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글쎄요.....한번도 생각해 본적 없는 문제네요.....그냥 단순히 생각해서 화수목은 추석연휴, 토일은 각각 무급, 유급휴일인 경우 금요일날 회사에 나오라 하면 짜증나는데......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하여 금요일이 샌드위치 데이니깐 쉬고 연차유급휴가에서 1일 공제하자고 한경우.......과연 어느 근로자가 이에 반해서 금요일날 나와서 일한다고 우길까요? 있을 수도 있겠죠.....제생각에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임금청구권과 연차휴가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단협이나 취규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모르겠지만요......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제가 독해력이 없는지 해석이 잘 안되네요.이상 허접이였습니
어떤 근로자가 노사간 합의한 연차휴가에 대한 대체휴일에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사람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게 되겠죠. 사용자가 그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는데 동의(묵시적이든 상관없이)를 하였다면 말이죠. 하지만 사용자는 그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거부할 것입니다. 사용자의 단순한 거부가 아닌 명백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의 책임은 없다고 보입니다. 근로자의 연차청구권, 근로한 대가의 근로수당 청구권 또한 없겠죠.
야간,연장,휴일 근로를 대신하는 보상휴가제도 에서도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을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명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그 보상휴가에 응하지 않았을 시 보상휴가를 갈수 없게 확정된뒤에는 임금청구권이 생기잖아요.. 연차휴가제도에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되어야 하지만.. 연차휴가 촉진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를 면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휴가 대체제도는 촉진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 거부의사를 명확히 했다 할지라도 근로한 대가의 근로수당 청구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요?
첫댓글 글쎄요.....한번도 생각해 본적 없는 문제네요.....그냥 단순히 생각해서 화수목은 추석연휴, 토일은 각각 무급, 유급휴일인 경우 금요일날 회사에 나오라 하면 짜증나는데......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하여 금요일이 샌드위치 데이니깐 쉬고 연차유급휴가에서 1일 공제하자고 한경우.......과연 어느 근로자가 이에 반해서 금요일날 나와서 일한다고 우길까요? 있을 수도 있겠죠.....제생각에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임금청구권과 연차휴가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단협이나 취규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모르겠지만요......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제가 독해력이 없는지 해석이 잘 안되네요.이상 허접이였습니
어떤 근로자가 노사간 합의한 연차휴가에 대한 대체휴일에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사람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게 되겠죠. 사용자가 그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는데 동의(묵시적이든 상관없이)를 하였다면 말이죠. 하지만 사용자는 그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거부할 것입니다. 사용자의 단순한 거부가 아닌 명백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의 책임은 없다고 보입니다. 근로자의 연차청구권, 근로한 대가의 근로수당 청구권 또한 없겠죠.
야간,연장,휴일 근로를 대신하는 보상휴가제도 에서도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을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명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그 보상휴가에 응하지 않았을 시 보상휴가를 갈수 없게 확정된뒤에는 임금청구권이 생기잖아요.. 연차휴가제도에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되어야 하지만.. 연차휴가 촉진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를 면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휴가 대체제도는 촉진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 거부의사를 명확히 했다 할지라도 근로한 대가의 근로수당 청구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