. 증조부, 조부, 아버지
2. 작을 세습할 수 있는 상속인과 그 적자인 장남, 적출의 남자가 없을 때에는 서장남자(庶長男子)
3. 앞 2호에 열거한 자의 배우자
제8조 유작자 또는 앞 조의 예우를 누리는 자가 신체 및 정신에 중환이 있을 경우 또는 유족의 체면에 관한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중환 또는 사고가 끝날 때까지 그 예우를 받을 수 없다.
앞 항의 중환 또는 사고의 유무는 궁내고등관 가운데 칙명에 의한 심사의원으로 하여금 궁내대신의 상주에 의해 이를
칙재한다.
제9조 유작자는 가범(家範)을 정할 수 있다.
가범은 궁내대신의 인허를 받아야 하고 이를 폐지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유작자가 20세 미만일 때 또는 앞 조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가범을 정하거나 이를 폐지·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작은 집안의 상속인인 남자가 이를 세습한다.
제11조 작을 세습할 수 있는 상속인을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내에 궁내대신에게 가독상속(家督相続)의 신고를 해야한다.
앞 항의 신고를 할 경우 궁내대신은 칙허를 거쳐 습작 사령서를 교부한다.
제12조 습작은 상속개시 시기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3조 다음의 경우 상속인이 습작의 특권을 잃게 된다.
1. 제11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제16조 제2항,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귀족의 족칭을 박탈당한 경우
제14조 상속인이 충순(忠順)을 결한 행위를 했을 경우 습작을 칙허할 수 없다.
제8조 제2항의 규정은 전 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5조 유작자와 제6조나 제7조의 예우를 받는 자의 신분에 대해 감독상 필요 사항은 궁내대신이 이를 관장한다.
제16조 유작자가 국적을 상실할 경우, 금고 내지 감옥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재판이 확정된 경우는 그 작위를
잃게 된다.
제6조 또는 제7조의 예우를 받는 자가 앞 항의 경우에 해당할 때 귀족의 족칭을 박탈하거나 그 예우를 금지한다.
제17조 유작자가 다음의 각 호의 1과 2에 해당할 때 작위를 반환하거나 그 예우를 정지 내지 금지한다.
1. 귀족의 체면을 훼손하고 행동에 결함이 있는 자
2. 귀족의 품위를 지키지 못한 자
3. 충순을 결한 행위를 한 자
4. 궁내대신의 명령 또는 가범에 위반함이 무거운 자
제18조 제6조나 제7조의 예우를 받는 자가 앞 조의 경우에 해당할 때 귀족의 족칭을 폐하거나 예우를 정지 또는 금지한다.
제19조 유작자가 예우의 정지 또는 금지 중에 있을 때에는 제6조 제1항과
제7조의 예우를 받는 자도 함께 그 예우를 받을 수 없다.
제20조 유작자가 그 품위를 지킬 수 없을 때는 궁내대신을 거쳐 작위의 반환을 청원할 수 있다.
제21조 제16조 제2항, 제17조, 제18조의 처분은 칙재를 거쳐 궁내대신이 이를 행하고 예우 정지의 해제 또한 동일하다.
제8조 제2항의 규정은 앞 항의 처분과 해제에 이를 준용한다. 예우의 금지를 해제함은 특지(特旨)에 따른다.
제22조 심사위원에 관한 규정은 궁내대신 칙재를 거쳐 이를 정한다.
9. 조선에 재주하는 귀족에 관한 건(1910년 8월 29일 황실령 제15호)
제1조 조선귀족령 제8조, 제14조와 제21조의 경우 조선에 재주하는 귀족에 한해 당분간 조선총독을 심사위원으로 하여
심사시킨 후 이를 궁내대신에게 이첩해야 한다. 앞 항의 심사위원은 조선총독부 고등관 중에서 조선총독이 이를 임명한다.
심사위원에 관한 규정은 조선총독이 궁내대신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조 조선귀족령 제9조 제2항, 제11조 제1항,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신청하고 인허신청이나 청원을 할 경우 조선에 재주
하는 귀족에 한해 당분간 조선총독을 경유하도록 한다.
제3조 조선귀족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조선에 재주하는 귀족의 감독상 필요한 사항은 당분간 조선총독이 이를 관장한다. 단 주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궁내대신과 협의해야 한다.
제4조 조선에 재주하는 귀족이 조선총독의 명령에 위반할 때는 조선귀족령 제17조를 적용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10. 조선귀족에관한심사위원회규정(1912년3월1일조선총독부령제17호)
제1조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5명으로 조직한다.
제2조 위원장은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이 맡는다.
제3조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의 의사는 출석자의 과반수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조 위원장에게 유고가 있을 때 조선총독이 지정한 위원이 대리한다.
제6조 심사위원회의 의사는 비밀로 한다.
11. 조선 귀족에 관한 규정(1913년 12월 25일 조선총독부내훈 제24호)
제1조 유작자(有爵自) 또는 귀족의 족칭을 가지고 있는 가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은 유작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조선총독의 허가를 청해야 한다. 단 유작자가 있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인 또는 그 법적 대리인, 유언에 따른 입적,
제적에 대해서는 유언을 집행하는 자에 의하여 조선총독의 허가를 청해야한다.
1. 혼인, 이혼 기타의 원인으로 유작자의 호적에 올리거나 호적에서 빼고자 할 때
2. 공무가 아닌 일로 조선 외에 여행하려고 할 때
3. 주소를 조선 외에 정하려고 할 때 제2조 다음과 같은 사항은 유작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그때마다 조선총독
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유작자가 있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 유언에 따른 입적, 제적에 대해서는
그 유언을 집행하는 자에 의하여 신고해야 한다.
1. 전조(前條)의 각호에 든 사항을 행하였을 때
2. 귀족의 족칭을 갖지 않은 자를 유작자의 호적에 올리거나 호적에서 빼냈을 때
3. 유작자의 가족이 출생명명 했을 때
4. 유작자 또는 그 가족이 사망하였을 때. 이러한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할 것을 요함
5. 유작자 또는 그 가족이 개명하였을 때
6. 유작자가 호적을 옮기었을 때
7. 유작자 또는 귀족의 족칭을 가지고 있는 가족이 주소를 옮겼을 때
8. 유작자 또는 귀족의 족칭을 가지고 있는 가족이 상중이거나 상복을 벗었을 때
9. 유작자 또는 귀족의 족칭을 가지고 있는 가족이 훈등관직의 신분에 이동이 있었을 때
10. 유작자 또는 귀족의 족칭을 가지고 있는 가족이 행위불명이 되었을 때
11. 유작자 또는 그의 상속인이 만20세에 달했을 때
12. 유작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인감을 바꿨을 때. 이러한 경우에는 인감을 첨부할 것을 요함
13. 유작자 또는 귀족의 족칭을 가지고 있는 가족이 신체 혹은 정신에 중환이 있거나 귀족의 체면에 관한 사고가 있었을 때. 이러한 경우에는 중환 또는 사고를 증명할 서면을 첨부할 것을 요함
14. 유작자 또는 귀족의 족칭을 가지고 있는 가족이 상벌을 받았을 때
15. 유작자 또는 귀족의 족칭을 가지고 있는 가족이 조선내를 여행할 때 및 귀저(貴著, 歸着)하였을 때
16. 유작자 또는 귀족의 족칭을 가지고 있는 가족이 공무로 조선외에 여행할 때 및 귀저(貴著, 歸着)하였을 때
17. 전 각호에 준하는 사항
제3조 전조(前條)의 규정에 따라 조선총독에게 신고해야 할 사람이 없을때에는 동거하는 가족 또는 친족이 신고해야 한다.
제4조 제2조 제1호에 의거한 입적, 제적 또는 제2호 내지 제6호의 신고에 대해서는 민적등본을, 제9호 및 제14호의 신고에 대해서는 사령서가 있는 것은 그 사본을 첨부할 것을 요함
제5조 유작자 또는 귀족의 족칭을 가지고 있는 가족이 체재의 목적으로 내지를 여행하였을 때에는 그 체재지에서 발저
(發著, 發着)하는 월일을 종질료총재(宗秩寮總裁)에게 신고해야한다.
12. 화족세습재산법(1916년 9월 20일 법률 제45호)
제1조 유작자(有爵者)는 그 가격(家格)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세습재산을 설정할 수 있다.
제2조 세습재산의 설정은 유언으로 할 수 있다.
제3조 세습재산은 가보, 부동산 등록, 국채, 기명의 유가증권에 한한다.
제4조 세습재산을 설정할 때는 그 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궁내대신에세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제5조 유작자가 미성년자 혹은 금치산자일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준금치산자일 경우에는 그 보좌인이 미리 가정협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세습재산 설정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가정협의원회에 관한 규정은 궁내대신이 정한다.
제6조 세습재산설정 인가 신청이 있을 때에 궁내대신은 그 가부를 조사해야 한다.
앞 항의 경우에 필요 있다고 인정되면 궁내대신은 본인의 재산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제7조 궁내대신은 세습재산 설정인가의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청한 내용을 일주간 공고해야 한다.
앞 항의 공고에 토지는 소재지목과 면적을, 건물은 소재, 종류, 구조, 건평을, 기타 물건에 대해서는 그 품목, 종류, 개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8조 앞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재산에 관해 권리를 가진 자와 채권자
는 앞 조 제1항의 공고기간 내 또는 기간 만료 후 2개월 내에 궁내대신에게 신청해야 한다.
세습재산 설정인가는 앞 항에서 정한 기간 만료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제9조 궁내대신은 세습재산 설정인가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가해야하는 이유가 인정되면 화족세습재산심의회에
자문해야 한다.
화족세습재산심의회에 관한 규정은 궁내대신이 정한다.
제10조 궁내대신은 세습재산의 설정을 인가하려 할 때 그 내용 및 제7조 제2항에 열거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제11조 앞 10조의 규정은 세습재산을 증가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12조 궁내대신은 화족세습재산대장을 만들어 세습재산에 관한 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제13조 세습재산인 등록 국채에 대해 국채등록부에 세습재산인 것을 등록하고, 유가증권에 대해 궁내대신이 세습재산임을 기입하여야 한다.
주권, 사채권에 대해 앞 항의 규정에 의한 것 외 주주명부나 회사채 원부에 세습재산임을 기입한다.
등록국채나 유가증권의 세습재산인 효력은 앞 2항의 수속을 거친후가 아니면 이를 가지고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제14조 세습재산의 효력을 제3자에 대항할 수 있게 된 날 이후는 그 전의 원인에 기초하여 세습재산에 대해 소유권, 질권,
저당권을 가진자는 확정판결 또는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 의해서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앞 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주장하는 자는 그 내용을 궁내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세습재산은 호주상속의 특권에 속한다.
제16조 세습재산과 그 법정 과실을 수취할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 혹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될 수 없다.
주식이 세습재산인 경우에 이익 또는 이자의 배당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제17조 토지가 세습재산인 경우에 지상권 또는 영대소작권(永代小作權)의 설정이나 변경은 궁내대신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18조 세습재산과 제16조에 든 권리는 세습재산의 관리로 발생한 권리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기초한
경우를 제외한 민사상의 강제집행 목적으로 차압 또는 일반적인 선취득권에 의거하여 이를 경매할 수 없다.
세습재산의 과실과 제16조의 이익 또는 이자가 다른 재산과 혼합될 수 없으므로 그 2/3에 대해서는 역시 앞 항과 같다.
앞 2항의 규정은 세습재산의 효력을 제삼자에 대항할 수 있게 된 날 전에 행해진 가차압에 의거하여 차압을 하거나 일반
적인 선취득권에 의거한 경매의 속행을 방해할 수는 없다.
제19조 세습재산은중대한사유가있을때에한해그일부를폐지할수있다.
세습재산은 다른 세습재산과 바꾸기 위해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 할 수 있다.
제4조, 제5조 제1항, 제6조의 규정은 앞 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0조 궁내대신은 세습재산 폐지의 가부를 인가함에 있어 화족세습재산심의회에 자문을 구해야 한다.
제21조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세습재산을 폐지한 경우 폐지인가를 받은 자나 그 호주상속인은 인가받은 날부터
6일 내에 세습재산 설정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앞 항의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을 때 궁내대신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신청 내용을 명령할 수 있다.
제22조 세습재산이 수용, 체납처분, 상환(償還), 멸실, 경매, 기타 사유로 다른 재산으로 바꿀 때에는 소유자는 그 재산으로 세습재산을 보충해야 한다. 이 경우 앞 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세습재산을 대신한 재산으로 다른 재산과 혼합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궁내대신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앞 조 제1항의 인가신청을 면제할 수 있다.
제23조 앞 2조의 경우에 궁내대신은 필요가 인정되면 관리인을 선임하여 세습재산인 재산, 앞 조의 재산, 그 재산의 처분에 의해 얻은 재산을 관리시킬 수 있다. 과실 또는 배당을 받은 이익 혹은 이자로 관리재산으로 혼합된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궁내대신은 관리인을 교체임명하고 그 외 재산 관리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4조 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 본인, 법정대리인, 보좌인이 세습재산설정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때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관리재산에 대해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5조 관리재산은 관리인만 처분하고, 관리로 발생한 권리 혹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기초해서만 민사상의 강제집행 혹은 경매를 할 수 있다.
제16조, 제18조 제2항의 규정은 관리재산의 과실에 이를 준용한다.
관리재산 중 주식이 있는 경우에 이익 혹은 이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제26조 유작자가 작위를 잃거나 습작자가 없을 경우 세습재산은 실작(失爵)이나 호주상속 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제27조 세습재산에 대해 제14조 제2항의 신청이 있은 후 2개월 내에 주장에 관한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주장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그 재산은 세습재산의 효력을 잃게 된다.
제28조 제23조, 제25조의 규정은 앞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세습재산인 효력을 잃은 재산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앞 항의 재산에 대신해 소유자에게 돌아온 재산이 있는 경우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 세습재산의폐지, 실효, 기타 이동이있을 때는궁내대신은 그내용을 공시한다.
관리인을 선임 또는 교체임명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제7조 제2항의 규정은 앞 항의 공고에 이를 준용한다.
등록국채, 유가증권에 대해 세습재산의 폐지나 실효가 있을 때는 제13조의 등록 또는 기입을 말소해야 한다.
제30조 관리재산 중 등록국채가 있을 때는 국채등록부에 관리재산인 내용을 등록하고, 관리 종료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
한다.
제31조 세습재산에 관한 공고 등기, 등록 비용은 그 명의인이 부담한다.
제32조 궁내대신은 필요할 때 해당 관리에게 세습재산의 검사를 지시할 수 있다.
제33조 본법의 시행에 관한 규정은 궁내대신이 정한다.
<부칙>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세습재산과 그 부속물은 본법에 의한 세습재산으로 간주한다.
본법 시행 시 종전의 규정으로 세습재산의 순수익에 대해 타인이 갖는 권리는 본법 시행 후라도 그 효력을 갖는다.
본법 시행 전의 차압이나 가압류도 마찬가지이다.
부동산등기법 제104조 중 「창설」을 「설정」으로 바꿔 동 조의 다음 두 항을 첨가하고, 동법 143조 중 「해제를 인가할 때」를 「폐지 혹은 실효할 때」로, 「창설」을 「설정」으로 바꾼다.
13. 조선귀족세습재산령(1927년 2월 10일, 제령 제3호)
제1조 조선귀족인 유작자는 그 집안의 격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세습재산을 설정할 수 있다.
제2조 세습재산의 설정은 민법 제5편 제6장의 규정에 따라 유언으로 할 수 있다.
제3조 세습재산은 조선의 부동산에 한한다.
제4조 세습재산은 집안의 상속인인 남자의 특권에 속한다.
제5조 세습재산에 관해서는 화족세습재산법 제4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7조, 제20조, 제23조, 제29조 제1항,
제32조 중 궁내대신으로 된 부분은 조선총독, 제9조와 제20조 중 화족세습재산심의회 부분은 조선귀족세습재산심의회,
제12조 중 화족세습재산대장은 조선귀족세습재산대장으로, 제14조 중 질권 또는 저당권 부분은 질권, 저당권 또는 조선
부동산증명령에 의해 증명을 받은 저당권, 제 21조 중 호주상속인 부분은 집의 상속인, 제26조 중 가독(家督) 상속으로
된 부분은 집의 상속으로 바꾼다.
제6조 세습재산의 설정에 관한 규정은 세습재산을 증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부칙>
본령의 시행기일은 조선총독이 정한다.2)
14. 조선귀족세습재산령시행규칙(1927년7월25일조선총독부령제74호)
제1장 세습재산
제1조 세습재산이 될 수 있는 토지는 상당한 수익을 내는 것, 소유자의 집에 유서 있는 것이거나 또는 소유자의 택지임을
요한다.
제2조 세습재산이 될 수 있는 건물과 그 외 토지의 정착물은 소유자의 집과 유서 있는 것 또는 그 소유에 속하는 세습재산
인 토지 위에 존재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3조 부동산으로 특히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경우 앞의 두 규정과 관계없이 이를 세습재산으로 할
수 있다.
제2장 세습재산의 설정
제4조 세습재산 설정 인가신청서에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건물과 그 외 토지의 정착물에 대해서는 그 소재, 종류, 구조, 건조연월일, 건평을 기재한 재산목록 외에 다음과 같이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세습재산으로 해야 하는 이유를 상세히 기록한 서류
2. 토지는 그 위치와 형상을 나타내는 도면과 구조를 표시한 도면
3. 건물과 그 외 토지의 정착물은 그 위치와 구조를 나타낸 도면
4. 토지 또는 건물은 등기부 등본
5. 건물을 보험에 든 경우 그 계약 요지를 기재한 서류
6. 해당 재산의 권리자가 있을 때는 그 이름과 권리의 종류, 내용을 증빙할 서류
7. 민사상의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내지 경매 수속 중의 재산은 그 사실을 증빙할 공정한 증명서와 권리자의
이름 또는 권리의 종류 내용을 증빙할 자료
8. 토지수용령, 삼림령, 조선광업령, 그 외 공익을 위한 재산의 수용 징발 혹은 제한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재산,
체납처분 그 외 공법상의 집행처분에 의해 압류된 재산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9. 수익을 내는 재산은 총수익, 순수익의 연액(年額), 그 산출의 기초를 보이는 서류
제5조 세습재산 설정의 유언이 있음을 알게 된 상속인, 그 법정대리인, 보좌인은 유언이 효력을 발생한 후 지체 없이
유언자의 성명, 유언의 취지, 유언집행자의 유무, 유언이 있을 때는 그 성명을 조선총독에 제출해야 한다.
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또는 유언집행자가 바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제6조 유언에 기초하여 세습재산 설정 인가를 신청할 경우에 유언집행자가 없을 경우 또는 없게 될 경우 상속인, 그 법정
대리인, 보좌인은 지체 없이 유언집행자의 선임을 재판소에 신청해야 한다.
제7조 유언집행자는 그 자격을 증명할 서류를 갖춰 지체 없이 세습재산 설정 인가를 신청한다.
제8조 조선귀족세습재산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준용할 화족세습재산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유작자의 법정대리인 혹은 보좌인이 세습재산의 설정 인가를 신청할 경우 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할 서류와 가정협의원회(家政協議員會)의
결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9조 화족세습재산법 제6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의 필요가 인정될 경우에는 조선총독은 그 소재를 조사한다.
제10조 화족세습재산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재산 상황을 조사할 경우 필요가 인정되면 조선총독은 신청자로
하여금 서면으로 그 상황을 신고케 하고 또 해당 관리로 하여금 그 재산 소재에 대해 조사토록 한다.
앞 항의 신고서에는 동산, 부동산, 채권, 채무, 그 외 일체의 재산에 대해 신고서 작성 때 가액(價額)을 부기한다.
제11조 앞의 2조의 규정에 의해 재산의 소재에 따라 조사를 행할 경우 그 소유자, 법정대리인, 보좌인, 가정협의원, 동거의 성년 가족으로 하여금 입회하도록 한다.
제12조 조선총독은 화족세습재산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공고한 재산에 대해 세습재산의 설정을 인가하지 않을 때는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신청자가 그 신청을 취하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제13조 본령과 화족세습재산법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조선총독부관보와 신문지에 한다.
앞 항의 규정에 의해 공고를 할 신문지는 미리 조선총독부관보를 통해 지정한다.
제14조 세습재산 설정 인가를 신청한 뒤 그 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조선총독에게 제출하고 그
경우 제7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화족세습재산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은 후 앞 항의 변동이 발생할 때 조선총독은 이를 공고한다.
제3장 가정협의원회
제15조 화족세습재산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세습재산 설정 인가를 신청 할 때에는 본인,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보좌인, 그 외 본인 집안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 중 5인 이상으로 가정협의원을 선정하고 연서하여 그 선정 인가를 조선
총독에 신청한다.
제16조 세습재산을 가진 유작자가 무능력자로 된 경우 또는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인해 가산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가산이
기울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가정협의원을 선정해야 한다. 그 경우 앞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가정협의원은 유작자의 유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앞 항의 경우 유언집행자는 지체 없이 가정협의원 선정 인가를 조선총독에 신청해야 한다.
제18조 가정협의원은 3인 이상 7인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그 수를 정하고 친족 등 기타 본인 집안에 특별한 연고 있는 자
가운데 이를 선정 해야 한다. 단 다음에 열거하는 자는 가정협의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준금치산자
2. 후견인, 후견감독인, 보좌인
3.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진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재판 확정을 기다리는 자
5. 형사 고소를 받아 구류, 보석, 책부(責付) 또는 형사소송법 제 118조의 규정에 의한 구류의 집행정지 중에 있는 자
6. 파산자로 복권할 수 없는 자
7. 재판소에서 면출(免黜)된 법정대리인, 보좌인
8. 조선귀족령 제8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작위를 반납한 자, 작위를 잇지 못한 자, 조선귀족의 예우를
금지 또는 정지당한 자, 조선귀족의 족칭을 박탈당한 자. 단 조선귀족의 예우 금지 또는 정지가 풀린 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정협의원 앞 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는 그 직을 잃게 된다.
제19조 조선총독은 중요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협의원을 해임할 수 있다.
제20조 가정협의원은 피치 못할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가정협의원이 그 직을 사임하는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 가정협의원에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유작자, 법정대리인, 보좌인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조선총독에 제출한다.
제15조의 규정은 보궐원의 선정에 이를 준용한다.
제22조 가정협의원회는 본령과 조선귀족세습재산령이 정하는 임무를 갖고, 그 외에 세습재산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것으로 한다.
화족세습재산법 제5조 제2항에서 열거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협의회는 지체 없이 세습재산의 관리방법을 정해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선총독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세습재산에 관해 가정협의
원회의 결의를 거쳐 그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23조 가정협의원회는 본인, 법정대리인, 보좌인, 각 협의원이 이를 소집한다.
가정협의원회를 소집하는 자는 회의일로부터 일주일 전까지 그 내용을 조선총독에게 제출하고 각 협의원회와 제27조에
열거한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제24조 가정협의원회는 협의원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으면 의사를 개시할 수 없다.
제25조 가정협의원회의 회의는 출석의원의 과반수로 이를 결정한다.
가정협의원회의 회의는 의사록에 기재하고 그 회의에 출석한 협의원과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출석한 자가 서명 날인한다.
제26조 화족세습재산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가정협의원 정수의 전원이 출석하여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제27조 본인, 집의 부모, 배우자, 집안의 상속인, 본가, 분가, 그 집안의 호주, 후견인, 후견감독인, 보좌인, 친족회원은
가정협의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 조선총독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관리로 하여금 가정협의원회에 출석시킬 수 있고, 이 경우 출석한 관리는
의사록에 서명 날인한다.
제29조 가정협의원회가 존속할 이유가 없어졌을 때 협의원은 연서하여 그 내용을 조선총독에게 보고하여 가정협의원회의 종료 인가신청을 한다.
제4장 조선귀족세습재산심의회
제30조 조선귀족세습재산심의회 회원은 5인으로 하고 아래의 구분으로 조선총독이 임명한다.
1. 조선총독부 고등관 3인
2. 유작자 2인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회원이 있어 회의를 열 수 없는 경우 해당 사건의 심의에 참가시키기 위해 그 회원수
이내에서 앞항의 예를 따라 임시회원의 수를 더 할 수 있다.
제31조 조선귀족세습재산심의회 회장은 회원 가운데에서 조선총독이 임명한다. 의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회원 중 가장
상석자가 사무를 대리한다.
제32조 조선귀족세습재산심의회는 조선총독이 이를 소집한다.
제33조 조선귀족세습재산심의회는 회원 3인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의사를 열 수 없다.
제34조 조선귀족세습재산심의회의 회의는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제35조 조선귀족세습재산심의회 회원으로 회의 사항에 대해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앞 항에 규정한 특별관계의 유무는 심의회가 결정한다.
제36조 조선총독은 조선귀족세습재산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또는 조선총독부 고등관으로 하여금 이를
진술케 한다.
제37조 조선귀족세습재산심의회는 그 결의에 따라 조선총독을 거쳐 본인, 그 법정대리인 혹은 보좌인 또는 가정협의원의
출석을 요구 할 수 있다.
제38조 조선귀족세습재산심의회의 회의는 의사록에 기재하고 출석회원이 서명날인한다.
제39조 조선귀족세습재산심의회 의장은 심의회의 결의서에 의사록을 덧붙여 조선총독에게 답신한다.
제5장 권리의 신청
제40조 화족세습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 신청을 하려면 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와 기타 권리를 증빙할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신청 권리에 관한 등기부 사본
2. 공고한 재산이 민사상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 수속중에 있을 때는 그 사실을 입증할 공공의 증명서
제41조 앞 조의 신청이 있을 때는 조선총독은 세습재산 설정의 인가신청자에게 그 신청 요지를 전달해야 한다.
신청자가 앞 항의 통달을 받았을 때는 신청을 승인할 지의 여부를 지체 없이 조선총독에게 알려야 한다.
제42조 앞 2조의 규정은 화족세습재산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신청에 준용한다.
제6장 대장(臺帳)
제43조 세습재산에 관한 대장은 조선귀족세습재산대장과 관리재산대장 두 종류로 한다.
대장은 재산소유자 마다 별책으로 한다. 단 등록사항이 과다할 때는 이를 분책할 수 있다.
제44조 대장에는 표지의 이면에 종이 매수, 만든 연월일을 기입하고 조선총독 관방비서과 과장이 날인한다.
앞 조 2항의 규정으로 분책을 할 때는 그 각 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제45조 대장에 등록할 사항과 등록 방식은 부록양식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6조 세습재산 설정의 등록은 인가 당일에 해야 한다.
제47조 대장의 등록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변동에 관한 이전 등록 사항은 말소하고 새롭게 등록할 사항은 별도 난에
등록한다.
제48조 세습재산을 폐지할 때는 폐지 인가 당일, 효력을 상실할 때는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제49조 화족세습재산법 제23조,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관리가 종료할 때에 종료의 인가 당일 그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제50조 대장의 등록에 착오, 기재 누락 등이 발견될 경우 지체 없이 정정하고, 연월일을 기재하고 조선총독 관방비서
과장이 날인한다.
제51조 말소는 실선으로 표시한다.
제7장 세습재산의 변동
제52조 세습재산의 상속 개시가 있을 경우 상속인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조선총독에 제출한다.
제53조 토지수용령에 의해 세습재산인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협의하여 보상금을 정할 때는 기업자(起業者)는 협의 성립
전 그 협의 요지를 조선총독에 제출한다.
지방장관이 결재를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재요지를 조선총독에 보고한다.
제54조 앞 조의 규정은 세습재산을 공익을 위해 수용·징발, 제한에 관한 법령으로 토지수용령 이외의 것에 적용을 받고
다른 재산으로 대신할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55조 세습재산을 가압류, 가처분을 하거나 강제집행, 경매수속을 하게 될 때 해당 관서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조선
총독에게 보고한다.
수속의 정지, 변경, 소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제56조 체납처분으로 세습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할 때 해당 관공서는 매각수속의 개시 전에 그 내용을 조선총독에게
보고해야 한다.
앞 항의 보고에 압류가 해제된 경우에 해당관공서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조선총독에 보고해야 한다.
제57조 앞 2조의 경우에 세습재산을 처분하여 매매가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관공서는 지체 없이 그 금액을
조선총독에 보고한다.
제58조 세습재산의 보험자는 보험금 지불이 확정될 때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조선총독에게 보고한다.
제59조 세습재산의 소유자는 수용, 체납처분, 멸실, 경매, 기타의 사유로 그 세습재산에 대신해 자신에게 귀속되는 재산
이 있을 때는 미리 그 내용을 조선총독에게 보고한다.
제53조 제2항, 제54조, 제56조의 규정으로 앞 항에서 열거한 사유의 변경, 소멸이 있을 경우에도 소유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조선총독에게 제출한다.
제60조 세습재산에 대해 다음에 열거하는 사실이 있을 때는 소유자는 지체 없이 그 시기,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이를 조선총독에게 제출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한 재산목록, 기타 첨부서류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2. 세습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효력을 잃은 경우
3. 세습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가 멸실된 경우
4. 수용, 체납처분, 멸실, 경매, 기타 사유로 세습재산을 대신해 그 소유자에게 돌아갈 재산이 있을 때
제61조 세습재산폐지인가 신청자에게 폐지하려는 재산의 목록과 폐지 사유를 상세히 기록한 서류를 첨부한다.
제62조 제8조 제1항의 규정은 유작자의 법정대리인, 보좌인이 앞 조의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준용한다.
제63조 제9조, 제11조의 규정은 세습재산폐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장 관리재산
제64조 다른 세습재산으로 바꾸기 위해 세습재산을 폐지하려고 하는 자,
화족세습재산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위한 관리 개시를 원할 경우에는 폐지인가신청과 함께 그 뜻을 조선총독에게
제출한다.
제65조 앞 조의 규정은 수용, 체납처분, 멸실, 경매, 기타 사유로 세습재산에 대신해 그 소유자에게 돌아갈 재산이 있을
때 그 재산의 소유자가 화족세습재산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의 개시를 원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화족세습재산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으로 세습재산의 효력을 잃은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가 화족세습
재산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의 개시를 원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앞 항의 신청은 소유자가 제 59조 제1항,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할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제66조 조선총독이 관리인을 선임할 때는 관리해야 할 재산을 지정해야 한다.
관리인은 세습재산 설정의 인가가 있을 때까지 앞 항의 재산을 관리해야 한다.
제67조 제53조, 제56조, 제58조,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신고, 신청
이 있을 경우에 조선총독은 미리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앞 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선임은 이를 보고, 신고, 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한다.
제68조 관리인은 지체없이 재산목록을 만들고 서명날인한다.
제69조 관리인은 민법 제103조에 정해진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려고 할 때는 미리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0조 조선총독은 관리 재산의 소유자에 대해 상당한 보수를 관리인에게 부여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71조 관리재산의 변동이 있을 때에 관리인은 그 내용을 조선총독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52조,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앞 항의 신청서에는 변동에 관한 재산 목록을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6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2조 관리를 계속할 사유가 없어졌을 때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관리조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조선총독에게 보고하고
관리종료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관리인의 교체 임명이 있을 때는 전임 관리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앞 항의 경우에 관리조서를 만들 수 없을 때는 조선총독이 특별히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만들게 한다.
제68조의 규정은 관리조서의 만들기와 그 제출에 대해 이를 준용한다.
제73조 본령 중 세습재산의 설정에 관한 규정은 재산이 증가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74조 조선총독은 화족세습재산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산정하여 명의인에게 납입신고서를 발행해야 한다.
제75조 제11조의 규정은 화족세습재산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세습재산의 검사를 위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부칙>
본령은 조선귀족세습재산령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