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file294.uf.daum.net/image/995439465D932434025CB2:,: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공취모 초창기 인원수가 87명이었네요.
그다음에 이재명이 뭘 구상하는지 귀뜸을 들을 의원나리들이 줄나래비를 섰던거였군요.
이번 전대 정청래가 되더라도
김민석이 87명만 데리고 나가면 끝이네요.
이거 완전히 외통수 네요.
이게 3당 야합이 아니라고요??
그보다 더하면 더 했지
덜한게 아니랍니다.
여기 이재명 연임론자 들 다 어디 갔나요??
다들 내각제 찬성파라고 봐도 되나요?
“문조털래유, 똥파리, 어쩔래 저쩔래” 멸칭 써가면서
낄낄 대면서 조롱하더니...
첫댓글 권력구조 개헌은 국민투표로 결정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취임전 정대철과의 만남에서 연성개헌에 대해 이야기 했다는 보도가 나왔었죠.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날리가 있습니까?
방귀가 잦으면 필연적으로 똥이 나오듯
이재명은 반드시 추진한다 봅니다.
큰일 났습니다.
연성개헌은 국민투표 없이 국회의원들이 개헌할 수 있는 헌법이랍니다.
피를 흘려 얻어낸 직선제인데, 이렇게 어이없이 빼았길 수 있나요?
부분개헌으로 연성헌법 만들면 또다시 피를 흘리지
않고는 다시 찾아오기 어렵다 봅니다.
현재 김민석에 줄선 대부분의 의원들 내각제 헛바람에 헷가닥한게 맞습니다.
천년만년 대대손손 권력 나누어 먹으려는 생각에...
1. '연성개헌 = 국민투표 없는 개헌'이라는 주장의 오류
개념의 오해:
법학에서 연성헌법(Flexible Constitution)이란 일반 법률을 바꾸듯 '국회 절차만으로 비교적 쉽게 바꿀 수 있는 헌법'(예: 영국)을 말하고, 강성헌법(Rigid Constitution)은 법률보다 훨씬 엄격한 절차와 국민투표 등을 요구하는 헌법을 말합니다.
현실적인 불가능성:
대한민국 현행 헌법은 대표적인 강성헌법입니다.
'헌법을 쉽게 바꾸는 연성헌법으로 바꾸는 개헌'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 개헌안 자체가 현행 헌법 제130조에 따라 반드시 '국회 2/3 이상 찬성 + 국민투표 과반 찬성'을 거쳐야만 합니다.
즉,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고서는 헌법을 연성헌법으로 개정하는 것조차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 '부분개헌'으로 국민투표를 스킵할 수 있는가?
개헌의 규모와 상관없는 국민투표:
헌법을 한 조항만 바꾸든(부분개헌), 전체를 바꾸든(전문개헌) 상관없이 모든 헌법 개정은 예외 없이 국민투표 대상입니다.
국회가 독단적으로 헌법을 고쳐서 내각제로 바꾸거나 직선제를 폐지하는 길은 현행 법체계상 완전히 봉쇄되어 있습니다.
누가 모릅니까? 아주 닳고 닳은 법꾸라지 base의 정치인들이 국민들이 알아먹기 쉽게도 "나 이렇게 연성개헌 할꺼다???" "나 내각제 할껀데.." 하겠네요..
너무 유아틱한 발상아닌가요?
윤석열/한동훈도 법조문에 "등" 하나만 갖고도 시행령 정치를 해왔는데.
너무 순진하시네..
여기에 댓글 쓸 기력이 있으면 좀 찾아보고 정신 차리세요...
그게 님의 문제 입니다. 안되는 건데 그럴거야 라는 생각이 뇌를 지배하니까... 님아 그냥 편하게 생각합시다. 윤석열보다 잘하고 추진력 좋고, 국민들 입장에 서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이번에 주식만 아니였으면 지지율 높았을건데, 그게 아쉽네요.
어이구. 윤석열도 계엄 안한다 했어요.
부동산은 잘했나 보네요...
이번에 수능도 건들어놔서 벌집을 만들어 놨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