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출판협의회 홍보위원, 지양어린이 윤지원입니다.
베이비뉴스(ibabynews.com)가 주최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듣는다! 저출생 위기 극복 대안 마련 조찬 포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초청 간담회에 어출협 대표자 자격으로 초대받아 참석했습니다. 현장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어린이책 출판계 현안에 관해 정치권의 문제의식을 환기하고, 대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질의응답은 짧고 형식적이었지만, 본행사가 끝난 후에 서의원 비서관이 따로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해서 좀 더 깊고, 넓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합니다. 출판계 관련 언급을 한 질의응답 내용은 기사 가장 아래에 있습니다.
* 베이비뉴스는 2010년 9월에 대한민국 최초의 육아 전문 인터넷 뉴스로 창간했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 및 교육과 관련한 사회 정책 뉴스를 제공하고 관련 서비스 및 상품, 전문가 오피니언 등을 소개하고, 관련 기관, 단체, 개인의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미디어 기업입니다. 자체 스튜디오에서 제작하는 유튜브 영상 콘텐츠 서비스는 구독자가 5만 3400여 명입니다. 어출협 홍보팀은 베이비뉴스와 다양한 협업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계를 발전시키려 합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465
[기사 미리 보기]
서영교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 재도전... 임신수당도 추진"
[저출생 위기 대안 마련 조찬포럼] 5.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중랑갑 국회의원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승인 2024.05.30 16:30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중랑갑 국회의원이 30일, 22대 국회 첫 일정으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듣는다! 저출생 위기 극복 대안 마련 조찬 포럼'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아이 셋 낳으면 1억 원 지급 등의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압박하겠다"고 말했다.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사위 법안소위까지 통과했으나 전체회의가 개의되지 못해 아쉽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구하라법'을 다시 발의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의지도 보였다.
출산과 양육이 두렵지 않은 사회를 만드는 것, 마을이 변하면 사람들이 모이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게 서영교 의원의 지론이다. 양육을 포기한 부모가 자녀의 사후 유산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하는 '구하라법', 미혼부의 출생신고할 권리를 보장하는 '사랑이와 해인이법', 어린 아이를 황산으로 테러해 사망케 한 피해자를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하지 못한 사건을 계기로 만든 '태완이법', 자녀 양육비로 갈등을 겪는 이혼 가정의 양육비 문제를 해결할 '양육비 대지급제' 등 아이를 키우며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정면으로 다뤄지지 못했던 문제를 화두로 끌어올리고 법안을 만든 이유다.
◇ "제22대 국회는 저출생 문제 해결의 마지막 골든타임... 패러다임을 바꿔야"
베이비뉴스와 베사모(베이비뉴스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공동 주최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듣는다! 저출생 위기 극복 대안 마련 조찬포럼'의 다섯 번째 초대손님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중랑갑 국회의원이었다. 4선 의원인 서영교 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약 62% 득표하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중 가장 많이 득표한 의원이자,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법안통과 건수 1등(93건), 법률소비자연맹 주관 21대 국회 의정평가 서울 지역 1위, 공약이행율 서울 1위로 인정받은 의원이다. 지난 29일에는 제76주년 국회 개원기념식에서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는데, 21대 국회 임기 4년 연속 입법상과 연구단체상을 3회씩 수상하며 총 6회의 의정대상을 수상, 21대 국회의원 중 의정대상 최다수상자의 자리에 오르기도 했다.
최규삼 베이비뉴스 대표는 조찬포럼 시작을 여는 인사말을 통해 "22대 국회 개원 첫 날, 첫 일정을 베이비뉴스 조찬 포럼으로 시작해 주신 서영교 의원께 감사드린다"라며 "저출생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은 22대 국회다. 서영교 의원이 함께한다면 이번 국회에서 저출생 문제의 해법을 반드시 찾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베사모 초대 회장인 임미령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은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결혼은 고급재, 출산은 사치재'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출산과 육아만이 아닌 우리 사회의 오랜 병폐, 즉 경쟁교육, 불평등한 육아분담, 가치관, 주거, 노동시장 변화같이 다양한 문제를 포괄하고 있다. 초저출생이 국가소멸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실제 위기를 체감하는 정도는 미미하다는 생각"이라며 "최근 사회적으로 저출생 문제가 담론으로 거론은 되고 있으나 실제 맞춤형 정책은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초저출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문제를 청년만의 문제라고 보는 시각부터 바꿔야 한다. 대한민국 시스템 전체와 시민들의 인식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은 어렵다. 우리가 좋은 삶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가치관도 바뀌어야 한다. 좋은 삶의 기준을 경제적 성공에만 두는 게 아니라, 배려와 공감, 돌봄과 나눔같은 긍정적 가치로 채울 수 있도록 교육문화와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제22대 국회에서 서영교 의원의 적극적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임신과 출산, 육아가 두렵지 않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로 점진적 변화 선도
서영교 의원은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중 베이비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나라가 결혼을 앞둔 청년과 예비부모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사회, 임신과 출산, 육아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회를 위해 지난 19대 국회부터 12년간 법과 제도를 바꿔오고 지역 사회의 변화를 도모해냈다. 지역구에서 11남매를 작은 반지하방에서 키우던 가정의 사례를 발굴해 우리 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냈고, 양육비 이행 관리원을 만들어서 양육비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소송을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린 자녀의 양육을 포기한 부모가 자녀 사망 후 유산이나 보험금 등을 가져갈 수 없도록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은 국민들의 큰 지지와 공감을 받았지만 끝끝내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가수 구하라 씨의 부모는 구하라 씨의 양육을 포기했다. 구하라 씨는 할머니와 고모의 손에서 오빠와 함께 자랐다. 그리고 잘 성장해 가수의 꿈을 이뤘지만 안타깝게 사망했다. 그런데 구하라 씨가 사망한 후 친모가 나타나 구하라 씨의 유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다. 구하라 씨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월호 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 세월호 사건으로 아들을 잃은 엄마가 아들의 생사와 진상규명을 기다리는데 갑자기 아버지라는 사람이 나타나 아이의 사망 보험금을 가로챘다. 이 사건 이후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사람은 아이가 남긴 재산이나 보험금을 가져갈 수 없다는 민법 개정안을 만들었고 구하라 씨 가족의 동의를 얻어 법의 이름을 '구하라법'이라고 지었다.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공감이 있었는데 이 법이 법사위 전체회의 미개의로 통과가 안됐다. 다만 '선원 구하라법'과 '군인 구하라법'은 통과돼 적어도 선원과 군인 공무원의 사례엔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민법만 고치면 많은 국민들이 더 쉽게 편안해질 수 있는데 민법을 개정할 수 없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제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제출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 이하 기사 전문은 언론사 사이트의 해당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