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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재물손괴죄 고발문의
미리 추천 0 조회 933 16.02.18 21:18 댓글 1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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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2.18 21:25

    첫댓글 증거 - 주변의 cctv. 목격자 반드시 구하십시오. 증인인 많을 수록 좋고...그럼 빼도 박도 못합니다. 나무 저건 비싼 거 같은데... 형사건 해결하시면서, 민사청구 하셔야겠네요. 그런데 민사 먼자 청구하고 형사고소 진행하는게 증거가 더 많이 나오더군요.

  • 작성자 16.02.18 21:34

    빠른 답변 감사 드립니다.
    당사자도 이미 본인이 하였다고 시인은 하였습니다. ( 100여일전 당시 출동경찰관에게도, 시청직원에게도 시인은 하였습니다 )
    당시 민원제기 하였지만 시청에서는 쓰레기에 대한 부문만 관리감독하였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개인간에 처리하라고 답변도 되었구요.
    이웃집 화장실이 당사자 토지에 있다고해서 부셔버리고서 두집간에 싸움도 있었구요.
    저는 외지인이라 참았던 것인데, 내마당에서 공사진행으로 통행방해죄로 고발하였기에 앞으로는 참지않고 법적 대응하려고 고발 하였습니다.

  • 16.02.20 09:48

    건물손괴의 증거는 다량확보되어있고 민사소송 전부패소한 상태에서의 형사고소 의 가능및 실익을 알려주십시요

  • 1. 상대가 그렇게 했다는 지인의 확인서
    2. 조경업자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그러한 나무는 200만원 싯가라는 확인서(사진 첨부)
    가 있어야 합니다

  • 16.02.18 22:57

    교수님!
    200만원 이상 배상 받게되면 이 자가 미리님을 계속 괴롭힐거 같은데요.

  • 작성자 16.02.19 11:04

    좋은 답변 감사 드립니다.

  • 16.02.18 22:34

    내 집 마당에서 공사한다고 교통방해죄로 약식기소 벌금까지 물게 되셨다니 참 삭막하다못해 무서운 세상입니다. 맞고소 보다는 약식기소 벌금형에 대한 이의신청을 법원에 하셨더라면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될만큼 승소하실거 같은데...외지인에 대한 텃세가 심한 동네인가 봅니다. 상대의 위법행위는 이미 눈으로 드러나 있고 본인도 인정하였다니 입증이 쉬울듯 합니다.
    손해입증방법에 대한것은 경찰에게 직접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골목길에 높은담을 쌓거나 하여 제3자가 보기에 골목길을 막는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게
    좋습니다. 그러면 복이 들어오고 자식이 잘 된다네요. 어차피 이웃으로 지내실 수

  • 작성자 16.02.20 12:37

    어제 추가자료 답변서 제출하였습니다. 정식재판으로 넘가갈거라고 안내 하더군요.
    최근에만 이 동네에서 이러한 경우가 몇번 있었나 봅니다.
    당일 수사관도 얼마전 이같은 일이 있어서 출동 하였다고 하더군요.
    좋은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 16.02.18 22:35

    밖에 없는 처지이신거 같으니 한번 더 참으시는게...

  • 16.02.19 00:14

    사진첨부하시고, 112신고 사실 확인서, 공사업자 확인서 정도 첨부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고의로 담을 무너뜨리고 손괴하였다면 형법 제370조 경계침범도 검토해보십시오.

  • 작성자 16.02.19 10:59

    경계침범에 대하여는 생각지도 못하였는데 담당형사게도 문의해 보겠습니다.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 16.02.19 08:01

    저역시 시골에서 자란 사람으로서
    나무에 상처를 낸 행위에 대해 고소를 한 님에 대해 웬지 정이 가질 않네여
    몇 년 지나면 나무는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상처가 아무는데 말입니다
    당사자를 만나서 손해에 대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어는 봤는지요
    이런글에 댓글을 안 달려고 했는데
    왠지 세상 살아가는 것이 조금은 험악하다는 생각에서 몇 자 적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16.02.19 08:05

    마당에서 공사를 하는데 웬 마을 사람들이 고소를 하였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개업권유호전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하였으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을 것인데
    안타깝네여

  • 작성자 16.02.20 12:36

    답변 감사 드립니다.
    당사자는 시청에서 관여한 쓰레기는 2주일만에 정리하고 본인의 손해에 대하여는 변상할 생각도 원상복구 생각도 없다고 합니다.
    한번 더 고소하라고 하는군요( 녹음까지 해 놓았습니다 )
    그래도 내가 참고 내 돈으로 원상복구 해 놓았는데.. 이번과 같이 반대로 고소를 당하여 2개월 전에 발생하였던
    내용을 근거로 고민끝에 고발하게된 것이니 나쁘게만 보지 말아 주세요.

    개업권유호전님 말씀대로 어제 법원에 이의신청도 하였습니다.

  • 16.02.19 17:37

    미리님. 이름도 이렇게 예쁘신데 어찌 마음씨가 나쁠수 있겠습니까? 나의 조언은 너무 모자라고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것으로 비칠수 있을것입니다.
    지금 현재 미리님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실지 짐작이 충분이 갑니다. 세상을 살다보니 별의별일 까지 생기더라구요. 그야말로 가까운 이웃이나 지인이 어느순간에 도둑놈의 이간질에 그들과 한편이되어 나에게 공격까지 하는...그럼 나는 도둑을 공격할 타이밍이 없어지는 것이기에 그야말로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구요. 글을 읽으니 나의 지인 두명과 도로로 갈등을 겪은 이웃이 떠올라서...현명하고 슬기롭게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 16.02.19 20:27

    그리고 혼자 재판하시지 말고 꼭 국선변호사 신청하세요.

  • 작성자 16.02.19 21:30

    네 조언에 감사 드립니다.

  • 저도 난을 100여개를 약 12년 이상 키우다가 공직에서 퇴출될때 관리를 못하여 모두 죽였습니다
    주말에
    제 승용차로 동네 노인들 모시고 함께 전라도 내장산에 가서 캐옵니다. 산에서 2시간 정도 캐면 약 60여개 캡니다. 그중에서 값비싼 것으로 보이는 2개 정도만
    난실에서 키우고 나머지는 아는 사람들 모두 나누어 주었어요

  • 난은 규칙적으로 물을 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난이 죽을 때 많이 울었지요. 모두 사건 상대방 때문입니다.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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