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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부가세 간이과세자 의제매입세액공제 아시는분~!
우와아 추천 0 조회 1,270 09.06.15 22:1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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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09.06.15 22:39

    min(5백, 45백*5%) * 8/108 입니다

  • 09.06.15 22:38

    농어민으로부터의 구입분(5백)중 공급대가의 5%해당분 만큼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일종의 한도 개념이구요. 45백의 5%인 2.25백에 8/108 만큼이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이겠네요

  • 작성자 09.06.15 23:10

    아~증빙없는매입분 5랑 공급대가의5%=2.25랑 둘중 작은것만큼 공제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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