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윤석열 구속기간 계산 중 가장 큰 쟁점 중 하나가 구속실질심사를 이때까지 '일'로 계산하다가 왜 윤만 '시간'으로 계산하냐였잖아? (위 그림에서 파란색 구간에 해당)
but, 더 말도 안 되는 것은 이번에 체포적부심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했다는 것임(위 그림에서 주황색 구간에 해당) / 법원의 new 법리에서 0분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구속기간이 체포적부심기간만큼 연장되어야 하는데 연장 안시켰다는 것 👉 즉 총 구속기간에 체포적부심기간을 산입했다는 뜻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 . . 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6. 1., 2020. 12. 8.>
걍 체포적부심 시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말라고 명시되어 있음. 걍 말이 안 됨. 다툴 여지도 없음. 근데 법원에서 구속실질심사를 일 단위로 계산하냐 시간 단위로 계산하냐 + 체포적부심 기간 산입까지???
왜 이런 무리수를 뒀을까?
- 법원: 이번 새로운 법리를 어쩌구 저쩌구 적용했더니 검찰이 구속기간 도과해서 기소 했어. 응 구속 무효
이거잖아?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저 빨간색 구간임 그래서 구속기간 얼마나 도과했냐? 총 9시간 45분 도과했으니 구속 무효라는 것임(빨간색 구간) 근데 체포적부심 시간은? 10시간 32분임
즉, 구속실질심사를 일단위가 아니라 시간단위로 계산했다 치더라도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가 아님
여기에 체포적부심 시간(10시간 32분)을 구속기간에 산입해버리는 새로운 논리를 추가해야만 구속기간 9시간 45분 도과 후 기소했다 👉응 구속 취소 라는 논리가 성립함
이게 윤석열 풀어주기 위한 발악이 아니면 뭐란 말임...? 이런 이상한 법리는 선례가 없음 이런데도 항고를 안 한다...?
오늘자 겸공에서 신장식 의원이 지적한 부분인데 넘 소름돋음... 꼭 다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풀어서 써봄
+) 추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하는 일은? 1. 헌재 자유게시판 글쓰기 2. 집회 나가기 3. 그 외 온오프라인으로 헌법 수호 여론 형성하기
첫댓글 셀프 끌올
와….충격
석방 시키려고 발악을 한거지 특혜가 아니고 그냥 불법
진짜 걍 법꾸라지 그자체 ㅋㅋ
다 짜고쳤지 ? ㅅㅂ새끼들
법이고 뭐고 다 파괴해버리네
이렇게까지 하는게 말이안돼… 내란범한테 참
지귀연 심우정 절대 잊지않겠어
미친놈들 이게 나라냐
근데 진짜 진심으로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야? 왜 저 윤썩창 하나를 위해 다 저러냐고 진짜 5ㅣ발
ㅁㅊ겟네
항고만 했어도.. 진짜 이건 대국민 사기극임
검찰 ㅁㅊ....항고포기 기억한다
진짜 미친....
이게 진짜 말이 되는건가
그니까... 한가지도 아니고 두가지나 어거지로 했다는게 ㄹㅇ 미친거임 완전 노골적이야
진짜 시발
한패
해체해
미쳤나봐…
해체해
해체해
씨발
지귀연 ㅡㅡ
미친새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