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신속히 재판하고 보상하라!>
241017_법사위_국정감사_대전고법 외_보충 질의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하 정): 우리 지방법원장님들도 직접 재판을 하신다면서요? 판사님들의 재판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법사위에서도 그 모범을 따라서 위원장도 질문을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저도 잠깐 3분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법원 배기열 원장님, 얼마 전에 경사가 났죠? 대한민국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 작품이 광주 5‧18을 다룬 것이란 걸 알고 있습니까?
못지않게 제주 4‧3 같은 경우도 못지않은 비극의 역사인데요. 법원에서 제주 4‧3사건에 대한 재심이 진행 중이었고 제주지법에서 ‘故 고문찬 선생님’에 대해서 75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고. 잘했습니다. 광주지법에 ‘故 한상용 씨’ 재심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이 즉시 항고를 했는데, 그러면 광주고법이 기각결정을 내리면서 재심이 개시가 되었어요. 그러면 광주지법에서 해야하는지, 제주지법에서 해야하는지 신속하게 결정을 했어야하는데, 2년이나 끌었다고합니다. 이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배기열 광주고등법원장(이하 배): 뭐, 그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것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 못하고 있습니까? 특별한 사정이 뭐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되고요.또 제주지법 같은 경우, 제주 4‧3에 대해서 피해보상, 손해보상 판결이 났는데, 그것을 잘 안된다는 거에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니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배: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 그리고 제가 법원 국정감사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 대전고법원장님, 이게 판사님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서요. 지방근무가 예전보다 배로 늘었다.
박종훈 대전고등법원장(이하 박): 일반적으로 지방근무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정: 그렇습니다. 2년에서 4년으로 늘었다, 부장판사의 경우는 1년에서 3년으로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판사님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데, 이거 어떻게,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박: 글쎄 뭐. 법원행정처 인사담당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하여간 지역 장기법관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그 지역에 머물고 싶은 사람에게는 서울권에는 5년, 수도권에는 7년, 지방권에는 7+3년 10년까지 있을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해서 일부 판사들이 장기 법관으로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 얼마 전에 국회에서 법관 임용기준 5년으로 하는 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법원에 문제가 있는, 법원은 법안발의권이 없어서 참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스스로 자구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