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본품의 무상공급은 사업상증여x, 유상공급은 사업상증여라 과세로 알고있는데 해설에 4번은 과표에 포함하지 않더라구요,,,2,3번에는 무상이라고 써져있는데 4번은 없어서 유상공급인줄 알았는데 4번도 무상이라고 봐야하는걸까요...?
첫댓글 돈 받고주면 견본품이 아니죠
앗 이제 봤네요 감사합니다 !
첫댓글 돈 받고주면 견본품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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