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교육원에서 퍼왔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부동산 중개기관에서 5년이상 종사한 사람도 전문인력요건이 되네요^^
안녕하세요^^
건설산업교육원(http://www.con.or.kr/main04.asp)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자산운용전문인력 사전교육]을 개강하게 되었습니다. 11월 일정이 있어 회원님들께 교육일정을 알려드리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외로 교육원이 많이 알려지 있지 않습니다. (재)건설산업교육원은 국토해양부 유관기관으로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CPD교육하는 법정 직무교육기관이고,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운용전문인력교육기관입니다..
1. 자산운용전문인력 사전교육이란?
부동산투자회사법(법제처 링크)에 준하여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ITs회사),자산관리회사,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하게 되는경우에는 투자자 보호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전문인력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규정된 자산운용 전문인력 자격요건은 자산운용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30시간 이상이수해야 가능하며 이런한 교육을 이수 한 후에는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자가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2. 교육배경
최근 건설경기의 위축으로 발주물량 감소 및 미분양 등으로 많은 건설회사가 경영상 어려움
에 직면하면서 조기 퇴직하는 기술자들이 늘고 있으며 더욱이 PF를 통한 사업의 위험성이 커
지면서 부동산 개발이 리츠(REITs)방식으로의 사업 추진이 급속히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3. 교육일정
교육기간 : 30시간(6일) 이상 교육 [수/목]PM6:30~10:20(4H), [토]AM9:00~PM5:50(8H)
교육일정 : 7기 2011. 11.09 ~ 11.19
8기 2011. 12.07 ~ 12.17
교육특전 : 자산운용전문인력사전교육 수료증 발급/국토해양부 교육수료 대상자 수료보고 등
재
4.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문의 : 02-5757-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