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부모 상담실입니다
◪ 학부모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에 다니는 아이 엄마입니디.
저희 아이는 쉬는시간에 복도에서 친구와 놀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턱이 찢어져 8바늘을 꿰메고 앞니가 부러졌습니다.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 갔더니 선생님께서는 학교에서 어느정도 보상을 해주실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희아이가 놀다가 다쳤는데 정말 그 말이 사실인지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같이 놀다 다친아이 엄마께서는 미안해 하시며 어느정도 치료비를 부담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상담실
개학한지 얼마되지않아 큰사고를 당하게되어 무척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사고란 주의를 기울여도 순식간에 일어날 수있으므로 각별히 안전에대하여 주지시켜야 하겠습니다.
대답부터 드리면 학교에서 치료비 및 2차 치료에 드는 비용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학교에는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그리고 학생에게 안전사고 발생시 공제급여를 받을수 있는 보험형식의 '학교안전 공제회' 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년 9월1일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여 시행령에따라 학교안에서 발생한 사고와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중에 발생하는 사고에대해 치료비는물론 요양, 장애, 유족급여, 간병급여와 장의비까지 전국적으로 지급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공제급여를 받을수 있게 하였습니다.
담임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학교에 비치되어있는 관련양식에따라 사건경위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규정상 학교장이 회원이므로 제출하실 때는 반드시 어머니께서 입회하시어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는게 좋고 의사의 진단서와 소견서를 첨부 하시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상은 경우에 따라 여러차례 받을 수있는데 중간에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중간계산이라는 것을 명시해야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은 가해자가 있어도 보상됩니다.
학교폭력문제는 가해자가 있는 사고인데, 가해자 역시 학생이기 때문에 가해 학생의 앞날을 위해 공제회가 지원해주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고의성보다는 우발적 사고가 많은 것이 학교폭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의과실이 입증되면 그것은 보상이 안됩니다. 아무리 학생간 폭력이라도 마음먹고 노렸다가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주위에서 입증되면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즉, "고의과실이 입증되면 보상받지 못하나, 가해자가 있는 경우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의 빠른 완쾌를 바라며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소식지편집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