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협회는 14일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깊은 유감”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코스닥협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기업들의 간곡한 호소에도 이사충실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코스닥협회는 “코스닥시장은 중소·중견기업이 전체 75%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시장”이라며 “게다가 투자자 90% 이상이 단기 소액투자자로 이루어진 개인투자자 중심의 시장에서 이사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 장기적인 미래 투자가 아닌 근시안적 결정에만 치우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첫댓글 ㅋㅋㅋㅋ어이없어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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