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제1장 총칙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산지관리의 기본원칙)제
제2장 산지의 보전제1절 산지관리기본계획 및 산지의 구분 등제3조의2(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제3조의3(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제3조의4(기본계획과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제3조의5(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이용)제4조(산지의 구분)제5조(보전산지의 지정절차)제6조(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제8조(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제2절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제9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제10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제11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제13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산지매수)제13조의2(산지의 매수 청구)제3절 산지전용허가 등제14조(산지전용허가)제15조(산지전용신고)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제16조(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제17조(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제18조의2(산지전용타당성조사 등)제18조의3(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제18조의4(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충족 여부 확인)제18조의5(이해관계인 등의 범위 등)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19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제20조(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제21조(용도변경의 승인 등)제21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제21조의3(산지의 지목변경 제한)제4절 산지관리위원회제22조(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제23조(위원 등의 수당ㆍ여비 등)제3장 토석채취 등제1절 토석채취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제25조의2(허가ㆍ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토석채취)제25조의3(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등)제25조의4(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제25조의5(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의 해제)제26조(채석 경제성의 평가)제27조(광구에서의 토석채취 등)제28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제29조(채석단지의 지정ㆍ해제)제30조(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제31조(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제3절 석재 및 토사의 매각제35조(국유림의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등)제36조(계약의 해제 또는 무상양여의 취소)제36조의2(한국산림토석협회)제4장 재해 방지 및 복구 등제37조(재해의 방지 등)제38조(복구비의 예치 등)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제40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등)제40조의2(산지복구공사의 감리 등)제41조(복구의 대집행 등)제41조의2(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조치)제42조(복구준공검사)제43조(복구비의 반환)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제44조의2(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제45조(복구전문기관의 지정ㆍ육성)제46조(한국산지보전협회)제5장 보칙제46조의2(포상금)제46조의3(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교육)제47조(타인 토지 출입 등)제48조(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제49조(청문)제50조(수수료)제5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제52조(권한의 위임 등)제5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52조의3(규제의 재검토)제6장 벌칙제53조(벌칙)제54조(벌칙)제55조(벌칙)제56조(양벌규정)제57조(과태료)
산지관리법
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