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도램마을13단지 59㎡형...1억 4천만원대 분양
임대주택 분양전환 부적격 또는 분양포기 70세대
특별공급 50세대, 일반공급 20세대 당해 우선 50%
중흥건설은 세종시 도담동에 위치한 중흥S클래스 그린카운티 아파트 임대전환 잔여분 70세대에 대한 분양공고를 냈다.(사진은 해당아파트 조감도)
세종시 59㎡ 아파트가 1억 4,333만원에 분양된다.
중흥건설은 4일 세종시 도담동에 위치한 도램마을 13단지 중흥그린카운티 아파트 70세대에 대한 분양공고를 냈다.
이 아파트는 종전 임대주택법에 따른 5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해 저리자금을 지원한 주택이다.
임대의무기간 5년이 경과돼 우선 분양전환하고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포기한 주택으로, 총 965세대 중 일부이다.
세대는 전체 층과 동이 골고루 분포돼 당첨자를 추첨에 의해 동호수를 배분한다.
이번 분양은 국민주택분양 방식으로 이뤄져 50세대는 특별공급, 20세대는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특별공급으로는 ▲기관추천 7세대 ▲국가유공자 3세대 ▲다자녀가구 7세대 ▲신혼부부 14세대 ▲생애최초 17세대 ▲노부모부양 2세대 등 총 50세대가 특별공급으로 배정됐고, 일반분양은 20세대이다.
분양가는 1층 기준 1억 4126만원, 그 외 1억 4333만원으로 인근 동일 평형 아파트 거래가격에 비해 3억~4억원가량 낮다.
특별공급 청약은 14일,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은 15일, 일반공급 2순위 청약은 16일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일은 22일이다.
청약자격은 투기과열지역 또는 청약과열지구의 제한을 받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후 2년 지난 사람으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 24회 이상 납입한 세대주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않은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번 청약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 34조에 따라 세종지역 50%, 기타지역 50%가 적용된다.
세종지역 50%에 당첨되지 않더라도 세종지역 1년 이하 거주자 및 전국 청약자와 함께 다시 경쟁한다.
특별공급 대상자로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는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6회이상 납입해야 청약자격이 생기며, 생애최초와 노부모부양은 24개월 경과하고 24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
특히 생애최초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해 600만원이 넘어야 한다.
또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소득에 따른 제한과 우선공급제도가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특별공급분에 대한 당첨자 결정은 특별공급 항목별로 상이하다.
다자녀가구 특공의 경우 무주택 기간이나 미성년 자녀 수 등을 고려한 배점표에 따라 다득점자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며, 생애최초특공이나 신혼특공의 경우 세종지역 거주자가 유리하다.
일반공급의 당첨자 결정은 청약통장 납입금액순으로 이뤄지며 당해 50%, 기타 50%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그 외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나 세종시청 홈페이지, 중흥S클래스 도램마을 13단지 분양 홈페이지(https://dr13-sclass.com) 분양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대주택 잔여세대 청약 방식으로 저렴한 가격에 분양할 예정인 고운동 가락마을 6·7단지 199세대도 올해 상반기 분양공고를 앞두고 있다.
한편 산울동 6-3생활권 M4블록에서 839세대를 분양할 예정인 엘리프세종6-3도 올해 상반기 분양할 예정이다.
엘리프세종 6-3은 민간참여 공공분양으로, 국민주택 방식으로 분양할 것으로 알려졌다.
엘리프세종 6-3은 현재 행정예고 중인 행복청고시에 따라 세종지역 60% 우선당첨을 적용할 것으로 보이며, 실입주 의무기간 4년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법률개정을 기다려야 한다.
출처 : 세종의소리(http://www.sjsor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