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해서 헷갈리는게 있는데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음식점업만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잖아요
그런데 간이과세자가 "농어민이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면세농산물"(증빙이없는 면세재화 매입)이 있을경우 공급대가의 5%만큼만 공제해준다고 하는데
그럼 정확한 공제는 공급대가x5%x8/108 이렇게 되는것이 맞죠?
예를들면 음식업을하는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부가세포함)= 45,000,000
농어민이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면세농산물=5,000,000
이라고하면 저기에대한 매입세액공제는 45,000,000x5%x8/108=166,667 이라고 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여기부터가 의문인데 저렇게 증빙없이 매입한 면세농산물이 있을경우 음식점업자의 공급대가의 5%만큼 공제를 해준다면 만약 음식업을하는 간이과세자가 증빙없이 매입한 면세농산물이 얼마치인지에 관계없이 저렇게 공급대가만큼 항상 공제해주는건가요?
아니면 저기까지만 공제해준다는 한도의 개념인가요?
만약 항상 공급대가의 5%라면 간이과세자가 공제를 더받기 위해 증빙없는 면세농산물을 1,000원어치만 매입하고도 공급대가x5%만큼 항상 공제받을수있다는건데....
이거 참 헷갈리네요...아시는분 도움을...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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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5백, 45백*5%) * 8/108 입니다
농어민으로부터의 구입분(5백)중 공급대가의 5%해당분 만큼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일종의 한도 개념이구요. 45백의 5%인 2.25백에 8/108 만큼이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이겠네요
아~증빙없는매입분 5랑 공급대가의5%=2.25랑 둘중 작은것만큼 공제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