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의 시간대는 평일,주말,공휴일 동일하게 오전7시부터 오후9시까지 시행이되고 있기
때문에 오후9시 이후로는 일반 승용차량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 평일 [07:00~21:00] 경부선/한남대교남단~오산ic 양방향 (총연장 44.9km)
○ 토.일요일,공휴일 [07:00~21:00] 경부선/한남대교남단~신탄진ic 양방향 (총연장 141.0km)
○ 설날.추석연휴 및 연휴 전날 [07:00 ~ 다음날 01:00] 경부선/한남대교남단~신탄진ic 양방향
(총연장 141.0km)
※버스전용차로 이용가능한 차종
-9인승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또는12인승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이상 승차한 경우 이용가능)
-15인승 이상 차량은 운전자만 탑승해도 이용가능
시내도로
ㅇ 중앙차로에 있는 버스전용차로 365일 24시간 운행
ㅇ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제 : 오전 7시~10시, 오후 5~9시
참고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혼잡통행료 징수안내징수개시 : '96.11.11
징수구간 : 남산1호터널, 남산3호터널
징수대상 : 2인 이하의 인원(운전자 포함)이 탑승한 10인승이하 승용·승합자동차
통행료 징수대상 확대
- 시행일 : 2001.4.1부터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개장)
- 징수대상 : 6인승 이하 승용차 -> 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차로 확대
- 추가로 징수되는 차량 : 갤로퍼 7,9인승, 산타모 7인승, 트라제XG 7 9인승, 산타페 7인승, 스타렉스 7 9인승, 그레이스 9인승, 카니발 7 9인승, 카렌스 7인승, 카스타 7인승, 프레지오 9인승, 무쏘 7인승, 레조 7인승, 이스타나 9인승 및 기타 해당 차량
통 행 료 : 2,000원(경형 승용자동차 : 1,000원)
- 경형승용차(1000cc미만) 통행료 50% 감면
· 시행일 : 2008. 1.1 (2003. 7. 25 부터 800cc)
· 대상차량 : 티코, 마티즈, 비스토, 아토스, 모닝 등
· 통행료 : 1,000원(50%감면)
-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혼잡통행료 50% 감면
· 시행일시 : 2007. 1.19부터
· 대상차량 :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요일 준수차량(서울시.경기도.인천시에 등록한 차량에 한함)
· 제외대상 : 종이스티커 부착차량, 요일제 위반차량
· 기타사항 : 3회이상 위반차량 당해년도 말까지 감면중지
※ 경형자동차는 요일제 감면 제외
※ 발급·위반사항 문의 :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승용차요일제팀 ☎(02)2115-7737
-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화 자동차 혼잡통행료 감면
· 시행일시 : 2007. 1. 19부터
· 대상차량 : 서울시에 등록된 저공해 전자태그 부착차량
납부방법 : 현금, 선·후불교통카드
- 후불교통카드 : 국민, 신한(LG), 외환, BC, 하나, 삼성, 현대, 롯데, 농협카드
- 선불교통카드 : T-money
- 후납약정제도 운영
· 대상차량 : 현금(카드) 미소지 차량 및 미납 통행 후 7일 미경과자
· 방 법 : 통과시 후납약정서를 직접 작성한 후 계좌입금 또는 방문납부
· 후납약정기한 : 통행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
· 납기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일 경우 다음날 까지
· 후납약정기한 경과시 과태료 부과
첫댓글 밤 9시만 넘으면 버스전용차로 이용해도 되고(중앙차로버스전용차로 제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도 안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