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에서 아동을 학대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중학교 교사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경찰이 군(郡)에 통보한 사건이 발생했다. 간단히 말해 아동학대 미신고자에게 징계를 가하게 했다는 얘기다. 전에 들어보지 못한 일이지만, 이에는 분명한 법적 근거가 있다.
지난 9월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됐는데, 그 골자는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례법은 아동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죄(아동학대치사)와 학대 행위로 아동을 크게 다치게 한 죄(아동학대중상해)에 대한 처벌 규정은 물론 관련 기관 근무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알 경우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명시했다.
바로 이 조항을 위반하여 정선군 중학교 교사 3 명이 과태료를 내야 할 정황이다. 담임 등 3 명의 교사들이 상담을 통해 부모로부터 상습 학대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않아 생긴 이 일은 놀랍게도 전국 최초의 사건이다. 아마도 이들은 강화된 ‘아동학대특례법’을 알지 못했거나 알았더라도 안이하게 생각해 철저히 대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는 교사 3인의 자질을 의심케 하거나, 근본적으로 이에 대한 교육청 등의 계도 계몽 혹은 사전 교육이 전혀 있지 않았으므로 생긴 일일 개연성이 없지 않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교육자로서의 전문성 또는 교육 기관으로서의 성실성이 결여된 진정 부끄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이 같은 일에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마땅하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일 뿐 아니라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보다 확장된 개념이라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강조하거니와 신고 의무가 강화돼 아동학대 의심만 되어도 수사기관 또는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아동 시설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이 신고 의무를 게을리 하면 500만 원까지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적극적인 가해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 행위까지 범법으로 삼는 체계이므로 교사 등 관련 기관 근무자들의 적극적인 이해가 따라야 법 제정 취지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도내에서 비슷한 일이 또 발생치 않도록 교사 본인은 물론 당국의 적절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