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초록이파리
재판부는 “故 구하라의 아버지는 약 12년 동안 친모의 도움 없이 혼자 양육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청구인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결에 구호인 씨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노종언 변호사는 21일 다음과 입장을 전했다.
노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광주지방법원에서는 2020. 12. 18. 구하라 양 유가족들의 기여분을 20%로 정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하라 양의 유가족과 친모 사이에는 5:5로 유산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6:4의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게 됐다"고 밝혔다.
https://www.wikitree.co.kr/articles/60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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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故 구하라 유산 가지려 했던 친모, 이런 결말 맞았다
초록이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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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6 16:57
댓글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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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많다
양육도안하고 4라니 에휴...
낳았다고 다 부모가 아닌데
어째서
욕도 아까운데 4 라니 우리나라 법 왜 이래 낳았다고 보호자 아니라구요
1도 아까운데 4씩이나
4도 싫은데요...
4를 왜주냐고
에바
반대의 경우도 고려해서 그런건가 부모의 존재를 대략만 알고 자기 의지랑 무관하게 떨어져 살았던 자식이 부양하지 않았으니 상속도 불가하다 (혼외자도 상속해주니까) 이런 판결로 그쪽 가족들이 유산 가로채고 그런경우도 잇을수있으니까 ㅠ
40%???
4 나 가져? 와 법도 참 웃기다
법 진짜 거지같네 법좀 바꿔줘
아니 시발 미쳤냐
아 너무화나
이런거보면 법은 참 이해가 안간다
진짜 노양심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