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약술집 18페이지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제소기간 특례 적용되지 않는데 그 예외로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조사결정 있을 시에는 재조사결정 따른 후속처분 있을 때부터 제소기간, 청구기간 다시 기산된다는 특례가 예외적으로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이게 기본서 297페이지의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에 마지막 줄, “다만 국세기본법은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심사청구기간 다시 기산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와 같은 건가요?
비슷해보이는데, 약술집에서는 재조사결정 따른 후속처분 있을 때부터 다시 기산된다고 하고, 기본서는 재조사결정통지 받은 날부터 다시 기산된다고 써있는 것 같아서요!
첫댓글 기본서는 법조문(국세기본법제61조제2항)에 대한 해설이고
재조사결정은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