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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이 별게 아니다.
어제 지인들이 채널에이에서 만들어주신 클립을 보내주셨다.
내 변론은 그것만 있는게 아니다.
김용현 장관의 증인신문이 있던 날, 이동찬 변호사님의 예산폭거, 그리고 나의 국회의 탄핵폭거에 대한 서증요지진술이 있었다.
김용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핫하고 길었던지라 이후의 서증요지진술은 기사화 잘 되지 않았다. 재미있고 자극적인 것들만 기사화되었겠지.
혹자들은 부정선거에 대하여 빈정거리고 있으나 이 사건 계엄은 선관위의 시스템에 대한 의혹과 함께 국회의 탄핵폭거, 예산폭거, 입법폭거, 민생파탄, 국익에 반하는 친중행보, 하이브리드전에 의한 국익침해 등등등등등을 견디다 못한 대국민 호소적인 것이다.
부정선거만을 운운하는 것은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손가락 끝만 보고 있는 꼴이다.
국회는, 정확히는 민주당은 국민들이 자신들을 다수당으로 만들어 주었다면서 그것이 주권자의 뜻임을 내세워 일당 독재의 파쇼행위로 사법과 행정을 마비시키고 있다.
무려 29차례의 탄핵이 주권자의 뜻이라고? 주권자들은 당신들에게 그런 권리를 주지 않았다.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탄핵이 전가의 보도가 되었나.
대통령의 헌법상 주어진 비상계엄의 행사에 대하여 내란몰이를 하고 있는 저들이 무슨 짓을 자행하고 있었는지 보자.
어디에도 민주당의 탄핵행패에 대하여 정리해 둔 것이 없어 정리하느라 힘들었다. 그리고 어처구니 없고, 분노했다.
정리는 제가 했으니 읽어만 주시기 바랍니다.
요지. 민주당 맘에 안들고 이재명 수사하고 언론장악하려고 탄핵해서 직무정지 시켰지만 인용된 건 하나도 없었다.
그동안 자유대한민국에서 어떤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는지, 그 중 아주 작은 일부분이지만 국민인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네티즌 여러분들아 댓글 쓰고 있을 시간에 잠시만 공부합시다. 유툽찾아 2배속이면 10분이면 다 본다요.
이걸 쉽게 다시 정리할 시간이 없어 재미없고 지루하지만 애국한다 생각하고 읽어주세요. 아니면 유툽으로 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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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소추인측 증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을제1호증부터 8호증까지는 부정선거 관련 증거로 지난 기일에 증거조사를 마친바 있습니다. 을제9호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을제9호증부터 11호증까지는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변경과 관련된 것입니다. 탄핵사건의 적법요건과 관련하여 내란죄를 소추사유에서 제외한다면 국회의 재의결이 요구된다는, 탄핵표결에 참가하였던 안철수 의원 및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실은 기사입니다.
다음, 을제12호증부터 을제40호증까지는 청구인의 탄핵폭거, 탄핵소추권 남용에 대한 증거로 총29차례에 걸친 국회의 탄핵소추안, 본회의 회의록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2023. 2. 6.부터 2024. 12. 26. 까지 약22개월의 기간 동안 총 29차례의 탄핵을 발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는 22차례, 계엄선포 이후 2024. 12. 4.부터 2024. 12. 26.까지 22일동안 7차례의 탄핵을 발의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입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는다는 이유로 헌정사상 최초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을 발의하였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의결하자는 송언석 의원의 제안을 부결시키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가결시켰습니다. 송언석 의원은 (국회법 130조 관련 민주당 다 쌩깜 시간 배분 상황따라 읽을 것) 라고 발언하였습니다.
헌재는 이에 대하여 전원 일치로 기각하였습니다. 탄핵소추에서 기각이 될 때까지 167일 동안 행안부장관의 직무는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을제13호증은 검사 안동완에 대한 탄핵소추입니다. 총 29차례의 탄핵 중 14건은 검사에 대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사에 대하여 탄핵을 의결한 사건입니다.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이 있던 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검사 안동완에 대한 탄핵소추안 까지 표결에 부쳐진다면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한 보복 탄핵이라 의심받으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과정을 거치자는 제안은 부결되고 바로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헌재에서 2024. 5. 30. 기각되었고, 직무정지된 기간은 251일이었습니다.
다음, 2023. 11. 9. 에는 검사 이희동, 검사 임홍석, 검사 손준성, 검사 이정섭,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발의되었다가 철회되었습니다.
이정섭 검사는 이재명의 쌍방울 대북송금, 법카유용사건을 검사한 검사입니다.
국회는 2023. 11. 28. 검사 손준성, 검사 이정섭,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에 대하여 다시 탄핵소추를 발의하였고, 방통위원장 이동관에 대하여는 철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023. 11. 29. 다시 방통위원장 이동관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발의하여, 방통위원장 이동관에 대해서만 20일동안 총 3차례 탄핵발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이동관은 사의를 표명하였고, 탄핵이 가결되면 직무집행이 정지가 되어 방통위업무가 마비되므로 사의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22-2)
이에 대하여 법률방송은 “탄핵 만능주의, 이번엔 이동관 타깃 설정, 거대야당 폭주시동”이라고 꼬집었고, 철회했다 다시 재발의 하였다한 부분에 대하여 일사부재의 원칙을 다투었지만 헌재에서 인용되지 아니하였습니다.(19-2, 22-3)
검사 손준성, 검사 이정섭에 대한 탄핵은 가결되어(20-2) 검사 이정섭에 대하여 탄핵사유 대다수가 직무와 무관하거나, 특정되지 않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탄핵으로 인한 이정섭 검사의 직무정지 기간은 272일, 약 9개월입니다.
다음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홍일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하였고(23-1), 김홍일 위원장은 자진사퇴하였습니다.(23-2)
2024. 7. 2.에는 검사 엄희준, 검사 김영철, 검사 강백신, 검사 박상용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발의하였습니다.
(24-4) 쌍방을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대장동, 백현동 사건을 수사한 엄희준, 대장동, 백현동 사건을 수사한 강백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에 대하여 탄핵을 한 것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재명에 대한 방탄을 위한 탄핵이자, 위헌, 위법, 사법 방해 보복탄핵”이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부도 “특정 정치인을 수사한 검사에 대해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꺼내드는 것은 탄핵제도의 취지에 반한다”,“이번 사태는 행정 독재보다 입법 독재가 더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25-1) 검사 박상용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겠습니다.
“피소추자는 청사 내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설사 형태의 대변을 싸고, 남성화장실 세면대 및 벽면에도 대변을 바르는 등의 행위를 통해 공용물을 손상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가 800만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것을 경기도를 위한 것이라는 혐의를 갖고 민주당 대표를 처벌할 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여 왔다”, “김성태가 연어를 먹고싶다고 하자, 연어회, 회덮밥, 국물요리를 배달하게 하였고, 김성태가 소주를 흰 종이컵에 여러 번 먹게 하였다”는 것이 탄핵소추사유였습니다.
(25-2) 이에 대하여 국회의원 송석준은 “박상용 검사의 탄핵소추 사유 내용은 황당한 혐의로 탄핵을 하는거다, 가십성의 근거 없는 얘기인데 이걸로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국회에서 이렇게 쇼 같은 것을 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25-3) 이화영은 항소심에서 연어회 술파티로 진술을 회유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26-2) 검사 김영철에 대한 탄핵 법사위 회의록,
(24-2, 27-2) 검사 강백신, 엄희준에 대한 법사위 회의록입니다.
(28)민주당은 방통위원장 김홍일이 2024. 7. 2. 사의를 표명하고 직무대행을 하고 있던 이상인에 대하여 2024. 7. 25. 탄핵소추를 발의하였으나 이상인은 그 다음날 사의를 표명하여 탄핵이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29)이진숙 방통위원장이 2024. 7. 31. 취임하였으나 취임한지 하루만에 탄핵소추가 발의되고, (29-2)같은 날 가결되었습니다.
(29-3)그리하여 KBS, MBC, EBS등 방송사들이 재허가를 받지 못해 현재 무허가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장악을 위하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만 6차례 탄핵발의를 한 결과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약 6개월, 174일간 직무가 정지되어 있다가 오늘 오전10시 헌재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30-4)2024. 11. 19. 경 감사원은 대검에 문재인정부에서 일하였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안보실 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장관, 이기헌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을 군사기밀보호법 등으로 수사의뢰하였습니다.
(넘기고) 이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책임자들로 사드의 한국 정식배치를 늦추기 위하여 2급 기밀인 한미 군사작전을 시민단체에 유출한 혐의, 중국 측에 미사일 교체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군사기밀을 유출했다고 판단했고, 2019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방문을 앞두고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협의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뤄왔다는 사실이 알려져 감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감사원에 대하여 표적감사를 한다고 비난하다가,
(31-1, 32-1, 33-1, 30-1) 2024. 12. 2. 검사 이창수, 검사 조상원, 검사 최재훈, 감사원장 최재해에 대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비상계엄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사유 중 하나가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발의였습니다. 감사원은 응당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이자 책무인 감사를 하였을 뿐인데 (30-1 넘기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표적 감사를 한다는 이유로, 감사원장이 스스로 독립성을 부정한다는 트집을 잡아 기어이 탄핵소추를 발의한 것입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더이상 위헌적이고, 삼권분립을 망가뜨리고, 국가의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민주당의 일당독재의 폭주에 경고를 하고, 무관심한 국민에게도 이를 알리겠다는 생각에 대국민 호소차원에서 최소한의 병력으로 계엄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2024. 12. 3. 과 4. 이 사건 비상계엄을 치르고도 민주당의 폭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0-2, 31-2, 32-2, 33-2) 2024. 12. 5. 감사원장 최재해, 검사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에 대한 탄핵 의결을 기어이 강행하였고,
(30-5)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조은석 감사위원이 대행으로,(넘기고) 그 이후에는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인회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30-3) 감사원장 최재해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하여 헌재는 “감사원장 직권남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라”고 석명을 할 정도로 아무 실체적 내용이 없는 발목잡기용 탄핵이었고,
(31-3) 국회는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 검사에 대하여 탄핵소추로 일단 직무를 정지시켜두고 소추인 당사자도,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아 첫 준비기일이 공전시켰습니다. 또한 기일연기신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33-3)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 검사에 대한 제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헌재는 소추사유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구체적으로 행위를 특정하라고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국회는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추사유를 특정조차 하지 못하면서 일단 탄핵해서 직무를 정지시키고 보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31-4) 2025. 1. 22. 어제 이창수 검사에 대한 제3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는 이창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 중 ‘기자회견 허위사실 유포 부분’은 철회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일단 무슨 수를 써서든 소추하여 놓고 내란죄 부분은 빼겠다는 것과 동일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34-1) 피청구인이 계엄권을 행사하고 국회의 요구에 의하여 해제한 당일 2024. 12. 4. 민주당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넘기고) 탄핵소추안의 결론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하여 기각 결정이 났던)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수도 서울에서 한밤중에 159명의 생명이 목숨을 잃는 사태를 초래하고,, (넘기고) 소위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 한 채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 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의무를 내팽겨쳐 왔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로지 국민을 위해 공정하게 복무해야 할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동원하여 야당 등 비판적 세력과 전 정부인사를 압박”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34-2) 이러한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2024. 12. 7. 17시 03분에 개의하여, 21시 20분까지 기다렸으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였습니다.
(35) 같은 날 2024. 12. 4. 김용현 국방장관에 대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김용현 국방장관은 사임하였고,
(36)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하여 2024. 12. 7. 두 번째 탄핵발의가 되자 다음날 사임을 하였습니다.
(37, 38) 박성재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조지호에 대하여 2024. 12. 10. 탄핵소추가 발의되었고, 2024. 12. 12. 가결되었습니다.
(39) 윤석열 대통령에 대하여 2024. 12. 12.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인 2024. 12. 13. 김어준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한동훈 사살하고 북한 소행 발표하려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계엄 당일 나에게는 체포조가 아닌 ‘암살조’가 가동된다는 것이었다”, “계엄 당이 국군정보사령부 예하 특수부대(HID)가 체포조로 가동됐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로 알려졌는데 이를 착각한게 아니냐”라고 묻자 “HID가 가동됐다는 사실을 처음 알린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보한게 바로 나”라고 하였습니다.
김어준이 주장한 사실관계는 ”체포되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조국, 양정철, 김어준이 체포되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해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 도주한다,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한다,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 미군 몇 명을 사살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 북한산 무인기에 북한산 무기를 탑재해 사용한다“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김어준의 주장에 대하여 “충분히 그럴 계획을 했을 만한 집단:이라고 말했고, 김병주 의원실은 ”김씨가 언급한 제보와 관련해 의원실에도 여러 제보가 접수됐다“고 했습니다.
(39-2) 2024. 12. 14. 결국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은 가결되었습니다.
(박찬대 의원의 제안설명은 읽어------)
(39-4) 2024. 12. 17. 기사는 김어준 암살조 주장에 더불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당한 허구가 가미됐다며 회의적으로 평가했다고 하고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보고서가 14일, 작성돼 이재명 대표에게도 보고되었다고 기사는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하 읽을지 말지 상황------)
(39-5)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19일 유튜버 김어준씨의 ‘한동훈 암살조’ 주장이 상당수 허구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참모들이 작성한 것과 관련해 “첫 보고서가 유출돼 김어준씨가 허황된 사실, 거짓말을 한 것처럼 돼서 제가 미안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자기 보좌진이 작성했다는 첫 보고서에서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던 김씨 주장에 대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를 수정한 보고서를 공개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40-1)민주당은 피청구인에 대한 판단을 할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를 압박하다가 결국 2024. 12. 26.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국무총리 시절 특별검사 임명거부, 비상계엄 공모, 한동훈, 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재 담화문을 발표할 2024. 12. 8. 당시 대통령 윤석열이 직을 유지하고 있었으니 국무총리가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위헌적인 것이며, 내란 상설특검 회피,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거부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거부는 국무총리로서가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행위임에도 소추사유에 포함시켰고, (맨뒷장)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가중된 정족수가 아닌 일반정족수로, 의장은 국회법 10조에 따라 국회의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으며 라고 말하여 마치 자신에게 의결정족수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것인양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가결선포하였습니다.
이렇듯 민주당은 국가가 정한 시스템을 부정하고 방탄입법, 방탄탄핵, 찍어내기 탄핵, 가짜뉴스 탄핵 등으로 탄핵권을 남발하여 왔습니다. 이제까지 29번의 발의 중 단 한명도 이유 있어 인용된 경우는 없습니다.
이상 탄핵폭거에 대한 증거설명을 마치겠습니다.