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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dic.or.kr/protect/protect_faq.jsp
“새마을금고는 법적으로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다”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는 5,000만원까지 법으로 보장
새마을금고의 예금은 새마을금고법령(새마을금고법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에 의해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5천만원까지 보호되고 있음
*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 현황 : ’10년말 5,440억원, ’11.8월말 6,217억원
또한, ‘국가로 부터의 차입금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음’(법 제72조 제1항 제4호)
□ 새마을금고 합동감사 중간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
행정안전부는 연례적으로 연초부터 다양한 새마을금고 감사를 진행 중에 있음
특히, 금융감독원과 매년 새마을금고 합동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연차계획에 따라 24개 금고를 선정하여 9.25 현재 8개 금고에 대한 정밀 검사를 완료하였음
8개 금고의 검사결과를 점검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8개 금고의 평균 BIS 비율은 16.1%, 순자본비율은 10.0%,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1.54%, 총자산 순이익율은 1.14%, 유동성비율 155.9%로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는 별도로 연말까지 금융감독원과 협조하여 새마을금고 50~60개를 선정하여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할 예정임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나갈 것임
문의 : 지역경제과 팀장 박성민 / 02-2100-2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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