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1차]민법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 가액 초과
전이경담양강 추천 0 조회 128 24.05.24 11:28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4.05.24 12:43

    첫댓글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 가액을 초과 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부동산 5천만원이라면 이미 빚이 5천 넘는다는 소리예요. 부동산 경매 넣고 나오는 돈보다 빚이 더 많다는 의미죠. 이미 가치가 쭉쭉 하락된 부동산 양도하고 담보권 더 설정하는게 강제집행 잠탈 목적이라고 볼순 없는거죠. 그리고 저지경까지 갔으면 현실적으론 누가 그 부동산 사는 경우 거의 없고 새로 담보 잡는 사람도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후순위 담보권자로서는 이미 자기가 담보권자로 들어올때부터 알고 들어왔다(부동산 가격보다 빚이 더 많다는걸) 것이니 사해행위라고 볼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